제2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2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 후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4시 1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인 의원과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언행과 행동 하나하나가 구민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직무상 권한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공정성과 청렴성, 나아가 구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의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정의로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불이익 금지, 2차 피해 방지, 징계 절차 명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의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분야 갑질 사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공무원 간의 갑질 행위뿐만 아니라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의회 차원의 예방과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 예방, 신고, 피해자 보호 등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회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14시 17분)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어떤가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현황 인력구조가 언제 날짜로?
저희가 어제 재정연구회 최종 보고회를 마쳤거든요. 거기에서 안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상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도 예결산특별위원회 상설해가지고 예결산 전문위원실이 저희 없지요?
그래서 좀 결산검사위원을 늘렸으면 해서, 그것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충분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14시 31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적법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 33분)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규선 김지연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결석위원(1명)
신흥식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의정팀장조웅희
의사팀장우현옥
홍보팀장정장배
정책지원팀장김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