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본회의 제3차 2021.09.0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10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 운영으로 구민 참여를 확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가계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정액 지급 규정 신설,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 의무화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대표 영상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영상문화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영화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화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중 “25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3항제1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규정, 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규정,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장애인을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로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림중앙시장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대림동 1037-32, 1037-30번지 2필지로 지상 2층 연면적 276㎡ 규모로 신축하여 상인회사무실, 다목적실, 북카페, 아이랜드 등 대림중앙시장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림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동시에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통 및 초등학생 돌봄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지역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영등포구와 경상북도 울릉군간 교류·협력 추진으로 상호 번영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양 도시 간 문화·교육,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관광 상품 홍보 및 독도체험관, 독도박물관 교류 전시회 개최 등 교류를 통한 실익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안양천 신정교에서 한강합수부 구간을 둘러보며 안양천 하천변 보행로 조성사업, 장미원, 파크골프장, 종합체육벨트 조성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구민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추진 중인 안양천의 하천변 보행로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분리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총 36홀로 서울시 최대 면적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 구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 하천변에 야구장, 축구장 등 다양한 구기 종목 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종합체육벨트 조성 현장을 둘러보며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생활체육 명소로 거듭나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추석 명절을 보낼 구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온정을 느끼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애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은 장애인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이 미흡하므로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은 영등포구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거기본법」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주거약자 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일상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 구축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ㆍ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척사유를 추가 신설하고,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와 공공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정증 교부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자에게는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소정보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해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및 고도화하여 도로명주소와 더불어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로디지털단지역 북측 시흥대로변에 위치한 대림동 993-15번지는 구 펠리체아트홀 예식장 부지로서 2020년 5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서울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므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안건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 MBC 부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과 「당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여의도 ‘구 MBC 부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방문’에서는 공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많은 수의 현장 근로자가 일하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최근의 가을장마에 대한 대책과 공사의 공정률 등을 확인하였으며, 주거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사가 안전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이다 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진, 소음, 교통 불편사항 등 많은 민원사항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었으나, 건물 신축으로 발생되는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 보상 등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써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변 현장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주택은 청년 및 대학생,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청년들의 기반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젊은 청년들의 유입으로 인해 영등포구의 도시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주택이 좁은 공간이지만 창업 및 거주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젊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요청하였으며, 생활거주 기반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쓰레기 배출 등 거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을장마로 인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장 고기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 진행된 이번 회기 동안 구정의 바른 방향을 위해 입법 활동과 현장 방문, 구정질문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18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을 위한 집행부의 방향과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최근 보도된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영 케어러’란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홀로 떠맡은 젊은 청년을 일부 선진국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부양 부담은 곧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취업도 어려워져 결국 빈곤층이 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시기를 놓치는 청년들을 보며 많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렇듯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 케어러’에 대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영등포의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얼마 전 도쿄 올림픽이 막을 내렸고, 현재 패럴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메달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수영, 양궁, 여자 배구, 육상, 펜싱 등을 비롯한 올림픽 선수단 모두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모두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었습니다.
폭염과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 올림픽을 잘 치른, 잘 치르고 있는 우리 선수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모레 막을 내리게 될 패럴림픽 선수단의 의지와 투혼에도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주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애용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님, 동료 시·구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와 우리 영등포구청 관계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기대해보며, 더욱 쾌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 상부 공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의회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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