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22.06.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통합돌봄 지원업무 및 제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인력예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 관한 사항, 통합돌봄 사례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지역 사회 내에서 보건,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인 「사회보장 기본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끝내는 날입니다. 12년 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행정부에 계시는 국·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조례는 김길자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참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합돌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하고 있는 돌봄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충돌사항이 있지는 않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복지국장 이영환 전체적으로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공공급식센터는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간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4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 심사 결과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가 재계약에 적격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입니다.
영등포구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관내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재료를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2022년 5월 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단법인 여의도 청년장학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에서 위탁자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유기농 재료를 쓰는 건지 우리 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조사 한번 해 봤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매년 교차산지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유기농 맞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는 유기농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철저하게 검사를 해 봤습니까? 믿어도 되겠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와 함께 유기농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했고요. 점검결과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이들에게 먹이는 식자재인 만큼 철저하게 검사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020년도에 근태관리 소홀 및 직원 지각 관련 복무규정 부존재하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매년 상담복지센터나 기관에 지도 점검을 하는데 복무관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처음에 이런 센터를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닐 것인데 어떻게 그런 관리 규정도 안 만들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관리 규정이 있기는 한데 회의를 참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출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미비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1년도에 보면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누락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을 누락한다는 것은 이런 센터를 맡고 있는 주체에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부분이 큰 사항은 아니었고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꼼꼼히 챙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여기에 보면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이 21명이예요. 결국은 그 직원들이 관련된 업무를 다 분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러한 세입세출을 누락시킨다든지 하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월별 분기별로 정산은 받고 총괄로 총괄보고에서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도 이것 재위탁을 한 거죠?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재위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재위탁하기 전에 선정 심사하기 전에 3년간의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성과평가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에서 이 위탁업체를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개모집할 적에 몇 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의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2개 기관이 입찰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여기 선정된 법인하고 또 1개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러한 지적사항까지 여기에 기록을 할 정도면 관리 소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위탁이 됐다고 하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등포구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지난해 통과됐죠. 수정을 했는데 수정 부분에서 보면 민간위탁이나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나 모든 민간위탁을 할 때는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항에 따라서 1항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2항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로 갈음한다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는 사전동의는 빼고 본인들의 편할 대로 재위탁을 선정하고 나서 그냥 보고를 하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모든 부분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위탁할 때는 위탁선정 심의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동의를 받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분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법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특별위원장까지 맡고서 해결을 했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9대에 들어가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아무튼 먼저도 위원장님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회 쪽에서도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1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시설운영보조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시설운영 보조금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원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197개소, 외국인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3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비비로 2억 5,535만 3,000원을 긴급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예비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아동복지센터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각 1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19 시설운영보조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설운영보조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비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요양시설 1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4개소에 각 100만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각 5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코로나19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코로나19 시설운영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 긴급하게 발생할 적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지원 시기를 1월 28일로 잡았고 결론은 올해 예산 편성할 적에 왜 이걸 잡지 않았냐 하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런 와중에 어려워진 소상공인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구도 같이 지원시기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교직원 고용유지라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이런 것은 기본예산을 세울 적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부족해서라는 말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예산이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 항목은 서울시에 전체 직장어린이집을 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100만원씩 지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1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이런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온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교직원 고용 유지라는 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국공립 같은 경우 지금 아니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해서 부득이하게 보육 교직원이 그만 두는 사례도 생기고 아니면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도 생기고 해서 이 운영비를 그런 용도로 가급적 쓰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아니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어도 우리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본예산에서 제대로 짜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코로나19가 지금 긴급하게 확대되는 바람에 이런 내용도 생긴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시설운영보조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시설운영보조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29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전기자동차”라는 용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에 의거 구의회 동의 절차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100분의 80으로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에 대한 근거법 및 동 시행령을 명시하고 구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구매비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체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가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위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태양광 자동차가 있겠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에너지 소비효율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이 적합한 자동차가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이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의 충전시설은 44개소가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통틀어서 101곳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간이 충전시설 설치하면 구청에서는 어떤 지원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공모기간을 정해가지고 공모절차를 통해서 아파트에서 직접, 아파트나 공용시설에서 직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전시설 비용 거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원해야 되겠지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규선 위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일단은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홍보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제8조제1항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조례상으로도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상으로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6개 자치구가 조례안에 이런 사항을 포함을 시켰고요. 3개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지원 부분을 범위를 정할까 싶어서 미리 지금 조례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제8조1항에는 분명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 자치구…….
