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10.10.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주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생활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의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4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번은 제5기로써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시행하게 될 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토대로 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분석하였으며, TF팀 구성 및 지역주민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서 정부 보건시책과 부합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보건소 비전으로 건강한 사람, 행복한 도시, 만성병 없는 영등포를 선정하였으며, 중점 과제로 고혈압 중심의 심뇌혈관계 만성병 예방관리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 15개 분야의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과제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과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식품위생·공중위생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의·약무관리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 책자를 보니까 엄청 두꺼운데 4년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일찍 오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줄을 서고 불편해 하시는데 그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 구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지난 주 목요일까지 9일간의 동 순회접종을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두 의원님들이 많이 이끌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신 덕분에 안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전부터 민간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바우처사업을 여러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현재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한 3배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구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도 약간의 시행착오들이 강남이나 서초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만족도는 별로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한 상태였는데요, 작년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 예산 수립시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독감접종을 지역의원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검토 분석해 본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진입하는 어르신은 연간 3,000명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어르신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연로하신 어르신 계층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3, 4년 전만 해도 저희가 지역에 접종을 나가보면 젊은 어르신이 많았는데 이제는 연로하신 어르신의 집단이 늘어나는 그런 여건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3, 4년 전만 해도 접종 참가율이 3, 40%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르신들께 접종을 하시라고 해도 독감 접종 같은 것 안 하셔도 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어르신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셔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62% 이상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건강조사 결과를 보셔도 알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예방접종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바우처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바우처 제도도 좋은데 아까 바우처 제도의 장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우선 내년도 예산에 실지 실천 가능한 일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선 장소를 좀 넓은 데를 선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넓은 공간에 요즘 의자 같은 것 임대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 임대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리게 되면 그냥 지금처럼 줄서서 하지 말고 의자를 쭉, 전국노래자랑 하듯이 광장에 의자를 쫙 펼쳐놓고 어르신들 대기하고 쭉 순서대로 나오시라고 하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바우처 제도도 좋지만 그런 것부터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제도를 할 게 아니라 바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큰 돈 안 들어가고 어르신들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번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금년에는 신규사업은 없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 계속사업으로 짜여져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사업은 지금 15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로 신규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산전관리부터 영·유아, 모성,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장년층, 그 다음에 노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임무입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해마다 보건보지부와 또 저희 구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들이 그 사업의 줄기를 토대로 해서 개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사업이 결정이 되면 이 사업에 따르는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니까 항상, 지금 여기서 통과하면 이 사업은 계속적인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방접종이 계절 인플루엔자하고 신종플루하고 같이 복합 인플루엔자 주사를 놨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65세 이상 노인들 상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준비성이 너무 완벽해 가지고 9시 반부터 한다 그러면 6시, 7시부터 와서 줄을 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접종을 시작해 가지고 한 시간 이내로 길게 줄 선 건 다 소진이 되고 그 다음부터 끝날 때쯤에는 띄엄띄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각 통별로 나눠가지고 9시에 오라는 사람, 10시, 11시 이렇게 나눠서 오라고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죠?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효과는 많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장 윤동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잘 지켜서 오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접종이 되는데 몇몇 어르신들은 새벽잠이 없으시다 보니까, 또 가까우니까 동네 동 주민센터에 일찍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이게 보면 항상 열이 있는지 열을 재고, 또 “계란 먹으면 괜찮습니까? 작년에 맞았습니까?”
