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2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수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9. 현장방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 그리고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월대보름은 우린 민족의 전통 명절로서 다양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온 중요한 행사입니다.
영등포구에서도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행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6##<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예산의 지원 등 기반 조성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동 직능단체와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구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6##(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양송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교육시설로서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용료 반환기준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학습 지원과 진로 탐색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이용료 반환기준을 「학원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적합성이 낮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이 아닌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감면 또는 면제”에서 “감경 또는 면제”로 변경하여 중복 표현을 제거하고,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자합니다. 감면이라는 용어는 감경과 면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경 또는 면제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29##<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감경 또는 면제”로 수정하여 동의어 반복을 삭제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이용자가 반환 요청 시 준용 규정을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동의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의 개정으로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료 반환기준 준용 법령을 비교한 결과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으나 「학원법 시행령」 모법이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이므로 근거 법령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여 공공교육시설로서의 성격과 구민의 평생학습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므로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2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자치 법규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집행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하는 자치법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민법」 제3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반영하여 문화원의 보조금 집행 관련 보고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법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0##<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을 서울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사항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를 반영하여 문화원 수행사업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난 2020년 2월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서울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상위규정 불부합 자치법규 사항에 대하여 정비 및 보완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문화된 조례안을 수정하여 적법성을 제고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0##(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2년 전쯤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원장께서 본의 아니게 그만둔 부분으로 인해서 영등포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끄럽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삭제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가 뭐였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가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
제7조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해서 결론은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등, 맨 밑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일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방문화원 관련 사업 보고에 대한 권한 및 사무는 서울시로 이양되었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서울시에 관한 조례 자료 찾았습니다. 이양되었고 시행령 해당 조항 내용이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로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규정이 변경된 지 몇 년 됐죠? 5년 됐죠?
○문회체육과장 김문선 예, 5년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의 제명이 2020년 12월 3일 변경되었더라고요. 이 역시 5년째 말 그대로 사문화된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규칙을 준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은 방치된 셈이에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조례 소관 부서로서 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 짧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이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유는 원래 서울시에 있는 문화원들이 국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다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시장으로 바뀐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해서 앞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개정을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시행령에 이를 대체한 서울시 조례, 기존 우리 구 조례 모두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조금 전자에도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 7쪽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로 되어 있어요. 상위규정에 저촉될 소지는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2개월 이내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회계관리 서류제출 규정과 같은 강행 규정은 상위규정과의 체계의 적합성이, 법률 용어입니다. 체계의 적합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제출된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 재위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YDP곤충체험학습관의 수탁기관으로 '꿈도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YDP곤충체험학습관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며 다양한 곤충체험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에서 재미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일전 주무 부서에서 상임위 방문 관련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위탁 보고의 한두 가지는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옐로우지브라'의 경우 2024년 9월 설치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살펴보면 위탁 초기에 인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점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지도점검 결과 이행률이 미흡하고 홍보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찌 되었건 이러한 이전 업체의 운영상 미흡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꿈도미'와 원활한 소통과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곤충이나 파충류 이런 걸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에서 공모를 4번을 했으면서 2번은 모집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짚어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이 구청 별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5평 정도 되고요. 이 공간이 이렇게 곤충체험학습관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과 장소가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가 2024년도에 1억 8,054만 6,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거기에 자체 수익금은 1억 4,300만원입니다.
운영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해서 이렇게 공모하는 분이 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입장료 같은 것들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계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과학 교육 중심지로서 영등포구가 아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생명이다 이런 교육과 같이 해서 해부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을 파충류라든가 곤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또 미래교육과에서 같이 또 협의도 하고 협약을 해서 같은 양질의 교육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렵게 수탁기관을 선정을 한 만큼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내실 있는 YDP곤충체험학습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장, 박현우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현우 네.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시 업무 복귀가 이루어졌고요.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안 심사에 집중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ㆍ시비 재원 확보를 도모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의 공모사업은 총괄 부서가 부재하고 부서별로 사업을 각자 추진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하여 공모사업의 총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양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조금 어수선해서 순서를 헷갈렸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1##<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분기별 의회 보고를 통해 구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의회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정례화된 보고 일정 확립으로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집행 기관에 구속력을 보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된 집행 기관의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폭넓은 견제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방자치법」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예산의 심의ㆍ 확정권과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의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1##(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 양송이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 동력이자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 단지를 문래동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영등포구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상징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오랜 기술력과 장인정신이 깃든 뿌리산업 단지인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통 이전 과정에서 뿌리기업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2##<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산업에 대하여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서울시 4,500여 개의 뿌리기업 중 1,200여 개의 업체가 우리 구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에 소재해 있어 뿌리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년 주기의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구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집단 이전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는 장기적으로 관내 뿌리산업체의 탈출로 보아 뿌리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목적과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뿌리산업 생태계 유지를 전제로 한 집단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2##(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기계금속에 대한 문래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5조하고 6조가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조에 가서 보면, 5조는 이해가 됐는데 6조를 한번 보세요.
