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2023.12.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기립)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
●위원장 신흥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40년대 최초 조선총독부 고시로 공원이 최초 결정된 이후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군본부나 이런 군부대에서 계속 점유해 왔던 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을 했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2일에 실효되었고 이후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안을 만들어서 입안하고 올해 6월 1일자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 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 매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병무청과 해군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할 때 그 개발계획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공원 및 주민개방 공간이 6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적으로 규제를 걸어서 결정 고시하였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2023년 6월 1일 날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신흥식 그래서 그 이후에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당초 요구안들이 많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구에서 시하고 아니면 군하고 협의를 진행해 간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좀 우리 구의 요망 사항이 이거, 이거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있습니다. 저희가 병무청에는 6월 16일날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위원장 신흥식 그 서류를, 공문 보낸 것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 2월에서 6월 건 없나요?
(집행기관석에서 「그 이후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제출해서 군의 답변이 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병무청에서는…….
(뒤를 돌아보며)
병무청에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여기 쓰여있는 것…….」하는 이 있음)
아, 옛날 것.
저희가 결정 이후에는 받은 게 없는 거 같고요. 결정 전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받은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공문 보낸 것도 없어요, 이 6월 16일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후에 보낸 건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거기에 공문을 우리가 보냈으면 군에서 답변이나 거기에 대응을 하나도 해 주지 않은 것은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를 뭐라 그럴까, 관심조차도 안 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재차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병무청 같은 경우 6월 16일날 보냈었고 10월 14일날 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회신하는 부분은 무시해서 회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 말고도 그것은 공문이니까 공식적인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전화통화든지 찾아가서 면담을 하든지 한 것도 한 5회 정도 있었는데요. 서로 곤란하다라는 식이어서 그것을 공문으로 곤란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향후에 그쪽 군부대에서도 어떤 진퇴를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무시해서 안 보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기들 그냥 모든 게 건축허가도 통보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나의 공식화가 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공식적으로 규제를 저희가…….
●위원장 신흥식 공식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회신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무조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리가 보냈던 게 지금 한 번 보냈어요? 두 번 보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보낸 것은 그 결정 이후에는 국방부 한 번, 병무청 두 번 이렇게 보냈는데요.
●위원장 신흥식 그 내용이 주로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보낸 내용은 보행로, 주민 통행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보낸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의 이행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이행하는 시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부지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게 될 때 그때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제1차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 요구가 통행로 개설, 그것을 지금 줄기차게 요구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병무청에 1회씩 공문을 그 이후에 보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회신은 양쪽 다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회신이 없었고, 주민들은 줄기차게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전에 현장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주에 해군부대 방문을 했습니다. 해군부대 방문을 해서 보행로 조성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차인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육교로 연결하는 방안이나 등등을 얘기는 해 보았는데요. 거기 출입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분증을 맡기고, 또 그 안에서 부대원이 나와서 헌병들이 신원조사를 하는 등 입장하는 것 자체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통행을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치고 통행하는 게 그런 걸 면제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좀 마땅한…….
●위원장 신흥식 지속적인 노력이, 방법론이 중요한 건데 좀 병무청이나 군이나 우리의지와 결의를 더 다지기 위해서는 주민들 서명이라도 받아서 강력하게 좀 첨부해서 다시 공문을 보낸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런 노력이 구청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한다고 다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거기 병무청장님한테 방문하신 적도 있고, 또 관련되는 중앙정부 기관들도 방문해서 협의를 하시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마 제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구청에서 주민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어서 좀, 그 부분은 오히려…….