●이규선 위원 주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다, 상정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전기충전시설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충전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얼마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나요, 몇 개소나?
●환경과장 신희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총 공공시설에는 44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하고 공중이용시설,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한 101개 단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제8조에 보면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의 얼마, 몇 %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너무 통틀어서 조례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바로 개정이 올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세부사항은 지원방안은 마련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체화시켜서 예산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저희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원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통과만 시켰지 실행성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예산에 지원예산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뒷부분에 보면 제8조9항에 보면 구청장은 홍보활동을 구민들에게 홍보물 물품을 배포 등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얼마만큼, 이렇게만 적어주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조례 개정을 다시 할 겁니까, 세부 개정을?
●환경과장 신희순 홍보활동은 지금 조례개정 되기,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자 위원 큰 틀만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시행은 1월부터 됐는데요, 개정은 작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기 전부터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지금도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홍보비용은 저희가 예산 마련을 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도 받아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지금에야 조례를 만드는 것 보면 지금 현재는 조례 없이 지원을 했고 근거자료를,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하는 것은 서울시나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되다 보니까 미리 구민들의 혼선이 없게끔 미리 홍보하라는 내용으로 그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배부가 돼서.
●이미자 위원 조례도 없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신희순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상위 조례가…….
●이미자 위원 상위 조례는 있는데 구 조례는 없어도 서울시 조례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사무관리비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사무관리비로 내려와서 그걸로 지원했던 것을 지금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죠?
●환경과장 신희순 이 부분은 친환경자동차 지원이나 구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시킨 거고요, 지금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홍보에 관한 지원을 한다는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소유는 아까 7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자동차 구매·소유에 관한 것은 그때 할 수 있다고 지원 근거자료를 또 만들었고, 이것은 홍보비용으로 8조에 제3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물품 배포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미리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서울시 상위 조례에 따라서 물품구매 사무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근거 없이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하여튼 잘해서 왜냐하면 확실하게 내부 규정도 잘 만들어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큰 틀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충전소가 공공장소에는 우리 관용으로 해서 44군데가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 영등포구 전체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현재는?
●환경과장 신희순 영등포구 전체는 지금 현재 관공서 44개소 외에 아파트단지에 101개소가 설치돼서 총 전기차 충전기 대수로는 928기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등록돼있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나 돼요?
●환경과장 신희순 약 1,250대 정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대부분이 설치돼 있고 거기 대부분은 완속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급속이 대부분 설치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커버가 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충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도 의무 조항으로 둬서 각 아파트나 세대별수를 해서 적용을 시키든가 해서 의무 조항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법률상 의무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유예기간에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의무설치를 완료해야 되고 민간 아파트단지는 2년 후까지 2년 후 1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설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앞으로는 수소자동차도 보급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 수소자동차가 보급이 돼 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에 대한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전소가 1군데 밖에 안 되어 있고…….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한 군데 밖에 없어서.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위주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자동차가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중요는 한데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연료공급이 제일우선이잖아요. 연료공급이 확보가 안 되면 자동차 생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충전소도 그렇고 수소자동차도 보유현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가솔린이나 경유 빼놓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충전소 같은 것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바로 잡고자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홍보활동비가 그전에 조례에 없었다고 했죠? 조례에 있지 않아요? 지난 조례에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 조례가 있는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희순 기존에 조례에 있었고요. 일부 문구만 수정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구 수정을 했다든지 보완을 했다 뿐이지, 그렇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5조에 봐주세요. 보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전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설치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 관공서는 지금 현재 의무설치비율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산하기관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정해 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한 한 산하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산하기관이나 적정 주차대수 이상 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적정 주차대수는 50면 이상이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50면 이하라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긴밀히 살피셔서 지금 조례가 좀 더 진보된 것이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8항 거리가게 운영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생계지원 대책으로 추진된 거리가게 운영자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심화됨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2월 허가제 거리가게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등 165명에 각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 8,250만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였으며, 그중 163명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여 총 8,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거리가게 운영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가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급일이 2월 25일인가요? 그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거리가게가 사업자등록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총 165개소가 대상이었는데요, 그중에 거리가게 허가 된 곳이 36곳,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89곳, 실제로 허가가 안 된 야간 포장마차가 40곳 이렇게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163개는 무허가도 40곳이 포함이 된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무허가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이건 사실…….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근거를 따지면요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거고요.
