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본회의 제1차 2007.05.17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방정찬

지금부터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존경하는 41만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해년 연초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하며 힘차게 새 출발한 지도 어느새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연초에 시작한 각종 지역현안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 실시되는 2006년도 결산검사에 앞서 집행부 예산 집행이 적절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중요한 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시는 분들은 집행부에서 1년간 사용한 예산이 우리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감안 꼼꼼하고 세심하게 결산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현장방문 시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구민들과 함께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의미 있는 목소리가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6년 하반기에 힘차게 출발한 제5대 지방의회도 어느덧 1년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짧은 임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값진 노고로, 영등포구의회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고 내 고장 영등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방정찬 이상으로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4분 폐식)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민창규

사무국장 민창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고기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주요 안건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현장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의 하수관 개량공사, 청소과의 도로 물청소차 구매, 토목과의 2007년도 가로등 지중케이블정비, 문화체육과의 여의도 봄꽃축제 행락질서 유지 등 9차에 걸쳐 57건으로 총 50억 3,757만 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고기판 의원과 고현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용 및 실비 변상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박성호 의원과 송성길 공인회계사, 김만용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의원과 송성길 공인회계사, 김만용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2006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수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07년 5월 14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민과 우리구 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 요구일은 2007년 5월 21일이며, 출석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송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