●위원장 신흥식 구청에서 앞장서서 한다기보다도 지금 어디까지나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가능하면 합당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길로 가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신흥식 그렇다면 주민들 대표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서 어디서나 민원적인 것은 사실 주민들 집단적인 항의 이런 게, 서명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과를 봐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주민들 대표들을 모아서 이러 이런 것 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해 보자, 이런 것은 너희들이 좀 해줘라.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여기에 전념하지 못한 부분도 저 스스로 있는 것 같고 한데요. 좀 더 열심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청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구청에서 방법론적인 것은, 대안 이런 것은 서포트해 주거나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좀 더 전념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렇게 좀 하세요. 주민들 대표들하고 회의도 하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기에는 금년 들어와서 주민들 대표들하고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거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니까 잘못된 거요, 그게. 주민들 대표들 구청으로 불러서 최소한도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보자 다독거려 주고 또 방법도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구청에서 리드를 해 가야지, 그냥 주민들한테 내맡겨 놓고 우리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해 놨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게 아예 그렇게, 공식적인 그런 게 없었던 것이고요. 아예 전혀 연락을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었고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좀 접촉을 많이 해 보세요. 주민들 대표들하고 접촉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여기서도 방법론을 제안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메낙골공원 80년이 넘게 지나가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길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너무나 원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서로 논의하는 자리와 함께 답을 찾아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밟고 나아가고 진전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의 초점에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민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또 9개월 동안 6번 넘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14일 동안의 열람공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이죠. 그때 보면 주민의견이 총 471건입니다. 그때 반영이 된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때 반영이 된 부분은 일단 공원을 100% 했으면 좋겠다, 공원을 100% 하지 않으면 그건 반대다. 그런 의견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최대한 공원을 많이 확보해 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 계획안에서 크게 반대되지 않는 그런 의견들이 주로 수용됐다고 봅니다.
●양송이 위원 반대되지 않는 의견들이 수용이 됐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70건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반대한다, 기존 주민 협의안을 유지해달라가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설득하려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협의체랑 간담회도 하고, 그 협의체 자리에 청장님도 참석하셨고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그런 게 주민들이 원하는 안하고 저희가 입안한 안이 큰 틀에서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병무청이나 해군에서 개발을 할 때 저희랑 협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제약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 건축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공원 위치를 어떻게 보면 다시 그쪽 원래 주민들과 협의했던 위치로 옮기는 그런 게 오히려 저희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병무청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땅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수용하는 게 그러면 맞느냐, 그 부분은 저희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였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 했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을 엇나가게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의견 중에 또 하나를 보면 80% 이상은 녹지를 확보해 달라,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80%는 아니고 공원 면적의 한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개방공간으로 60% 이상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개방공간이라는 게 나무를 심으면 어차피 공원과 같은 기능이 되면서, 그러면 2개를 합치면 강제로 조성하는 공원 10%와 개방공간 60% 합치면 70%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안이 어쨌든 변경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6월 1일로 결정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안과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최고의 장점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기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박기식으로 땅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병무청에서 언제 이 건물을 새로 지을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공원의 땅을 언제쯤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안을 봤을 때 그때는 다만 이렇게 이어지는 제가 그림,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갔을 때 조금은 투자했을 때 공원화가 가시화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기간 상으로 더 멀리 간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에 대한 것은,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주민설명회 거치고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안이 어쨌든 구와 시와 자문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안이 재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14일이었는데 본 위원 포함 주민들 모두가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재열람 공고를 하는 건지에 대한 기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밖에서 듣고 찾아본 결과 전화를 했을 때 날짜는 한 3일 정도 밖에 안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12월에는 471건의 주민의견 내용이 있었는데, 두 번째 2023년 5월에는 3명의 열람 의견서의 제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두 번째 참, 되게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열람 공고할 때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주민의견을 많이 듣고자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이고 그게 당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마지막 열람 공고한 것은 서울시에 주민의견 열람 공고한 안을 가서 심의를 하고 시에서 일부 조정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주 경미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사실은 그 수정 가결에 대한 열람공고는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통은, 주민의견 열람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좀 덜 알렸지 않았나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고시나 공람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걸 안 한 것은 아니고 법적인 것은 다했지만 그것 외에 추가로 더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모여져 있을 때는 모여져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라도 더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양송이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흩어진 것보다는 모여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은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계획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투자의 문제라고 봅니다. 