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2.12.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미래비전추진단,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먼저,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63부터 26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65쪽 스마트메디컬 특구 활성화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264페이지에 보면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가 4억 6,200이 감편성 됐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비전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6,000에 대해서는 분야가 금융분야하고 의료특구분야가 있는데 금융에서 1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분야에서 3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감편성 이유는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금융분야에서는 지금 올해 했던 사업이 사실 계속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연구용역하고 컨퍼런스 개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컨퍼런스 개최를 시와 협업해서 하기로 했고, 용역은 이미 끝난 후이기 때문에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의료특구분야에서는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주력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다 생각이 돼서 약간 긴축 편성한 것입니다.
●양송이 위원 기반이 잡혔다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미 저희가, 이 실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20년도에는 거의 3배가 와서 우리가 순위가 6, 7위였는데 지금 3, 4위를 다투고 있고, 작년에도 원래 한국은 24% 증액이 됐었는데 저희는 100%가 넘게 외국인 환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걸로 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다 싶어서, 병원도 자리를 잡았고 유치업계도 자리를 잡고 해서 그 정도입니다.
●양송이 위원 외국인 환자가 이렇게 3, 4위를 할 만큼 방문을 많이 하신다, 병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런 것들이라면 기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돼야지만, 그래야 지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그래서 가장 중요한 SNS채널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거기에 더 주력하려고 합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메디컬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그 사업내용을 만들었다고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너무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원하던 바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일단 아무튼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비전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에서 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에서 270쪽입니다.
참고로 268쪽 하단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위탁 출연금 4억 5,800만원은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267에서 269쪽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외 2개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6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용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학력신장 특화프로그램 지원이나 그 아래 있는 사업 중에서도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학력신장 특화프로그램.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억 2,400 정도가 절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비가 1억 2,400이 절감 편성되었고요. 저희가 직접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은 내년도에는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게 4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성 예산은 전반적으로 소액 증액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학교에 지원하는 내역을 보니까 지난 10년간 프로그램 지원비로 22억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경비보조에 대한 예산은 크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요. 다른 쪽으로 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뒤에서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전체 경비가 줄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에도 4억 8,000만원 정도 증액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쭤 본 것은 어떤 이유로 이 금액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이전보다는 지난 교육경비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을 프로그램지원과 시설환경개선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을 분석을 해 보니까 4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지원하는 성격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영등포구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많은 요청도 있으셨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공계, 다 들어보셨겠지만 4차산업 시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많이 부각돼서 저희가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학생들에 대한 과학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첫 번째로 학교프로그램비 10년 동안 과다하게 이전에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공계 특화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주신 것 맞으시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과다하게 지원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하되 좀 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고자 하는 일환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동료 위원이 학교프로그램 지원 문제를 가지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268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은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요. 다른 예산은 큰 변동은 없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9,400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있는 대입정보센터와 진로체험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돼서 그 이전비를 내년에 별도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보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7,300만원이.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7,300만원 절감 편성한 것은 현재 장학재단이 저희 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장학재단 직원 인건비가 굳이 지금은 나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절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겸임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유승용 위원 269페이지 중단에 보면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이 건도 26억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전체를 보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답변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단위사업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이 26억인데 대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환경개선지원금에서 19억 정도가 절감으로 돼 있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6억 3,000인데요. 우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6억 3,000은 종전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던 조리종사자 인건비를 ’23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통보가 돼서 그 부분만큼은 절감 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학교 지원 총액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개선지원금이 19억 정도 절감 편성한 것은 여러 가지 예년에 지원범위,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유승용 위원 학교 시설환경개선 지원금인데 학교를 환경개선을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으니, 프로그램이나 보조금에서.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저희가 5년간 지원 실적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10년차 자료도 있는데요. 10년 평균 환경개선비용은 23억이었습니다. 5년 동안은 28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로 자료 요청하거나 사유 질의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68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철거 및 이전, 그리고 작은도서관 철거 및 이전, 이렇게 2개 시설이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우선 예산 편성할 시에 검토할 때에는 일단 현재 별관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구민회관에 있는 작은도서관 쪽으로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별개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따가도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중에 한 군데가 구민회관 작은도서관이 이용률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 이전과 맞물려서 이쪽 공간을 염두에 두고 예산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제3안의 장소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센터가 현재 이쪽 건물의 도서관 부지로 가고, 그 자리로 가고. 그러면 도서관은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도서관은 저희가 일단 기능 전환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계속 이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예산 투입하는 게 적절하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이번에 염두에 뒀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여기는 철거민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 안 하고 다른 식으로 그냥 폐지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도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감액도 20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급식 지원 사업 제외하고 시설개선 부분에서 지난 3년 동안 집행됐던 세부내역이랑 올해 어떤 식으로 또 편성이 되는지 비교하는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첨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하였고 상임위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고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 장훈고등학교 있는 것 아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장훈고등학교의 최근의 이슈와 특색이 무엇입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일반고 전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일반고 전환사업이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장훈고등학교에서 이번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한 내역이 프로그램만 얼마입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사업 신청을 받은 적이 꽤 되는데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되셨네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전체 학교는 현재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장훈고등학교 프로그램 보조금이 1억 5,000만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 3,000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장훈고등학교,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합니다. 이 전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년간 25억의 지원을 받는데 이 지원액은 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올해도 대학 진학률도 높고 외부에서 또한 주목하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금 일반고로 전환을 하지만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도 프로그램만큼은 자사고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구에서 주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장훈고등학교에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만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훈고 지원 내역을 보니까 올해에는 총 1억 2,900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장훈고가 3억 1,300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장훈고의 사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규모 시설 환경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기본적으로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제한된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경비 자체가 충분히 지원했다고는 저희도 판단하지는 않지만 전체 구 재정 여건에 맞춰 저희도 교육경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점을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기본적인 교육비는 남부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남부교육청에는 3개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죠?
이것 조금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 교육 명품, 미래도시, 미래교육도시, 인재 양성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되게 답변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20억을 삭감한다?
이것도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학교마다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해서 가장 합당함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쓴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줄이고?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등포구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등포구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본 큰 틀을 바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목동에 있는 학교들, 동작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고려하고 나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위주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269페이지 특별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주차장 개방할 경우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텐데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건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내 30개 학교에서 시설 개방을 부분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운동장 이런 쪽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여의도중학교 외에는 현재 개방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많은 구민들이 사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토지 위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많은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공간에 대한 개방을 요청을 좀 많이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써 안전 문제는 주차문화과에서 별도의 시설비 편성이 돼 있어서 한 10명 기준으로 2,5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그와 맞물려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 이용하는 시간 외에 야간이나 주말에 저희가 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10명에게 지원한다는 게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추가 금액을 드리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요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시설 지원비로써 주차문화과에서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 일부는 시비도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건 제가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장학재단과 이 미래교육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학재단은 말 그대로 장학사업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우선안은 장학재단의 정관 사업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업이나 교육지원 관련 사업, 우선 검토 대상인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련 부분, 여러 가지 교육과 연관된 사업을 확대하고자 조금 더 수준 높은 우리 교육명품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미래교육재단 관련해서 보고회도 하셨고요, 그때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그렇고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준비가 아주 미흡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고요.