●권영식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은 국가가 개인당 얼마가 됐든 가구당 얼마가 됐든지 지원이 됐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이중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이번에도 정부에서, 가령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권영식 위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원이 따로 돼있는데 굳이 구에서 이렇게 한 곳당 50만원씩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특별하게 국가, 중기부라든지 서울시 차원의 지원은 아니었고요. 우리 구 자체만의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 것은 아는데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어느 누구나 한 사람도 소외가 안 되게끔 세분화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현재 여기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사람 120명 정도는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해당이 안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참고로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요, 165곳 중에 포장마차를 제외한 125곳이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허가는 내줬지만 허가를 내줬다고 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업등록증은 극히 일부 업소만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데도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정확히 숫자는 기억은 못하는데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작년 중기부나 이쪽에서 재난 지원금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사람들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저희는 금년에 이 재난지원금 줄 때는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몇 곳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럼 그 몇 곳이 있는 거리가게는 그런 지원금을 국가 규정에 의해서 받아 왔을 거 아니냐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이게 이중지원이라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일부 몇집은 이중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이 내용이 보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씩 지원할 것 같으면 가령 20만원씩 준다든지 사실 무허가는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허가 거리가게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권영식 위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그 분은 어떻게 해서 준다든지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 차원도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나 모든 정부에서 하는 행위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정부에서 주고 가령 또 서울시에서 주고 영등포구에서 주고, 이러면 철저하게 가려서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정말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꼭 줘야 되는데 정부나 서울시에서 빠뜨린 이런 곳들은 우리 영등포 구민으로서 구 행정부에서 살펴 볼만은 해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금 이것은 지원이 된 거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급이 된 걸 다시 환수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지원할 적에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되게끔 해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거리가게 허가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승인한 가게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야간 포장마차 40곳은 묵인하는 데잖아요. 구청에서 허가한 데인가요? 아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묵인이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김길자 위원 불법이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보셨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어차피 지급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급한 부분을 환수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선심성 방침이네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일단은 그 당시 배경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야간 포장마차 같은 경우 관내 40군데가 여의도하고 시장 사거리 쪽에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 전에도 단속을 계속 했지만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대응단계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분들이 스스로 영업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권고는 했지만. 그래서 1년 반 이상 영업을 안 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고 단속대상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분들 중 사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지, 일부는 분명히 기업형이라든지 재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그 말씀 중에 재산상의 조사를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고 많다고요. 그런 부분 보고를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선심성 방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9대 들어가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많이 바뀌었지만 9대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면서 이렇게 선심성 방침을 내려서 지급하는 그런 쪽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이 세금이잖아요. 거기에서만 가로경관과에서 봤을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소득,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저소득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이런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데 관리를 잘 찾아내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 위원이 통합 조례도 발의를 했겠지만 이런 선심성으로 방침으로 이렇게 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럴 거 같으면 허가를 해줘야지. 거리가게 허가를 해서 허가 낸 자리에서 하라 이거죠. 관리감독 받으면서 하라 이거죠. 