그리고 “맞고 나면 비비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또 과로하지 마세요. 목욕하면 안 됩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 분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저희 지역의 4개 동 맞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 때부터 끝까지 우리 동료 의원하고 같이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길게 줄 늘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그 인원 가지고 3시간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 양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많이 밀려있으니까, 이 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러느냐 하면 방송에서 약이 부족해서 못 맞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늦게 가면 못 맞는다. 그래서 일찍 가서 맞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칙적으로라도 그렇게 줄을 안 서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는 봉사하는 분들도 일시적으로 잠시 접종하는 기간만 일용직으로 임시 인원을 임용해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왜냐하면 9시부터 맞는다고 그러면 7시부터 막 오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10시에 와라 그래놓고 갑자기 8시 반부터 놓는다든지 그러면 줄을 안 서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줄을 길게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올해는 다행히도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봉사는 분들도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덜 추워서 작년보다 좀 나았고, 또 어르신들도 기다리면서 좀 나았는데, 만일에 작년처럼 추웠다면 굉장히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우리 보건소 담당 부서 직원들이 이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만 되면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람한테 시달리고 또 어르신들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시달리는 게 아마 몇 천 명, 하루면 아마 오전 오후로 해서 한 4,000명 이상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2,000명 정도씩, 오전 2,000명, 오후 2,000명.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아침에 줄이 서있으면 또 봤을 때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소가 넓으면 아까처럼 의자 같은 거라도 많이 해서 앞줄에서부터 차분차분 오시는 대로 앉게끔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거의 보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길로 죽 늘어서고 그러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예방접종을 여러 동 다녀봤는데요. 어르신 분들이 일찍 오셔서 줄 서는 게 A4용지에 주소와 건강상태를 쓰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 용지를 우편으로 어르신들한테 집으로 보내서 건강상태를 써서 오시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방법도, 우편으로 보내는 게 우편료 비용은 들겠지만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그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줄이 빨리 지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하셔서 오실 분은 오시는 거고, 또 안 해가지고 오신 분은 거기에서 조금 쓰시는 사항이 있더라도 미리 용지를 보내서 써갖고 오시면 그 시간이 줄어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고생을 안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역정 내시는 어르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긴 시간, 앞으로 1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우리 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사업과 예산을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 23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 지역의 건강 수준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4기에서는 그 당시의 분석 결과가 서울시 평균보다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동안을 지내면서 중점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이번에 흡연율이 남성의 경우에 서울시가 45.8%인데 영등포구는 40.7%로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건강 수준에 있어서도 음주라든지 신체활동, 비만·체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모두 다 평균 이상의 좋은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보건기관의 다빈도 상병 15위를 보면 전국, 서울시, 영등포구가 모두 본태성고혈압이 가장 높은 상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인 성인의 30%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비만과 같은 것이 요즘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장 높은 상병을 나타내고 있는 고혈압을 중점사업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구를 분석해 본 결과는 22쪽에 있지만 고혈압 환자에 대한 연간 진료일수 평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40일 이상의 치료 지속률을 보이고 있는 수치가 있는데 저희 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보다 약간 1% 포인트 정도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사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사업 외에 15가지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영등포구뿐이 아니라 전국 보건소 공통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차별 계획을 그때그때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4년 후에는 저희 보건소를 통한 지역 구민의 건강 수준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의료계획안 2페이지 지역현황분석을 보면 영등포구민의 건강현황이 평균보다 낮거나 평균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 3, 4기 때와 분석된 결과는 어떠한지 하고요. 또한 고혈압성 질환과 심뇌혈관계의 만성병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심하다고 하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평균을 보게 되면 지역마다의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저희 구가 잘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지속률이 좀 낮은 부분도 있고요. 또 타구에는, 저희는 대신에 당뇨병 치료율은 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사실 각 구를 통해서 전입전출 인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저희 구민의 약 10% 정도가 연간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는 하나의 큰 권역으로 보는 것이, 서울시민의 건강지표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서울시민 지표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미미한 차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고혈압 치료 지속률이 약간의 다른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한다면 저희 구에서 또 사시다가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새로운 전입자들도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건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금 일본에서도 대사증후군 사업이라고 해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이것과 같이 발을 맞춰서 간다면 아시겠지만 심뇌혈관질환, 60대 이상에서 중풍이라든지, 치매 이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치료율은 저희 구가 높지만 고혈압 치료 시작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유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은 의료계획안 2페이지 사업추진 방향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 한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진료실, 방문보건실, 검진실, 지역사회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계를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저희 사업계획안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보건소 사업의 각 분야에 따라서 사업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또 진료실 사업이라든지 또 만성병지원팀의 대사증후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업들이 모두가 연계를 해서 시너지(synergy)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이 우리 구는 다행히도 의료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이번에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에서도 연계해드린 사업이 3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 의료기관이면서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가교역할을 해주고, 그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치료는 민간병원에서 주가 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료율을 높이는 구민들의 건강인식개선 사업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
예방 사업을 통해서 초기 진료 전 단계인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진단 전 단계인 예방작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작업들을 원활히 하는 것이 건강투자 개념에서 국가적으로 훨씬 이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추진 방향이 약간은 수동적이라고 보고요. 만성질환자 파악부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질병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만성질환자의 파악과 그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3페이지 금연사업 중 금연결심자의 성공적 실천 지원이라는 것이 있네요. 영등포구민들의 구체적인 흡연율은 어떠한지, 가장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수준 23쪽이 저희가 가장 정리한 겁니다.