FGI나 그런 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표본을 많이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는 850명 정도 설문조사를 더 진행을 했고요. FG1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계속할 예정이고요.
사실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의견 수렴 일정을 잡고자 했었습니다만 요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최종 보고회 전에는 반드시 의원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관을 변경한다거나 조례를 개정할 사안은 없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있습니다. 일단은…….
●전승관 위원 그러면 구의회와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당연히 구의회 동의받고요. 나중에 조례 개정사항이나 그런 부분 당연히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보고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하긴 했지만 그때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은 되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상위권 학생들을 차별하는 프로그램 지원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높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추후에 계속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도요. 저도 사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이 공감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을 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고 해야 되는데 교육 예산을 삭감한다?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 피해들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넘어가거든요.
아무튼 여러 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면밀한 자료를 검토해야 되니까 자료 요청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적으로는 한 19억 9,000만원 정도가 삭감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 집행기준으로는 사실 3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는 한 5억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5억 정도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5억 정도는 증액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시나 보네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1에서 275쪽입니다.
271에서 2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76에서 282쪽입니다.
참고로 278쪽 중단 구립도서관 운영 출연금 51억 4,486만 7,000원과 279쪽 하단 도서관 출연금(2개소) 3억 813만 3,000원은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으며, 281쪽 상단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위탁운영비 10억 7,462만 7,000원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280쪽 브라이튼 여의도도서관 조성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과학문화 기반 조성사업에 7,200만원, 지금 76까지요?
●위원장 차인영 예.
●김지연 위원 증액됐잖아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앞쪽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학교 환경 지원이나 이런 부분 26억 삭감하고, 과학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학교 교육경비 프로그램이 1억 2,000 삭감된 거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문화 기반 조성에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 7,700을 증액 요청을 드린 사업인데요. 저희가 ’23년도부터는 아무래도 현재까지 많은 부모님들과 학교에서도 현재 4차 산업 때문에 코딩교육 이런 부분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역시 이공계 부분의 일자리 창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영등포구 학생들을 위한 이런 부분의 콘텐츠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과학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과학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좋은 취지이고요. 다만 정해진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느냐는 가치와 우선순위죠.
그런데 제가 영문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봤을 때 비가 새서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에서 과학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점이고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에 보면 지역과학교육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연구개발비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과학교육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다름이 아니라 내년부터 저희가 과학탐구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맞물려서 영등포구 학생들을 위해서 신규 과학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고요.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과학인재키움 생활과학교실 운영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양송이 위원 그것에 대한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이든 사실 코로나 전에는 처음에는 15개 정도, 작은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양송이 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참여도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융합인재 프로그램에서 AI나 코딩이나 3D프린팅도 수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부분도 저희가 학생들 신청받아서 하는데요. 상당히 호응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기존에 있던 주 사업이 호응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수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못 듣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서 여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과 또 새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들여서, 이 연구용역을 들여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양송이 위원 결정된 건 없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양송이 위원 연구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1억 1,000만원 그리고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하는데 3,000만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과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도 잘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참고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조금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를 포함해서 지적해 주신 바는 융합인재교육센터나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인재교육센터에 대기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강사의 확보 문제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대기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교로 찾아가서 과학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에 대해서 어느 쪽을 지자체에서 중심을 두고서 프로그램을 형성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유의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교육 과정을 지자체에서 건드리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해 주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유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276페이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6페이지에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 제작 구입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됐고요. 행사운영비로 3개 행사가 신규로 편성되었거나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취지나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금액이 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세부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검토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앞에 시설 관리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제가 방금 언급드린 4가지 신규 내지는 크게 증액된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금액이 투입되고 언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구민의 평생교육권 기반 확대 1억 1,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 1억 1,800 정도 삭감된 이유는요, 바우처사업에 대한 기간제 인원을 저희가 종전에 3명 운영하던 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2명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절감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굳이 사업의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서 3,500만원 정도 절감 편성을 했고요.
성인문해교육 기관에 저희가 지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연속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던 게 기간이 다 도래돼서 이 부분도 절감편성이 돼서 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작 단계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이 저조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건 일단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전년도처럼 진행을 시켜야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산 다 줄여놓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거는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것 좀 검토 잘 해서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6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학문화 기반 조성이 4억 7,900만원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계획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보다는 약간 러프하게 잡은 계획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예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맞춰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료 좀 세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274페이지 27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올해 3,500명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3,500명인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전승관 위원 올해 계획을 5,000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도 3,500명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신청자가 5,000명 이상 6,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계획은 3,500명 잡았고 내년도도 3,500명 잡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2022년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업기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구민, 취약계층 우선지원이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원 인원이 5,0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잘못 오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3,500명 예산 7억 가지고 저희가 사업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사업별 설명서가 잘못 오기가 되었다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지금 5,000명은 아닙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3,500명이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5,000명이 아니라고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전승관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업별 설명서는 뭘까요?
2022년도 사업별 설명서인데요. 오기가 되었다는 것도 문제고, 3,5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튼 이 부분 한 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23년도 자료가 3,500명 되어 있기는 한데요. ’22년도 자료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3,500명이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276부터 282쪽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에서 2쪽, 3에서 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입니다.
미래교육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브라이튼 여의도 도서관 조성비 20억이 12월초에 특교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조서에 수정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12월달에 20억이 추가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추가 교부가 돼서 그 먼저 원안에서는 좀 빠졌었던 내용을 이번에 수정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3에서 2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86에서 290쪽입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287쪽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보면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 이게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건 100%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이 상단에 있는 청년 자립기반조성에 있는 행사운영비 일부가 사업명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취업 연계하는 컨설팅해서 이런 걸 좀 증액 편성했고,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개발자 같은 것도 이게 국ㆍ시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자치구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ㆍ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번에 공모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하고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차인영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3에서 3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88에서 3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96에서 4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02에서 4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에 4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좀 넘어가긴 했는데요. 402페이지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차량 교체 4대 예정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종료에 따른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고요. 연한경과한 차량 중에서 노후된 차량 추후에 검토해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총 몇 대의 차량이 현재 방역차량으로 배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동별로 1대씩 18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1대씩 그 중에 10년 연한 경과한 것 중에 노후한 것이 4대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유귀현 4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교체하는 방식은 저희가 지금 생활협의회하고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9에서 4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14에서 4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19에서 4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24에서 4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30에서 4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35에서 4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41에서 4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47에서 4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위생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54에서 4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58에서 4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2에서 4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에 4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465에서 4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68에서 4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에서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하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5에서 4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75쪽에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76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증감을 했네요, 지난 예산보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신규로 잡혔나요?