관리감독 받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 구청에서 무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관리차원에서 묵인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이 힘들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과 사는 적당하게 정말 적절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공과 사 구분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9대에서는 정확히 처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총 1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3명 중에 영등포구민이 몇 명 정도 돼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제가 지금 구민현황 파악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권영식 위원 지금 동료 위원 질의 때 보면 무허가 얘기할 적에 보면 인적사항까지 다 관리가 돼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들리거든요. 무허가 거리가게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인적사항까지, 아니면 그 사람들 수입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냐는 의문이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는 것까지도 다 나왔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지급하는 8,100만원은 영등포구민 대상이죠?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아닙니다. 주소와 상관없이 영등포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을 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영등포구에 무허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들 와서 영업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든 지금 이게 영등포구 예산이라는 것은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쓰라고 구 예산이 잡히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예산 잡히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서울시도 그러면 안 되고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등포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를 다해주고 도움을 줬는데도 영등포에서 다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건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63명 중에 영등포구민이 몇 명인지, 특히 무허가 중에 몇 명인지 그것도 확인이 되면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거리가게 운영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05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이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 편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할 시설은 구민의 어떤 사용편의나 비용절감을 위해서 주로 많이 운용이 되고 있지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보면 주차공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노상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IoT나 앱, ARS를 통해서 주차공유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제로 이 공유를 사업이야 어쩌면 주민들의 편의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ARS나 IoT 앱을 활용한 이런 부분이 좀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신 게 많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더라도 가령 비율을 둬서 50%를 하든 아니면 70%를 하든 이렇게 비율을 두고 하면 나머지 구민들의 불편을 줄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신길역에 보면 무인주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권영식 위원 거기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민원이, 확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는 거기가 주차장 면이 꽤 몇 십 면이 됩니다. 되고 거기에 세워놓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려면 미리 선불을 내고 이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화를 해서 입력하고 여하튼 불편사항도 꽤 많지만 그걸 떠나서 무슨 일로 잠시 어디에 갔다왔다 하는 거는 시간이 가능합니다. 그죠? 시간이 가능한데 내가 어디 멀리 가서 일을 보고 올 적에는 그 일이 오고가고 하는 시간도 예측이 안 되고 거기 가서 일하는 시간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초과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더 적게 내가지고 나중에 적발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되나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가 1시간 당 2,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 이런 부분도 공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들은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전제 과장님, 여의도 같은데 지금 모바일파킹 사업 우리가 하고 해야 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진행 중에 있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보겠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도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정확한, 집행을 할 때에는 주소지 정도 보고 그리고 또 사업장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지 아닌지,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웬만하면 영등포구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야 되다시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영등포구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기 전에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는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조항의 표현을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약칭을 ‘통합지원본부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존의 ‘본부장’에서 ‘대책본부장’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심의 전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에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및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책본부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총괄조정관’의 명칭을 권한의 내용에 맞추어 ‘총괄지원관’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개정하여 대책본부장이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안 제37조에서는 통보 대상 재난의 예시에서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를 ‘화재정보’로 변경하여 산이 없는 우리 구의 특징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고 자구나 입법체계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의 강화 및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면 과장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와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다시 한 번만?
