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19.10.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는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단장,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 제고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협치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간분야 위원 참여확대 및 위상을 높이고 조례에 포상규정을 명시하여 구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구성) 조항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영등포구협치회의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여 민간분야 위원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기존 구청장 단독 의장 직위를 구청장과 선출된 민간 위원의 공동의장 직위로 변경하여 민간분야 위원장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에 구청장을 추가 명시하였고, 제4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 고취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분야 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민간분야 참여기회 확대방안 모색을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협치기반을 강화하고 민간협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협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협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바 공동의 통치 공동의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의장 및 협치회의 위원수 확대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정책의지를 개선하고 구민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서 구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입법 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동의장을 구청장과 민간의 공동으로 하겠다는 거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고기판 위원 우리가 조례를 기 만들었던 게 2016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2017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2017년이에요, 서울시가 2016년이고 우리가 2017년. 그러면 지금 타구에도 보면 공동 민간위원장 의장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고기판 위원 우리도 2017년도에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협치의 의미에 더 부합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2년 만에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최초에 공동의장을 했어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하고 민간 위원님하고 공동부의장으로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치위원회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제외를 시키고 공동의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협치라는 단어가 영등포구청의 키워드적인 과정으로까지 발전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최초부터 그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조례의 의미가 가장 강조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인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었죠?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고기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민관협치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일분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개 분야 전문분야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타구의 사례도 25인 이하인 구는 4개 구이고 대부분 30인 이하 혹은 35인 이하로 운영되는 실정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도 분과 추진 필요성에 따라서 위원수를 늘리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뒤늦게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임 과장 답변 중에 실질적인 민관 협동 일을 하시는 거에 부구청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장순원 위원 실질적인데. 지금도 공동의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에 요즘은 선출직이기도 하고 구청장이 임기제로서 배제가 되는 상황이 요즘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공동의장으로 격상하는 것은 맞지만 부구청장이 빠지고 구청장이 공동의장 하는 것은 지금 추세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일단은 민하고 관하고 동등한 차원에서 협치를 하려면 어쨌든 구청장님이 선출직이시긴 하지만 우리 구청의 기관장이시고 그런 기관장 위치에 맞게 민간이 격상하시려면 구청장님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일하는 것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민간의 역할을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은 그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력해서 뒤에서 밀어주고 해 주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부구청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계속사업의 연속성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여기서 단절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잘되게 하려면 부구청장의 역할이 관련 부서별 협조사항이 있을 때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적극적인 부구청장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장순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대직 관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특정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사실 공동의장 형태로 가기는 하지만 회의 주관은 거의 민간위원들이 할 겁니다.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일정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위원 주도로 거의 회의나 토론이 이루어지고 저희 집행부서는 저는 위원으로 참석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공동 위원장으로, 실무적인 것을 제가 뒷받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부구청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장과 직원 몇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30명 중에는? 한 네 분 정도 들어가실 거라고 보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3명.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 구의 얼굴인 구청장님보다는 그 밑에 부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일해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대직관계이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부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제가 뒤에서 서포팅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타구에 관련돼서 조사한 바는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19개 구가 구청장님과 민간인이 공동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타구는 다 구청장님과 민간인이 공동의장인데 우리 구만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건 타구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독창성 있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항상 영등포구가 그런 역할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횟수로 2년차인 것 같은데 5명이 더 늘어서 올라왔는데 위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민간위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고요. 구정에 관심이 있고 내년부터는 3개 분과로 운영을 할 거라서 가급적이면 복지파트는 복지 관련 일을 하시는 주민이나 관심이 있는 주민, 협치와 관련된 의지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구청장님께서 지명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아닙니다. 저희가 협치 관련해서 현재 25명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에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인력풀 명단이 있어서 거기서 발췌하기도 합니다.
●허홍석 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위원님들을 모시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선정이요?
●허홍석 위원 선정을?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위원님들 선정은 타부서의 관련부서의 추천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최종적으로 선정하시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허홍석 위원 현재 구성된 인원이 25명이면 규정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풀로 찼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지금 25명인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저희 단장님, 협치조정관 4명을 빼면 민간은 21명인데 일부는 임기가 다해서 건강상의 문제나 개인사정으로 못하신다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이번에 추가로 몇 분 신규로 위촉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5명을 신규위촉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바뀌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그런데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30명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25명 이상 유동적으로 해서…….
●허홍석 위원 25명 이내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더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조례안과는 무관하지만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협치를 했던 사례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저희가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협치사업을 해서 23억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25개 사업에 대해서 23억 예산을 받아서 15개 사업을 완료했고 10개 사업은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사례로는 독거어르신을 도우는 일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고취시키는 일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을 위한 건강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좋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은 협치 대표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갈등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치라고 했을 때는 그런 갈등관계도 상정해서 거기에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조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갈등을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예산과 관련됩니다만 갈등이 첨예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치유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협치해서 그런 것을 사업 안건으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위원 선정에 있어서 과별로 신청을 받고 한다는데 단지 그건가요? 더 추가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저희가 주로 부서관련 협치 사업이 부서하고 관련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의 협조를 많이 구하게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빼고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관련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홈페이지 공고나 이런 것 내 봤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아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구청하고 연계가 없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요즘엔 협치 서로 토론 거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 선정함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이쪽 위원 저쪽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고나 여러 가지 구 홈페이지 공고도 하지만 신문 홍보지에도 수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민관협치회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분기에 한 번 회의를 합니다.
●정선희 위원 분기별로면 1년에 네 번 정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1년에 네 번 정도. 하반기 마지막 분기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지 공론화하고 토론을 하면서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최초는 사업 시작할 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간에 어떤 추진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민관협치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치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일을 해야 민관협치회가 잘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건데, 동료 위원들도 협치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25명에 4명이 공무원이고 21명이 민간인이신데 그 명단을 보고 싶고요.
앞으로 협치회가 잘 구성이 돼야 사업도 성공적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과연 구청장이 굉장히 바쁜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전에 부구청장이 잘했는데 부구청장을 제외시키고 구청장을 의장으로 한다. 그러면 애초에 다른 구들은 다 의장을 구청장으로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으로 의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묻는 거예요.
