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7월 1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규선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7월 16일 1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안건이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징계요구 보고의 건이 있는데 어떤 사안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말씀 그대로 징계 부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의힘을 떠나 동료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임시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의사일정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걸 지금 배부를 좀 하든지 어떤 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하셔서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각자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서로가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승관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각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위원장이 꼭 답변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물어보고 당연히 서로가 의견이란 게 티키타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예찬  위원  저도 잠깐 관련해서.
○위원장  이규선  예,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일정 결정할 때 사전에 주민들과 우리에게 공통으로 배부된 연간 회기 일정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규선  120일 정도 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건 며칠부터 며칠까지 업무보고, 예산,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등원한 이후로 처음 그 연간에 계획되지 않는 유형의, 사유의, 방식의 의사일정이 추가되는 건이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일정 관련해서 안내를 받고 우리도 이미 연간의 계획된 바에 따라서 알고 있고 이런 거랑 좀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배부되기로 예정돼 있는 안건의 자료나 내용 같은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꼭 챙기실 사항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절차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한번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단 그 의견 접수하고 또…….
  어쨌든 오늘 임시 부분, 운영위원회 회의 부분에서 우리가 말 조금 전자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공사 현장처럼 65db 이상 써서, 고함을 쳐서 어떤 대회를 하면 몰라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고성이 오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충분하게,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전승관 위원님, 또 이예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불신임 결의안 출력해서 배부하여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이것은 지금 주문한바, 내용은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은 지금 불신임안 결의안보다도 이 사안은 먼저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의원직을 사직을 하든 아니, 부의장을 사직을 하든 이렇게 해야지.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여기도 했고 저기도 했고 그게 다 윤리위에 제소가 돼서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지금 윤리위 제소나 불신임안 이런 것들이 무슨 성추행이나 이해충돌이나 횡령이나 음주 운전사고나 아니면 여론조작,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유기, 아까 중구 했던 것. 이게 이것들이 전부 다 윤리위 제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의장은 의장, 부의장은 부의장대로 이런 사람들을 불신임안을 냈던 거예요, 윤리위 제소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바로 본회의장에서,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보다도 본회의장에서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하도록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신임안도 또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신흥식 위원님 의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의견…….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이번 의사일정 건이 불신임 결의안 건이고 또 징계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결의안 불신임 사유에 대해서 좀 파악해 봤는데 지난 7월 3일날 개최된 개원 3주년 기념식에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불신임 결의안을 이제 발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개원 3주년 기념식이면 영등포구의회가 주민들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향후 1년 동안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정파적 논쟁이나 정치적 비판의 공간으로 변질된 데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그날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실망을 넘어 의회에 대한 불신이라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보다는 모두가 공식 석상에서 어떤 절제 부족과 또 갈등으로 일으켜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최자고 우리가 내빈들, 주민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자리를 뜨는 장면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또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돌이켜보고 어떤 한 잘못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게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이런 것들이 정치적 다툼으로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의회 품격 훼손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우리 전승관 위원님, 이번 일 계기로 해가지고 의원 각자의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최대한 앞선 발언들과 취지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중복되면 피로감이 있으니까요, 방송 들을 때.
  일단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지방의회를 직선을 한 이후에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기초ㆍ광역지자체에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고 부결되고 통과된 경우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법률적 판단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또 법정에서 그게 결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첫 번째는 이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논의하고 표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먼저 드릴게요.