현재의 흡연율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흡연율이 서울시는 45.8%인데 영등포구는 40.7%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연 시도율이 서울시가 46%입니다. 영등포구 주민은 49.6%로 금연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향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주민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현대인은 특히 젊은이들은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옛날처럼 10년, 20년씩 거주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젊은 층과 또 여성이라든지 학생층에 있어서의 흡연율이 요즘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지표상으로 양호하다고 해서 이 분야를 또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다시 옛날처럼 금방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맞춤형의, 연령 대에 맞는 금연정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금연사업의 추진방향에서 좀더 아이디어를 추가했으면 하고요, 더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최근 외국 사례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이 고혈압이나 심뇌혈관계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중점사업을 보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연사업도 사실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또 기초 작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음주라든지 흡연이 고혈압, 당뇨병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금연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4개년 계획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국가에서 준 기본 틀에 의해서 저희가 개괄적인 것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구체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안동수입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함하는 호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교부 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련 조례 준칙안에 의한 개정이며, 그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다뤄지는 과정인데요. 지금 부칙을 보면 부칙 2조, 3조 적용에 개정 규정이 2010년 1월 1일 이후, 또 3조의 개정 규정도 201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를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1월 1일 징수촉탁분부터 적용한다고 그러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왔던 모든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칙 1조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조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만 2010년 1월 1일 징수촉탁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포상금, 징수촉탁으로 인해서 받아들인 포상금에 대해서만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게 맞느냐고요?
●재정국장 안동수 이 상위법이 금년 1월 1일 개정이 됐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준칙안 내려온 것이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타 시·도하고 이미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 시·도의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구 수입으로 6월까지 한 3억 8,7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해서 그 중 30%인 한 1억 1,600만원 정도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수입 중에서 10%를 담당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칙 2조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본 위원도 16개 시·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조례를 공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는 시점이 지금 늦은 거죠?
●재정국장 안동수 예,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준칙안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로 처리했으면 4월 중에는 저희들이 자체 방침을 받고 또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빨리 준비했으면 늦어도 지난 7월달 1차 정례회 때는 상정을 했어야 됩니다만······.
●고기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도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16개 시·도의 공통적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발맞춰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지연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위법과 연관되는 문제는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바로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2조의 지급대상에서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구민 입장에서 보면 담당 공무원은 당연한 직무죠, 그렇죠?
●재정국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사기 측면도 고려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구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당연히 그 과에서의 평상적인 직무행위인데 왜 여기에 1/10, 10%죠? 10/100, 10%를 포상금으로 굳이 이렇게 조례에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의아심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걸 정비하면서 용어를 쉽게 고쳤다고 했잖아요?
●재정국장 안동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징수촉탁이라는 말이 쉬워요? 규정에 계속 징수촉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고쳐주시지. 징수촉탁 이것도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려면 결코 쉽지 않은 용어거든요.
기왕에 하실 때 이런 것도 좀 쉽게 고쳤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재정국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촉탁이라는 말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딱딱하고 그런 용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법령안이나 조례안을 부드러운 용어로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징수촉탁이라고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앞으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들이고 또 체납세금을 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포상금 이외에도 우리 시세, 구세 체납분에서 받아들이는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년도 세금을 받는 것은 비교적 체납보다는 쉽습니다. 그런데 체납 중에서도 2년, 3년, 5년 지난 체납은 악성 체납으로써 사실상 받아들이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구세뿐만 아니고 시세도 마찬가지고 국세도 이렇게 체납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좀더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번에 개정하는 징수촉탁에 대한 포상금은 서울시나 우리 영등포구세가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방의 세금을 우리가 대신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30%를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은 타 시·도의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을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받은 금액의 10%로 되어 있습니다. 10%라는 조금 높은 금액의 포상금을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많음)
오인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오인영 위원

지금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국장 안동수 예.