지금 협치회를 잘 구성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다른 구에 따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 대로의 협치를 잘해서 문제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단지 다른 구가 구청장이 의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아무래도 서울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구마다의 민간들 위상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보다는 구청장님과 공동의장으로 가는 게 훨씬.
●정선희 위원 위상 때문에? 단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지금은 공동부의장이면서 공동민간부의장께서 사회를 주도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동의장 하면서 공동민간의장님께서 사회를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 큽니다.
●정선희 위원 위상이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그래도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여기는 협치회는 명예를 중시하는 협치회는 아니죠, 엄연히 따지다 보면. 그렇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정선희 위원 관에서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는 생각일 뿐이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위원장 김재진 세분화시켜서 어떤 분과가 나와 있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협치기반조성분과, 주민역량강화분과, 전략과제분과 이렇게 구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 조례가 발의된 지가 2년이 좀 넘었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위원장 김재진 그로 인해서 우리가 25명으로 구성됨에 있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결과물, 여직까지 한 2년 동안 해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매년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책자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재진 또 4항에 신설된 거에 보면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조례나 보면 권고사항이지 이렇게 조례에까지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기존에는 7/10 정도로 했었는데 더 내려갔어요. 물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런 사항을 굳이 조례까지 넣어야 되는가 의구심은 좀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최근에는 그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다른 일반 조례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겠지만 최근에는 더 직접적으로 해당 조례에 그 조항을 대부분 삽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정부협의회」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중요성을 동감합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협력 기구 발족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청장의 참여도 또는 거기에서 어떤 직을 맡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은 없지만 작년에 토론자로 발표도 하셨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의장이 성동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장순원 위원 의장의 역할을 어떻게 해서 그 분이 맡게 되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규약에 보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 들어가시게 되면 조직의 어떤 일을 맡게 되시는 거는 대략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약에 선출하는 거라서 지금 가입해서 바로 어떤 직책을 맡는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게 연 회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서울은 연 회비가 1,000만원입니다.
●장순원 위원 1,000만원 많다면 많고 또 하는 역할에 우리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간에 문제를 공유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공감은 되나 또, 우리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일을 보지 못한다면 들러리 서는 역할이 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 국장 과장이 잘 협조해서 여기에 동참하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그때 가입은 되어 있는데 회비는 못 냈다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준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입은 돼 있는데 그 회비는 못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연대지방협의회에서 각 구마다 단체장이 가입을 하면 1,000만원씩 가입비로 내는데 주로 뭐에 쓰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아무래도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다 보면 그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한 활동비로…….
●정선희 위원 무슨 활동을 하는 데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1,000만원씩 단체장이 1년에 가입비를 내면서 활동하는 활동 내용 중 들어 봅시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 적어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준회원으로 돼 있는데 1년 동안에 1,000만원을 가입비로 내면서 지금 다른 기관은 내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과는 1년 동안 1,000만원을 내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요. 이러이러한 단체장들이 해서 이건 정말 우리 영등포구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특강을 많이 하고요.
●정선희 위원 예?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특강. 해외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 그 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에 사회적경제연대를 잘 하는 SK텔레콤하고 론칭행사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관련해서 워크숍,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로 특강 좀 하고 단체장끼리 모여서 해외 나가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리하게 따져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사실 이 사회경제연대는 우리보다는 외국에서 먼저 발단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관련 연구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이 큽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에서 단체장협의회든 의장협의회든 회비를 1년에 얼마씩 내면 기본이 그런 정도 들어가서 해외연수는 기본이고 국내연수도 기본이고 그런 걸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고. 이게 과연 실효성 있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 단체장들의 모임이고 연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가입을 안 했는데 영등포가 잘 못 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되고 있죠?
잘 못 굴러가고 있나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되고 있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아무래도 이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정보교류하고 좋은데 예산이 그거에 비해서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전 임시회 때도 너무 이게 비슷한 성격이 많고 이것을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런 것도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자치단체장이 있고 또 관심 없는 단체장이 있어서 그 관심 있는 분끼리 협의회가 구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별협의회 차원에서 가입을 해서 우리 구가 관심 있고 우리가 역점을 두는 사업들은 공유와 연대를 하는 게 현재까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부자동네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강남구, 서초구, 그죠?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강남구는 최근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협의회 하면 구청장들의 단체장들의 협의회인데, 영등포구청장님은 서울대 출신으로 아주 똑 소리 나잖아요. 똑 소리 나는 구청장님인데 굳이 여기 협의회 가셔가지고 도움 받아올 게 있을까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미래비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 잘하신다고 소문나셨는데, 일 잘하신다고 소문나고 정말 똑 소리 난다고 소문나시고 여러 가지 일 처리도 많이 하셨는데 굳이 지방정부협의회 가서,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거는 가서 얻어올 수 있는 부분, 서로 얻어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가시는 건데. 굳이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사실은 구정 분야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계속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 때문에 저희 미래비전추진단에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비교시찰을 가자고 일정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김길자 위원 정치경험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아닙니다. 행정경험은 많지는 않죠, 사실상.
●김길자 위원 행정경험이 없고 정치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행정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또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김길자 위원 앞서가는 자치단체 강남구 같은 데 안 들어왔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아니,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강남구는 좀 후발주자고요. 성동이나 전북 완주가 선발주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다고 성동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권을 달리지는 않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전 분야는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김길자 위원 성동에 꼽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사회경제하고 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지금 이것은 사회연대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성동이나 전북 완주가 굉장히 단체장 관심도 높고 좀 앞서 간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쪽인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다른 구청 단체장님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가시는 건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규약을 하면 사실은 부단체장도 대신 참석할 수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해야 돼요?