본질적인 것이 80년 동안 이게 공원이 안 됐던 것은 예산투자의 문제지, 공원으로 지정했던 계획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여 있었어도 사실 예산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차이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 자체는 다양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들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는 주민과 우리 관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서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께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타협할 부분은 타협해서 함께 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가 그랬고, 마지막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낙골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키를 들고 뭔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과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연히 병무청에서, 해병대에서 뭐를 해주기를 바랄 때에는 절대로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3년 2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관계기관과 공식적으로 세 번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의에 대한 어떤 회의록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회의록은 작성이 되지 않아서 어떠한 내용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협의한 세 번의 이런 거에서 했던 내용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11월 27일에 현장 확인을 했고, 그러고 나서 11월 30일에는 해병대와 미팅이 있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회의했던 내용을 총 합의로 간단하게 하고, 그렇다면 이제 메낙골공원이 지정이 되고 뭔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회의록 같은 것은 저희가 어떤 기관을 방문해서 이런 협의를 할 때 그냥 말 그대로 회의를 하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서. 그것을 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제출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또 아까 주민공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그런 생각으로 소홀히 해서 죄송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동의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는 아까 신흥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구청 혼자서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구청 책임이다라고만 하면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80년이 지나지 않았나?
이것 말 그대로 구청과 주민들과 또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좀 신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땅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땅 주인의 어떤, 땅 주인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국방부, 해병, 병무청의 의견이 본인들의 재산권에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는 반대의견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들은 있지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아까 신흥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구청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를테면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고견들을 모아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가 대개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양송이 위원 지금 어쨌든 메낙골공원에서의 최고의 민원은, 최대의 민원이 신길4동에서 병무청역까지의 보행로의 통행로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월 30일날 보행로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양송이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해서 그 부지만큼을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하기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양송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아니고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잠깐, 도면을 보시면 여기 공원으로 저희가 지정한 이 부지를, 저희가 이 부지만 사게 되면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뚫으면 되는데, 보행 통로를.
일단 해군에서는 이 부지를 위아래를 절단내는 그런 매각은 할 수 없다. 하려면 위의 절반을 다 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걸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이것저것 다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 한 부분만을 예를 들어서 현재 350억 정도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아니라 특별계획공간 이 전체까지도 매입을 하는 것을 해병대에서 제안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양송이 위원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나 많이 커버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다면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양송이 위원 그래서 신길4동에서 병무청역까지 보행 통행로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주민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집행부에서도 주민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들, 우리 주민협의체라든가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정기적으로 모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런 창구로써 통행로와 메낙골공원이 한 단계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메낙골주민협의체와 간담회가 2022년 12월 8일을 마지막으로 간담회 한 적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왜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음, 일단은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간담회를, 한동안 주민간담회나 이런 게 안 열리다가요 연말에 좀 그런 의견을 들어야 될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의 주민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의견이랑 좀 다른 안으로 저희가 입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했는데요.
주민협의체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의견 수용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의견이 수렴되지를 않았습니다. 의견이 수렴되지를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입장이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할 때도 항상 그런 입장이셨고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동안 오래전부터 20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열람공고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초반부터 메낙골 관련해서는 조금 주민들과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 12월달에 영등포구청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신길 병무청역까지 보행로를 우선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승관 위원 노력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왜냐하면 저희 땅이 아니니까 그때도 주민분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기 주민협의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게 주민설명회든 주민협의체든 약간씩 나중에 표현하실 때는 서로 좀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게 아닌 것을 가지고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런 발언은 하지 않거든요.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2년여가량 구청과 주민들 간의 소통이 있었는데 그 소통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안 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추진 실적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좀 답보적인 형태를 띠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현재로서는 답보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해군 부지도 해병대에서 어떤 개발을 하면서 조성을 곧 할 수 있을 것처럼 됐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계획이.
●전승관 위원 성남시로 옮겨가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성남시로 옮겨가고. 그래서 과거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병무청 부지는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뭔가 하려고 했었고 여긴 해병대에서 뭘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타 다른 사업에 얹혀서 쉽게 가는 방법은 다 없어진 것 같고요.