●오인영 위원 지금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시키는데 그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동안입니까? 그게 얼마동안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재정국장 안동수 이번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5회 이상 체납차량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2회요?
●재정국장 안동수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요즘은 자동차세를 1년납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분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윤 6개월을 1회로 봅니다.
●오인영 위원 6개월을 1회로?
●재정국장 안동수 예.
●오인영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전역도 다하고 또 타 시·도 것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정국장 안동수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2회입니까?
●재정국장 안동수 지방은 5회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5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우리 과외수입이 되는 것 아닌가 하니까 열심히 많이 해서 30%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고 새로운 수입이 발굴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포상금 제도는 결국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바르게 세우는 한 가지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의 실적이 얼마만큼 되며, 또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 포상금 제도를 만들면 그 실적이 얼마만큼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포상금 제도를 두면 물론 효율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또 일반적으로는 일상적인 근무에 태만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집니다.
이 부분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 업무를 자기 개인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공무원이고 세무직 공무원이면 일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하라고 봉급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그런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연도 세금 받는데 좀 등한시 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체납은 받는데 그만큼 힘이 들고, 또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은 현 년도 것을 최대한도로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현 년도 것 받는 게 당연하고 그게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쪽을 등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타 구의 시행실적이나 또 앞으로 연 얼마만큼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를······.
●재정국장 안동수 그 부분 답변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징수촉탁에 의한 포상금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도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처음 실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가 개정 완료된 구가 17개 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5개 구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2개 구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번에 상정을 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촉탁 이 업무가 시행이 되고 나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 구에서 타 시·도 차량 번호판 영치를 74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전부 3억 8,748만 9,000원을 징수해서 그 중에서 30%인 1억 1,624만 6,000원이 우리 구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타 구에서 얼마만큼 올렸는지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1,600 정도요?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아닙니다, 현 년도.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권영식 위원 1억 1,600이라는 것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국장 안동수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징수한 게 3억 8,700만원인데 그 중의 30%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1억 1,600만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우리 구 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1,600의 30%이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국장 안동수 아닙니다. 3억 8,000의 30%가 1억 1,600이고 그 중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 10%. 10%면 1,160 정도 되죠?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이 이 세수에서 사실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재정국장 안동수 예,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사실 포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느냐를 따지면 포상금을 10% 지급을 해도 저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여기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거기다 덧씌우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포상금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신고창구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나 어느 누구든 미납세 차량, 이런 신고 되지 않은 차량들을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어쩌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국장 안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있든 다른 지역에 있든 차량들이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반 주민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옆집의 차가 체납이 되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 자체를 시행하시라는 게 아니고, 물론 신고창구를 만들어서 시행해야죠. 그러나 이 부분들은 보면 이웃이나 굉장히 잘 압니다, 오랜 동안 살면.
지금 우리 거주형태를 봐도, 옆집 거주하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들의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이웃도 있고. 제가 이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위를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가까운 이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은 서류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쉽다는 말씀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실제로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도 보면 위법,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신고포상금 제도도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장은 시행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이런 포상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위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걸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해야 되지만 타 구의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월등한 이런 제도를 만들고 나면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체납된 많은 세금들이 징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다만 정기적으로 포상금 지급 결과에 대하여 구민들이 열람하거나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지금 이 자동자세 징수촉탁업무는 해당 과 담당 공무원만이 하실 수 있는 업무죠?
●재정국장 안동수 예, 현실적으로 해당 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대상 공무원들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타 부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야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 법령 개정이 많이 있었죠?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와 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현금 보상이 아닌 향후 진급 심사나 휴가 확대나 이런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타 부서는 세금 받아들이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포상금을 못 받지 않느냐,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각자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는 세금만 전적으로 열심히 받아들이라 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또 이번에 개정하는 이것은 원래 이 세금이 우리 구로 들어올 세금이 아닙니다.