2022년 예산에 없었잖아.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이 부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까지 간단명료하게 증감된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사업 증감사유는 직원들 역량교육 횟수가 증가할 예정으로 예산을 갖다 한 250만원 정도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및 인쇄물을 갖다 발간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쇄물 단가 인상분도 반영이 돼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복구활동 보상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는 금년 예산이 1,29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이런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추경을 한 4,59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운용할 예산이 한 5,88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도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예비성 예산으로 조금 예산을 갖다 증액 편성시킨 겁니다.
●최봉희 위원 넉넉하게 했단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에 신규사업.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부분에 보니까 258만 4,000원 증액이 됐는데요. 내진성능 평가 부분이 추가로 증액이 됐고 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입구에 보면 장애인 보행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부식되고 위험해져서 교체 공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OK.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공공.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은 내년도 1차수 공사가 내년 한 2월에서 4월 마무리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2차수 공사가 ’24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2차수 공사비를 신규로 책정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까지니까,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이 왜 이게 증감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4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한 750명 정도 금년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한 2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한 770명.
●최봉희 위원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인건비는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복지포인트.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5페이지에 보면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교육 강사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3,8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 부분은 앞서 최봉희 위원님 질의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금년에는 1,290만원 정도만 예산이 돼 있었고 한 4,500만원 추경을 통해서 총 5,880만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만 나와있다 보니까 추경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재민이 민간숙박시설 이용을 할 때 기간이 5일이면 충분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보통 시에서도 그 정도 기준으로 일단 1차 지원을 하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가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송이 위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7일로 잡았었는데 이번 예산에 숙박비가 올라가면서 그 기간이 짧아져서 이 예산에 대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일시급식 제공 같은 경우도 161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것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 기준으로 산출이 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련해가지고 몇 명이 발생할지에 대한 인원 책정은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잡았던 것은 예년 수준에 비해서 잡았었는데 실제로 화재사건, 수해사건 이런 큰 대형사고가 터지 다 보니까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성 예산이지만 일단은 대형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급하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이때 사건에 따라서는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갖고 477쪽에 보충질의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신길5동에 있는 건데 건축년도가 언제예요?
이게 왜 물어보냐면 내진성능 기능보강해서 어떤 면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내진성능 보강공사, 공사는 아니고 평가를 하는 건데 2021년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구조 안전의 확인 부분에 면적과 상관없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매년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2021년.
이때 12월 9일 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면적과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갖다 하기 이전에 저희가 실제로 내진설계를 해야 될 대상인가 아닌가를 갖다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우경란 위원 평가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거기서 평가가 안 좋으면 다시 기능보강 설계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때 다시 보수공사비는 따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그냥 476페이지에 이재민 일시급식 제공 부분 동료 위원도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 단가가 혹시 변했나요?
이 일시급식 관련된 단가 혹시 동일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오, 작년과 동일하게 8,000원입니다.
●김지연 위원 8,000원이 동일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부분에 자산취득비 증가 관련해서 물품 구입비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사무기기를 쓰고 있는데요. 오래된 것들 일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일부 잡은 겁니다.
●김지연 위원 상세내역, 생각하고 계신 어떤 교체이고 연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일단 회의실 의자 부분이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손님들 와서 접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계획을 아마 하셨을 텐데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79에서 4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7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42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최봉희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통 한…….
●최봉희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본 위원이 증감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증감 사유.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위촉장 단가가 9,5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이게 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사업명 뭐라고 말씀하셨죠?
●최봉희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480.
●위원장 차인영 478쪽까지…….
아, 482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482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용자가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총 저희가…….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가지고 ’23년도 가내시를 반영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사실 동일합니다.
●최봉희 위원 동일하다고요?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도 합니까? 무슨 예산이 그래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증감된 내용만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도 저희가 ’23년도 가내시 반영된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과장님은 뭐, 체크 안 해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 제가…….
●복지국장 강현숙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빨리 빨리 답변드리려고.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83에서 4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통합사례관리는 항상 해오던 건데, 지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번 예산안엔 참 많이 짜여져 있는데 이 건별마다, 사업명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큰돈은 아니라도 그렇다고 해서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한 내용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홍보라든지 또 직원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강사비 또 홍보비 이런 것이 편성된 거고요. 1개 동에 한 450만원 정도 편성된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전체 금액은 8,100만원이지만 18개 동으로 나누면 한 450만원 정도 편성된 걸로 보시면 맞고요.
그다음 업무추진비도 1개 동에 실질적으로 한 60만원 정도입니다, 1년 동안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업무추진비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주민들하고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할 때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차라든지 다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무관리비에는 홍보와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다과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480…….
●위원장 차인영 7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7쪽까지면 484쪽에 지역보호체계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사무관리비 또 지역보호체계 운영에 공공운영비, 뭐 운영비, 관리비 이런 형식으로 이번 예산은 디테일하게 안 하고 이렇게 다른 게 참 유감스러운데.
이 부분도 지역보호체계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통신운영비야 뭐, 스마트플러그 통신료운영비는 원래 기존에 없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핸드폰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1대 내지…….
●최봉희 위원 예전에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잡혔지, 이번에는?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고요. 연금부담금,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있네. 업무추진비 이렇게 너무 말만 조금씩 어감만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입니다.
485쪽에 스마트플러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에 1인 취약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고독사라든지 위험상황에 빠졌을 때 혼자 계신 분들의 위험한 상태를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파악해서 사전에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전자시스템을 갖다가 그 가구에다 부착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가구가 아니라 TV나 밥솥 이런 가전제품은 보통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전기 움직임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1인가구 같은 경우 한 동안 며칠 동안 사용을 안 하면 그 부분이 움직임이 없을 때 전자센서로 파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우경란 위원 영등포구에 대상이 5, 60대 중년이면 영등포구에 1인가구가 보통 얼마나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인가구는 지금 한 7,000가구에서 8,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영등포구 전체에.
●우경란 위원 8,000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스마트플러그 여기에서는 65세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 실제로 65세 이상도 합니다.
●우경란 위원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중점을 50세에서 64세 중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고독사가 5년 사이에 40%가 증가했대요. 이런 사업은 참 발 빠르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에 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88에서 4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488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추진, 생활보장 업무추진이 있는데 생활보장 업무추진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493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저희 사업은 다 단위사업별로 되는 사업이라서 여기가 주무팀이고 해서 이쪽에서 관리하도록 이전한 겁니다.