그냥 스스로 병무청 청사를 새로 짓고 또 스스로 해병대에서 뭔가를 할 때 저희가 계획할 수 있어서 기한 적으로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어느, 어떤 것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어떤 거라고 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승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일전에 현장 점검을 했었을 때도 과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병무청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김지연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관련된 국방부나 병무청 관계기관의 협의하는 내용들, 그리고 서울시에도 이런 상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국유지이므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가 사실은 한 5번 정도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김지연 위원 최근에 했던 게 ’22 작년도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는 한 번도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작년도 말에 한 것은 주민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관계기관…….
●김지연 위원 관계 기관 협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관계 기관 협의는 최근에도 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 현장 가셨을 때 그 주 금요일날인가 해군에 방문했었었고요. 그전에는 올해 하반기에도 청장님이 병무청 한번 방문하신 적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 한 5회 정도 협의했던 내용이고 회의록은 부존재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김지연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매입 관련해서도 엄청난 재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재산 교환이라든지 이런 방안들도 혹시 검토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재산 교환을 하려면 3개 기관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토지 등기가 병무청은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해군은 국방부로 돼 있는데요. 병무청은 국방부 쪽인데도 하여튼 병무청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가. 그래서 3개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이걸 여기 주고 여길 여기 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왜냐하면 저희 땅은 병무청에 있고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해군부대 땅이잖아요? 쉽게 돈을 안 들이려면 이렇게 교환하면 되는데 땅 주인이 3명인 거죠. 그래서 셋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런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저희도…….
●김지연 위원 그 정도 생각하시는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냥 아주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딱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땅, 뒤에 이런 여러 가지 병무청은 만나주지도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김지연 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을 풀어가는 것들은 주민들의 염원을 우리 구청이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의 과정에서 얼마나 내용들을 잘 전달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회의록이 부존재한다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만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짐작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 가장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맞는 말씀이시고요.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저희가 어떤 이것저것 했다고 해도 증명되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오해하실 수 있고요.
사실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려면 저희가 자주 만나서 좀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올해는 좀 아쉬웠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최근에 만나셨을 때 성과가 따로 있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냥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이고요. 사실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협의할 때는 어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나 원하는 바가 있고 우리는 당연히 그걸 전달해야 되고 또 국방부나 병무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그런 입장 재확인하고 담당자들끼리 그래도 연락은 제때제때 하고 좀 그렇게 담당자들끼리 감정적으로 하지는 말자 그런 얘기 등등이 사실 주로 되는 얘기이고. 성과를 얻는 것은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든 좀 해 봐야죠. 쉽지가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일단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거랑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자리를 마련하고 어려운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보였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경위에서 ’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이게 실효되기 전에 뭔가 공원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는 없었습니까? 그러한 노력은 없었나요?
전임 구청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실효가 된 것은 아마 어디 주민이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실행도 안 하면서 내 땅에 대한 재산권만 제한하고 뭐 하는 거냐, 한 20년 안 했으면 사실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지정한 기관에서 시든 누구든.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20년 이상 되면 자동 실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최초의 일제히 전국적으로 실효된 게 ’20년 7월이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고서는 한 2년 정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행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원 부서랑 서울시 시설계획과 이쪽에서 공원 실효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은 빨리 공원으로 만들고 어떤 공원은 공원 관리구역인가 다른 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메낙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를 줘서 공원으로 갈 수 있게 가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21년 4월에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14일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이때 열람 공고했던 내용은 무엇이에요, 주된 내용?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때는 임대주택, 병무청에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공원을 일부 조성하고.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 도면 잠깐 보시면 이게 그때 주택을 짓는 안으로 해서 이게 그때 최초에 공람했던 내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다가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그러고 다시 ’22년도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안이 열람 공고된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보시면 주민협의체랑 협의했던 안이고, 최종 저희가 입안한 안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 점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했던 저 안이 저 안대로 만약 지구단위계획안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 부지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부지 매입은 재원 확보가 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은 안 될 거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어도 이 위를 다 사야 된다든지.
