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08.1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 운영 관련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 관련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존경하는 박성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8일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을 의결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3조 제3항 중 별표2 내용 월정수당 302만 5,000원을 232만 5,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5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 분야 17억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18억 4,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1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 대비 1억 2,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는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 대비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영상제작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KT IDC사용료는 2008년 대비 2,2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버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7,500만원, 1·2소회의실 인테리어 4,000만원, 의회전자홍보판 설치 3,600만원, 재부재시스템 업그레이드 2,700만원,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3,9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내역은 의원님 월정수당 1억 3,200만원과 국제·국내 친선교류 시책추진비 1,000만원 등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구의회 예산편성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 실용예산 위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총괄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3,143억 26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2,700억원, 특별회계 434억 26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191억 3,509만 2,000원인 6.48%를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하단에 있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2,700억원 중 35억 4,268만원으로 구성비는 1.31%이며,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에 2008년도 예산액 35억 4,518만 1,000원 대비 250만 1,000원인 0.07%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11억 4,206만 3,000원, 의정활동지원 5억 5,82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8억 4,237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부분은 75쪽 월정수당 1억 3,178만원, 76쪽 국민연금보험료 593만원, 77쪽 국내·국제 친선교류 1,0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부분은 75쪽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한국통신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로케이션 사용료 2,160만원, 78쪽 승합차 구입비 2,300만원, 79쪽 청사환경개선과 관련된 전자홍보판 설치 등에 3,943만원이며, 청사환경개선사업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서버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전자홍보판 설치, 내·외부 CCTV 설치 등 장비현대화를 통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우리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보좌를 위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75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목에 보면 상임위원회 명단 100만원, 의원수첩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번 후반기에 만들지 않았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만들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만들었는데 이걸 또 만들어야 돼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은 잡아놓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100%는 안 돼도 그래도 90%는 돼야 예산을 잡는 거지. 전혀 가능성이 희박한 걸 예산을 잡은 것은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이따 계수 조정할 때 보고요.
잘못되었지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하지 않은 목으로 예산을 해 놓으면 이 예산을 누가 봐도, 외부에서 봐도 잘못된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다음 77쪽 하단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세 번째에 있는데 이건 어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에서 의사운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를 받는다든가 또는 업무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의사팀에서?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팀장님?
그냥 답변하세요.
●의사팀장 방정찬 의안접수나 심의결과를 통보하거나 구청의 법무팀이나 업무보고 시에 구청 직원과 우리 직원들 간의 협의를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75쪽에 월정수당이 있지요. 237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위원회 안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도 237만 9,000원이 될 게 아니고 232만 5,000원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요, 예산편성 당시에 의정비 심의결과가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237만 9,000원하고 결정액이 232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5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근사치를 가장해서 산출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1차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설문할 때 1차적인 금액이 나왔었거든요.
●고기판 위원 벌써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책정한 만큼 이렇게,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어떻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그때 2,177만원인가 할 때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는 그때 금액이 2,177만원 정도의 얘기가 나왔을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을 해놓고······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폭을 지금 적용해 놓았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고기판 위원 영등포가 지금 몇 %지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저희가 11% 정도.
●고기판 위원 11%요?
●의정팀장 장현수 가이드라인 정할 때 11.7%고요, 최종은 결정이 되면 한 10%.
●고기판 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아까 국내·국제 친선교류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썼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외국을 안 나가셨기 때문에 집행 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안 갔다 왔다고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이건 2,000만원인데 이 관계는 구청에서 해외시장개척단용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200만원이. 지역경제과. 그렇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이 금년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은 2,000만원이 아니었죠?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 동행해서」하는 이 있음)
2,000만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당시 예산이.
(「그건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하는 이 있음)
별도로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이고.
●의정팀장 장현수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의정팀장 장현수 총액은 해외 2,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00만원은 예전부터 쭉 해서 친선교류용으로 1,000만원 잡혀 있었고 올해 해외개척단 명목으로 해서 1,000만원 쓰게끔 해서 2,000만원이 됐는데 해외교류는 일본기시와다시 이런 부분은 됐고 개척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1,000만원이 잡혀 있던 부분에 대한 1,000만원은 다 썼다는 거죠?
●의정팀장 장현수 조금 남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남았어요?
●의정팀장 장현수 잔액적으로는 조금 남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금 전년도 2008년도죠, ’08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또 추경과 집중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의 문제가 정말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행정부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1,000만원을 만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켜버린다는 것은 곧 내년도에도 의회를 배제하고 어떤 개척단 사업이 일어났을 때 행정부만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내년도 해외시장개척단을 어떤 명분으로 집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그때 가서 논란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못 가고 또 안 갈지언정,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다른 효율적으로도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예산편성도 안 해놓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구청에서 금년에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을 잡아놓고 사정에 의해서 못 갔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시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실무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76페이지 CD회의록 제작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400만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의사팀장 방정찬 제가 의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CD제작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회수를 좀 줄여서 작년에 2장씩 4회 만들던 것을 4장씩 2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00만원 편성된 예산을 400만원으로 감 편성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7쪽에, 우리 운전기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기사 말씀이십니까?