●양송이 위원 2022년 명세서랑 달라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리로 온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교육급여에서.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37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두 번 쓰여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교육기관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중위소득 이하의 교육급여자, 생계급여자, 주거급여자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교육급여대상자한테 교통비와 교육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입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잘못 써진 거네요? 교육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기관’이란 단어를 쓴 것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조’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교육기관 보조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교육급여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녀에 대해서 주는 건데요. 저희가 직접 교부하지는 않고 교육청에 그 비를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송이 위원 이 증액된 사유는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인원이 내년에 교통비가 증가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나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지금 생계급여 중 사회적보장적 수혜금하고 주거급여 이런 것들은 많이 증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최봉희 위원 왜 증감이 이 정도로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위소득에 대한 소득기준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는데 작년보다 6.7%, 6.8% 이상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가 다 오른 거고요.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오르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전체적으로.
●최봉희 위원 해산ㆍ장제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시겠지만 해산ㆍ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해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70만원 지원하고요, 장제비는 80만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로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은 원래 없던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원래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오르지 않은 인상분이 없어서…….
●최봉희 위원 오르지 않아서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래서 0인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자활근로사업 운영, 재활센터 운영 같은 것, 그리고 지역재활센터, 이런 재활이나 자활 같은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49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92에서 4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92쪽에 자활 사례관리도 아까와 똑같이 그렇게 된 거지만 임시주택 운영이 기존에 얼마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7,900에서 감소가 1,500 됐는데 이것은 감소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세 가구를 해서 거기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했었는데 내년에 두 가구를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했던 보증금이 삭감이 돼서, 보증금은 저희가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최봉희 위원 그렇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 행사. 지금 행사가 사회보상적수혜금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어디죠, 몇쪽?
●최봉희 위원 494쪽. 사무관리비는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증감한 이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보훈예우수당이라고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들한테 올해는 4만원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6만원으로 2만원…….
●최봉희 위원 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올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정책 기간제근로보수 이런 것은 그렇고.
495쪽까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6에서 4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495쪽에서 되는 건데 부대비야, 부대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최봉희 위원 인건비 및 부대비 그게 좀 인상이 됐고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인건비 및 부대비는 저희가 보험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마다 인원이 다릅니다. 예년보다 올해 대비 19명 정도 일자리를 증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그렇고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몇 쪽이신 거죠?
●최봉희 위원 499쪽.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구비 추가 사업 말씀하시나요?
●최봉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아시다시피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해서 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들한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는데요. 그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나눠서 시간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구비로 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추가 지원한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최봉희 위원 잘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496쪽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여기는 13명입니다.
●우경란 위원 13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13명분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를 4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만 하는 것은 여기서만 하고, 나머지들은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 분들한테 시간제 복지 일자리, 환경지킴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발달장애인만 13명.
●우경란 위원 발달장애인이 13명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우경란 위원 발달장애인이 13명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죠. 발달장애인은 저희 영등포구에 장애인 1만 4,563명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엊그제도 면접을 봤는데 요청한 분에 한해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것도 신청해서 심사받아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럼요, 면접해서.
●우경란 위원 13명만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네요? 면접위원 수당이 한 번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하는데 중증인 경우에는 2년도 연장 가능하고 그분들이 요청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497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이게 증된 이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증가가 많이 됐죠?
●우경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SK생각공장에 발달평생교육센터라고 새로 이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면적이 30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발달평생교육센터에 지금은 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사를 하면 42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입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시에서 저희한테 운영비를 주는데요, 거기에 교사를 3명 당 1명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30명이 넘으면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요청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아, 예. 그러면 이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30평 이상 넓어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우경란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를 만났는데 이렇게 이전을 하면 얘네들이 교육하는 게 정적인 교육이 많대요. 그래서 솔직히 먹고 가만히 앉아서 뭐하고 교육받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 애들이 좀 비만해지고 운동신경이 없어지고 한다고 해서 동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해줬으면 하는 요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넓어졌다고 하니 그동안은 장소가 좁아서 그런 게 힘들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장소가 이렇게 넓어졌다고 하니 그 부분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설치하기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4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장애인 고용창출 지원 관련해서 증액된 내용 한번 확인.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올해는 6명 있는데 내년에는 10명으로 증원을 해서 일자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1인당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는데 9,620원으로 인건비가 상향조정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인건비가 상향조정되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하고 인원도 4명이 더 증가돼서 10명을 더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장애인채용박람회에서 실제 올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실 올해는 일자리경제과 취업박람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상ㆍ하반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가 있어서 못했고 하반기에 한번만 했습니다. 저희는 부스를 3개 운영해서 그날 온 분들이 25명 정도 됐었습니다, 3개 단체가 왔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하기로 해서 실제로 취업에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내년에는 두 번을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상ㆍ하반기 두 번의 취업박람회를 하기로 했고요. 올해는 부스를 3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6개 정도 해서 부스를 많이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같이 해서 일반기업체에서도 원래는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을 취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기업에서도 불편함이 있어서 되려 고용부담금을 내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박람회라는 비용으로 행사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13명 말씀해 주셨고, 꿈더하기 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 관련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일자리, 발달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것은 일자리는 아니고요. 꿈더하기지원센터는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수업과 특별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1,000만원이,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발달평생교육센터는 3명당 1명을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명당 1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교사들이 여기는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가 4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기에 인력을 인건비를 1명 추가하고 싶었는데 워낙 장애인 예산이 50억으로 증가되면서 이 부분이 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라 여건이 되신다면 1인당 인건비에 대한 3,900 정도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김지연 위원 뭘 해도 늘 부족한 복지예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13명이라고 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이나 구 관계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다 잘 지키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구청하고 관계된 기관들은 지키고 있는데 사실 조금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저희 구청은 3.2%가 의무고용률인데 3.6%까지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는데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아까 우경란 위원님께서 활동 관련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부분을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더하기지원센터나 아까 말씀하셔서 자료를 봤는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금 17명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전승관 위원 성인 위주로 42명 이렇게 하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전승관 위원 꿈더하기지원센터가 보니까 4명인데 40명.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정원이 40명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늘 과장님께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니까 참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최봉희 위원 정확히 얼마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3,900만원 증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는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저한테 따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지금 하는 중에 궁금한 게 왜 교사를 쓰는데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시에서 시작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줍니다. 그래서 기존 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꿈더하기 지원센터는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40명 정원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꿈더하기 지원센터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사 오는 구민들도 있고요. 하는데 그 아이들은 사실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덜 하지만 그래도 교사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이다 보니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중간에 퇴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내년 1명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또 1명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다른 구에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없습니다. 영등포구에만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걸 한 것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고 발견을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0에서 5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 부분에 보면 4,100만원 증편성됐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증편성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원래는 기간제근로자를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인력비를 했었는데 다 부서에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겁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등’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것은 보험료 등등, 저희가 쓰면.