왜냐하면 중간에 사버리면 이 뒤쪽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가지고 뭔가 개발하기 어려운 형상으로 바뀌거든요.
●차인영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계획했던 안대로 됐어도 부지 매입은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쪼개서 팔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 심의를 거칠 때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장기 계획안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중장기 계획안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공원 결정을 하면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에서는 몇 년간 매입을 하겠다라는 안이 담아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이제 10년 정도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 정도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효가 20년 그래서 보통 10년 안에는 조성하는 걸로 일단 결정할 때는 그렇게 보고 결정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 비용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결정한 부분은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차인영 위원 통로 부분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 위에 다 합치면 1,200억, 1,400억 그 정도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이 세워지기는 했는데, 이 주민분들은 빨리 통로 부분을 매입을 해서 개방을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런 노력도 물론 필요한데요. 이게 강제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칠 거 같습니다. 일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에는 당연히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이 더 우선합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하는 그런 목적인데요. 그런데 국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익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것이어서 이게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는 굉장히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통로만을 위한 부지 매입은 어렵고 특별계획구역 이 부분 전체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강제매입은 좀 어렵고 협의해서 협의매수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띠어서 안 팔겠다면 다 사야 될 수도 있는 거라 협의에 따라서.
●차인영 위원 우리 구 재정상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1,200억은 좀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병무청이 새로 건설을 해야 뭔가 지구단위계획안도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병무청 건물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C등급입니다.
●차인영 위원 C등급이면 재건축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럼 전혀 가능성이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현재로서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D등급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답답하시니까 저에게 어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기는 하는데요. 어떤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부지 매입비용도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힘들고 병무청 등급도 C등급이라 새로 건설할 여력이, 건설할 가능성도 없고, 지금 우리가 공원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실 단기간으로 저희가 뭘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행통로 확보에 우선하고요. 그런 어떤 공원을 매입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병무청이나 해군에서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한 5년 이상쯤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원인은 사실 그 땅이 우리 꺼가 아니어서 다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인영 위원 통로 부분만 매입을 할 수는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거 주민분들이랑 어떻게 협력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가서 얘기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요.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차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차인영 동료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지금 국방부 땅이고 땅 주인이 또 3군데가 되어 있어서 강제매입도 안 되고, 또 협의매입도 어렵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1,200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여서 매입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상당히 지금 과장 답변이 굉장히 답보상태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신흥식 이해하는데, 그러나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기한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구단위계획 이행에 대한 기한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신흥식 한번 결정되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나 상황 이런 것들이 변하니까 법적으로는 10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흥식 몇 년마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10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한번 결정되면 최소한도 10년은 가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보통 그런 여건들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보통은 10년은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끝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흥식 물론 충분히 방금 답보상태, 또 국방부 땅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본 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에라도 얘기하는 게 아까 보행로 통로, 통행 관계 그 건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서 보면 대략 이렇게 함축을 해 보면 정말 병무청과 군과의 노력, 이게 지금 2년 동안 결국 5번 면담을 했다고 했고, 그다음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군에 한번 병무청에다 한번 이렇게 공문 한번 보낸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다음에 주민대표들 협의체하고 금년 중에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첫 번째 열람공고 때는 420여명이 이렇게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최종 메낙골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고시할 때 이 기간 동안에, 의견청취 기간동안 3명밖에 안 했다. 이것은 아까 양송이 위원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군과의 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주민과의 대화 소통도 부족했다라는 게 위원님과의 대화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행로 열어주는 데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신흥식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구청에서 모임도 갖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또 이렇게 이렇게 서명을 받아달라, 여러 가지를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주민들도 그만큼 신뢰성을 갖고 이렇게 기다려 주기도 하고 또 협조하기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가일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 안건은 위원회 조사활동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아까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