●김종태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두 사람입니다.
●김종태 위원 두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승용차 2대, 승합차 2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 2대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거네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75페이지에 KT 서버 코로케이션(Server Colocation) 사용료가 월 290만원 12월로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서버 관련돼서는 자가망 구성된 거하고는 연동이 아직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 서버는 구청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 기본서버는 KT목동에 IDC에 우리 서버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직접 온라인 연결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가 자가망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 자가망을 설치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연동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KT서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구의회 서버가 안정적이라든지 기타의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장현수 저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KT IDC 본부에 가봤는데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담당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가망 사용과 KT서버 사용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가망을 한 이유 자체는 우리 구 관련된 모든 인터넷 회선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김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8쪽부터 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운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78쪽 상단에 연금부담금 5,4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인데요.
이게 지금 150만원을 1명 12개월×2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이라면 회계연도를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일시지급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이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걸 지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의정팀장 장현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장현수 예,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조례도. 그러면 장애 및 치료에 대해서 150만원씩 12달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팀장 장현수 그건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실금액이 지급되는 걸로.
●윤동규 위원 실금액이.
●의정팀장 장현수 실금액. 편성기법상 이렇게.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9월달에 발생했다면 3개월치밖에 필요가 없겠네요?
최고 한도가 월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의정팀장 장현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는 병원에서 치료한 진료비를, 만약 줘야 된다면 전액 다 줘야······
●윤동규 위원 치료비를 전액 다 준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입원했을 경우입니다.
●윤동규 위원 입원했을 경우에?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지금 현재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것이 관례로 돌아가고 있는데.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선택적복지가 안 됐을 때 그렇고 지금은 선택적복지하면서 보험 가입을 자동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치료를 충분히 받잖아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해야죠. 선택적복지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선택적복지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급하는 보험 기준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해부담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편성기법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70%나 80%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지속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예산 그러니까 예비성 예산은 보통 60% 기준에서 기법에 나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정해지고 나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비성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기법에 보면 60%를 하는 게 거의 상례인데 이게 지금 100%를 해 놨단 말이에요.
●의정팀장 장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약간 보험성 추정예산으로 실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감안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복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되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상부지침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비예산을 세워서 직접지원이 아니고 이걸 한 개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 가지고 17명에 대한 포괄적 보험 그래서 만일 1년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보험료 정도만 예산으로 잡아서 소멸성으로 지급해 버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괜찮지 않느냐 경제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100% 지급이 안 되는 예산을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행정기관이 어떤 기업체처럼 이득을 남겨 가지고 이익을 발생, 이익을 추구해 가지고 내년에 넘겨주고 이월해 주고 자산을 취득해서 자본금을 늘려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해 그 해마다 적정한 예산을 세입예산에 맞춰서 적정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다 쓰고 적재적소에 다 돈을 써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쓰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 사업체 같으면 몰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 100%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네고(nego)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주는 것이 업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몫인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확률이 아주 저조한 것을 100% 예산을 세워 논다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기법이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관계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안 일어날수록 좋은 거죠. 혹시라도 하는 의미에서. 이게 아마 공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식 관계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별도로 5,400만원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12인승 승합차 구입 2,3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2,300만원이라는 게 시급하게 필요한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가 버스 1대하고 승합차 2대하고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별로 회기 중에 현장활동을 하실 때 버스 1대 가지고는 숫자가 두 군데로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승합차 1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또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아까 김종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기사가 2명이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운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기사는 없어도 차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운전해도 되고. 하지만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책임질 수 있는 기사도 같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차가 오래 돼서 대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증차를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유의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어렵고 모든 국민이 어려우면 국민이 뽑은 의원들도 조금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 1년에 한정되어 있는데 회의가 열렸을 때 양 상임위원회가 갈린다 해서 그 불편한 것 때문에 2,300만원 들여서 차를 산다고 것은 본 위원 생각에서는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는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왜냐면 고통은 같이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도 조금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지 않나 국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컬러프린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컬러프린터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청구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도 좀 제 생각에는 지금 컬러프린터가 3층에 없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전문위원실에 1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문위원실에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1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 좀 써도 안 되나? 하여튼 이따가 여럿이 의견을 한번 해 보겠고 요. 그 다음에 79쪽에 하단에 체력단련시설 3,100만원하고 운동기구가 8,300만원이 연계된 자산취득과 시설비 비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죠? 어느 장소에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사무국에서 남측으로 화장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서고하고 같이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관계라든가 복지차원에서 또 의원님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 해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휴게실을 설치할······
●윤동규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면적이.
●의정팀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평 정도요.
●윤동규 위원 30평. 99㎡?
●의정팀장 장현수 102㎡.