●양송이 위원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이런 ‘등’자보다는 보험료면 옆에다 보험료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 위반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양송이 위원 33만원씩 12개월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은 2021년 10월에 설치한 거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하면 지금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사진까지도 전송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2달분만 운영비를 냈고요. 내년에는 12달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양송이 위원 이 위반관리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502쪽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2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22년 올해는 이게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지금 10월말 현재 15건입니다.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15명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장애인가정이 출산을, 보통의 가정들도 그렇지만 출산율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것은 첫째, 둘째 상관없이 무조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없이 출산하면은.
●우경란 위원 출산을 하면 5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뒤에 보육지원과에서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이런 것하고도 같이 상관없이 중복되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중복 가능합니다.
●우경란 위원 중복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04쪽에 장애인…….
●위원장 차인영 503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503쪽까지예요?
●위원장 차인영 예.
●최봉희 위원 Sorry.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에 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최인순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사실 지금은 법제화돼서 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가 아닌 차량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지해서 경광등을 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댔다가도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니까 계도 효과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차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내년으로 20개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데 2,000만원이 지금 감소됐다고 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14개 구에서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123개소도 운영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공영주차장이 28개소에 96개 면의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저희가 좀 더 계도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업체나 그런 데서 사업설명서 같은 것 혹시 받으신 것 있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 좀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03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503쪽까지인데.
●위원장 차인영 예, 지금 504쪽 하셨습니다.
●최봉희 위원 504쪽을 하셨었는데, 이제 넘어가면 되죠?
●위원장 차인영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504에서 507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지금,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504쪽을 얘기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을 상임위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글쎄,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거 같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이것은 상임위를 존중해서 일단은 제가 짚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아무튼 504쪽.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지금 현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해서 거기에 주차를 한 과태료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우경란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과태료가요? 세입에서, 잠깐만요.
올해 저희가 신고 건수가 6,547건에 부과를 4,516건 했는데요. 부과액이 4억 9,000 정도 됩니다.
●우경란 위원 4억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우경란 위원 4억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래서 올해 한 달에 저희가 지금 평균 부과율이 월 4,0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경란 위원 과태료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앱으로 신고하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게 4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많이 걷을 만큼 많이 걷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도 차원이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걷기,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경란 위원 돈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주민들의 계도를 위해서 이것은 사업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504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 쉼터에 월 임차료가 3,240만원이고 월 270만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실은 저희 장애인이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지체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청각장애인도 농아인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편의증진센터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쉼터는 하나도 없어서 내년에 새롭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뭐라고 그럴까, 공간이 없어서 임대료를 잡았었는데요. 12월쯤에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기부채납 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50 대 50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임대료는 저희가 기부채납 부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돼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공간이 기부채납지 어느 곳에 설치가 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문래동에 저희가 있는데요.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504페이지 계속 같은 내용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 주신 대로 시각장애인 쉼터 월 임차료 이 부분은 집행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예찬 위원 장애인전용주차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사실 상임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반면, 계도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단계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감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질의해 주셨지만 1억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0개소, 우리가 지금 96개소가 있다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96개 면, 28개소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위주로 하니까요. 왜냐하면 사설 주차장은 저희가 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28개소에 96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김지연 위원 96면 중 지금 스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20개.
●김지연 위원 20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김지연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것 유지관리 비용이 별도로 드나요? 설치비…….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내년에는 설치비만 들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1년 후부터나 계약해서 시작되는데 1, 2년 후부터는 아마 관리비가 조금 들겠지요. 그런데 아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요금도 33만원 있듯이 아마 그 정도일 것입니다, 유지비는.
●김지연 위원 왜냐하면 같은 비용을 1억원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 효과를 이것이 나으냐, 다른 것이 나으냐를 비교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왜냐하면 계도 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설치하면 좋죠. 계도 효과가 있는데 1억원의 비용을 20개소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또 있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노숙인 선도 및 보호 관련해서 저희 문래동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증편성된 게 이런 노숙인들의.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상담.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올해는 저희가 65%하면 35%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8% 정도뿐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생활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1만 766원에서 지금 391원이 오른 1만 1,157원으로 생활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생활임금 인상으로 서울시 지원 축소와 생활임금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생활임금 인상으로 해서 이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ㆍ삭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은 최종 계수조정 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부서별 지금 증액과 삭감에 대한 질의는 예산 위주로 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양이 방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8에서 510쪽입니다.
(「몇 쪽요?」 하는 이 있음)
508에서 5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에 8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감사합니다.
●최봉희 위원 박귀현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최봉희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금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명시이월이에요. 명시해놓고 이월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해서 보면 노숙인 거리상담소 지금 역전 앞에 있는 것, 영등포.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에요.
●최봉희 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역전 앞에 있다가 지금 영등포공원으로 작년에 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영등포역 뒤쪽에 있었는데 거기는 공간이 좀 넓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공원으로 가다 보니.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좁아졌잖아요?
●최봉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런데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저희가 만들려고 올해 예산에 1,100만원 컨테이너 비를 했던 건데 지금 장소를 사실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찾아서.
●최봉희 위원 같이 이렇게 연대가 돼야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런데 공원이 또 총량제가 있다 보니 공원에다 컨테이너를 또 둘 수 없다는 푸른도시과의.
●최봉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또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 지금 찾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휴게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이것까지 잘 마무리를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도록.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에서 52쪽입니다.
42에서 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먼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1에서 515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515쪽까지요?
●위원장 차인영 예, 5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원래 어린이집 행사 지원 했잖아요. 이번에 500 왜, 증가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지원을 그간 2017년부터 5년 동안 1,000만원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등포공원에서 행사를 해보니 보험료 등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최소 500 이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구청 어린이집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수당에 대한 것이 증가가 된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기간제가 뒤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해서 기간제를 1명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간제 1명이 채용이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511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600명에게 연 1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국공립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교사들 독려하기 위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처우개선비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처우개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프로그램 진행했던 것 중에서 우수했던 것을 저희한테 보고서 하나씩을 제출하시거든요. 그걸 받으면 개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6에서 5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모아어린이집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원래 없던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519쪽. 업무추진비가 원래 안 잡혀있었던 거냐고요? 왜 이번에 잡혔냐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19쪽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에서 다음 쪽 말씀이세요?
시책업무 추진비 어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작년도에는 시범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 세부사업이 편성이 돼서 100만원이 추가로 업무추진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차인영 520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1에서 5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입니다.
521쪽에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공모 선정된 건축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용역 진행 중이고요. 내년 8월까지 진행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9월…….
●우경란 위원 설계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설계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보통 합쳐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집행액이 9억이 되어 있던데 그건 뭐를 집행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9억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하고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을 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처음 용역을 시작할 때 그때 지급한 금액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용역만 실시하고 그 외에 뚜렷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이 용역은 다른 타당성용역 같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용역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계중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그 설계가 대충 언제쯤 끝나서 설계가 나올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내년 8월까지, 설계완료 예정일이 내년 8월입니다.
