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2차 2023.05.16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장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처리할 안건이 없으므로 5분 자유발언, 사무국장 보고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성수 의원, 우경란 의원, 차인영 의원)
(11시 02분)

●부의장 최봉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는 구의회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금 두 분, 넷, 다섯, 여섯 분이 들고 계시는데요. 글쎄, 어떻게 처음이라서, 일곱 분이시네요.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상의하신 다음에 얘기하시죠. 잠깐 정회하신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현재 세종문화회관 가림막 철거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선희 의장님께서 단식투쟁을 하셨고 또 그에 반해서 어제 새벽에 가림막을 강제로, 새벽에 철거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어제 오후에 정선희 의장님께서 병원으로 실려 나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 가림막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묵시적인 이 시위 관련해서는 구청장님이 우리 의회와 서로 협치도 안 되고 있고 현재 독단적인 불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인 또 우리가 시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이, 조금도 차질 없이 국회나 시의회나 우리가 누누이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봐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5분 발언 이런 부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럴 분들은. 얼마든지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기에서 진행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책상을 친다든가 함부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묵묵하게 묵시적으로 시위하는 차원에서 피켓을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이순우 의원

- 이순우 의원입니다.
합의하자고 해 놓으시고는 이렇게 원 상태로 한다는 것은 저희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협치와 화합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이거 뭡니까? 우리도 가슴 아픕니다.
행정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옆에서 잘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원 상태로 또 돌아가서 이렇게 피켓 들고 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부의장 최봉희

본 의원이 처음으로 섰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정말 난감하네요, 난감한데. 의회 차원에서는 또 유승용 의원님 말씀이 맞고 또 당 대 당으로 가면 이순우 의원님 말씀도 맞고. 또 저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당이 같다 보니 그런데요.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아까 김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발언 당시에는 내려 주십시오. 내려 주시고요. 그리고 5분 발언이 끝나고 나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켓 내려 주세요. 덮어 주세요.
그러면 서로…….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그것은 최봉희 직무대행 의장님 말씀에 좀 따라 주시죠.)

김지연 의원님께서도 아까 발언하셨듯이…….
(거수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은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갔고요.
○이성수 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심정은 이해 갑니다, 이해가고. 사실 저 위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 구의회에서는 안 했으면, 저도 바람입니다.
사실 저 주민들한테 요새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제발!
진짜 우리 38만 영등포 구민께서 이 사항을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심정은 당연히 이해하죠, 당연히 이해하고. 거기에 다 동조합니다, 하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하는 동안은 피켓 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봉희 예, 그리고 발언하실 내용만 발언해 주시고요.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부탁드립니다, 좀.)

●이성수 의원 아니, 저도 여기서 계속 서 있겠습니다. 안 내리시면.
○장내 소란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동료 의원이 또 그렇게 나름대로 부탁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부탁하시는 데 좀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의석에서 ●이순우 의원 - 당 대 당이 아니라 구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시지 마십시오.)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운영위원장님, 행정위원장님 모범 보여주시면.)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운영위원장님 좀 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의사표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 하시는데 꼭…….)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5분 발언 안 하시려면 내려가시면 되고.)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아니, 그러니까 5분 발언을 할 때만 좀…….)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5분 발언할 때만 좀만 내려 주세요. 그렇게 하시자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정도의 서로, 그 정도도 우리가 서로 안 맞으면 안 되죠. 저는 알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 주세요.)
○부의장 최봉희

지금…….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남완현 의원님 또 정선희 의장님 정말 또 우리 국민의힘 대표로서 다음날도 인사가고 하잖아요.)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그럼요, 같이 아파하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방송에 구민들 다 보고 계세요.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그러니까요.)
의사발언은 하시지 마시고, 지나갔고요.
제가 여기에서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말씀이 김지연 의원이 전혀 없었더라면 저도 그 생각까지 못 했을 건데. 그래서 그냥 김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수하는 이 있음)
아니오, 지금은 안 되고요.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제 의견이라고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 5분 발언하는 동안만이라도 내려 주십시오.
유 의원님!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자, 그렇게 합시다.)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의장님 말씀을 듣고 내립시다, 5분 발언할 동안.
내리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피켓 내리는 이 있음)
지금 여러 분이 내리셨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안 되고요.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의장님 말씀에 5분 발언 할 수 있는 시간만 내려달라 하니까 내려 주세요.)
저도, 예.
(의석에서 ●이예찬 의원 - 안 하시니까…….)
얼른…….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5분 발언 안 하시려면 내려가야지.)
아니, 내려 주셔야 또 5분 발언도 하죠.