경기도 차량은 경기도에 들어갈 세금이고, 제주도 차량은 제주도에 들어갈 세금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자꾸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 차가 서울 오거나 경기도 차가 서울에 왔을 경우에 서울에 있는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그 차량을 발견해서 번호판 영치해서 세금을 받음으로 해서 경기도의 세수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고생한 자치단체에 30%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약을 맺었고. 그러면 타 시·도 차량을 원래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닌데도 해 주는 공무원들한테 일정 부분 포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성이 많다 보니까, 다른 세금은 이 제도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만 이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은 경기도 자동차가 서울에 왔는데 그 자동차가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만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어차피 저희 세무직들은 조회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서울시 등록 자동차가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편의성을 살려서 서로간의 타 시·도 것도 받아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기 아동,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급식비 지원을 전체 확대하여 급식지원 대상자가 곧, 저소득층 학생으로 낙인되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영등포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등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무상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식재료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는 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지원하되 국가 및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급식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급식의 주체들과 협조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원방법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급식을 위해 예산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는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지급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고, 사업 종료 후 20일까지 집행 정산서를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주요 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지원금의 적정 집행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시행규칙 제정과 이 제도 이외의 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사안으로 다른 자치구에도 무상급식 시행을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의무이며 권리인 교육의 권리 중 의무교육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평등하고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제3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무상급식계획, 재정지원 기준 등의 역할 분담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인하여 기존 교육사업이나 구민 생활에 직결된 사업 등의 폐지 또는 축소가 우려되므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추진 현황과 재원분담비율, 외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성북구의 사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86호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에서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이 조례를 처리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계류 중에 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오인영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 판단은 제가 우선 하기가 곤란합니다.
서울시도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안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정분담비율이 서울시 교육청이 50%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인데요. 서울시에서 안 됐을 때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서울시의 분담비율을 안 받고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따르지 않고요, 독자적으로.
●오인영 위원 모든 일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을 한 번 돌아봤습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저는 아직까지 한 번 못 돌아봤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떤 시설에서 밥을 먹는지 그것도 한 번 안 보고 무상급식부터 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4기 들어와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가지고 학교 급식실 개선 내지는 기자재를 도입하는데 14건에 4억 5,000만원정도를 집행해서 학교마다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식실 시설 개선 및 기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4억 5,000 가지고 영등포 관내에 있는 학교의 급식실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것은 100% 개선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급한 학교에서는 지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설······.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가지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도 일부만 지원을 하지 아마 지원을 못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시설개선 분야를 100% 충족을 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오인영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금년에 52억 지원했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50억 2,700만원입니다.
●오인영 위원 아, 50억 2,700요.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그것을 배로 늘려서 그런 급식시설부터 학교 환경개선을 해 주고 나서 무상급식을 해도 늦지 않겠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치단체 간 재정분담비율이 있는데 우선 서울시가 되고 나서 우리 영등포구도 돼야지. 서울시는 안 됐는데 영등포구부터 먼저 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좀더 두고 진행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행정국장 박정희 그런데 조례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지. 예산 없는 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남부교육지원청 무상급식 자문단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상황에서 제가 위원장에 선출이 된 건데, 여기에 계시는 교육지원과장님이 그 과정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와 예산이 연계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현재 우리 영등포구가 무상급식 추진을 시하고 연계해서 안 되면 6학년이라도 실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영등포구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얼마나 소요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100% 지원해서 초등학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100% 구비로, 95억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우리가 20%를 부담하게 되면 저희들은 18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 구가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약 16억 5,000 그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도 무상급식 일부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저소득층 자녀, 그 다음에 결손가정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약 4,800명 정도, 4,767명입니다만 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학교당 10명씩 43개 학교에 430명을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약 360명가량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150명가량. 5,100여 명이 지금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닌데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23개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중·고등학교고요.
●김용범 위원 제가 초등학교를 물었어요, 초등학교.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초등학교는 1,672명입니다, 남부에서 먹이는 것이. 저희들이 130명이고요.