(「예」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운영비 교부가 가능함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맞춰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재향군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운영비 지원 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비 지급 기준을 등록회원 기준으로 할지, 활동회원수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동에 가보면 재향군인회의 재향군인 모임단체가 있어요. 사진과 이름이 다 있는데, 지금 있지도 않은 분들이 사진에 있고 전혀 활동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과연 이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기준이 확실히 서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확실히 동에 확인을 해서 과연 움직이고 있는 재향군인회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지원을 확실히 해야지. 그 서류상에 있는 것으로만 이거 인정할 수 없거든요. 동에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조직표에는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통과가 되고 지원은 해주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과장 이영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타구 현황을 보면 한 10개 구 정도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물론 관악 빼고는 전체 다 하고 있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도 그렇게 돼 있겠지 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로 해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정선희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은?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동에 대한 지원이 있다거나 그 회원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하면 그건 확실하게 조직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조례 근거는 지원근거를 만드는 거지. 뭘 지급하겠다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장순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에 대해서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의 조직이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재향군인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장순원 위원 민간단체죠. 그래서 그 조직이 동별로도 다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우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로 돼있고, 그러면 동별로 돼있지 않고 전체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대략적으로 운영비를 생각하신다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타구 현황을 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입니다.
●장순원 위원 인건비 정도로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한 분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은 우선 첫 발걸음이지만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우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8만 5,000명 정도 회원수가 돼있고요. 정기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거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재향군인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적극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동마다 재향군인회 없는 동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신길4동도 재향군인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길5동 이쪽도 재향군인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주면 혹시 6.25 참전 용사 이런 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 주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 회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 재향군인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국장에 대한…….
●이미자 위원 재향군인회만 하기 위해서. 그러면 6.25 참전하신 분들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그쪽도 또 해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걸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위원님,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미자 위원 이것하고 사회복지과는 다릅니까?
●행정국장 장종연 사회복지과에서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장종연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조례도 또 올라오겠네요?
●총무과장 이영환 새마을 단체까지 해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종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영등포 미래산업 강화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자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과 예산의 구정 중요 핵심기능을 통합하고자 소통기획과와 재정관리과를 합쳐 기획예산과를 신설하여 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영등포만의 미래산업 추진강화를 위해 명확하고 집약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비전협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삶에 직결 된 사업부서 중심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 및 부서편제를 변경하였으며, 재정국을 기획재정국, 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육지원과를 여성가족과로, 홍보전산과를 홍보미디어과로 업무 성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 영등포로 도약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의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성과를 최대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8국 1단 1담당관 36과 2전문위원 18동 222팀이 2020년 1월부터 8국 1단 1담당관 36과 2전문위원 18동 216팀으로 조정되어 6개의 팀이 감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미래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 변화가 매우 급격하고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관리의 탄력적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바 조직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문제점을 규명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상시화 된 노력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구 특성에 기초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의 적정 분담을 통하여 조직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서울연구원에서 했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금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책자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골격은 9월달에 최종 보고를 받고 완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물론 전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내용이 거론됐고 전체 구의원들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동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건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직제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월 1일자인데 그 당시에는 한시기구로 미래비전추진단이라고 생기면서 조직개편을 했던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보니까 두드러지는 게 비전협력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6개 팀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임 구청장이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그 수요를 적절하게 영등포구만 최초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다문화지원과 같은 경우는 직전 개편에서 팀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팀으로 축소되면서 어느 정도 일처리는 불만적인 요소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다문화 쪽이 과가 생기면서 안정을 찾다보니까 전체적인 업무가 하나의 과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팀으로 격하가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격하라고 말씀하기엔 좀 그렇고요. 팀을 함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원에 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더 수요가 늘어날 텐데 비전협력과 같은 경우도 4차산업 대비해서 특별하게 민선 7기 구청장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많이 담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해서 팀으로, 격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했듯이 비전협력과도 어느 정도 가다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것도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민선 7기 구청장 체제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비전협력과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소통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비전을 위해서.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대에 맞춰주는 상황도 있고요. 또 민선7기 들어오면서 특히 의료특구나 금융특구 대외협력 쪽을 강화하다 보니까 비전협력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미래 4차산업도 중요하지만 영등포는 준공업지대도 아직 상존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도 중요한데, 물론 미래4차산업과 접목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도 발생할 것이고 비전협력과가 신설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더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미래 발전 쪽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쪽도 상공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미래산업과 등한시 되는 소상공인 분들을 4차산업과 접목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사업으로 넣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역에 서울연구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8,000만원 들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 용역하면서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간 거죠, 조직도가?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 쪽 하면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국장, 해당 과장들까지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보고서 저희 구에 맞는 것, 지금 일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도 용역보고서를 많이 참고해서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참신한 것은 소통기획과하고 재정관리과 통합 이것이 주민편의와 행정능률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 보는데, 비전협력과 미래추진단에 이것은 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제금융특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집어넣으신 것에.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두 번째는 의료특구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시작돼서 본 바로는 보건소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 소통기획과였을 때 이런 것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부 다 낭비였어요. 이게 어떻게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나 금융 쪽은 미래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쪽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쪽으로 갔었는데 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장순원 위원 이영환 과장님도 잘 들어야 됩니다. 미래산업입니다.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국제금융이나 특구라는 것은 국제금융과 업무간 협조하고 여의도나 이런 특구에서 잘되게 업무정보 효율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양산업 쪽으로 가는 쪽이 돼있다고요. 증권도 잘 안 돼 이분화 되어 있고 미래산업의 집약적인 것들이 다 전산을 통하고 인터넷을 통하다보니 그런 것들이 업무협력이 전부다 사양이 된 거에요. 