●우경란 위원 내년 8월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우경란 위원 ’22년 9월 19일 설계용역 시행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때서부터 해서 약 1년간 걸리거든요. 보통 기본설계…….
●우경란 위원 9월 19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기본설계 보통 3개월, 실시설계 9개월 이런 정도 해서 12개월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기부채납한 지가 언제인데, 너무 기간이 계속 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6에서 5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21쪽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그 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하정어린이집입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하정어린이집 리모델링 개보수를 왜 다시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하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림경전철 공사로 해서 임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에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철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도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중이고요.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개보수 공사나 리모델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년도 예산액이1,000만원씩 500만원, 또 1,000만원 이렇게 늘어났네요? 왜 물가상승해서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하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임시 시설이었기 때문에 임차료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임차료는 빠지게 됩니다.
●최봉희 위원 임차료가 2년에 한 번씩이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최봉희 위원 522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여기 3,800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사업이라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인 사업이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00이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큰 증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동육아방 운영도 약간 늘어났네요. 육아 열린놀이방도 원래 열린놀이방은 없지 않았어요, 작년 예산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열린육아방이 올해 공동육아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있었던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공동육아방으로 되었다고요. 키즈카페도 원래 기존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키즈카페는 신규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신규 사업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이 신규 사업인데 민간위탁금. 24쪽까지죠?
그러면 공공어린이집 시설비 부대비 이것도 신규로 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몇 쪽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524쪽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24쪽에 내진성능보강비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내진성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린이집 4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 82개 중에서 30년이 넘은 어린이집이 17개가 있고요. 그리고 20년이 넘은 어린이집이 20군데가 있어서 37개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45%가 20년이 넘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내진성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4개 어린이집에 관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4억 5,800을 저희가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50% 매칭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525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문래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돌봄 공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맘든든센터라든지 맘스가든 이런데 다 지금 감액돼서 이런 부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공동육아방 맘든든센터 문래동에 있는 거 말씀이세요?
●김지연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6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725만원 감액된 부분, 523쪽 말씀이세요, 위원님?
●김지연 위원 예, 계속 수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725만원 감액된 것은 내년도에 키즈카페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750만원 감액한 것은 키즈카페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 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키즈카페가 넓기도 하고 놀이공간이고 놀이기구도 많아서 그 쪽에서 하려고 이쪽을 감액하고 그쪽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6에서 5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26쪽에 지금 한부모가족 인덕션 지원이 원래 없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새로 놔주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으로 50가구에 대해서 인덕션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고 한부모가족이 600가구가 넘거든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600가구 중에서 몇 가구 준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600가구 중에서도 동의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꼭 인덕션이 필요하고 더 어려운 가구순으로 동에서 추천받아서 고르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거 가지면 몇 대나 살 수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5,000만원이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3구 50만원짜리 100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00대. 그리고 서울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 이건 없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건 서울시 신규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신규 사업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내년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5월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수당 지원 같은 거는 됐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 9에서 1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명품보육 환경조성, 여성권익 강화 있지요. 그게 명시이월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3억 6,000만원 말씀이세요?
●최봉희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건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최봉희 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 명시된 거구나.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명시이월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그러면 복합시설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에서 6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1에서 535쪽입니다.
참고로 535쪽 상단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구립 아동돌봄시설 운영 지원 1억 6,325만 1,000원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531에서 5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이동청소년복지과에서 보면 지금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또 키움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그다음에 아동돌봄사업 운영 지원까지 다, 지금 이게 원래 기존에 없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계속사업이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국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이 돼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사용했었던 것을 올해 구비 분담이 생기면서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36에서 5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40에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 감액 사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자율문화공간 감액 사유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시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단축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성을 할 때에는 홍보비가 오프라인 홍보로 해서 많이 책정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성을 하고 난 후는 온라인 영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한 2,000여 만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리고 청소년자율문화공간 4호점하고 5호점은 민간위탁금이 저희가 위탁금에서 사업비해서 감해진 부분인데 그 민간위탁 기관에서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민간위탁금을 낮춰서 조정, 서로 합의를 하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문래동 4호점 같은 경우에는 ‘문래, 날다’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데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로 일부 조정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감액하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500…….
●위원장 차인영 41페이지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41페이지까지면 아니에요.
●위원장 차인영 다음은 542에서 5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신길5동에 있는 것, 그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신길5동?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오, 영등포본동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본동에 있는 그 청소년 집.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추진비는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센터 운영과 상담비 또 학교폭력으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등등 다 모두 증감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543쪽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43쪽 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금인데요. 인건비 증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인건비?
OK. 46쪽까지예요?
●위원장 차인영 546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46쪽에 보면 1인가구 발굴 및 지원 행사운영비하고. 이게 원래 작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없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1인가구는 신설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신규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신규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것 몇 가구 준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몇 가구를 주는 게 아니고…….
●최봉희 위원 발굴한다 그랬어요. 발굴하는 지원 행사운영비야?
알겠어요, 센터 운영 민간위탁.
안심홈 서비스 일반운영비가 뭡니까,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1인가구 중에서 여성이라든가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라든가 현관 도어락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물품지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47에서 551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5페이지 547쪽 1인가구 네트워크 강화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에서 5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47, 548, 549, 합니다.
547에 먼저 1인가구 네트워크 강화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따로 따로 달라요?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1인가구 사업이 저희 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유관 기관과 여러 12개 부서 이상 하는 사업들이라 그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어떤 발전방향 논의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그다음에 48쪽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비 또 외국인주민 지역 봉사단 운영비, 49쪽에. 운영비, 보조금, 지원비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금씩 조금씩 다 증감을 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증감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그 세부사업이 이동돼서 그 사업비가 약간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페이지 547페이지에서요. 1인가구 네트워크 강화에 4,380만원 편성됐는데 1인가구 정책 포럼이 3,000만원이에요?
이 정책 포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정책 포럼이 이렇게 보면 1회성 행사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1인가구 사업이 처음이고,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와 기관들이 함께 하는 사업들이라 5대 불안요소와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현안을 논의도 하고 또 발전방향에 대한 어떤 강의도 듣고 정말 우리 영등포구의 1인가구를 위한 사업에 대한 발굴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라든가 이런 워크샵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한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1회성 행사가 아니라 4번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1인가구 네트워크 강화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시다시피 1인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년 1인가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가 기존의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1인가구들도 있지만 지금은 취약계층이라는 게 경제적 취약계층도 있지만 주거취약, 여성, 장애인 여러 가지 대상과 연령대별로 취약 1인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가구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를 하고 또 이들한테 필요한 어떤 제반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불안요소를 감소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승관 위원 이번 주인가요?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용역 최종보고회…….
●전승관 위원 언제 나왔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화요일 날?