●김용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1,530명의 7.5%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1만 1,247명 중에서 1,474명이 실시해 13.1%가 무상급식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2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또 이번에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서도 일부 교장선생님들께도 만나고 나면 질문하는데 현재 학교 실정으로 봐서 초·중·고 합해 가지고 약 10% 정도만 해줘도 무난하다는 평들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각종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실제 무상급식의 현재 시점에서 과연 학교장 입장에서 볼 때 무상급식 추진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10% 정도면 지금 아쉬운 대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표본조사를 해도 아마 데이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재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많으면 더 해 줘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조례가 어떠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까도 오인영 위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조차 이 조례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류.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서울시하고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또 앞서서 간다는 것도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 데서 그것도 일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학교 급식시설 환경관계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됐을 때 살림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쓸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정도까지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조차 의회가 분담율 때문에 이건 확정이 거의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산고를 겪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예산 문제가 16억이라는 예산이 최소 6학년만 급식을 실시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위의 상위기관에서 같이 분담율 관계도 있으니까 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의뢰한 게 1,200억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1,200억원인데 그게 쉽게 결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형편도, 하는 취지는 좋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따라서 조례 또한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커다란 이슈(issue)가 됐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 온 분들이 많이 당선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를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포시나 여수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서울시의 자치구에서는 아직 제정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빨리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준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무상급식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가용예산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실시 시기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필요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저희들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100% 지원한다고 그러면 약 90억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해 주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쳤겠지만 지난 21일 서울시의회의 경우 수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은 어떠하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던데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서울시에서 보류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님과 의회 의장님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는 18개 구청이 급식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또 일부는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자치구 18개 구에, 또 일부 구가 지금 급식조례가 이미 제정 또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그래서 바로 무상급식을 실현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18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확보를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은 결국 예산이 문제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서울시도 서울시 교육청과의 이견으로 2011년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등포구의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정치적 이견과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는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건강과 그들이 누려할 평등한 복지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진정성이 담긴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6학년에 대해서 16억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6억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16억이라면,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세목 교환 관계로 인해서 2011년부터는 우리 영등포구 세수가 약 300억 정도가 감소되죠, 맞죠?
과장님 모르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300억까지는 안 되고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지금보다 예산이 현저하게, 세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없던 16억을 어디서 마련하실 거냐고요. 지금 그 복안이 서셨다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우리가······.
●김용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나쁠 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무료급식 한다는 거야 좋죠. 취지야 좋은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도 있고.
예를 들어 한 200억이나 거꾸로 필요한 예산이 내년 세수가 더 증대되면, 한 20억 정도가 올해보다 더 걷힐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억 이거 말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수는 거꾸로 지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약 300억으로 들었는데 200억 정도라고 그러면 그 200억이 더군다나 부족한데 없던 예산을 16억을 다른 데, 지금 시하고 조율이 되어 가지고 분담금 분담율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16억을 추가로 하겠다. 다른 데 안 해도 우리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16억의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 복안이 있다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개선 부분들이 있는데 그 환경 개선 부분을 안 하고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환경 개선을 안 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학교에 환경 개선하는 일부 비용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50억 2,700만원을 교육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50%를 부담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30%, 우리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구비 외에도 서울시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6학년 전체, 6개 학년 중에서 반 정도, 3개 학년 내지 안 그러면 6학년만이라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도에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개선 분야는 일부 조금 줄이고 그 일부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과 합쳐가지고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육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논리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그것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분담비율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 분담비율은 지금 이미 50%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주겠다. 나머지 50%를 가지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협의를 해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50% 내려주는 그 예산 가지고 6학년을 실시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걸 가지고 6학년이라든지 1학년에서 3학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4학년에서 6학년이라든지 반 정도를 집행하겠다.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 편성 금액을 봐가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그냥 무상급식하고의 단가가 배 차이 나죠? 과장님 그거 아세요, 원가?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를 썼을 경우하고 친환경 식자재를 안 쓰고 그냥 무상급식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조금 전에 제가 18억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단가를 2,480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2,480원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2,480원이 친환경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16억이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18억이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6학년만 한다며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 6학년은 16억 5,000.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했을 때 6학년만 했을 때 예산이 16억 5,000이 든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이 기왕이면 그러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형편이 어렵잖아요? 예산 문제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떼어오든 간에 아무튼 영등포구 예산은 예산입니다. 영등포구 살림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 배가 들어가면 우선 친환경 급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안이 나오면 그래도 조금 수긍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마냥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행정국장 박정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일반 무상급식을 하면서도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제정을 했어요.