다 떠나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을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 자체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깊은 뜻을 갖고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용역이나 수없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아직도 여의도는 그래도 금융 밀집도가 가장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금융은 어차피 살릴 수 없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산화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쪽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렇게 중요한 팀이면 의료특구팀들이 과 정도로 승격이 되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특구가 행정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적합하다해서 갔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되돌려 왔고요. 중요한 4차산업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의료특구의 추진사항에서 한 팀 정도가 아니라 과 정도로 승격을 해줘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4차산업하고 미래산업 쪽을 집약하기 위해서 대외협력, 의료특구, 금융특구를 합쳐서 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의료특구가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필요하고 관광역할도 필요해서 여러 업무추진에서 부서 간에 추진할 수 있는 미래추진단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치지만 그 중요성이 과별로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런 것도 조직도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번에 참신했던 것은 주민을 위한다는 것에 기획재정과에 같이 붙여서 행정지원국이 뒤로 가고 앞에 제일 중요한 기획재정국이 됐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기획은 우리 영등포구의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돈 흐름에 대해서 잘 거둬들이고 잘 쓸 수 있는 기획재정국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 구도에서 가장 획기적이랄까 하는 부분을 보면 기존에는 행정국이 선두적인 위치를 가다가 이번에는 모든 구청의 행정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로서 행정지원국이라는 공명을 선택하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일단 저희 쪽의 내부 행정기능을, 사실 행정국은 지원이 맞고요. 그리고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부서가 앞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하는 용역결과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지금 6개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민들 쪽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전에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도 있지만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편차가 있는 이런 시각으로 봤던 부분들이 이번에 행정지원국으로 감으로 인해서 불식시키는 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참 고무적이다 생각하고요.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핵심과정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연구원은 어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부서라고 생각해요, 연구를. 그런데 이 조직구도가 영등포구의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타구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구만의 앞으로를 내다보는 큰 조직구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조직구도가 우리만의 특성 있는 그런 구도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우려스럽고요. 이왕이면 외부에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등포구를 가장 알 수 있는 분야에 용역을 줬다면 더 영등포를 세분화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일단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차례 검토하고 토론하고 저희 구에 맞게끔 최대한 맞췄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상당히 맞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추려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몇 개 과라든가 팀에 대해서 우려적인 어떤 의사표현도 하셨는데 지금 팀이 축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확정된 것은 사실 아니고요. 팀 축소 관계는 저희 신규칙 쪽에 나와 있어서 구에 상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용역결과를 봐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서울시 전체 중에 다섯 번째로 팀이 많고요. 그 다음에 비율로 따졌을 때도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도 10개 팀 이상은 줄여야 된다. 서울시 평균을 쫓아가려해도 한 참 멀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문제가 좀 되었던 게 팀이 한두 명, 세 명 이런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가 상당히…….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이 역으로 생각하면 팀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좀 전에 우리가 협치를 다뤘지만 협치에서도 2년 동안에 23억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왔고 여러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저희가 했던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 나름대로 사기진작이 올라가서 열심히 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6급 주사를 달고 승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직을 못 받아가지고 정체현상이 짧게는 2년 가까이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그 부분이 더 정체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더 팀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직원 사기진작을 올리는 조직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축소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정체도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있는 거 자체도 줄인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총무과장 이영환 팀 6급 평주사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가 정원 비율로 해가지고 21%가 6급 TO인데요. 그 중에 20.75%가 승진을 맞춰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풀로 다 해주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비율로 해가지고 4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 이렇게 해서 팀이 1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사실 추진에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용역에서 한 대로 10개 이상 확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검토해서 맞춰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점진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 사기를 저하하는 그런 축소되는 팀제를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겠다는 과 명칭을 보니까 비전협력과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글날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죠. 엊그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한글을 쓰지 않는 이 용어가 많다. 데이터 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때요?
●총무과장 이영환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글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비전협력과를 저희가 신설하게 된 이유가 크게 보면 비전협력과에 있는 팀들이 대외, 의료특구, 금융특구, 전부 국제나 외국 쪽에 관련되다 보니까 가장 고민을 해서 찾아낸 게 비전협력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해를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과명이라는 과정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말로, 위원들도 어떨 때 보면 워낙 과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는 본관, 별관 그것도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 길을 힘들게 만드는 과정인데 가능하면 한 번 진단해서 과명이든 팀명이 확정되면 6개월 단위로 짧게 1년 단위로 이런 식의 개편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장종연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조직개편은 이번에 되면 조직진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의 큰, 행정수요가 변동이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지속…….
●고기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과명 자체를 하나하나 선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하게 되면 내년부터잖아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1월 1일자입니다.
●고기판 위원 시간적인 과정도 충분하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고려해 주시고.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조직적인 어떤 과정도 되어 있지만 동이면 동, 부서별로 업무적인 과정도 나온 거는 없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부서배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각 부서 업무량까지…….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과명이 바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내적인 거 있잖아요. 동에서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파트는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다. 이 결과를 의원님한테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영등포구가 돌아가는 행정을 참고할 수 있는 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연구원의 조직진단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달에 저희가 최종 보고를 받고 나서 착수가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9월에 했는데 아주 빨리도 해 가지고 지금 10월 임시회의 때 나왔네요, 이 조직개편이?
●총무과장 이영환 물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 쪽하고 협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회를 수차례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적어도 조직개편을 하려면 누누이 우리 구의원들이 말씀하듯이 더군다나 용역결과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적어도 구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크게 나와서 영등포구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얼추 한 번쯤은 보고하고 개편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서울연구원이라는 조직직단 용역에서 과연 얼마나 영등포를 알고 영등포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용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구의원도 지금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아직 파악도 못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과연 무슨 과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민원을 받고도 어디다 전화해야 될 지도 모르게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될 사항인데. 지금 보육지원과가 여성가족과요?
●총무과장 이영환 여성가족과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보육지원과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을 했는데, 여성가족과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과는 그대로 가고요.
●정선희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육지원과가 지금 여성가족과 하면 여성 그야말로 가족하고 여성을 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대로 일을 하면서 이름만 바꾸겠다?
●총무과장 이영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중앙부처에 신설이 돼 있고요. 그 다음 각 구도…….
●정선희 위원 다른 구가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해야 된다는 결론뿐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보육지원과가 지금 하는 일이 뭔데요?
여성이요? 아니에요, 지금.
포괄적으로 본다면 보육지원과가 그 과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환 보육지원의 기능을 한정해서 보육만 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정선희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도 이거 과에서 무슨 일을 맡고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가 어떻게 보육지원과의 일이 맞냐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총무과장 이영환 보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에 보육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정선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는 가족정책을 실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참. 그리고 지금 계속 소통기획과도 재정관리과하고 합쳤다, 비전협력과를 신설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 아니에요. 미래협력과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주 멋있는 말이네요. 굳이 비전이라는 영어를 써서 고급스럽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나 보고 무조건 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못 마땅한 거예요.
