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8.07.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5대 전반기 사회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2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영등포구의회 전반기 사회건설위원장직을 훌륭하게 마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좋은 자문을 많이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우리 구민의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아주 열성적으로 한 덕분으로 구민의 삶과 영등포라는 이미지가 한 계단 더 올라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출산 정책, 그리고 구민의 통행을 위한 도로점용 개선 등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서 4대보다 나은 5대의 사회건설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새겨 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뉴타운 정책, 준공업지역 정책, 복지, 치수, 교통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를 구청 집행부에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기 위해 힘쓰신 위원님과 그 지적사항을 꼼꼼하게 챙긴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처리했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와 구청간의 합작품이 되는 모범적인 사례라 생각되어 한층 기쁨이 충만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정책을 꾸짖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 사료되는 만큼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구민을 위한 구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는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로 해서 외부에서 오신 팀장도 있고 해서 바뀌신 분만 잠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시고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보조금 427억 2,900만원과 세외수입 55억 3,600만원 등 총 48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91억 9,600만원이며, 이중에서 1,037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등 77억 6,300만원은 이월하여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7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43억 400만원 중 32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지역사회 자원활용 서비스 연계사업 등 3건에 2,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9,900만원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인센티브 재원이 연말에 수령됨에 따라서 2008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456억 1,300만원 중에서 40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래1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3건에 23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279억 5,500만원 중 24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등 2건에 18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151억 1,300만원 중에서 105억 800원을 집행하였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33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262억 900만원 중에서 250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등 3건에 2억 2,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8,2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1억 900만원 등 모두 23억 9,100만원이고,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8,3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20억 2,800만원 등 23억 1,100만원 중 9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9,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4,100만원이고,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12억 1,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81억 9,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액 내역에 보면 양평3가 어린이집복합시설 건립해서 예산이 22억 1,300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21억 5,000만원 하고 지출액을 3억 1,100만원 해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8억 3,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 내역이 공사비로 돼 있나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은 설계비로 집행된 거고요. 순수하게 18억 3,900만원은 공사비로 이월시킨 겁니다.
●박성호 위원 설계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설계 계약이 작년 한 5월달 정도 계약이 돼 가지고 11월달에 준공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11월에 준공 처리하고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해도 1달 만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을 거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아니죠. 공사는 지출원인 계약만 해 놓고요, 올해까지 장기계속공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러면 원래 당초에 2007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건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러니까 한 해 공사로 끝낼 수 없고 장기 2∼3년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그때 예산을 받고 또 올해 예산도 받고 그랬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하든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명시이월은 계약을 안 했을 당시에 명시이월인데요.
●박성호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란 게 뭐예요? 그 기간 내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을 때 이월시키는 거지. 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저희가 알고 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요, 명시이월은 계약도 안 하고 아무런 사항도 없이 다만 내년으로 넘어갈 것을 가정했을 때 의회에다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승인 받고 하지만 사고이월 자체는 일단 계약을 철회하고 지출원인행위 상태에서 예산만 넘기는 거거든요.
●박성호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 건데 사고이월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사고이월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초부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불요불급······.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한 회계연도의 수입을 전액 다 지출하고 이게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이죠. 우리 구 예산의 원칙이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출을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수입이 전액 지출되는 게 원칙이고 그것에 대해 예외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란 건 당초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 발생해서 이월시키는 부분이지, 애당초부터 예상이 되는 걸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22억 1,3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2007년도에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수립해 놓았다는 것은 나는 그 사이에······.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런데 위원님,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2개, 3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왜······.
●박성호 위원 그런 건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놔야 되는 거죠. 2∼3개 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부득이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인 건데 조금 아까 설명이 얼핏 들어갔습니다만 사고이월이 예측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예산 세울 때 총 예산이 100억이면 100억 딱 세우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러면 본 예산에는 한 50억만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좀 세우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정배분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어떤 사업의 총액을 다 잡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 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공사도 1차, 2차, 3차 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1차 연도 준공 분 지급할 것만 당해연도 예산에 수립해 놓으면 되는 거고, 4차나 5차나 다 잡아놓는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설계 문제가 좀 오래 걸렸어요. 5월달부터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공사는, 원인행위를 해야만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박성호 위원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전체 몇 건 있습니까?