●김용범 위원 다른 데 다라는 데가 어디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기 제정된 구가 18개 구가 다 무상급식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급식지원 조례라는 걸 했어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정희 그러니까 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서 이 조례 제정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걸······.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지금 18개 구가, 25개 중에서 18개 구잖아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한다는 전제 하에 급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도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아니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위원님! 지금 학교 급식 조례가 어떤 형태로 나눠져 있느냐 하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어느 구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어느 어느 구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 또 어느 어느 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례 이런 세 가지의 내용으로 지금 제명이, 조례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개 구청이 구에서 기 제정된 급식 조례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제명으로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또 여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까지는 급식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급식 조례를 만들 바에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다른 구처럼 형평에 맞춰서 만들겠다 이런 취지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그동안에 왜 안 만들었냐?
사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등포구 43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10명씩 교육청에서 지원 받지 아니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때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이 때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요, 여기에 위원님들 여덟 분 계시는데 다 생각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던 거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늦었으니까 서울시의회에서 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용범 위원님이 남부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구의회에서 누가 추천하신 건지 어디······.
물론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당적으로 보면 하나의 선거공약사업 중 하나였지만 이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당적으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영등포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문래초등학교에서 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래초등학교가 몇 년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년째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고기판 위원 연 한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3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아까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잠깐 듣게 됐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 의견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65세 이상 되면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승차 이런 제도도 만들고 있고 한데 자녀를 많이 낳자, 저출산 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죠?
그러면 아이는 많이 낳자고 권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을 분석을 해 보면 비록 늦었지만 정말 이 시기부터 라도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친환경에 대한 급식 속에서 잘 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버팀목으로 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지금 의견 조율을 하는 시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용범 위원도 말씀했지만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지만 그 조례를 집행하는 시기 자체를 단서조항을,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으로 우리 조례도 역시 시행시기를 그렇게 맞춰 놔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지금 18개 구에서 세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있고 하는 개념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후발 주자지만 가장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단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집행 시기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도 이 조례 시행시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등포의 23개 초등학교, 또 전체적으로 43개 초·중·고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좋지만 일단 서울시와 최종적인 예산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초등학교부터 대상자는 먼저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3년차,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시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사업이 각 구별로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와 일반적인 급식을 선정해서 하는 학교와 지금 비교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분석과정을 아이들이 죽 자라나는 과정이라든가 보면 아무래도 친환경 급식을 선택했던 학교 아이들이 많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장이 3년 전 그때부터 주도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야라는 개념을 떠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에서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우리 고기판 위원님이 말씀한 데 제가 한 마디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 상태로 가면 10%면 될 것 같다는데 그 분들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에 할 일이 대단히 많대요. 환경개선 또 교육 쪽,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예산보다는 기왕 예산이 있다고 하면 학교에 급한 일들은 많으니까 그쪽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저희 43개 초등학교에 10명씩 금년 상반기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43개 초·중·고가 모두 신청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을 받고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7개 학교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360명만 지원을 받았는데 그 초등학교에 왜 신청을 안 했느냐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급식지원대상을 학교에서 급식을 먹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으로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런 초등학교가 지금 7곳입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피해는 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그냥 표결하세요.
●위원장 윤동규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범 위원 의견이 다른데, 뭐.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표결하고 빨리 끝냅시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바로 끝내요.
●권영식 위원 표결을 하고 끝내요. 다음 또······.
●위원장 윤동규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표결로 하자고요.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인영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규 잠깐.
고기판 위원님! 긴급 발언입니까?
○고기판 위원

예.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의 표결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표결을 해야 했던 사항하고 또 우리 김용범 위원께서도 서울시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다시 하자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오인영 위원 위원장님! 이미······.
●위원장 윤동규 잠깐!
●오인영 위원 이미 가부간에 표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위원장 윤동규 표결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미 표결을 해 버렸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류가 됐든, 또 부결이 됐든 차수를 달리하면 다시 또 상정할 수도 있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동수가 나왔을 때는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