지금 구의원들한테 한 번쯤은 이러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야되겠다는 걸 우리 의회에 한 번쯤은 얘기해 주고 했으면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용역 확실하게 완료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책자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왔고요. 그 부분 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제대로 완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완료됐어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완료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하고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직 재개편을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받아본 부분을 보니까 용역 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부과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과부하 걸려있다 그런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고, 그것도 그대로인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쪽에서도 의견이 나왔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 중에 5개 구가 3개 과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5개가 송파, 서초, 강남. 그리고 가장 큰 강서 이 정도 거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송파, 서초, 강남, 강서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요?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 쪽은 한 17위 정도로 사실 세수나 모든 부분에서,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용역결과로?
●총무과장 이영환 용역결과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들어 보고 한 겁니다. 국장단이나…….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틀을 보니까 이번에는 복지 쪽에는 거의 제외된 거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복지 쪽이 제외된 거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용역결과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 복지 쪽에는 우리가 영등포1번가에 보면 복지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대부분 복지 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 쪽에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총무과장 이영환 일단 복지는 정해진 틀에서 지원이 되는 게 많고요. 저희 쪽에서 신경을 쓴 게 구 편제를 하면서 복지국을 앞으로 댕겼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맞췄습니다.
●김길자 위원 틀에 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지원 국가적인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총무과장 이영환 거의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김길자 위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 용역 쪽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김길자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배제된 거 같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인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여성가족과.
●김길자 위원 여성가족과,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에서 여성가족과. 정말 헷갈립니다. 그냥 가정복지과 해놓으면 되지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총무과장 이영환 저희도 이 부분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렇게도 서울시 25개 구가…….
●김길자 위원 지금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거 여성우월주의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네요. 정부에서 이게…….
●총무과장 이영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가족부나 전체 20개 구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총무과장 이영환 동 주민센터는 가장 큰 게요. 용역 중에 복지 쪽보다 행정 쪽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 쪽에 일이 너무 과부하 걸려 있다.
●김길자 위원 행정 쪽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총무과장 이영환 행정팀 쪽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거라는.
●김길자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이영환 업무가 복지 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복지 2개 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쪽의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행정 쪽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길자 위원 행정도 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 쪽에서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용역 쪽에 단순하게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용역한 거 같은데 용역 같은 경우는 전반 각 주민센터 같은데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지 그건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건 저희 쪽에서도 다니면서 설문 다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 부분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각 주민센터에서 그 설문이 다 올라와서 한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이영환 정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떤 샘플을 정해 가지고 다니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 쪽에 지금 약간의 불만이라면 불만이 행정 쪽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약간의 불만이 아니고 안 그래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아서 정말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서 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조금.
●총무과장 이영환 동의 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이나 이런 쪽을 좀 저희 쪽에서 인사발령 때…….
●김길자 위원 인력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한다는 거는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청이 인력이 힘들다, 구청의 업무량이 너무 과부하 걸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청 업무량 과부화 걸린 거 아니고 구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하고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원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영환 죄송합니다. 제가 뜻을 이해 못 했는데 무슨 동에서 출근을 퇴근을…….
●김길자 위원 아니, 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장종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보안점검도 하고 시간외점검도 하고 근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과 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계속 행정수요가 급변하게 돼 있고 또 이럴 때는 탄력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고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 구청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하면 어떤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건가요?
●행정국장 장종연 회의를…….
●김길자 위원 회의를 하면 그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들만 반영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용역진단이 나왔을 때 전 부서라든지 전 직원들에게 회람을 돌리거나 의견을 받으면 안 되나요?
●행정국장 장종연 그 부분은…….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를 하는 것은 위원님…….
●김길자 위원 한 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한 번 돌려봐야지요. 왜냐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의견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들 직원들도.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지요, 고충도 알아야 되는 거고.
●행정국장 장종연 회의 참석자가 그 당시 참여한 자가 국장, 과장들이었습니다. 국‧과장들이 오면서 그런 문제점을 다 가지고 와서 서로 간에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상하가 있는데 그런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주제를 드릴까요,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드릴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회람을 돌려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건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의회법무팀이 지난번에 총무과에 있다 재정관리과에 있다, 또 총무과에 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의전을 하는 팀은 총무과에 들어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왜 재정관리과로 갔었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 당시 의회하고 법무 쪽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치면서 재정관리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도 총무과로 가야지, 왜 재정관리과로 갔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여러 가지 예산 쪽까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재정관리과가 없어지면서 폐지되면서 저희 총무과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법무팀이라든지 의회에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일어날 때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서 하셔야지, 무조건 이 과에 넣었다 저 과에 넣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용역진단을 하셨는데 용역 따로 조직개편 따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에 방금 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팀을 줄인다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개 팀이 보통 보면 두 명 세 명 이렇게 직원들이 한두 명씩 해서 운영되는데 솔직히 두 명, 세 명해서는 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팀장 자리를 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부터 잘못된 거고요. 최소한 6, 7명 이루어져야지 그 팀이 운영이 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팀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적체돼 있는 팀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6급 진급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진급을 시켰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6급 진급을 하고 팀장을 받을 때 적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한 팀을 구성을 하려면 최소한 6, 7명은 돼야지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업무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이번에 용역결과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해줘야죠. 책자가 나왔으면 책자를 갔다드려야 돼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까 보고드렸듯이 바로. 아직 책자는 나오지 않고요.
●김길자 위원 아직 책자는 안 나왔고요?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만 받아서.
●김길자 위원 예, 결과 그 부분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봤는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잘 챙기셔야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추가발언 보충 질의.
○허홍석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회 요청은 잠시만요. 우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바뀐 명칭인데 팀이나 이런 변경 사항은 없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위원장 김재진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얘기는 안 하겠고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은 좋지 않는 정책이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집행부도 그 점 알아두시고, 11조에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민원여권과 편제를 변경했죠?
●행정국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종연 건제, 직제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장종연 저희가 행정지원국으로 가는데 문화체육과는 주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민원여권과는 내부적인 민원처리 구에 찾아오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앞 과로 돌리고 민원여권과를 뒤 과로 돌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좀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재진 뭐를요?
