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본회의 제2차 2018.10.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이미자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규선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22차에서 제2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홍보전산과 뉴딜일자리사업 추진 등 총 45건에 69억 3,105만 2,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18년도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등의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에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길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구성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항 신설,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명칭, 조직, 임무, 경비지원근거,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나, “동별 방범대원은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 제4조제3항은 기존 방범대원 중 거주지 외의 동에서 활동하는 대원이 있어 “단, 개정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범대원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방범일지와 활동실적의 기록물 보존기간 및 지도점검 실시에 있어 대다수의 타 구 자율방범대의 경우 보존기간 2년에 연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5조제3항 중 “5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분기별로”를 “반기별로”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참여하여 인권침해 모니터링, 인권정책 제안 등을 하는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인원, 역할, 필요경비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 속에 인권의 가치가 보다 존중받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구민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상위법 관련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직 증원 및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등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임대사업자 사업 2명, 일자리 사업 1명, 아동보호 사업 1명, 지하안전관리 사업 2명 등 국가시책 사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사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섯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게 병무청장이 선정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해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예우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등포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보장 등 기본정신 실천을 통하여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주민생활의 안전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영상정보 보호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및 통합관리를 통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등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기불황으로 자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기금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18년도 기금운용액인 82억 3,500만원에서 융자금 50억원을 6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하고, 예치금 32억 3,400만원을 22억 3,400만원으로 10억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0월 22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