●이성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의장님의 의사발언 거기에 지켜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필요가 없죠.

●부의장 최봉희 부탁드릴게요.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늦춰지니까.
지금 세 분은 내리셨는데, 협조 좀 부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좀 난감한데요.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그럼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이기 때문에 의장님 지시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제 시간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봉희

지금 이런 상태면요, 정회하고 또 속개하고, 정회하고, 속개하고. 이런 상황만 반복이 됩니다. 시간만 가고요. 그래도 의장께서 안 나오셔서 제가 직무대행을 처음으로 맡았는데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세 분 네 분이신데, 세 분은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세 분 내리신 분들도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이 빨리 진행이 돼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지금 발언도 할 수 없잖아요. 발언 신청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의장직무대행의 말씀 좀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장님이 공석이시고 본 의원과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행정위원장님 그다음 순서입니다.
부탁합니다.
행정위원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지금은 안 됩니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지금 안 돼요.)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아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운영위원장님도 지금 저를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행정위원장님 정식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래야 다른 의원님들도 내리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존중해서 본 의원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신흥식 위원장님! 내려 주세요.
같은 의원들끼리 5분 발언하는 동안만 내려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피켓을 의석 아래로 내려 듦)
그냥 내려 두세요. 그렇게 하면 안 보이진 않고 다 보입니다.
(피켓을 높이 들어 올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유승용 위원장님도 해 주셨잖아요. 해 주세요.
신흥식 위원장님!
최씨가 고집 센 줄 알았는데 신씨가 더 세시네.
(웃음소리)
얼른, 하지 마시고 얼른 내려 주세요. 그래야 5분 발언을 하신다 하니. 또 앞에 나와 계신 사회건설위원장님 존중하는 의미에서 집행부 임원진이 그렇게 하시면 좀 보기가 아니, 우리 의회의 임원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발언도 없이 이렇게 내리라고…….)
아니, 이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 도와주세요.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알았어요, 내리는데.)
(피켓 내리는 이 있음)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의원님!
김 의원님도 최 의원님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서서 참 난감하네요.
저는 언제나 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리시고, 지금 내리시고요. 이성수 의원님 5분 발언 하시고 의사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 주세요.
어떠세요, 그것도 싫으십니까?
예. 내려주세요.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그렇게 하시자고요.)
전 의원님, 김 의원님, 최 의원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구민들께서 보셨을 때 좋은 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발언 드리겠다고요, 한 분 끝나시면.
예?
지금 그러면 의사발언을 먼저 드리면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최 의원님.
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은 세 분 중에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말씀하세요.)
김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면 또 길어지고.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길어지더라도 의장님 정회를, 의장 직권으로 정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의사발언 기회도 중간에, 앞에 5분 자유발언하시는 분이 나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직권으로 했었는데, 이성수 의원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성수 의원님?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정회를 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정회가 안 되면 이 사항 진행이 안 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수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성수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38만 주민들에게 이런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왜 우리 영등포구의회까지,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다 좋은 말씀 다 하셨잖아요? 협치, 소통 다해서 모든 게 다 서로 화기애애하게 구의회를 끌어갔으면, 저는 진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도 사실 구의회 저는 즐기면서 구의회, 구정을 살피는 구의원이 됐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장외 투쟁도 얼마든지 허용하는 거예요. 그건 국민 다…….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5분발언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셔야 되고요.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의장대행님하고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정회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정회를 받아주셔야지 회의도 진행되죠.)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그렇게 하세요.)
이성수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받아주시기를 간청…….
●이성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정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감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니 이성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호권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하기보다 오늘은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점심식사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어느 누군가에는 당연하지 않은 그런 점심식사로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 급식지원 사업이 각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줄서서 밥 먹는 영등포 장애인들 무더위와 칼바람에”, 지난 5월 5일 영등포시대 신문에 올라온 기사제목입니다.
장애인사랑나눔의집 2층에 있는 장애인 급식소가 지나치게 협소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고통받는다라며 장애인들의 서럽고 고달픈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5월 10일 11시 30분 저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입구에서 한 끼 식사를 위해 건물 밖에서부터 2층 계단까지 30분 동안 대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는 너무 좁아 북적였으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더 좁고 길며 가파랐습니다. 비장애인인 제가 걸어 올라갈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전체 예산 중 25%인 2억 1,600만원 예산이 무료급식을 위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 끼 3,000원 식사를 매일 300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7만 2,000명의 장애인분들이 결식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을 감안해 무료급식 1인당 식대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하였지만 관내 다른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의 1인당 도시락 식대가 4,000원인 것과 경로당 중식비를 200% 증액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유엔 총회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이래 우리나라도 매년 장애인의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지난 4월 26일 제43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통해 모두가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표창 수여와 기념식이라는 의례적인 행사만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장애인사랑나눔의집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 영등포구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장애인복지에 대해 제자리걸음뿐이다”라는 장애인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계단이 장애인에게는 거대한 벽으로 다가옵니다.