●총무과장 이영환 정책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아까 국장님이…….
●위원장 김재진 문화체육과 편제를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결과가 나오냐고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맞추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진 세세하게 하셨어요?
청소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용역결과가.
●총무과장 이영환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위원장 김재진 행정지원국으로 갔으면 청소도 지원을 해서 타구에는 청소과가 예를 들어 행정국에 편제돼 있는 데가 있죠?
●총무과장 이영환 글쎄요, 거의.
●위원장 김재진 있어요, 강남구도 그렇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환 예,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안전이 총무 쪽으로 와 있는 데도 있고.
●위원장 김재진 참조를 하시고요.
이것은 번외 질의인데 동료 위원 질의 내용 중에 평주사 보직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환 아까도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복리나 사기 쪽을 위해서 정원 대비 거의 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약간 보직을 받는데 시간이 2년에서 늦을 때는 2년 반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구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타구도 비슷하고 정원 비율을 작게 해준 데는 좀 빠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게 지금 우리 평주사들 진급시키고 2, 3년 후에 평주사로 있다가 주는 게 낫지, 차라리 사무관들처럼 진급하자마자 보직을 준다고 하면 그만큼 진급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종연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환 엄청 많이 느려집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만큼 우리가 복지에 대한 배려도 해 준다고 봐야 되는데.
●행정국장 장종연 위원장님, 승진을 시켜 주는 게 곧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당연하죠.
●행정국장 장종연 그런데 단지 문제는 이렇게 무보직이 있는 것은 진급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20년 이상 있어야 6급을 달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급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4, 5년 정도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1항 중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로 하고, 개정 부칙안 중 보육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는 현행대로 보육지원과장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종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상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 공동건의, 범국민적 상생 공감대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공동대응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제16조 경비부담에 따라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고, 부칙의 의거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적 운영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등포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자치구 22개 구를 비롯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낙후된 구도심지역이 번성해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은 공동체 해체와 지역 고유의 특색의 퇴색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험과 노하우 공유,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의 예방 및 최소화, 지역생태계 보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쭉 훑어보니까 서울이 22개인데 회장이 성동구예요?
●재정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방금 전에 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기도 회장이 성동구인데요.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회장은 어떤 부분에서 회장이 됐다고 얘기는 못 들었나요? 왜 회장이 됐는지. 왜냐하면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거기에 구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회장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회장이 됐는지요?
●재정국장 김성영 저희가 알기로는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안심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 모든 그런 부분 모범사례가 돼서 한다는 건가요?
●재정국장 김성영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도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안심상가입니다. 안심상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유일하게 성동구가 만들었고요.
●김길자 위원 수제화 거리 이런 부분.
●재정국장 김성영 예, 회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 개정에 관한 내용 이런 부분도 열심히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1년에 200만원인가요?
●재정국장 김성영 예, 현재는 그렇고요. 변동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좀 더 낮춰질 가능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나가는 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협의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정국장 김성영 예.
●김길자 위원 토털로 한번 뽑으셔서 구청장이 협의회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재정국장 김성영 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면 1, 2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저도 그런 건 들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협의회가 생기고 지출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전에 이거 없어도 다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인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리 영등포에 피해가 있어요?
●재정국장 김성영 현재까지는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선희 위원 여기 운영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나요?
●재정국장 김성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각 자치구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지…….
●정선희 위원 그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협의회에 안 들어가면 마치 우리는 일을 못하는 거고 일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이렇게 보여지게끔 해 놨는데, 이것 했다고 안 했다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우리 영등포구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보면 협의회 가입 안 했다고 해서 해결 못할 일도 없고 또, 협의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대응할 수가 있나. 피해자들한테 이 협의회만 들어가면 끝까지 다 해결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가 그동안 활동, 처음 협의회로 발족을 해서 여태까지 연대함으로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된 것 2018년도 2019년도 법령 개정들도 계속 이루어져왔고 저희는 아직 정식으로 가입된 상태는 아니지만 성동구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공유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쪽에서 안심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쪽에서도 물론 그런 것을 추진했을 때에 장단점 같은 것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것도 벤치마킹 하면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갖고만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많은 자치구가 같이 연대해서 법령 제정도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저희가 관심보이고 여태까지 정책을 배우는 입장에서…….
●정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협의회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미치는 거 없죠?
우리 영등포구가 이 협의회에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법령 개정이나 피해를 보는 거 이런 거는 없잖아요. 없지요?
●재정국장 김성영 그렇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요구하고 해야만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이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법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법적으로 다 있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그런 부분에서도…….
●정선희 위원 그리고 몇 년 이상은 하는 거고 몇 년 이상은 내보낼 수도 없고 또 몇 년 이상, 몇 년 만에 올린 인상율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 보호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임차인들의 보호가 생기는데. 저는 이 협의회를 굳이 단체장들이 해서 이걸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성영 금방 말씀하신 임차인 보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다든지 하는 사항이 사실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특별법 제정도 같이 힘을 모아서 요구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규약 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참, 이게 지금 협의회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회가 많이 늘어난다면 이거 세출이요, 무시 못해요. 한 번도 아니고 해마다 지출이 되는 예산인데 이걸 과연 이게 적정한 효과를 보면서 이게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단체장들의 협의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계속 늘어날 걸로 본다면 이거 과연 다 하겠다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래동1가부터 3가까지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구 도심이 발전되는 상황에서 원주민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추진이 되다보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현황이라든지 예측한 거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들, 그러한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을 분석하고자 내년도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들여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동의안도 해서 거기에서는 단체장 뿐 아니라 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어서 부서장은 분기별로 협의회 참석해서 서로 그러한 것도 공유하는…….
●정선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협의회에 들어서 만약에 영등포에 일이 생겼어요. 해결할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가…….
●정선희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그런 각종 정책이 시행이 되면 그 정책이…….
●정선희 위원 정보공유고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어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떤 뭘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협의회로 해서 가입했다고 해결할 수 있냐고요?