뿌리산업에 대한 것을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뿌리산업 육성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제정안이 있네요, 여기 이 안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와 다른 것처럼 할 수 있다를 할 건지 꼭 해야 될 건지?
또 이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째로 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통째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만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뿌리산업이라는 게 주조나 기계 그런 6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좀 21년도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로봇이나 이런 주요 기술적인 그런 분야로까지 확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 분야까지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지원 사항들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수행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안 9조 2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간사가 있는데요. 간사 조항에 또 사무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직으로 한다는 거 “과장을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9조제2항 내용 중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5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을 긍정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표시 및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약류 등의 표현을 사용한 메뉴판,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3##<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명에 무분별한 마약관련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및 권고 이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2024년 1월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2가 신설된 바 법 개정사항을 담은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마약류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 조치는 직접적인 규제로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마약류 등의 용어로 표시ㆍ광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사업에 재원 마련 확보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는 상품명에, 본 조례안은 식품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적 업무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3##(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제7조로 가보세요. 7조에 보면 2번에 있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8조에서는 구청장은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메뉴판, 간판, 제품, 포장재 이런 교체를 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할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식품 뭐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식품진흥기금.
○최봉희 위원 식품진흥기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를 가진 구민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 줌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및 장애를 가진 구민을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4##<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내용을 목적 규정 및 별표에 반영하였으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장애인 등록자를 신설하며, 유료접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던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이 무료접종 항목으로 변경된바 별표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 자치구 조례 입안 현황 및 감면 대상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질병관리청의 권고로 이미 무료로 변경 운영되고 있는 접종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바, 본 조례안의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의 신설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4##(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안 3조 해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이 지금 장기복무제대군인하고 병역명문가,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자가 있어요. 장애인 등록자라면 1급부터 6급까지 중증부터 다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이 조례는 아직 근거 조문 제정을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지금 협의할 예정이므로 아마 그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몇 급부터 몇 급은 없고 그냥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거의 다 조례에 의해서 해 준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현장방문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길문화체육도서관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등 운영 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 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A9035##(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장방문 활동은 본 회의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1명)
이순우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노상옥
기획재정국장 , 석승민
보건소장 , 최윤정
자치행정과장 , 최봉순
미래교육과장 , 남백현
문화체육과장 , 김문선
기획예산과장 , 박춘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보건위생과장 , 임선영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2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수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9. 현장방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 그리고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월대보름은 우린 민족의 전통 명절로서 다양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온 중요한 행사입니다.
영등포구에서도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행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6##<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예산의 지원 등 기반 조성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동 직능단체와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구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6##(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양송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교육시설로서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용료 반환기준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학습 지원과 진로 탐색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이용료 반환기준을 「학원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적합성이 낮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이 아닌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감면 또는 면제”에서 “감경 또는 면제”로 변경하여 중복 표현을 제거하고,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자합니다. 감면이라는 용어는 감경과 면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경 또는 면제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29##<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감경 또는 면제”로 수정하여 동의어 반복을 삭제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이용자가 반환 요청 시 준용 규정을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동의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의 개정으로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료 반환기준 준용 법령을 비교한 결과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으나 「학원법 시행령」 모법이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이므로 근거 법령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여 공공교육시설로서의 성격과 구민의 평생학습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므로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2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자치 법규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집행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하는 자치법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민법」 제3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반영하여 문화원의 보조금 집행 관련 보고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법체계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0##<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을 서울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사항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를 반영하여 문화원 수행사업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난 2020년 2월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서울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상위규정 불부합 자치법규 사항에 대하여 정비 및 보완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문화된 조례안을 수정하여 적법성을 제고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0##(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2년 전쯤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원장께서 본의 아니게 그만둔 부분으로 인해서 영등포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끄럽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삭제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가 뭐였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가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
제7조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해서 결론은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등, 맨 밑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일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방문화원 관련 사업 보고에 대한 권한 및 사무는 서울시로 이양되었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서울시에 관한 조례 자료 찾았습니다. 이양되었고 시행령 해당 조항 내용이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로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규정이 변경된 지 몇 년 됐죠? 5년 됐죠?