7건이요?
7건의 계약월이 몇 월에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몇 월까지는 다 안 나와 있는데요.
●박성호 위원 종전에는 몇 월까지를 표시를 해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필요하면 자료를 사업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몇 월에 있었는지 그런 표시가 없고 종전에 그런 부분을 했었던 게 주로 12월에 계약한 건들이 사고이월 건수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2월에 계약한 것은 사고이월을 전제로 해서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불용액 처리를 안 하려고 기간에 쫓겨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양평3가 같은 경우는 설계가 연말에 끝나는데 입찰을 하고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지반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반조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인 관계로 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건수 중에서 양평3가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봐서 제가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처음 취임 초기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Best of the Bes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가장 진짜 이 사업은 정말 훌륭하게 잘 했다. 모범이 되는 이런 걸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장기적으로 그게 우리 구에 변화하는 모습으로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행정 편한 대로 해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든지 경로당을 하든지 그거에 가장 필요한 위치에 가장 좋은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베스트(best)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건 당연하지요.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앞에서 당초에 설명을 하신 세입예산은 총 482억이고 세출예산은 1,191억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자체로 봐서 세입세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 기본적으로 세출 복지 분야가 많은 그런 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 항상 수반이 되어야 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용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해야 될 텐데 국장께서는 2007년 말 시점, 12월말쯤으로 해서 우리 구의 예금잔액 총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건 예산 파트여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만으로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서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기재를 해 놓고 지금 각 항목마다 집행잔액, 이월금을 다 표시해 놓았어요. 집행잔액하고 이월금하고 끝으로는 기금에 대해서 수납지출하고 현재액 자료까지 이렇게 지출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았다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으로만 해서도 이월금하고 기금잔액을 다 합하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이월금하고 기금잔액이 얼마인지 합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다 더하기만 하면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전체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의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플러스 기금의 잔액이 얼마냐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월금이 한 77억하고요, 집행잔액도 77억 정도 되는데 다 한 16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총액 기금잔액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기금이 한 5억 정도인가 7억 정도인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보려면 예결위에서 내일 하시겠지만 전체 재정 재원이 얼마냐, 그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할 문제는 저기서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 집행하는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사고이월이 많았느냐 그런 것은 말씀하실 수 있지요. 다만, 여기서 좀더 이 체계가, 이 체계가 저도 답답합니다만 다른 데는 보면 예산편성하고 같은 데가 있어요, 결산책에도요. 그런 데는 좀 보시기가 편한데 이건 조금 보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아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안 설명에 앞서 4월 24일자 이동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2007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8,200만원이나 결산액은 25억 2,9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300만원이 감소한 98%의 결산률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부분으로는 무허가 건축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당초 목표가 12억 6,6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서 14억 100만원으로 110%, 공원사용료 등에서 목표가 1억 5,300만원이며, 징수액은 1억 6,300만원으로 106% 등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감소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정화조 과태료 등에서 당초 목표액이 11억 6,2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서 9억 6,500만원으로 1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0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82.4%인 20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가 늦어진 사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되었으며, 29억 2,200만원은 보상 결정액 부족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억 6,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별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4억원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절대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된 29억 2,200만원의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과정에서 2회 유찰되어 계약이 늦어져 이월된 문래동 공공공지개발 기본구상안 및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5,700만원이며,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5,700만원, 도시재정비 철도남측지역 기본계획 2억 4,500만원, 양평2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1억 900만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8,900만원, 영등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6,300만원, 공기지연으로 이월된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9억 8,900만원,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공사비 8억 2,800만원이며, 결정된 보상액이 부족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 지급 예정된 문래2동 생활권 녹지 확충사업비 4억 8,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4억 6,000만원 중 20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길재정비 촉진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4억원은 명시이월, 문래동 공공공지개발 기본구상안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외 5개 사업 6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억 5,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199억 8,400만원 중 170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9억 8,900만원,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공사비 8억 2,800만원, 결정된 보상액이 부족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 지급 예정인 문래2동 생활권 녹지 확충사업비 4억 8,500만원 등 총 23억 200만원을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결정된 보상액 부족 및 공기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6억 1,200만원은 공원녹지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억 100만원 중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13억 5,900만원 중 1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기반시설징수교부금 5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감정 평가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결산하고 조금 벗어난 사항인데요. 참고사항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길뉴타운사업에 있어서 1구역에서 16개 구역이 있는데 정관들을 제정, 개정해서 지금 조합 총회를 실시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현재 조합이 구성 여건이 될 수 있는, 조합 총회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곳의 한 10군데 정도는 조합 총회가 진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결산, 오늘 회의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것을 질의해서 미안하고 참고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4월 24일 자로 이동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애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7억 9,8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24억 9,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89억 2,200만원인 101%를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44억 3,900만원, 징수교부금 18억 900만원,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17억 4,700만원, 시비 보조금 9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1억 3,000만원으로 그 중 212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43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의 가로경관과 예산은 총 21억 3,000만원 중 9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디자인 거리시범사업비 11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액 8,700만원입니다.