●재정국장 김성영 문제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법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다 되어 있는 건데 이 협의회는 단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의견을 내세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재정국장 김성영 각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저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영등포구협의회에서 제가 공동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과하고 같이 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덜 올리게끔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약속이거든요.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5년인데 이미 사전에 5년 동안 못 올릴 거는 대비해서 임대인들이 처음부터 많이 받습니다. 또 10년으로 늘어나면 그 10년 동안 못 올릴 거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런 것을 더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임차인과 건물주들하고의 유대관계를 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우리 영등포를 살리는 방안, 이런 거를 더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이미자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그대로이고요. 저희가 그 전에 한 번 상생협약을 해가지고 잠깐 참여를 하신 그 부분이 문래동1가부터 3가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그 지역에서 상생협력을 맺은 건데, 그건 도시재생활성화법에 근거해서 그 구역 내에서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그 회원 자치구에서는 각자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가 없는데 내년도에도 어떤 그런 분석을 해서 하고자 할 때 도시재생활성화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추진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구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자기 자치구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설정해서 그 곳에서의 대책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어떤 회원 자치구에 그러한 정책들을 보고 저희도 배워온 그러한 결과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래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영등포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진단하고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임대차보호법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도 배워가면서 펼쳐가고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문래동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 개발된 도시 신길동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 데 임대료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임차인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생협약운영협의회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규약을 잘 만들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하여튼 이 정책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 이거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맞고요. 아까 전에 사회경제과에서도 우리가 지방연대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청장협의체에서 결정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몇 개, 5개, 6개. 앞으로 20개까지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구청장 어디서 일해야 되지요? 구청협의체 여기 가서 일하셔야 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 협의체가 있으면 거기서 국별로 다 어떤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한 협의체에서 해야지. 건건이 다 이렇게 늘어놔가지고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거는 요즘 인터넷 다 돼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한 협의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 우리 재정국장이 이 건에 대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재정국하고 행정국 다 국별로 나눠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또한 모순 아닌가 싶어요.
구청장이 한 분인데 어떻게 일을 여기 일도 하시고 구청장별로 거기 협의체 다 다니시면서 그 일을 다 공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일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도 있고 가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정국장 답변 좀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장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드립니다.
일단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라든지 그런 기우가 있기 때문에 공식 조직이 하나의 분과단위로 했으면 생각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는 우선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조직에서 먼저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그 관련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런 회의체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좀 뭔가가 지금 관련 구별로 아까도 사회경제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회장도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지금 47개 지방자치제 같이 포함한 것도.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도 가입하고 이것도 가입하고 또 얘기 듣고 어떤 단체장들끼리의 담합을 하시나. 거기에 우리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잔 말이에요. 이것이 공감하는 거는 정보공유하고 일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어디 동창생들 만나고 동문들 만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재정국장 김성영 사실 그것보다도 성동구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장순원 위원 하여튼 국장님 발언에는 재정국장으로서 이건 꼭 필요하시다 저 동감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이런 모임들에 행사 가는 거 이런 것 같이 주민들 입장에서 비춰질까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사실은 아까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도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단에서는 저희 과에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장순원 위원 맞습니다. 실무협의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체가 있으면 실무협의체에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단체장들 누구 회장, 성동구청 종로구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구청장들이 깨어있으시면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설기구 다 있고 거기 국별로 해서 그런 조직들을 만드셔서 거기서 우리가 공유를 해야지. 그러면 운영하는 인원수도 적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운영하다 보니까 몇 백 만원씩 경비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그런 발언들을 거기서 하시고. 구청장협의체에서 만들어가야지. 거기에서 별도로 몇 천 만원 내고, 여기는 1,000만원, 2,0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돈 아까운 거는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 7기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민선 7기하고 1기부터 6기까지 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7기에 들어와서 쏟아져 나온 게 동의안.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무슨 무슨 공화국이라는 이런 단어도 썼지만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동의안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는 것은 구청에서도 평가도 하고 또 의원은 의원대로, 아니면 구민은 구민대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규약보다도 위에 있는 게 법 아닌가요?
●재정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과정은 법대로 따르면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안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연대경제라든가 이것도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청장들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구청장협의회라는 전국 조직의 큰 타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주제를 선정해서 이번 달에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토론 좀 해야 되겠다 하면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속에 대해 이번에는 토론 한 번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지금 이 운영을 동의안을 하면서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운영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무실 운영해야지요. 직원 누군가는 또 채용을 해야지요. 다 이 사항이에요, 강사초빙해서 강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큰 중심적인 테두리는 자치단체 단체장들 협의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 이러이러한 가지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가지치기의 과정을 가지고 동의안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래동에 대한 거는 항상 우려적인 개념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방지에 대한 과정들 이런 부분은 정말 지자체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당연한 지자체로서의 구민을 보호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소유주, 또 임대인 다들 공유할 수 있는 과정들이 나와야지. 어떤 한 쪽으로만 치우쳐 버리면 동료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법은 법 대로 5년, 10년 바뀌면 그게 보호가 되나요. 기간은 보호될지 모르지만 금전적인 거는 더 피해가 양산될 수 있죠. 10년 동안 못 받을 거 1년에 계약하면서 다 받잖아요. 이런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굳이 동의안으로까지 협의체를 운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큰 타이틀의 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한 달이면 수도 없이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재정국장 김성영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의안이 나오고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영등포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각종 자료공유라든지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그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건의가 필요할 때 공동보조를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방정부협의회 파생적인 거 보다 더 중요한 게 단체장들 협의회잖아요. 단체장협의회에서 이런 하나하나를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장협의회를 없애야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면. 그렇지 않아요?
단체장협의회를 가지 않고 그냥 지방정부협의회에 주도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을 망라해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 내지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굳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만들고 협의회를 참여하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말 큰 일 납니다. 공무원의 자세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출범하는 건데.
●재정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 안 가면 구청장 일 못 하나요? 아니잖아요?
●재정국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조와 공동보조를 통해서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협의 회를 통해서 우리 채현일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면 돼요, 건의를.
자, 구청장협의회에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우리가 각 지역의 현안 과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 정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하고 좋은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하자 제안하시면 되잖아요?