○문회체육과장 김문선 예, 5년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의 제명이 2020년 12월 3일 변경되었더라고요. 이 역시 5년째 말 그대로 사문화된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규칙을 준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은 방치된 셈이에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규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조례 소관 부서로서 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 짧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이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유는 원래 서울시에 있는 문화원들이 국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다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시장으로 바뀐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해서 앞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개정을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시행령에 이를 대체한 서울시 조례, 기존 우리 구 조례 모두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조금 전자에도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 7쪽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로 되어 있어요. 상위규정에 저촉될 소지는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2개월 이내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회계관리 서류제출 규정과 같은 강행 규정은 상위규정과의 체계의 적합성이, 법률 용어입니다. 체계의 적합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제출된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 재위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YDP곤충체험학습관의 수탁기관으로 '꿈도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YDP곤충체험학습관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며 다양한 곤충체험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에서 재미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일전 주무 부서에서 상임위 방문 관련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위탁 보고의 한두 가지는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옐로우지브라'의 경우 2024년 9월 설치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살펴보면 위탁 초기에 인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점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지도점검 결과 이행률이 미흡하고 홍보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찌 되었건 이러한 이전 업체의 운영상 미흡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꿈도미'와 원활한 소통과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곤충이나 파충류 이런 걸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에서 공모를 4번을 했으면서 2번은 모집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짚어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이 구청 별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5평 정도 되고요. 이 공간이 이렇게 곤충체험학습관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과 장소가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가 2024년도에 1억 8,054만 6,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거기에 자체 수익금은 1억 4,300만원입니다.
운영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해서 이렇게 공모하는 분이 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입장료 같은 것들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계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과학 교육 중심지로서 영등포구가 아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생명이다 이런 교육과 같이 해서 해부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을 파충류라든가 곤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또 미래교육과에서 같이 또 협의도 하고 협약을 해서 같은 양질의 교육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렵게 수탁기관을 선정을 한 만큼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내실 있는 YDP곤충체험학습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장, 박현우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현우 네. 헌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시 업무 복귀가 이루어졌고요.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안 심사에 집중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ㆍ시비 재원 확보를 도모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의 공모사업은 총괄 부서가 부재하고 부서별로 사업을 각자 추진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하여 공모사업의 총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양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조금 어수선해서 순서를 헷갈렸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1##<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분기별 의회 보고를 통해 구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의회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정례화된 보고 일정 확립으로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집행 기관에 구속력을 보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된 집행 기관의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폭넓은 견제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방자치법」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예산의 심의ㆍ 확정권과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의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1##(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 양송이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 동력이자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 단지를 문래동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영등포구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상징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오랜 기술력과 장인정신이 깃든 뿌리산업 단지인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통 이전 과정에서 뿌리기업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2##<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산업에 대하여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서울시 4,500여 개의 뿌리기업 중 1,200여 개의 업체가 우리 구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에 소재해 있어 뿌리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년 주기의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구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집단 이전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는 장기적으로 관내 뿌리산업체의 탈출로 보아 뿌리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목적과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뿌리산업 생태계 유지를 전제로 한 집단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2##(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기계금속에 대한 문래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5조하고 6조가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조에 가서 보면, 5조는 이해가 됐는데 6조를 한번 보세요.
뿌리산업에 대한 것을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뿌리산업 육성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제정안이 있네요, 여기 이 안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와 다른 것처럼 할 수 있다를 할 건지 꼭 해야 될 건지?
또 이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째로 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통째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만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뿌리산업이라는 게 주조나 기계 그런 6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좀 21년도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로봇이나 이런 주요 기술적인 그런 분야로까지 확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 분야까지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지원 사항들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수행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안 9조 2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간사가 있는데요. 간사 조항에 또 사무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직으로 한다는 거 “과장을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9조제2항 내용 중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5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을 긍정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표시 및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약류 등의 표현을 사용한 메뉴판,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3##<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명에 무분별한 마약관련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및 권고 이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검토 결과, 2024년 1월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2가 신설된 바 법 개정사항을 담은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마약류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 조치는 직접적인 규제로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마약류 등의 용어로 표시ㆍ광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사업에 재원 마련 확보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는 상품명에, 본 조례안은 식품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적 업무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3##(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제7조로 가보세요. 7조에 보면 2번에 있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8조에서는 구청장은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메뉴판, 간판, 제품, 포장재 이런 교체를 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할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식품 뭐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식품진흥기금.
○최봉희 위원 식품진흥기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보건소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를 가진 구민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 줌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및 장애를 가진 구민을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034##<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내용을 목적 규정 및 별표에 반영하였으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장애인 등록자를 신설하며, 유료접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던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이 무료접종 항목으로 변경된바 별표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 자치구 조례 입안 현황 및 감면 대상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질병관리청의 권고로 이미 무료로 변경 운영되고 있는 접종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바, 본 조례안의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의 신설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4##(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안 3조 해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이 지금 장기복무제대군인하고 병역명문가,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자가 있어요. 장애인 등록자라면 1급부터 6급까지 중증부터 다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이 조례는 아직 근거 조문 제정을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지금 협의할 예정이므로 아마 그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몇 급부터 몇 급은 없고 그냥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거의 다 조례에 의해서 해 준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현장방문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길문화체육도서관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등 운영 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 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A9035##(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장방문 활동은 본 회의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1명)
이순우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노상옥
기획재정국장 , 석승민
보건소장 , 최윤정
자치행정과장 , 최봉순
미래교육과장 , 남백현
문화체육과장 , 김문선
기획예산과장 , 박춘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보건위생과장 , 임선영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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