●이규선 위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와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정책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 부서장들이 중심이 돼서 안전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안전예산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예산 부문만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이규선 위원 편성되는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할 경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일단은 재난안전관리예산부분은 일상적으로 재난 대비하고 정비하는 예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확보해 놓은 예산부분이 예를 들어 폭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이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한가 그리고 부서 간 예산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사업 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등 검토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국장님,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것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폭우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을 수 있겠고 동절기에는 폭설이 기상이변으로 상황 발생할 수도 있겠고 해서 그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 간 협의하고 조정하는 단계가 정해지면 그때 예산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추가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에서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사전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이 장황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안 제37조 같은 경우 우리는 25개 구 중에 산이 없는데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를 화재정보로 변경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조2항이 전체가 삭제가 됐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걸 삭제해도 문제가 없어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실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단지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왜 불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 왜 불필요로 한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시든. 이 내용이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7조2항인가요? 2항에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정보 등의 위험 상황을 다 삭제하고 화재정보만 돼있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봐도 그렇습니다. 기상상황은 굉장히 변칙적이지 않아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상황이나 홍수정보는 놔두고 산불정보나 산사태정보는 영등포구청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산이 없기 때문에 산불 정보와 산사태 정보만 화재정보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기상상황이나 홍수정보는 그대로 두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보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밑에 줄친 것을 화재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대로 두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2조2항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되면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렇게 삭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다 대조를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삭제된 부분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상세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에까지 그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요. 구 조례에는 「재난관리기본법」에서 필요한 부분만 요점 부분만 중심적으로 해서 부기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헷갈릴,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삭제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맞는 게 영등포 계시는 분들이 영등포 조례를 기본으로 삼지, 상위법까지 서울시 조례 펼쳐보고 국가법규정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부분은 기본에 의해서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상위법에 그 부분 대응준비단계 부분은 명확히 나와 있어서 그대로 이기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더 필요한 부분을, 상위법을 모든 걸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 보기, 불필요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만 명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영등포에는 어떤 부분이 법제화 되어 있구나 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러한 어떤 부분은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써놓아야 우리가 이렇게 기상이변이 많은데, 아니면 영등포구는 산은 없지만 강을 두 배로 끼고 있어요. 안양천, 도림천, 한강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상이변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산이 없어서 산불화재는 없어도 좋다는 얘기죠. 그럼 강이 다른 타구에는 강이 안 끼는 구도 많은데 우리는 강을 몇 개를 끼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상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치하고 지원하고 대비하는데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가적으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언급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불이란 것도 할 것 없어요. 삭제할 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산이 없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상위법에 있다고 한들 우리 영등포구에 산불이 날 리가 없는데 굳이 그걸 삭제할 게 뭐 있어요. 삭제 안 해도 산불 안 날것이고 삭제해도 산불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구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없어야 되는 것을 없애는 것도 마땅하지만 필요한 것을 법제화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없애야 되는 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굳이 말하면 전 조례를 만들 적에 잘못 만든 거예요. 산도 없는 데를 조례를 만들 적에 산불 조심까지 집어넣었다가 지금 와서 우리가 산이 없네 해서 산불을 없애냐고요? 그건 안 맞다는 얘기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위법에는 산이 있는 데는 기존대로 되어 있지만 우리 영등포에는 없기 때문에 화재로 돌렸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다른 강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나와 있고.
●권영식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불필요한 논리, 답변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들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1항 영등포 마을버스업체 및 택시운수종사자 민생안정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을버스 및 택시업체 운수종사자의 경영난 해소와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된 마을버스 업체 및 택시운수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마을버스업체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 지속과 생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2020년도 우리 구에서는 관내 마을버스와 택시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8개 마을버스 업체에는 각 1,000만원을, 관내법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1,858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예비비 8억 2,320만원을 긴급 편성 집행하여 민생 안정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마을버스 업체 및 택시운수종사자 민생안정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업체하고 관내 법인회사가 8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8개소가 맞고요. 법인택시는 저희 관내에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마을버스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개인택시 법인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그것은 종사자들한테…….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택시법인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법인에다 지원은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 운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얘기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분들이 다 영등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25개 자치구가 주 사무소 및 영등포구 주소를 갖고 있는 관할 주소지를 갖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이 영등포관내에 있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4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영등포에 살면 영등포에서 주고 주소지가 다른 구면 다른 구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명확하게 분류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그렇게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합동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정부에서 보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사업자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21년도에는 세 차례 지원을 했고 구비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 주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1월에 전국 구단위 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 1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사전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6월에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급…….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권영식 위원 적용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개인택시가 그렇게 사업체를 혼자서 1인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 물론 개인택시가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많이 겪는 사람들은 1인 아니라 다인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 밖에 지원 않는데 이렇게 혼자서 하는 업체는 우리 구에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지원을 해서 잘못됐다기 보다는 어려운 사람 순서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개인택시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1,350명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350명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왜 개인택시만 어려운지도 사실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량을 상대한다면 모든 차량,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라는 것을 개인소유에 차량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화물차량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경기가 나빠져서 엄청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 이런 분들도 이와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만 줘야 되냐고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이것도 지급이 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지급이 완료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그러한 부분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게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개인택시는 그래도 하루 쉬고 하루하고 자기가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도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하루 밥벌이를 나가서도 하루내 일도 없이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게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이면 법인이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40만원씩 지급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운영자도 마찬가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자 이런 사람들도 5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이 어쨌든 택시 운수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모두 다 선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 사람들을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 택시고,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들이고, 그런데 이게 구가 관리 감독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여러 정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표시 나는 데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표시 나고 떠들고 외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선심성으로 나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9대에 들어가서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관내에 8개 마을버스가 있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영등포 관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차고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4군대 있고요, 양천하고 목동 차고지에 따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 인허가는 서울시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1,000만원씩 마을버스 회사에다 지원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업체 당 1,000만원씩 해서 ’21년에도 한 번 줬고요. ’22년도에도 똑같이 1,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마을버스 요금이 언제부터 인상했어요?
