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9.09.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용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에 지방의원 겸직 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며 안 제16조에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안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윤준용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개정 이유와 검토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하단에 있는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 제한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겸직신고의 방법과 절차,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5조에서 겸직신고 방법, 서식 등을 정하고, 제16조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범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소관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된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9년도 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4,337만 6,000원 대비 2,435만원이 감소한 35억 1,9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전자홍보판 설치 사업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사기 구매로 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있는 제안일자와 제안이유, 추경 예산안 규모 및 편성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하단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35억 4,337만 6,000원에서 2,435만원이 감 편성된 35억 1,902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복합기 구매 165만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복합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잦은 고장이 있어 구매하려는 것이고, 전자홍보판 설치 2,600만원 감편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3쪽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성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복합기가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잦은 고장이 있어 구매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이 넘어서 4년 6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4년 6개월 됐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위원장 박성호 4년 6개월 됐으면 당초에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내구연한이 지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고장이 별로 없을 걸로 예상해서 편성을 안 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작년이 3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복사하면 색상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우리가 집기, 비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정해 놓았다는 것은 일단은 물리적인 사용 가능한 것을 예측해 놓은 건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내구연한 보다 더 오래 쓰겠다 이런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들어왔다면 사실 불과 몇 달 동안 예측이 빗나갔다. 기준에도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그때 한 번 충분히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