●재정국장 김성영 사실 구청장협의회에서 보면 회의주제가 너무 다양합니다. 각 지역의 현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한데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도 나가시지만 그 외에 가까운 구청장들하고 미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나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가까이 모여 있던 구청장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해서 그 구청장들이 공동적인 대안을 가지고 구정을 펼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정책이. 그런데 이것을 물론, 우리 재정국이 이 동의안을 미래비전추진단보다 먼저 다뤘다고 하면 조금 더 앞서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미래비전추진단의 동의안을 다루고 나서 재정국의 동의안을 또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동의안을 얼마만큼 다뤄야 되는지 위원들도 한번 고심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그전에 매월 한 번씩 혹은 격월로 구청장협의회가 개최가 되면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룰 때 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항이 좀 더 심도 있게 타기관의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그때 즉시즉시 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은 서울시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회장은 전주시장님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법으로 다루는 부분, 물론 이 운영규약이 법 위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진하고 아직 특별법으로 촉진하지 못한 부분을 조례에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거기 안에서만 다뤄지는 것은 그때그때 그 문제에 해당되는 구청만으로 항상 임시적인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인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다뤄지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고.
●고기판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구청의 행정이 직접적으로 1 대 1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중간에 허리 역할을 딱 맡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리 해도 부동산에서는 부동산법이 있잖아요, 중개인법이.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저희는 그냥 권고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하고 법 시행하고는 완전히 개념적인 게 다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점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발언했던 동료 위원님들도 이 운영규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대응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방법론이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사무운영 방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국가 정신 정책 목표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사무운영방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점 등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행정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하실 거예요? 장순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여기 핵심은 위탁에서 직영입니다. 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바꾸시는 건데 위탁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정신보건센터 당시에 노조활동에 의해서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업무 때문에 여러 노무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센터의 업무는 업무성격상 위탁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당시 구의원님들과 구청 차원으로 이것은 직영으로 전환돼야 된다, 또 국가에서도 직영 전환을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직영 전환이 금년까지 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해 보니까 단순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인 경우는 원장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이러한 정신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나 자살예방사업 이런 것들은 위탁으로서의 성격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를 해보니까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변환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때도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으로 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건데.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처음에 정신센터가 생길 때는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됐고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개정 전인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모든 25개 구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15개 정도는 아직도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14개 구가 직영전환 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우리 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니, 저희 구는 작년 1월로 직영 전환이 이미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인적자원 새로 …….
●보건소장 엄혜숙 정신요원들 다시 다 신규로 뽑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수당 이런 예산문제가 직결되고 앞으로 노조문제에서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엄혜숙 노조는 이제 운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노조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이제 구성과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수당은 운영위원회 수당은 2시간 기본으로 해서 10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 공통사항입니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장순원 위원 인원은 몇 분이 운영하게 되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돼있고요.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위원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채용 자격조건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는 운영위원회를 자문성격이 강한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사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장순원 위원 직영하면서 문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또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난 216회 임시회 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이 공석 중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언제부터 공석 중이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7월에 사직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채용공고 중입니다.
●허홍석 위원 센터장이 왜 이렇게 채용공고를 계속 내도 적당하신 분을 찾기 어려운 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실 민간 의료기관보다는 저희가 월급이 좀 적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센터장도 책임감을 가지신 좋은 분이셨는데 아시겠지만 4월에 진주아파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업무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완화될 때까지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지 백방 찾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업무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갈수록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사항은 동의하고요. 위원회 설치 구성이나 이것은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단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가령 센터 내에 상담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나마 중증정신질환자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출장은 동 직원과 같이 나가는 걸로 앞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1인출장은 사실 불가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일 수도 있고 가정방문 요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한 명이 출장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런 센터관리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차제에 국가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첫째는 인원과 현장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급체계도 무척 중요한 겁니다. 적은 봉급으로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위험도도 감수해야 될뿐더러 이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센터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센터장이 부재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이 없는 걸 우리는 알면서 조례를 다루고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목적은 운영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마련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지침서에 보면 센터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이 할 수 있도록 지침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인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은 될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아예 명기를 해놓는 게 낫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건 지침에 명시돼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정신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사실 폐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님들의 수당의 근거가 조례가 있어야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 운영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국가지침으로 운영돼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석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4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조례상으로 보면 간단명료하게 표기를 했네요.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나열을 해놨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항만 딱 본다고 하면 폭이 좀 좁지 않느냐 하는 과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사항을 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다 몰아넣었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지금 조례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상위법 업무범위가 개정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개정될 때마다 자구를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는 국가지침에 의해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을 가지고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증진법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수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소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법령 자체를 보지 못하는 구민이라든가 다수의 사람들을 과연 이 사업 이거만 가지고는 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좀 더 법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 놨다고 하면 우리 영등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쉽게 구민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런데 저희가 큰 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기다 표기했고요. 그 세세한 세부내용은 사실 상위법에 있고 또 국가지침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모두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 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 몇 조 몇 항의 사업을 한다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전에 법에서 벌써 우리는 명시돼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센터장하고 당연직으로서는 과장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길자 위원 업무 소관 부서장 당연직 두 분 소장님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소장님은 센터장 공석이실 때 위원장.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당연직 두 분에, 위촉직이 5명에서 10명 이하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에 비쳐볼 때 소관 팀은 몇 팀이 있죠? 팀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보건소 내에서는 정신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소관 팀 하나?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운영위원회 할 때 증진팀장은 배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정신팀장은 간사 자격으로 같이 참석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런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과장님 혼자의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 직원들이라든지 담당하는 부서의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혼자 하실 수 있나, 이게 큰 틀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틀이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소규모의 틀인데. 그리고 위촉 같은 경우는 위촉은 정말 이렇게 잘해 놓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섭외가 가능할지 본 위원은 걱정이네요?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바쁘셔가지고 섭외 가능할지, 그리고 복지센터 운영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사업지침에 표준으로 내려준 내용이 있고요. 말씀대로 저희 정신요원이라든지 이런 팀원, 팀장 이런 분들은 모두다 배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은 하지 않지만 배석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보면 2번하고 3번은 같은 부분 아닌가요? 그밖에 정신건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운영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나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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