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2.02.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김화영 의원님 외 세 분의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미 보고를 드리거나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신 사항으로써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며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원 자료실 정비·보강에서 지금 1,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10쪽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장서량이 몇 권이나 되죠, 분량이?
●정선희 위원 서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전자도서를 구매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도서구입에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부족한 금액이겠죠?
전문도서일 경우가 대부분 다 권당 1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1,000만원 갖고 구입할 수 있는 분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도서를 어떻게든 간에 연계해가지고 의원들이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를 사진 이외에 동영상으로도 하고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축적하고 있는데, 회의장에 보면 저게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가 아닌가요?
●지방전기원 한사운 회의장의 카메라가 360도 돌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다 돌아갑니다.
●이재형 위원 전체적인 담당 업무를 한두 명의 직원이 하니까 조금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의회 홈페이지의 동영상이라든가 영상자료를 보면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의장석과 답변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거의 90%라고 할 정도로 의장석만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구민들이 보기에도, 시청하기에도 너무 단조롭고 전체 의석이라든가 본회의장 정경을 비춰주는, 틈틈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임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임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너무 답변하는 장면과 위원장석만 너무 단조롭게 비출 필요 없이 다양하게 조금 더 가미를 시켰으면 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지방전기원 한사운 예, 가능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가 해마다 계속 있어왔죠?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작년에도 했고······.
●이재형 위원 연례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원래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의장단회의에서도 건의하겠지만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걸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너무 좀 진부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본 위원도 지난해 체육대회에 참여해봤지만 실제로 타 자치구 의원들과 소통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차라리 체육대회라는 내용을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내용을 전환하는 것들을 우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건의를 좀 해 보십시오.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재형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실 이게 원래 예년에는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의장단협의회에서 또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3일 전에 서울시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사를 비쳐서 왜 격년제로 하던 걸 또 갑자기 하느냐, 나는 반대한다 그렇게 의사를 비쳐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태 추이를 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사회단체나 외부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쓴다는 비난도, 사실 우리가 작년에 행사 치르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한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 했던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격년제로 하던 거기 때문에 격년제를 준수하지 왜 또 갑자기 하느냐 해서 의장협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확실하게 결정 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그 논의를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은 못 하지만 반대한다 그렇게 의사를 전달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 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취지가 같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치구의회가 불필요한 곳에다가 행사성 그리고 전시성 이런 것들을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이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한 본 위원이 전혀 느끼기에도 전혀 아무 감흥이 없는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서울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서남권 권역별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라든가 기존에 자치구의회에서 계속 제기돼 왔던 어떤 현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형태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하여튼 그 부분은 결정이 어떻게 나는 대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방법을, 지난번 4대 때도 해왔지만 이게 사실 보면 구의회 간의 교류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 간에 하루 등산을 가든지 체련대회를 한번 하는 쪽으로 해서 우의를 다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교류를 한다면 인근 지역 구의회하고 같이 한번 하든가, 좀더 확대해서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놓쳤는데 죄송합니다만 아까 질의한 장서량 파악 관련해서 잠깐만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이재형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혹시 사무국의 보유 장서량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좀 긴급하게 발언권을 요청했는데요.
아까 사무국에 주문한 것에 덧붙여가지고 현재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보유한 도서들 중에 앞으로 추가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원서들로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집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각 지역별로나 혹은 기관별로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 사례집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발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례집 위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구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유관기간 방문 및 현안업무 청취에 대해, ’12년도 계획이죠?
그러면 ’11년도에는 우리 의회가 어디 어디 방문을 했고, 청취를 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지난해 10월경에 남부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데를······.
●김길자 위원 남부교육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서는 방문하고 의견청취를 했고 소방서하고 남부교육청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년도에 남부교육청이라든지 소방서 포함해서 방문하고 현안업무 청취를 하신다는 계획이죠?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서 그 전에 하실 때 보면 의장단들만 대부분 하셨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 방문이라든지 현안업무 청취할 때는 의장단들만 가실 게 아니라 전 의원들 다 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 의원들이 업무 청취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봉사하는 의정활동에 전통시장 방문이 있는데 ’11년도에는 이것 없었던 부분이죠?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처음. 구청에서도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하고 직원들이 다함께 나가서 상품구매 이런······.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그렇죠.
●김길자 위원 요즘에 전통시장상품권도 나왔잖아요. 어떻게, 미리 상품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그것을 상품권으로 해도 좋고, 가서 현금지급 해도 좋고 또 식사를 해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질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의정활동이나 현장 중심의 민원을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7쪽에 집무환경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주차장 입구가 사실 주 진입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외부손님도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뒤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입구 쪽에요?
●권영식 위원 여기 본 건물······.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여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이나 외부 손님들한테 주는 인상이 좀더 좋게 보일 수가 있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할 일은 아니지만 단정하게 꾸몄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중복질의가 되는데요, 13쪽에 전통시장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의회에서 올해 처음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영등포에 전통시장이 20개의 시장인데 운영횟수는 연 2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시장을 다녀봤지만 행사성으로 해서 마치 의원들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봉사활동으로 보여지면 오히려 상인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나눠서 갈 건지, 전체적으로 할 건지, 시장이 20개가 있는데 어디를 갈 건지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디 시장만 가고 어디 시장은 안 갔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히 사업 전개를, 의정 봉사하는 활동인데 신중히 연구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한꺼번에 다 몰려가다 보면 그런 것을 보일 수도 있고, 좀 나눠서 하든지 어떤 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의정활동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의원들 스마트폰 교육을 한 번 받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광복 저도 구청에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섭외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존경하는 오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수립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규칙안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 지방별정 6급 상당”을 별표로 삭제하고, “지방행정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우리 구의회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김화영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다원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생산적인 조직운영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의 보좌기능을 정비하여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조에 인용된 근거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현행 조례명과 일치하지 않아 변경된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표시한 별표를 삭제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과 용어,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합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규칙안은 변경된 조례명을 일치시키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저촉됨이 없는 적절한 개정규칙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