도로 건설 등 도로과 예산으로 총 164억 9,100만원 중 119억 5,200만원을 지출하여 보상협의 지연 및 도로개설 공사비 등으로 27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공사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으로 17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치수·하수·재난관리의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90억 600만원 중 7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액 등 13억 7,300만원입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어 불용된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교체사업비 5억원은 금년도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행정의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15억 200만원 중 9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비 1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비와 시설물 정비 낙찰차액 등으로 3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사업으로 문래동 가설 점포 정비 용역 추가 소요분 6,000만원,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연장에 따른 가로정비 용역비 1,300만원 등 총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417억 6,7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913억 100만원 중 449억 6,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107%를 징수하였으며 내역으로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100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27억 8,600만원과 시비 보조금 21억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1억 7,800만원이며 이중 20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1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차관리 부분에서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30억 5,800만원, 주차장 부지 미확보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라 179억 6,200만원과 예비비 1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린파킹 사업비 4억 200만원, 대림운동장 지하공영 주차장 건립비 34억 4,800만원 등 총 38억 5,0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에 대한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1,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1억 6,600만원, 지출액은 29억 9,5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2억 8,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6쪽에 잡수입의 변상금 보면 예산액이 1억 1,000 되어 있고요. 징수 결정액이 5억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5배 정도 징수 결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태선 전체 구 예산인데요.
●박성호 위원 예?
●지방행정주사보 이태선 우리 구 전체 예산인데요.
●박성호 위원 전체 변상금 1억 1,000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세무과 계통인데 이게 도로 점용 무단, 지금 도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유지 개인 소유 아닌 데 거기에 넘어와서 건축물이 돼 있다 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게 도로사용료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변상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건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재무과에도 동일한 변상금 사항들이 있고.
●박성호 위원 그러면 가로경관과에서 하는 변상금은 얼마인데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변상금은 도로사용료로 해 가지고 총 37억 목표로 잡고 해서 47억을 조정을 해서 징수가 41억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징수가 41억. 그게 그러면 사용료 수입에 도로 사용료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박성호 위원 변상금으로 안 들어가 있고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변상금은 도로 사용료를, 점용신고를 한 것은 점용료라고 그러고요.
●박성호 위원 그렇죠, 점용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것을 변상금이라고 하지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박성호 위원 우리 구에 100건 정도, 100건 전후로 되어 있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상금이 그것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도로 사용료라······
●박성호 위원 그럼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0건 정도를,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300%에서 700%까지 인상돼서 적용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상금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재무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박성호 위원 가로경관과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나 본데 지금 담당자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세요? 서울시에서 2007년도부터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마라 해서 300%에서 700%까지 인상이 돼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한 그 내용을 아세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건 제가 잘 아직 파악······.
●박성호 위원 그것을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답을 못 하지요.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 가로경관과에서 제일 문제가 돼서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게 그거고, 그것을 인수인계 안 받고 뭘 전달을 받고 업무를 받으셨나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지금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지금 발단이 이렇게 돼서 제가 올해 초에도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을 지금, 우리 구에서도 계속 몇 십 년부터 이어오던 것을 그냥 해가지고 거기에 정확한 측량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다. 주위의 민원들이 그런 것 같다 해 갖고 측량의 기준점이 내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 땅을 또 도로가 점용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정황이 밀려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측량을 다시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못 들어봤어요. 계속 다음 주에 하겠다 그렇게 지낸 게 지금 한 반 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고, 그것 파악해서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윤관중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