장애인분들은 말합니다.
신체적인 장애 그 자체보다 주위의 환경적 장애요인이 가장 두렵다고.
이러한 환경적 장애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무이자 숙명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장애인분들이 “오늘 점심은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오늘 점심에는 뭐가 나올까”와 같은 평범한 고민을 할 수 있게 집행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봉희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요청을 집행부에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얘기할 때 어느 몇 사람의 의원이 얘기를 하려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원 전체가 합심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도 이게 잘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에 들어와서 피켓을 좀, 5분 발언할 동안만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협치가 안 되는데 아무리 여기 떠들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를 해달라 하면 그게 제대로 관철이 되겠습니까?
정선희 의장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발언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봉희 우경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두 번의 정회에도 우리 당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수당이 상생과 협치를 묵살한 채 파행을 주도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5분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선희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 곳과 법률사무소 한 곳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지의 반영구적 무상사용 가능 여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위반 소지가 있어 구유지 기한을 정하지 않은 반영구적 무상사용 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기존 문래동에서 여의동으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구민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등포구청의 입장을 신뢰한 것은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기대에 불가한 것으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즉, 구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자문내용을 분석했을 때 결과와 내용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른 곳에 의뢰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업무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법무법인의 경우 본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소관 사무이고 현재 구에 위임된 사무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 소관 사무인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본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넘는다는 법률적 해석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건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동일한 질문을 하여 받은 답변으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련 특위가 2022년 12월 13일 구성된 이후 현재 제8차 회의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 진행되었더라면 5개월간 공무원을 압박하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구민에게 조금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건에 대한 행정조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구의회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 더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서는 해당 지방의회는 행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의 사무의 특정사안에만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 것이며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봉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저 마무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받아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예.
전승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전승관 의원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집행부의 일방 독단행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단식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왜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민주당 구의원님들께서 드신 피켓의 문구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 향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말합니다.
구의원은 여야가 없고 지역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해야 된다라는 점은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오늘 물론 한 분, 우경란 의원님께서는 차마 이런 사태를 두고 5분 발언을 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분께서 5분 발언하셨는데 저희는 질서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피켓을 들었고 또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경청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짧게 김지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김지연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피켓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지 못하신 점 그리고 오늘 의장 대행으로 하셨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 또한 5분 발언 잘 경청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김지연 의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최초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을 때 회의에 있어서 불편함을 유발한다라는 동료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생각을 했었었는데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함이란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또 정선희 의장께서 5일간 단식을 하시고 입원해 계시는 이런 상황들,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가림막 철거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하여 주민들께 물러나라, 다친다라는 상황에 있어서.)

짧게…….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예.
굉장히 위압감을 주고 불편함을 유발했, 그 부분 그렇게 유발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절박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회의장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의정활동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니까 사실은 실언을 물론 했습니다.
원래는 의원님들 성함을 부르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네요. 실수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2시 50분)

●부의장 최봉희 다음으로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의원이 신병 치료 사유로 2023년 5월 12일 1일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기에 결석계를 제출하였고, 5월 15일에서 16일까지 2일간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선희 의장과 임헌호 의원이 항의 단식을 사유로 2023년 5월 16일 1일간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이 결석계와 청가를 접수 및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9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48건, 77억 6,775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봉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