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본회의 제3차 2021.12.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님과 영등포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과 양평1‧2동을 지역구로 둔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소멸의 위기감으로 출생아 현황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출생아수도 2018년 2,698명에서 2020년 2,296명으로 2년 새 17%가 줄어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은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 경쟁 심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택 가격, 돌봄 공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 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저출산 관련 사업을 보면 임신준비 및 출산관련 비용 지원, 난임 지원,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지원, 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돌봄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원을 통한 출산율 올리기에 모든 세대에서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10월 CTS에서 500명의 만 3세에서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워킹맘들은 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아이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움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믿을만한 보육‧돌봄 시설이 확충되면 출생율도 올라갈 것이라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돌봄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등포구는 직영 아동방과후 돌봄기관으로 영등포 아이랜드 12개소와 구립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랜드는 민선 7기 들어 새롭게 조성한 돌봄시설로 만 6세에서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랜드의 보육교사가 모두 계약직으로 2년마다 소모품처럼 교체되는 돌봄교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봄의 질이며, 노동자의 복지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로 돌아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등포구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키워드인 돌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기판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 신길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장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 언급했던 기부채납지 타임스퀘어 지하 2층 문화공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약 762평 이 공간은 공공문화복지 시설을 위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문래동에 건설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창작촌과 연계한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문화생활 공간이 열악한 영등포 문화예술인들과 구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기대가 컸던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 동북아재단의 독도체험관이 유치되면서 문화공간이 전시실로 변했고, 처음에는 250평 정도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독도체험관 350평, 문화공간 300평 중 3개 공간 구 역사관, 휴식공간, 공연장 등 약 100평으로 이 모든 공간은 독도체험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전락이 되면서 문화공간이 처음 762평에서 100평으로 축소되어 조성됩니다.
문화공간의 운영방식은 먼저 용역사업을 주어 구 직영이거나 민간위탁으로 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구는 이전 시설인 키즈앤키즈 시설의 경영상 폐업을 이유로 공공복지 문화공간에 대해 별도 용역사업을 통해 딱 한 줄로 위탁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구 직영방식으로 운영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된다면 임대료만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 직영 문화공간 일부를 독도체험관으로 배치함으로써 국비 80억에서 40억이 금년에 들어왔고 내년에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운영이 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구 직영 문화공간은 52억이라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매년 5억 이상의 인건비, 관리비를 들이게 되는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은 자명한 바입니다.
지금까지 2∼3년 사업이 주춤하며 빈 공실이 되어 임대료만으로도 수억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이가 아무도 없는 실정입니다.
용역 입찰 과정을 보면 크게 5가지로 제한을 두어 제한적인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체 30억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실내 건축 공사업체,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 이상 5가지 제한을 두어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해 결정토록 하게 됩니다.
그 결과,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청주에 있는 ‘휴먼씨’라는 광고 디자인 전문업체가 최종 선정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휴먼씨’라는 업체가 동북아 재단의 독도체험관 우선 협상 업체라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43억을 수주하고 동시에 독도체험관에서 33억을 수주함으로써 지방의 한 업체가 동시에 총 76억을 수주하게 됩니다.
애초 입찰조건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을 두어 실력 있는 대기업은 물론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또한 배제가 되었으며, 입찰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5가지 제한 항목으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들마저 참여를 못하게 됨으로써 10만분의 1에 가까운 확률로 ‘휴먼씨’가 2개의 용역을 동시에 수주하게 하는 우연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계약조건 중 납기가 1차 10월 31일, 2차 12월 31일로 납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착공식도 못한 상황입니다. 3차 계약변경이 예상이 되며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지 의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와 구민을 위해서라도 타임스퀘어 내 백화점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도체험관, 구청에 있어야 할 역사관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탁트인 초심을 잃지 마시고 100여명의 미래비전 자문단과 함께 2040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을 연계한 문화벨트 형성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전 세계가 BTS, 오징어게임 등 문화콘텐츠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추진 중인 여의도 국회공간을 주민이 원치 않는 바이오육성 산업이 아니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KBS, 타임스퀘어 문화공간, 제2세종문화회관까지 연계가 된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화벨트가 우리 영등포구에 형성될 거라 확신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살려 전시용 공간이 아닌 진정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구민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아직 시간이 있기에 구청장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과 구민과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더욱 빛나는 타임스퀘어가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장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16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정선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최봉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를 운영위원회에 추가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30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31건, 60억 3,631만 5,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평과 위원회 회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구두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94건이며,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3건, 행정위원회 41건, 사회건설위원회 5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이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의안발의 정족수 규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의 3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결산 검사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상해 보상 등 심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의원이 상해 등을 입을 경우 발생되는 보상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준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력 운영의 투명성 및 능률성을 높였으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게 자치법규의 위임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한 타당한 제정 및 개정으로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기록 표결 도입과 회의록의 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규칙안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열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열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열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열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열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열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규칙안으로 지방의회 인력 운영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독립성과 능률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선희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12월 2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2월 8일 영등포구청장이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추가 교부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48억 5,2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5%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0.95%가 증가한 7,513억 1,5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4% 증가한 335억 3,71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2억 8,313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73억 4,500만 9,000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확산의 억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및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투명한 경기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생활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있어 깊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22년도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억 3,499만 7,000원을 삭감하고, 25억 3,4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은 8,244만원을 감액하고 3,029만 5,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은 8,244만원은 삭감하고, 3,0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예산안은 3억 12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영등포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3억 123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었는지, 기금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금의 수입계획과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도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2년도 수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채현일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장 고기판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는 힘든 일정을 잘 마무리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내년도 살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신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 속에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해 준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재택치료를 비롯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집행부가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애써 주시길 바라며 구정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분들께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부터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선유고가차도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마무리까지는 다소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한 철거현장이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거 후 시행 될 교통신호체계는 구민 중심, 구민을 위한 도로교통환경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어 관계기관과 잘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뒤 달라질 도시 미관을 기대해보며 구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출산과 보육 정책은 맞물려서 움직여야 합니다. 출산율 제고와 탄탄한 초중고 교육과정의 완성을 위해서도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교사의 확보와 지도로 보육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 모범사범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11월 초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의 고강도 거리두기 그늘을 조금씩 걷어냈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또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감내하게 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기뻐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UN에서 승인한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가 K-콘텐츠를 사랑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 다가오는 검은 호랑이 해 임인년에는 더욱 강건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소중한 일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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