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20.10.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 경제적 곤란 경감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경로당 안의 공간에서 경로당 회원 분들께서 작업을 하시길 원하는 분이 7, 80% 이상일 때에 의견이 모여지면 공간이 있는 곳에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국과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신설하는 걸로 조례가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영등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르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어서 하기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작업장이라는 곳이 보편화되지 않고 지금 우리 구에는 공동작업장으로 10개소가 경로당에서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70% 이상이…….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런데 경로당 회원 중에 그냥 여가시설로만 쓰는 걸 원하는 분이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일을 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일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일감은 대한노인회 지회하고 시니어클럽 등 있는데요. 미래산업이라든지 대일문화사라든지 나산부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체하고 연계해서 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 각 경로당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경로당 167개소에 모두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선호도 조사를 해서 경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께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적인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도 별 탈 없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제화를 하고 나면, 법제화는 지원입니다. 공식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요건이 안 갖추어진 데, 못 갖추어진 데도 하고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장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장소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권영식 위원 일자리를 할 수 없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알겠는데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설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 지원에 있어서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에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런 조례를 만듦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각 경로당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로당 지부에서 저는 하리라고도 보는데, 사실 경로당 지부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이건 결국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경로당 간에 충돌이나 이런 게 없게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례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노령연금 타신 분들은 일을 하시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형과 일반형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시장형과 공익형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장형은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건강하시면 일을 하시고 또 일반형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을?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시간당 정부지원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월 2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7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박정자 위원 그거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공익형이 월 27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아니, 그건 일반형이잖아요, 시장형은 아니고. 시장형?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시장형은 그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차등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익이 나는데 정부지원을 얼마를 해주느냐 그거죠? 정부지원.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정부지원은…….
●박정자 위원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거기 플러스 어르신들이 작업한 다음에 시간당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뭐라고요?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에는 시장형은 보조금이 1인당 9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셔서 하는 임금 빼고 말씀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정부에서 지원이 9만원이에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1인당 9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9만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8만원 타고 19만원 타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돈은 안 맞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일하신 분들 시간당 임금이 너무 저렴해요. 그거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근로시간이 1시간에 얼마씩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물론 몇 시간 하지 않고 돈이 수당이 나오는데 너무 적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감을 연계를 해줘야 돼요.
대부분이 시력들이 안 좋고 한데 아무거나 이것저것 줘가지고 중도에 하시다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생산업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연계해서 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국장 권희자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할 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한 번이나 돌아봤어요? 아직까지도 관계 국장이나 과장이 시장형 얼마 받는 줄도 모르고 있어.
●복지국장 권희자 저희가 지금…….
●박정자 위원 정부지원은 얼마고 또 일하는 시간에 시간당 얼마씩을 타시고 업체에서 내주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복지국장 권희자 저희가 지금 알고…….
●박정자 위원 너무 저렴하게 하면 거기에 시간당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수를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격려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영등포 경인로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펼친 결과 경제활성화 우수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제2회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공공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의함에 따라 공공성, 지역성,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공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20조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내 공공시설과 공공 공간의 디자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구민도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23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등포구 공공디자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자치 구청장이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제2회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업무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올해 4회 운영을 했고 작년에는 3회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이 있다면 심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대부분 안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길3동의 골목길재생사업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하면서 보도 포장, 패턴,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문래 기계금속 집적지구 안내사인,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는 한 번 했고요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3회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조례나 법 용어도 한글화를 추진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유니버설이란 용어를 꼭 써야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관련된 조례나 법령에서도 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성별이나 이런 것들의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디자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조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론은 유니버설이란 말이 여기 내용도 되어 있지만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관계없이 범용입니다. 전체가 다 사용하는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 범용도 결국은 한문용어이지만 범용이라면 글귀를 잘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 적에는 한글사용법도 최대한 존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 10억 미만 시설물은 전체를 여기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공디자인 조례에서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억 미만이라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디자인을 요구하는 조형물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이런 것은 10억 미만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10억 미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내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10억 미만이 많지만 건축물, 구조물은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심의를 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 미만으로 4건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3건 정도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억 미만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은 서울시가 됐든 정부가 됐든 디자인 내려오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르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서울시 심의를 받으면 구청 심의는 안 받아도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심의를 해서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점검과 사후평가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디자인 진흥 조례안 만드는 내용을 봐도 본 위원이 각 자치단체별 거기에 따른 환경하고 맞추기 위한 디자인을 소중하다고 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영등포구 어느 자리에 설치물을 시설한다고 하고 얼마나 알고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관계기관 영등포구에 여기에 대한 제안을 받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것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통일된 기준들은 있고, 다만 지역별로 약간의 특성,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보도블록 사이즈를 30㎝ 각을 쓰는 데도 있고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20㎝ 각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런 특성은 약간 있습니다. 보도블록 패턴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진흥조례안을 가지고 대처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심의위원들을 보면 물론 전문가도 계십니다. 계시지만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위원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총망라한 시설들을 다 심의할 수 있느냐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느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학술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해야만 그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지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심의위원보다는 더 한발 나아가 심의를 하는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 많다 이거에요. 어느 하나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면 괜찮은데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력을 갖춘 분을 우리 구청에 선정을 해 놓든지 해서 그분이 충분히 고려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그런 심의가 돼야 문제가 없고 미관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우리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분야별로 환경산업 디자인분야, 토목, 건축, 조경, 조명, 장애인 복지분야, 범죄예방분야 이렇게 범위 분야별로 위원들을 선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어쨌든 디자인도 진흥법이란 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더 나은 심의가 될 수 있게 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참 많은데 위원회 구성 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성에서 도시계획, 건축, 조경, 토목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제대로 위원회들이 전문가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분도 많이 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부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하고, 거기에 추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기존의 도시디자인 조례는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에게 위임된 사항이었고,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생기면서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도시 디자인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조에 따라서 기존 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진흥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과 기타 여러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용도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적립에 관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 및 각각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목적 중에 기금의 설치에 관한 내용과 제3조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를 안 제5조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조문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조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내용 삭제 및 위원회 설치·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기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작년 말 올해 1월초로 해서 한 77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43억 정도 잔액이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예치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의무 예치금액은 68억에서 지금 한 20억 정도 써가지고 그것도 한 48억 정도.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이 있습니다. 11명이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원님들은 그 위원 구성으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위촉 위원들은 11명 중에서 1/3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재난관련 전문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격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안 들어갔는지까지는 확실히 확인 안해 봤지만 2005년도 제정할 당시부터…….
●이미자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건 제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구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래도 각 지역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위원회가 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는 들어갑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두 분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 구의원이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국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이나 결산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대한 걸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기에는 이게 논의 안건 자체가 너무 작은 거라 해서 2005년부터 의원님들이 참석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자치구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 자치구도 동일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구의원님들은 참석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결산 때 기금에 대한 충분한 컨트롤이 구의회 단위에서 종합적인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우리 구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보고를 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어떤 재난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기금을 쓸 적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요.
지금은 각종 재난 재해가 다 커집니다. 전에처럼 조그마하게 구의원이 몰라도 오랫동안 그 직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범위도 커지고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정회를 하시고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자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중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 재난 안전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재난 안전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