●윤동규 위원 평 쓰지 맙시다. 그리고 99㎡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830만원 어치 운동기구가 도대체 어떻게 싸구려를 사려는지는 몰라도······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의정팀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러닝머신 1대만 해도 얼마인데. 그리고 운동기구야 830만원 어치 가지고 어떤 걸 사든지 간에 그러면 거기에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샤워도 하고 저기할 수 있는 탕비실이 있습니까? 이 시설에 라커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같이 합니다.
●윤동규 위원 라커룸도 하고 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탈의실하고 라커룸이 그 다음에 샤워시설 같이 합니다.
●윤동규 위원 99㎡에서 그것하고, 그것도 남성용, 여성용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어디에다 뭐를 놓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위원님! 여기에서 말씀하신 83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이 830만원은 구민대화실하고 전문위원실 집기 교체하고 에어컨하고······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3,100만원은 시설이고 자산취득비는 830만원이잖아요? 시설비가지고 자산취득 할 수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계정이 완전히 다른데.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운동기구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러닝머신도 아마 꽤 금액이 갈 겁니다.
●윤동규 위원 좋은 거 한 450만원 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좋은 거 외제는 그렇고 국산은 많이 망가지고 부속 갈아주고 해서 한 250이나 2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기구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것만 서너 개 구입해서······
●윤동규 위원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요청한 근거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실제로 필요로 해서 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할 것인지. 사실 의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정례회 때는 바빠서 거기 갈 시간도 없고 임시회 때 어쩌다 한 번씩 하고 회기 아닌 때 나와서 할지는 모르지만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보고 직원들이 거의 매일 사용해야 되는데 효용가치가, 효용성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만큼 직원들이 원하는지 그걸 사전에 설문 같은 거라도 해서, 아무리 그래도 안 되니까 프린터해서 몇 명 안 되니까 휙 돌려서 몇 가지 항목만 딱 해서 오, 엑스라도 받아서 제시를 해야 이 예산하는데 기준이 되지.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문까지는 못 받아 봤고요. 구두설문을 구두적으로 알아 본 결과는 꼭 해 달라는 그런······
●윤동규 위원 직원들이 해 달라는······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되느냐 직원이 몇 명 안 되고 하는데······
●윤동규 위원 직원들이 필요로 한다면 몇 명이 되든 안 되든 해 줘야죠.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적극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79쪽에 구의회 서버실 에어컨 구입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기중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서버실은 무슨 서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떤 용도의 서버실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본회의장 뒤에 있는 주전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그 용도는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생방송용이고 또······
●의정팀장 장현수 지금 본회의장 뒤쪽에 보면 아마 위원님이 못 보셨을 텐데 거기에 가면 별도로 우리 연결된 서버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용도가 회의용입니까? 우리 본회의장 회의용?
●의정팀장 장현수 예. 회의용이어서 거기서 연결하는 중간 기계 부품이 있는데 거기가 냉·난방이 안 되니까 여름이 되면 아주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의정팀장 장현수 평수는 제가······
●김종태 위원 대충 어림잡아 가지고.
●의정팀장 장현수 평수는 넓지 않은데 기계가 덥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종태 위원 에어컨이 8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에어컨 같은데.
●의정팀장 장현수 에어컨은 여기에 1대 뿐 아니라 다른 것 포함해서 800만원일 건데요. 잠시만요.
●김종태 위원 구의회 서버실 에어컨 구입.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기계 관계는 저희가 잘·····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마다 전부 다 어려운 것만 질의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오기 전까지······
●의정팀장 장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실에 2대를 해서 에어컨을 1대를 계속 24시간 못 돌리니까 교대로 돌리면 2대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체력단련실에 1대 포함해서 3대 값입니다.
●김종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홍보판의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 거기 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예술품 전시장 해서. 사무국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위에 상단에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전자홍보판을 하려고 하거든요. 구의회를 홍보하는 의미인데요. 전시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때 의회 홍보용으로 만들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1층에 보면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CCTV가.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걸로는 홍보가 불가능하고 별도로 전자홍보판을 꼭 설치해야 되는 건지.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그 CCTV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연장용, 그러니까 구청용으로 만들어 논 것이라서 거기에 저희가 링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김종태 위원 두 번째 현재의 재부재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부재시스템 관계는 내년도에 상임위원회도 생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생방송을 할 경우에는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 생방송을 하는데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제1회의실하고 제2회의실 인테리어 비용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 회의실이 인테리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을 하고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 동영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진촬영을 할 때 흡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번진답니다. 번지기 때문에 제대로 촬영해서 제 모습이 나오려면 이 관계도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도배를 하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이 잡혀져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의 어떤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생각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생방송하는 거에다가 또 의원님들이 현장 활동하는 거를 금년까지는 저희가 동영상을 못했습니다. 일반 정지된 영상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영상으로 해서 자체 인터넷망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윤동규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진짜 불요불급한지 한번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2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2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의정운영 월정수당 4억 8,531만 6,000원 중 1,101만 6,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