이렇게 회사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예요? 구간에 따라 다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었어요. 몇 년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정확히 연도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걸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자꾸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내가 알기로는 6, 7년 된 거 같아요, 요금 인상된 지가. 모든 물가 상승에 비해서 요금이 너무 낮다는 판단들을 많이 합디다 회사가 어렵다고. 참고하셔가지고 좀 서비스 면이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영등포 마을버스업체 및 택시운수종사자 민생안정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44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미자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자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항목으로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통합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거복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에서 개정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기현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통합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2조에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형태에 대해서. 거기 보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최저 소득의 계층이나 저소득 서민,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아파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 관내에 이게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지금 신길4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에 387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영등포 신길4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은 공동전기료나 공동수도료는 개인한테 분배를 해서 부담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동 이용이니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지원을 해줄 겁니다.
●권영식 위원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LH공사죠?
●주택과장 이기현 SH공사에서 관리하고.
●권영식 위원 SH입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SH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면 SH공사도 역시 서울시민을 위한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고 있는, 현행법에 의해서 내고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내게 하지. 왜?
●주택과장 이기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 아파트는 SH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한전의 전기법에 보면 또 이런 데 감면규정이 있고요. 또 우리 서울시 수도 조례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면하고 남은 금액의 최소한, 그래도 이 분들한테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세대 당 감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2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소득층 계신 분들한테는 적은 돈을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화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SH공사에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다면서요?
●주택과장 이기현 SH공사는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 아파트…….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아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거주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되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SH에서 하신다면서요?
●주택과장 이기현 SH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주체로서 있는데, 공공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각 세대에 구분을 해서 부과를 하죠. 그런데 그 부과된 그 부분의 일부만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한 거는 거꾸로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냐 하니까 아니다 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SH에서도 우리 서울시를 위한 기관인데 거기서 부담하게 하지. 왜 굳이 우리가 하려고 하냐라고 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나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월 2,000원씩 부담이……
●주택과장 이기현 4,000원 정도 나오는데 반반씩 부담을 하면 2,000원 정도 가구 당.
●권영식 위원 각 한전하고 상수도하고 해서 거기서 50%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택과장 이기현 아니오.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위원님들 협조 하에 예산이 확보되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쪽하고는 상의가 다 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아니오. 그런 거는 안 되어 있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50%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부담을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건 저희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조례에 보면 수익자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하는 비율 그랬을 때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그래서 반반을 가상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론은 내가 자꾸 되묻는 거는 4,000원이 부담이 된다면 전기 한전이나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50%씩 부담하게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 4,000원은 이미 한전 전기법이라든지 수도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요금입니다. 그 요금에서 저희가…….
