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5.11.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파악,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할 예정이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내용으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골자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왜, 없어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매일 매일 각 국별로 하루로 끊지 말고 묶어서 같이 감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각국별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나아요?
●고현순 위원 그건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행정위원회 쪽도 우리가 하루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행정위원회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사회복지과 A라는 팀을 본다 이거예요.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담당 한 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건설위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예를 들어서 2, 3명만 봤다 했을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물어보지 못하고 끝납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위원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서 또 다른 국걸 보려고 하는데 일정이 아닐 경우에는 요구를 하면 응해 주겠다고 행정국장이 여기서 답변을 하고 갔어요.
○고현순 위원

하는데 여기서 24일날은 행정국이다 라고 못 박지 말고 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3개국이다 하면 3일간 다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예요. 못 박아서 24일은 여기서 행정국, 생활복지국 못 박지 말고 같이.
○류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행정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나도 거기서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국을 하면서 다른 국의 것을 볼 게 있으면 자료요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불러서 하면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고현순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응할 수 있도록 할 바에야 그렇게 못을 박느냐 이거지요.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못을 박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신길철 위원님들, 중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국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위원장 신길철 우선
●손영상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박정자 위원 일단 계획대로 하되 효율적으로.
○박승석 위원

그 부서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을 내가 보고 있으면 손 위원님이 같이 못 보잖아요. 그러면 손 위원님 생각하는 거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구청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보자 이거예요. 무슨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전년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정자 위원 의사일정의 원칙은 정해놓고.
●박승석 위원 정해서 원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손영상 위원 우리도 일정은 이렇게 잡았으되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보기로 행정국장이
●박승석 위원 맞아 맞아. 사안에 따라서 우리도 보기로.
●위원장 신길철 자, 위원님들. 제가 중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는 행정위원회도 사회건설위원회도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의견들을 가져오시는 것은 좋지만 그 의견은 잠깐 접어놓으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상위 상임위원회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회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좀더 창의적이고 그런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길철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딱딱 분류를 하지 말고 그냥 매일 3개국이면 3개국 전체를 다 넣자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의견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류병하 위원님 어떻습니까?
●류병하 위원 글쎄, 집중적으로 보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타국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불러서 감사하면 되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김영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 내용을 잠깐 접어두라고 하시는데 접어둘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바로 고현순 위원님이나, 박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행정국이다, 기획재정국이다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모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24일은 행정국 이렇게 하자고 합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진 행정국장이 얘기하기를 꼭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해서 11월24일날은 행정국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는 기획재정국이라도 볼 수 있다 라고 토를 달았으니까 이렇게까지 꼭 해놓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데 별 지장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 말에 동의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빨리 방망이 치세요.
○류병하 위원

사실 감사계획안을 이렇게 보니까 사회건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감사일정을 다뤄놓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야지요. 왜냐면, 자꾸 이러니까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른 것이 충동이 되고 하잖아요.
●위원장 신길철 그 의견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토요휴무제가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감사제도도 거의 지금과 같은 전례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또 이러한 안들을 우리가 논하는 자체가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류병하 위원 글쎄,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다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된 것하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하고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신길철 배치는 안 됩니다. 거의 그래도 지금 아까 행정국장 답변대로 한다면 규정은 하되 왜냐면, 공무원들이 어느 날짜를 그래도 그날 시에 가서 예산도 따와야 되고 외부적인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잡아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안이고 그 안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감사자 입장에서의 우리 위원님들은 또 하다 보면 연관돼서 옆의 부서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마음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편하게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만 표결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예,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지금 고현순 위원님, 또 김영진 위원님도 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자 위원님도 같고 결과적으로 류병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빨리 방망이 쳐서 끝내야지. 저 가고 나면 정족수가 안 돼요.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감사계획서 대로 하되 왜냐면, 생활복지국이다 하면 도시관리국도 볼 수 있는 묘를 살리자니까요.
●박승석 위원 그렇지. 그 말이에요.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는 그런 행정국장을 불러놓고까지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박승석 위원

지금 의장단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으로 오신 거예요. 상임위원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길철 그러니까 박승석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시지 마시고, 의견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진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운영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이 아닌 위원님들. 그런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박정자 위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빨리 의결을 합시다.
○고현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사회건설위원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은 발생치 않겠지만 직장협의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24일날 행정국 했습니다. 24일날 행정위원회고 어디에서 기획재정국 것을 보려고 했을 적에 우리는 그날 아니니까 준비 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것을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다 넣자 이거예요, 지금. 넣고 안 넣고 뭐가 어려워요. 답답해요,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류병하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렇게 넣으면 의원 21분이 동일 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볼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볼 때도 있고.
●고현순 위원 3일 따로따로 하라.
●류병하 위원 따로따로 하는데 그러한 중복된 게 있단 말이에요.
●고현순 위원 더군다나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딱 찍으면 안 된다 이거지. 10명이 1건을 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데.
●류병하 위원 집중감사를 했을 적에는 그런 중복사항을 피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행정위 소속이지만 사회건설 분야에도 내가 궁금하고 확인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게 있으면 불러서 보는데 두루뭉실 하게 해놓으면 동일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고.
●고현순 위원 아니지요. 그건 마지막 총괄, 그날만 사회건설위원이 행정위원을 본다고 하잖아요, 첫날부터 .
●김영진 위원 국회나 서울시나 국별로 한데요.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하자니까요, 위원장님!
이대로 놔두고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볼 수 있으면 하고 하면 되잖아요.
●고현순 위원 그건 29일날만 본다니까요.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29일날 보자니까. 그리고 업무분장표 보면 생활복지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고현순 위원 제일 광범위한 것은 행정국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박정자 위원 정회 안 돼요. 간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신길철 가셔도 성원이 되니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고현순 위원 어차피 운영을 묘를 살려서 다 본다면서요. 이거 숫자 넣는 게 뭐가 어려워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 버려요.
●박승석 위원 무슨 정회를 하고 그래요.
●위원장 신길철 자, 이게 지금 회의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 끌고 가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질서를 지키셔서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도 해주시고 위원회를 위원회답게 하시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려고 해도 표결을 하지 말라, 또 의견조율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박승석 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신길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3항 제118회2005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해 드린 유인물 중에 감사기간 5일이 6일로 토요일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18회2005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