그 결과보고서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정책 포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봉희 위원 4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전승관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정책 포럼은 하반기에 1회에 한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계획이 바뀐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런데 저희가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1회성으로 보이는데 세부내역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4번에 걸쳐서 3월, 5월, 9월, 12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전승관 위원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계획하신 거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52에서 5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55쪽,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52쪽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꽤 많아요? 552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쳐서 가족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의 각각 민간위탁금이고요. 여기 민간위탁금 금액은 거의 보통 사업비 일부 내시액 반영한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인건비 상승.
그리고 33쪽에도 아이돌봄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난해보다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54쪽에 가족학교 운영.
가족학교는 뭐예요? 어디서 운영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가족센터 내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봉희 위원 기존에 있던?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구비 분담이 생기면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다문화가족은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긴 하는데 쓰여지는 데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민간위탁금 이거는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서울시 신규사업으로요. 이번에 내시액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나 내려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전체가 2억 7,000.
●최봉희 위원 총 2억 7,000?
이런 것들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페이지 551페이지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 교육에서요. 다문화 이해 교육 교육비는 강의료라고 볼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 이해 교육이요?
●김지연 위원 인식개선 및 이해 교육 쪽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행복다누리 교실, 다문화 이해 교육 주민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강사료입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예전에 참여했었던 그 교육이랑 같은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지연 위원 그럼 강사료 1회성…….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회성이 아니고요.
●김지연 위원 강의 대관료랑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강의 1회당.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대관은 저희가 거기는 무료로 사용을 했고요. 공무원 대상으로도 한 2회 실시를 했고 주민대상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때 오셨을 때 1회성 한 번은 아니고요.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 강의입니다.
●김지연 위원 보니까 여기에 몇 회인지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몇 회이죠, 이 예산책정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주민 호응을 봐서 주민들도 한 2회 정도 더 증가를 할 생각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증액된 부분은 어떤 항목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 교육에서 증액된 부분이요?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행복다누리 교실 사업이 원래 시비를 일정 사회통합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 교부가 안 돼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것 이해 교육 관련해가지고 계획하고 계신 부분 저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55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 오던 공모사업 2,00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러면 4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2019년도에도 저희가 그때는 3개 단체를 했고요. 작년에는 6개 단체를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6개 단체요?
이것은 보통 지원 신청 경쟁률이 빡세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빡세다기 보단 저희가 비영리단체나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관련의 좋은 사업들을 공모를 하게 되면 한 평균 10개 내외로 들어오고요.
●이예찬 위원 10개 정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들어오고. 저희가 한도액이 500만원인데 사실 산출내역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사업내용이 부실하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500만원일 경우, 최대가 500만원이니까 4개 단체를 할 수도 있지만 300, 400으로 해서 5개, 6개 단체도 그때그때 신청하는 기관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작년에는 6개 단체에게 지원이 들어간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 지원내역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56에서 5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0에서 5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원래 기존에 증감이 늘어나는데 왜 증감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저희 현재 경로당 169개소 중에서 70개소 정도가 입식경로당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어르신들의 입식생활을 활성화하도록 자산취득비를 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입식이라면 싱크대,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쇼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좌식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 관절도 안 좋으시고 해서 쇼파라든지 의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주 좋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줄 때 항상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싱크대가 너무 노후화된 데가 많아요. 문짝도 덜렁거리고 그다음에 싱크대 앞에 보면 타일벽지도 붙여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르신복지과에 안 잡혀있어,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위원님. 시설비에서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번에요?
시설비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56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경로당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에 저희가 경로당에…….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해주면 되는 걸 신길3동 그쪽은 왜 안 해줘요, 그럼?
없다고, 안 잡혔다고 그러던데. 누가 그랬더라.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구립만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해서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예산 아끼지 마세요. 어르신들 하시는 건데.
그리고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최봉희 위원 563쪽.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민간행사 사업보조 말씀하십니까?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이 무슨 그거예요? 아닌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에 말씀…….
●최봉희 위원 예, 맞아요. 그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일반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매월 생일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위문금을 그렇게 해서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인원수가 더 늘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마다 수혜 받으실 분들에 대한 어떤 목록이 나와 계시겠네요, 누구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경로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저희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거고요. 노인여가시설 위문에 대한 것은 모든 경로당 169개소에 5만원씩 10월 노인의 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그 수혜금이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처럼…….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시설 위문입니다.
●최봉희 위원 시설에 대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시설 위문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64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차인영 566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564쪽에 시니어클럽 이것을 말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민간 위탁금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대림1동 보건분소 2층에 소재하고 있고요. 주로 대상이 중장년과 노년층을 아울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노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6,200만원 정도 들여서 1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6,000만원이어서 200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증감한 거 아니에요? 2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영등포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금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여의도50플러스센터에서는 매년 고용노동부에 신중년의 사회공헌 활동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폐지한 후에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중년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고 판정해서 저희 구에 시보전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보전금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565쪽에 사무관리비는 그렇고, 여기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아까 말씀하신 수혜금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565쪽에.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이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문래동에 있는 노인케어센터 외 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노인의 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첫 번째로 5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수 및 시설개선 공사는 계속 연도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화재안전 보강 3억 가까이 했고 제로에너지 전환공사를 1억 4,000만원 하셨는데, 올해는 또 내진성능 저탄소건물 공사를 하세요. 이게 사실 구에서 전부 집행되는 내역들인가요, 제가 방금 죽 언급했던 것들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경로당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는 구비로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국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탄소건물 전환공사는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탄소건물은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구청에서 판단해서 올해는 화재, 내년에는 내진 이게 아니라 그냥 시나 나라에서 정해 주는 항목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2019년도에 내진성능평가에 의해서 4개소를 선정했고요. 저탄소 전환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립경로당 중에서 에너지 효율등급이 가장 떨어지고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를 지원해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내진성능 4개소, 그다음에 시비로 저탄소건물 하나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저탄소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부서에서 전체 구립경로당에 매년 2개소 내지 1개소를 서울시와 함께 공사를 했고요.
●이예찬 위원 협의를 해서 하신 거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 다음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2019년도 성능평가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가장 먼저 등급이 낮았던 부적합 판정이 났던 경로당 4개소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도 담당 부처랑, 국비를 내려주는 부처랑 협의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562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예 삭감됐다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2,800만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이동을 했거나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작년도에 경로당 2,8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4일 노인의 날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의 작품전시회로 대체해서 행사비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의 날 행사 때 다른 예산으로 경로당 행사운영비가 따로 8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할 예정이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활용해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일회성 행사에 2,800만원이 나간 건데 올해는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이 예산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그 2,800만원 전체는 삭감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은 삭감됐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사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어르신 작품전시회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밖에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입니다.