●권영식 위원 지금도 감면돼서…….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자꾸만 지금 제 말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가구 당 2,000원씩 현재 부담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이기현 아니, 한 번 이거가 입안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세대가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작년 한 해 가구당 월 4,000원 정도가 부담이 되고 있더라고요. 반반씩 한다면 월 2,000원 정도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또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4,000원 중에 우리가 2,000원을 부담을 한다면 그 2,000원은 수도사업소나 한전에서 부담하냐고요?
●주택과장 이기현 안 합니다. 그건 수익자가 거주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본인이 그러면 2,000원을 부담하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김화영 의원 감액된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공동 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기현 아니오. 공동 전기료와 공동 수도료 두 가지.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한전하고 관계도 없고, 결국은 나오는 비용에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이걸 이의를 건다면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그것 좀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등포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왜 반대를 하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가 생긴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꽤 오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50%고. 이건 그냥 50%예요. 하면 다해주지 SH에서 한 50% 대고, SH 돈 벌어가지고 뭐 하냐고. 대고 우리 구에서 대고 해서 해주지. 뭔 돈 4,000원 가지고 2,000원씩 반반씩 무냐고요. 이거 생색내는 거밖에 안 되지.
참, 이걸 왜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 아까 다른 부분도 선심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걸 해주려면 형식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고 정말 법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아파트는 SH에서 관리하면 SH공사 거예요. 그래서 공동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쓰는 거겠죠, 공동도. 쓰는 거지만 자기들도 쓰는 거예요. 자기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해주는 거 같이 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신길4동하고 SH면 당산1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아닙니다. 저희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임대공공주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김길자 위원 영구임대?
●주택과장 이기현 영구임대는 전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영구임대는 전혀 없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김길자 위원 여기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
●주택과장 이기현 그거 아닙니다. 이번에 의견 올라온 거는 그거 아니고 통합임대…….
●김길자 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보통 40%에서 70% 자치구 분담률이, 공동주택 분담률은 공동주택은 개인이 분담하는 거고, 거주자들이 분담하는 거고. 보통 40%에서 70% 분담을 하고 있네요.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25개 구에서 17개 구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8개 구가 미지원하는데 그 중에 영등포구가 포함이 돼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영등포구는 왜 하려면 이걸 진작하지 않으시고 그 과에서 뭘 하섰어요? 다른 데는 진작 지원을 했었네요. 2013년도부터 지원을 했네요?
동료 위원께서 그 전에 그 아파트가 언제 입주했는지 아냐고 말씀하셨을 때 대답은 없었는데 한참 된 거 아니에요, 들어온 지 입주한 지.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2013년부터 지원을 했네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분담률은 50%인데 이런 부분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1,000원, 2,000원도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찾아서 하셔야 돼요. 선심성 말고 이런 부분 찾아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2항에 보면 종전에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통합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임대만 있는 게 4동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으로서 임대만 있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불법으로 주차를 동네유치해서 공동관리비를 내고 있고요. 그런 데도 포함 꼭 아파트라고 한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공동주택을 갖고 임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데 그건 파악하셨는지, 그건 포함할 생각은 없는지. 공공주택에서 임대아파트를 한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그거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5개가 있어요.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이 대신, 그 말씀하신 취지를 조금만 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형…….
●위원장대리 이미자 빌라형 전체가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더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공동관리비를 못 내서 주차면이 있는 걸 외부인한테 임대를 줘요. 그거 가지고 공동비를 낼 정도로,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가서 그걸 문을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건 부분도 생각하셔서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하지 말고 공공주택으로 가면, 공동주택으로 가버리면 크게 보완할 수 있는데 꼭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을 지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 자체가 공동주택지원법입니다. 단독주택은 저희……
●위원장대리 이미자 다세대주택입니다. 거기가 단독주택이 아니라.
●주택과장 이기현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는 20세대 이상 되는 그런 데 거든요. 거기는 단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정말 어려운 데는 안 해 주고 아파트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잡아주면 안 되나 싶어서요.
●주택과장 이기현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미자 위원 잠깐만, 어떻게.
●위원장대리 이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화영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 동안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의 지원 하에 맡은 바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의원 자리를 떠나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서 영등포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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