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본회의 제2차 2010.10.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

존경하는 41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자 의장님과 동료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래동·도림동 출신의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영등포의 현안사업이자 영등포구민의 숙원사업인 KTX가 11월 1일에 영등포역에 정차합니다. 비록 왕복 4회에 불과하지만 영등포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화려했던 영등포의 옛 명성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본 의원은 물론 41만 영등포구민의 마음도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KTX 영등포역 정차에 대해서 반대하고 폄하하는 이들이 있어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광명시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광명시장, 광명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KTX 영등포역 정차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물론 각 동별 단체마다 현수막을 걸었고, 여·야가 관계없이 모두 뭉치고 한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번 정차 반대는 물론 향후에 추가정차를 우려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명시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는 너무할 정도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 건물은 물론 영등포구 어디를 가더라도 영등포구청의 명의의 현수막 하나 없습니다. KTX가 정차 발표된 후 언론에 보도자료 하나 낸 것이 고작입니다. 또한 광명시의 반대운동에 대하여 어떠한 기자 회견, 인터뷰, 항의서한 발송 등 영등포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41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는 영등포구의 한심한 행동입니다.
영등포구청 뿐만이 아니라 더 한심한 일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명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구민들에게 화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짝퉁 KTX 2편을 위해 새마을호 10편을 줄였다’고 합니다. 새마을호 열차가 줄어든 것은 노후차량의 폐차로 인해 줄어든 것인데 KTX와 묶어 은연중에 KTX 정차를 폄하하는 아주 불순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기자회견문이나 현수막을 보면 폐지된 새마을호 열차가 영등포역에서만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주장합니다. 서울-부산 모든 구간에서 폐지되거나 노선을 감축하여 운행하는 것이 진실인데, 어찌 영등포를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주장하여 구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까?
2004년 KTX 1단계 개통으로 인해 영등포역에서 수십 편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가 폐지되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분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등포역 KTX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운행하는 열차인데, 영등포-대전 구간만을 비교하면서 영등포역 KTX의 의미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KTX는 새마을호보다 13분 빠른 데 비해 요금이 1,200원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새마을호는 무궁화호보다 10분이 빠른데 요금은 4,800원이 더 비쌉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새마을호도 필요 없고 영등포역에는 무궁화호만 정차시켜 달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분명 새마을호는 서민의 발이라고 서민을 들먹이면서 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서민은 KTX 타지 말라는 것입니까?
새마을 열차가 줄어들어서 영등포경제가 말살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루 5,000명이 이용하는 새마을호가 폐지되어 영등포경제가 말살된다고 주장하는데 새마을호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새마을호는 하루 66회 운행에 평균 77.9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무궁화호는 104회 운행에 1만 8,08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편 당 173.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라면 새마을호를 늘려달라고 하지 말고 무궁화호를 늘려달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새마을호과 KTX의 탑승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새마을호열차는 312석인데 비하여 KTX는 931석입니다. KTX가 새마을호열차보다 3배나 더 많은 승객을 나르는데 영등포경제가 말살된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장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난 규탄대회에 나선 KTX 영등포역 정차 추진위원회는 영등포구민입니다.
고기판 구의원이 지난 발언에서 이들에게 ‘어깨띠 매고 호소할 때 그 분들은 있었나요, 영등포역에서?’라는 비난 섞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패를 거듭하고 2009년에 전여옥 국회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여 다시 한 번 발대식을 가지면서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문래동 추진위원장으로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철도공사에 찾아가 사장을 만났고 철도공사 실무진을 만나 KTX 영등포역 정차에 대해 건의도 하고 논의도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한 그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행위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2년 노력하신 그 분들에게 비난한 고기판 의원은 지난 2년간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기판 의원은 지난 발언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와 영등포구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KTX 영등포역 정차는 영등포구민의 숙원사업이자 이 지역 정치인들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또한 KTX 영등포역 정차는 모든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외쳐왔습니다. 1대라도 정차해야 추가정차가 가능하고, 명실상부한 KTX 정차역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논란을 부추길 시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추가정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이 광명시에 대응을 하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여기에 자리하신 박정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조길형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더 이상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KTX 영등포역 추가정차와 영등포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정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은 유감스럽게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4개년 단위로 지역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실효적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소 비전과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일반 보건사업들과 함께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이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에 있어서 세심한 노력과 실천을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 촉탁으로 세입증대 기여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신설하고,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련조례 준칙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장차 우리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희망인 우리 꿈나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균형 있는 영양공급을 하여야 하며, 여․야를 떠나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평등한 복지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사항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해야 된다는 강력한 찬성의견과 각 학교장들의 의견을 보면 현재 10% 정도의 무상급식으로 충분하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급식시설 및 환경개선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세목 교환 등으로 내년 세원이 줄어드는데 구체적 재원 마련 없이 조례부터 제정할 수 없다, 서울시 관련 조례가 보류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 통과 추후 사태를 본 후 조례를 제정하여도 늦지 않다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조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여덟명 중 민주당 의원 4명 찬성, 한나라당 의원 4명 반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0월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2010년 7월 15일 개정되어 2010년 10월 15일서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 자치구를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인영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협의 후 채택된 계획서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 제고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장소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종료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 도시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오인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