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2차 2021.10.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로 하루하루 생계의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백신 예방접종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가 2년째 지속되면서 주민들은 외부활동 자제 및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다보니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회활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서서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인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이용, 도서관 이용, 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정부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19일 기준 우리 구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은 접종대상자 총 37만 2,301명 중 1차 접종 완료자는 32만 7,810명으로 88%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26만 3,774명으로 70.8%이며, 아직까지 미접종자는 4만 4,491명으로 11.9%로써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률 78.8%, 2차 접종률 64.6%, 미 접종률은 21.3% 보다 우리 구 접종률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하여 접종률은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전 국민 모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을 빠른 시일 내에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를 비롯한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중에 있으며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실질적인 각종 인센티브를 실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는 백신접종자에 한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과 FC안양 축구 홈경기 무료입장을, 고양시는 개인종목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30% 감면하고, 고양문화재단 기획공연 관람료도 20% 할인하고 킨텍스 주간 전시회는 무료입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50% 감면을, 구미시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승마장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도 백신 완료자에게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도서관, 노인보호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의 접종률이 85%이상이면 정부에서는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부터 구민들이 앞장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 경우 타 자치구에서도 시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여 정책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650일 만에 거리두기 방식의 방역체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주신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고기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는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 함은 불법행위 등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결정에 의해 12∼18세의 아동이 입소를 하는 시설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7조에 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종사자에 대하여 취업 근무일 이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의무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채용 전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내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일부 시설에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해연도 영등포구청의 아동복지시설 종합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나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고 후속 조치 또한 미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서야 지난 7월 해당 시설에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다년간 묵과하고 수수방관한 영등포구청과 점검 의무자인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가 8월 31일부터 약 한달 간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과거 행정지도로 그친 성범죄 경력 조회 지연 건에 대해 다년간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1차 위반 시 부과되는 300만원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태료 완납이 되어 종결된 처분의 정정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며 미처분 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과 원칙적인 조치로 집행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다년간 같은 곳에서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서면심의 통과 후 대면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실이 없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허울 좋은 아동친화도시 인증보다 영등포구의 모든 아동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려와 애정이 필요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원칙을 준수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반드시 요구되며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의무자인 구청장의 책무가 막중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구 모든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이 주체가 되는 제대로 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바랍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성범죄 경력 조회지연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본원칙을 준수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님과 1,400여명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과 신길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 문화, 식생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중에서 식생활과 먹거리 안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배달을 주로 하는 업체의 비율이 약 2배로 증가하였고,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배달 중심의 업체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스트’(Ghost) 식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스트 식당이란 홀 영업이 없이 오로지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 아닌 식당입니다.
고스트 식당은 조리와 배달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식당의 입지나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서빙 인력도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절감과 더불어 적은 인원과 작은 공간으로도 쉽게 운영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매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스트 식당을 쉽게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명 ‘공유주방’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주방 설비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공유함으로써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종전의 「식품위생법」은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의 우려로 1개의 주방에서 1명의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것이 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여러 매장들이 모여 공유주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과 달리 손님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조리과정과 주방 안을 볼 수 없어 마스크,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사업자가 기구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식자재 관리나 시설의 위생관리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식중독 등 교차 감염이 발생될 수도 있어 음식의 안전성과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공유주방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공유주방 운영업과 위생관리 책임자에 대한 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다가오는 2021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집행까지 앞으로도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경제와 배달 플랫폼의 발달은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공유주방은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이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법 시행까지 공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영등포구의 공유주방 실태를 파악하고 꾸준한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위생 및 감염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요즘 상공인 여러분께서도 내 아이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자재 관리와 청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식생활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상공인들과의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기판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19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25차에서 제2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60건, 313억 6,206만 2,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과 예산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의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이며,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에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본 안건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와 2021년도 2분기 및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7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 2분기 및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서 성격이 다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가 하나의 조례로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문만을 분리·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야간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수입증지 외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 대비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연임 및 모집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위기가정 발굴 등 대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통장에 대한 임기와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늘어가는 복지업무에 따른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신설하여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장에 대한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 통장의 임기는 현행대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30세 이상”을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연임(제4조제2항의 추가 연임을 포함한다)”을 “연임”으로 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및 당연직 위원 일부 삭제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폐업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재난지원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실직 또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필요액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에서 마을도서관, 주민커뮤니티 등 주민문화시설로 탈바꿈 된 당산골 문화의 거리 조성 현장을 둘러보며 추진사항 및 동네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및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청년 창업자 입주를 위한 창업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향후 입주기업 모집 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장소를 독점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천 신정교에서 오목교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지를 방문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및 구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이 되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 ㆍ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활동 결과와 2021년도 2분기 및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1년 2·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출입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진단하여 적기에 치료해 장애를 줄이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영등포구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량 구매가 많아지고 커피문화 확산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로 1회용품 사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인용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및 “분쟁조정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주민화합에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옥외광고 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의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완화로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민들이 화장실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안양천 명소화 및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경기 권역 8개 자치단체가 안양천 명소화 및 고도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동의안을 통해 영등포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안양천을 국내 최고의 하천 명소로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써 영등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파와 경제적 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대해 1인 기준 2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한 지원금을 사용한 내역의 보고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확진과 자가 격리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의 국∙시비 내시가 변경되어 구비 분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사용한 내역의 보고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계층 마을버스 운수업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을버스 승객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운수회사의 운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공공재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년 4월에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의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6일 화요일에 ‘영등포 통합관제센터’와 ‘보행 안내 및 안전장치가 설치된 당산역 주변 횡단보도’ 및 ‘신길 지하차도 상부 교차로구조개선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영등포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인공지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에 운영 중인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CCTV의 설치로도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 범죄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관제센터에서는 CCTV를 활용한 경고 방송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당부하였고, 최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생활보호 및 자료 관리에 대한 교육과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행안내 및 안정장치가 설치된 당산역 주변 횡단보도 현장 방문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횡단보도 횡단 시 전방주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보행 안내 및 안전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시설은 많은 설치비용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핸드폰 사용 시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바닥에 불빛이 보행신호를 알려주었고, 보행자의 보행상태를 판단하여 음성으로 안전 확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 안내 시 안내 음성이 너무 작거나 밤에는 너무 커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변 소음에 반응하는 능동형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 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공사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조개선 공사는 금년 3월부터 시행하여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해당 공사는 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합리적 교통체계 확보로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공사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시행된 공사였지만 차량통행 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피고 검토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일정에도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지역들을 방문하여 뜻깊은 현장방문이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 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장 고기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당산골 문화의 거리, 안양천 체육시설, 통합관제센터, 신길 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현장 방문 등 13일 간의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주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 의원들께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시 제시한 대안이나 의견사항 등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사랑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독도체험관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유가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에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고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및 물가 안정에 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민원인과의 간담회 진행시에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15일부터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 제1·2센터가 이 달 말일 자로 종료됩니다. 11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실 구민들께서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센터에서 고생한 의료진, 구청·소방서·경찰서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그토록 기다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긴 시간 함께 감내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빛을 볼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앞으로 각 단계에 맞춰 방역지침은 완화되지만, 개인의 자율방역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내 주변인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생활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제2차 정례회는 좀 더 자유로워진 일상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