566쪽에 요양보호 가족 휴식제도에 신청하는 가족은 장기요양등급 무슨 등급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장기요양등급 중에서 치매등급이 있습니다. 치매등급을 받으신 가족들 중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4시간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돌봄을 하시다 보면 가족 분들이 돌봄에 굉장히 소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퇴하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틈새돌봄을 조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경란 위원 자원봉사자가 은퇴한 사람이면 이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봉사활동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봉사활동에 따른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치매에 대한 인식교육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봉사활동 하시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럼 4시간 신청을 하는데 그 시간대는 상관이 없어요? 24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시간은 구체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까지는 아직 내부계획을 수립하지를 못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를 운영시간으로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이 분 봉사단 활동비가 여기서 보면 1만원×48명×2회×10개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기본적으로 저희 자원봉사활동은 저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비는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을 시 1만원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할 때 1월과 2월에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은 3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1만원씩 4시간 봉사하는데, 거기다 치매어른을 봉사하는데 1만원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7쪽에서 57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5페이지, 567쪽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죄송합니다. 56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억 정도 삭감된 내역이 있고, 그 뒤에 보면 57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구비로 추가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원래 일자리를 가지셨던 어르신 분들께서 지금 다, 어느 정도 일자리를 소위 잃으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비 매칭사업 비율로 따지면 319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319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 구비 추가까지 했을 때 총 319명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구비 추가까지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연 위원 2023년에는 319분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게 충분한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과 이 사회활동 구비 추가 외에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구에서 지원하는 다른 것들이 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57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에 구비 추가 에 재능맞춤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구비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청소과와 주차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사업도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아까 일자리를 잃으신 어르신들을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김지연 위원 아까 꽤 많은 인원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가 16% 정도 일자리가 감소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예산이 6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매년 하던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감소하는 인원만큼은 복지부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배정이 된다든지 향후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구비와 시비를 통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특히나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줄은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 총 합해서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된 증감내역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 말고도 추가로 더 있다면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동료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요양보호 가족 휴식제도 봉사단 활동비 지급해서 960만원, 1,000만원 돈 가까이인데 960만원 지급한다는 거는 뭐예요? 567쪽에 나와 있던데. 아까 1만원씩 해서 4시간.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봉사단 활동비이고요. 저희가 돌봄봉사단 운영인원을 6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일 2.5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 60명 인원에 대한 80%를 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1만원씩?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비이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1만원이지만 그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는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실비를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준비되면 마련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르신 상대로 하는 거예요? 수혜자가 어르신이라는 게 아니라 봉사단을 운영하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봉사단은 60대 은퇴한 봉사자를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1만원을 준다는 것은 좀.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최봉희 위원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1만원씩 준다는 것도 그렇고, 주려면 확실하게 더 주든가 안 주려면 말든가 해야지, 아무튼 그렇고요. 568쪽에 맞춤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감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인력이 전담 사회복지사 인력이 2명 증원 됐고요. 활동하시는 생활지원사들도 143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 어르신 가구들도 2,047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2,047명으로 증원이 됐다?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더 늘어났어요? 무료급식하시는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무료급식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보통 몇 가지 정도 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밑반찬 배달서비스, 도시락 배달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서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이 571쪽에 있잖아요. 571쪽도 맞죠?
●위원장 차인영 572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571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에서는 인건비 빼고 나면 이 부분이 뭘 인상한 거예요? 증감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르신들 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3,600만원 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주 2회 해서 봉투접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은 몇 가지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그것은 시장형 사업이라고 일자리사업 구분에 있어서 시장형 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385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연두랑이라든지 봉투접기사업이라든지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2개소 시장형 일자리사업 장소를 선정해서 따로 매칭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 목록이나 절차를 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어르신 낙상방지 사업이 있는데 이 물품 구입이 몇 개예요? 낙상방지 하는 데가 많아야 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많이 미끄러져서 다치시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지원해서 한 20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200가구는 적은 것 같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57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세부적인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도우미 운영지원이 있는데 중식도우미 운영지원 활동비가 3만원에 220명으로 잡혀서 7,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중식도우미를 하시는 분께 추가 지원이 있으면 또 다른 금액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경로당 중식도우미 활동은 각 경로당이 중식을 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2명 내지 5명까지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한 달에 27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식지원은 어르신들이 조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구비 3만원씩 추가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27만원에 플러스 3만원을 해서 이 도우미들에게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로당에는 이 중식도우미들이 많은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셨다가 그만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시는 게 어느 활동적인 가장 부분들인데 이것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경로당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르신일자리가 매칭사업 해서 319개, 타 부서 청소과 해서 110개 감소해서 419명이 감소를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청소과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11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것 어르신일자리가, 419명 어르신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그분들이 따로 구청에 항의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12월 28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어느 부분은 증가하였고 어느 부분은 감소하였으니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전체적으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시고요?
몇십 명도 아니고 419명이 감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재정 여건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구비 추가해서 증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요,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공익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경로당 청소도 있지만 공원 청소라든지 동주민센터의 뒷골목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들의 활동시간은 27시간입니다, 저희가 1달에.
아니, 30시간입니다. 30시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인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승관 위원 그것은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생계형으로 하는 어르신 일자리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서울시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매칭 비율로 주는 일자리 사업 예산이 감소한 부분만큼 서울시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16%씩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긴밀한 유지 관계를 해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예산을 2022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방향을 잡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금년도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질적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정부의 기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정부의 기조만 그냥 따라가다가 우리 지역의 사정을 살펴야 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쭸는데 다른 답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71페이지 아까 설명 주신 3,600만원이 어르신 수공예공방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 같아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진행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시장형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림동에 있는 영진상가라고 해서 기부채납 받은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가 10평, 13평 2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지 활용방안에 따라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이예찬 위원 신규로 공사를 해서 조성을 한 금액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앞서 질의가 계속 나왔고 사실 예산심의 중에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부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공공형 일자리 감소분을 충당하는 근거로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국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많이 반박이 되어서 추경호 장관도 공공형 일자리 증액 검토하겠다 하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는 보통 60세 걸쳐 계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이나 역량을 되게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 공공형 일자리가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성격이 좀 다른 일자리여가지고 이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서울시랑 하는 방향성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지 구 차원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페이지 지나왔는데요. 이것 간단한 거라서 그냥 언급드릴게요.
565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8,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설명을 보니까 전문직 은퇴한 중년분들이 고용되어서 일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부연을 더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여의도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신중년이라 하면 40대에서 저희가 59세 정도의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에 행정지원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50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양성한 후에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예찬 위원 재교육하는 비용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재교육과.
●이예찬 위원 재취업.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재취업을 한 후에 활동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은 세부 자료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1페이지짜리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에서 4쪽 12에서 1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서 보면 노후경로당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특별조정 교부금인가요, 그걸로 12월 초에 나왔나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내려온 것,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내진성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노후경로당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내진성능보강 사업은 국비 50%, 저희 구비 50% 해서.
●최봉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명시이월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환경개선, 노후된 데를 한다는 게 아니다. 개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내진성능보강 4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내진에 대한 거다?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에서 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