  2009년에 대법원에서 의장 결의안에 대한 취소소송의 최종 판단을 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채택되었던 법리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였다든지 정당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지방자치법」 제62조1항의 불신임 사유에 대한 판단을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구체적으로 특정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떠한 정당한 직무를 의장 내지는 부의장으로서 수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근거들이 미래에 남고 법률적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기 일정을 넘어서까지 이것을 급하게 7월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반대 입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 3일 제3주년 개원식을 진행하였고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도 오늘에 와서야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의원총회가 있기도 전인 개원식 다음 날인 2025년 7월 4일에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의안 제출은 회기의 1주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잡힌 것 같은데, 사실 7월 3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도 영상기록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좀 찬찬히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떤 품위가 위반되었다면 그것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44조 의원의 의무를 어떠한 구체적 양태로 훼손을 하였는지 이런 것 판단하는데 저도 한 1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특히 의원님들과 의원총회라는 좋은 기회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런 판단들을 점점 묵혀 나가고 있던 중, 오늘 이 결의안을 받아봤을 때 그다음 날, 오후에 했던 일에 대해서 그다음 날 오전에 대법원이 우리한테 위임한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법령 위반에 대한 자체적 판단을 하룻밤 사이에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안, 개별 안건에 대한 내용은 본회의에서 하고 이게 일정을 정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로 저는 이 불신임 결의안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그것은 본회의에서 따로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불신임 사유를 보면 어떠한 특정 발언이 어떠한 이유로 의원의 의무, 지방자치법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명시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치가 훼손되었다,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조금 비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차후 절차들을 밟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원이 특히 내지는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이 요건과 그 스토리라인 양태를 굉장히 엄밀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졸속으로 이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그다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7월 중 임시회를 잡는 것에 대한 좀 저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한 또 개원식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입장은 동료 위원들께서, 선배 위원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이상으로 질의, 의견 개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예, 이예찬 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불신임 결의안은 의원총회 후에 오후에 제출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 당연히 7월 4일날, 7월 3일날 저희가 개원 3주년을 했었고, 저 역시도 오늘 운영위원장으로서 7월 11일 오늘 오후 2시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동료 의원의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됨을 정말 참 어떤 때보다도 여기 들어오는 게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말 이예찬 위원님 말처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2시 45분인데 3시 30분까지 넉넉하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아까도 발언은 했지만 오늘 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하면 불신임 결의안이 또 본회의에서 열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조금 조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건 누가 더 잘못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의회 전체가 무엇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적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들께 의회 차원의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의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선언을 같이 의원님들과, 17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먼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 대한 징계로 끝나버리면 이 사태로 매듭 지어져 버리면 결국 주민 여러분께서는 개원 기념식에 이어 이번 또한 정쟁에 휘말리는 의회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당이나 소속을 떠나서 영등포구의회 하나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구민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서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나 여러 가지 사과나 또 책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예. 정회 후 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명확하게 불신임 결의안을 7월 16일 회기를 따로 잡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사유는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되게 첨예한 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의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예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정말 참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영등포구의회가 이렇게 참 어려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 운영위원님들이 모였다 하는 부분은 다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야 될 자리에 어쨌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기는 했지만 금일 회의를 시작하면서 받은 불신임 안건이라든지 중간에 정회를 하면서 나눴던 시간들이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을 단숨에 표결로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보시기에 이 사건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개되는 흐름이 불신임 건으로 이어지고 임시회를 곧바로 열어서 불신임 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좀 더 논의를 하는 부분 혹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한 번씩 좀 더 내주시고 듣고, 바로 표결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김지연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의회 불신임안 결의안을 본회의장에 상정하기 위한 어떤 과정 내지 수단으로서의 운영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17명 의원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모든 영상을 검토한다든가 다시 의견들을 좀 더 검토해 본다든가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야지. 여기에서 이 안건을 표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신흥식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승관  위원  정회 전에 한마디만…….
○위원장  이규선  예,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예. 정회하기 전에 여하튼 이번 건이 우리가 더 나은 방법으로 의회 품격을 다시 회복시키자라는 의견들로 저는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징계절차 그런 문제를 떠나서 무엇이 먼저 우선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잡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이 의견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의사일정 협의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선  예. 전승관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3시 41분입니다.
이순우  위원  4시에.
이예찬  위원  4시까지인가요?
이순우  위원  한 대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규선  예, 4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을 여기에 발의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런 의견이 전달되었는지가 궁금하고, 또 우리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예, 전승관 위원님 말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입니다. 4시 20분에…….
이성수  위원  바로 하죠.
○위원장  이규선  그러면 4시 10분이니까 4시 15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회의장 내에 재석위원 수는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규선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강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