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본회의 제2차 2024.04.30

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3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신흥식 의원, 유승용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2.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신흥식 의원, 유승용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영등포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의동ㆍ신길1동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LH 여의동 61-2 부지 민간 매각을 반대하고 그 위치에 국제학교 유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61-2 8,000㎡가 넘는 해당 부지는 1978년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40년이 넘게 공터로 방치돼 왔습니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용지 해제 요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2020년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이 부지에 공공 임대주택 300가구를 건설하기로 발표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의동 대다수 주민들의 극한 반대에 부딪혀 폐기 표류되다가 해당 부지가 민간 매각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공개입찰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고, 올해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LH 여의도 부지 민간 매각은 공공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LH는 부채 감축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보유 공공자산을 민간에게 매각해 오고 있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10여 년간 여의도 14배 면적의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했습니다.
LH는 전ㆍ현직 직원의 땅 투기와 비리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작년에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LH의 만성적인 적자와 영업이익 감소는 경영상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인데 공공의 자산매각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공자산을 취득한 민간기업은 매입가보다 더 큰 이윤 창출을 위해서 개발을 할 것이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국민들은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나아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LH의 자산매각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매각을 고집하는 것은 부채 감축을 명분 삼아 민간 건설사업자들에게 특혜와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본원칙은 국유재산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돼야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국민 모두의 것이나 다름없음을 인식하고 여의동 LH 부지는 공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여의동 61-2 부지에 여의도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이라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제학교 유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해외 금융기업들과 금융전문가들이 여의도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의도는 70년대 지어진 낡은 주거 환경과 외국인 교육 시설이 없어 외국인 정주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여의도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도 LH 부지 민간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공성 차원에서 영등포구청도 해당 부지에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유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LH 토지 매각 결정에 있어 기초의회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크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와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본 의원이 제안했던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초당적인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구의 발전 앞에서는 여야 없는 의회와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부디 여의동 61-2 부지 민간 매각 반대와 국제학교 유치에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피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 도시발전 및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청사는 1976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균열, 누수 등으로 C등급을 받아서 시설유지관리에 최근 5년간 약 6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조보강에도 약 15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업무 면적 때문에 본청 소속 공무원의 절반가량인 500여 명이 별관 및 주차문화과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업무공간 면적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24번째인 8.76㎡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행정복지 서비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인당 적정 업무 면적을 확보하고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구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업무시설의 계획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의 업무공간은 평균적으로 10∼17㎡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청사 설계에 반영하고 업무공간 구분을 통한 공간 혁신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사에 책을 읽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성동구청은 청사 1층 로비 일부와 1∼3층 계단 등 약 778㎡를 열린 도서관 개념의 다목적 문화복합공간 '성동 책마루'로 조성하여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에서 도입을 검토해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 재정으로 시행하는 바 기금적립 이외의 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신청사 건립 예상 사업비는 대략 2,417억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연간 200억원씩 5년간 적립하고 특별교부금과 별관 매각금 등을 감안하면 우리 구의 순 부담금은 200억 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향후 전체 사업비는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민간투자 유치, 주민 출연금 분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서울시의 추가 교부금 확보 등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4중고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구청 신청사를 스마트행정타운이자 우리 구의 랜드마크 건물로 만들기 위해 금일 본 의원의 제언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시 1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5년간 신규 공무원의 퇴직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퇴직의 주요 원인인 낮은 임금수준과 경직된 공직문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감안하여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발의된 안건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1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직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생선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별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상이함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납세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 자치구 간 통일성 있는 사업 시행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 본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과학문화이용권의 사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상기념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상시인 기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구상기념사업 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이 소멸함에 따라 해당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실효성이 없는 감면 규정 삭제 및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선유도서관과 YDP 오름 실내암벽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선유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올해 2월에 재개관한 곳으로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층별 시설 및 이용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안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4월에 개관한 YDP 오름 실내암벽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구민과 밀접한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더 많은 구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질의 있습니다.)
예, 남완현 의원님.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상공인연합회에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소상공인연합회란 것은 전체적인 우리 영등포구 소상공인 모두의 그걸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특정 단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서. 그러면 이건 지금 옆에 의원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한데 이게 법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단체 하나만을 위한 조례 입법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다룬 조례인데요.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지금 이건 포괄적인…….)
마이크 켜 주세요.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이 발의가 신설된 조례안이 아니고 일부 지금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런 포괄적인 상공인연합회와 우리 영등포지회에 대해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예. 답변이?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답변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게 영등포구에는 소기업, 소상공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 혼선하다 보면 소기업 소상공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우리는 소상공인들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움직여줘야지. 어느 한 특정 단체인 연합회를 지목한다면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지금 한가지 첨언을 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은 아니고 여기에서 영등포상공인연합회 지금 영등포지회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거가. 그래서 그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예.)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그렇다면 그 연합회라는 그런 명칭보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거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영등포구에 상공인연합회가 영등포지회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나 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의석에서 ○남완현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2.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24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은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 등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원대상 등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단체 등에서 양질의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의 개편으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 운용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정보의 보관ㆍ삭제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유관부서ㆍ기관의 공무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원활한 업무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의 예외 조항에 특정한 영상정보 보관을 최대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은 구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등 이용 고객의 주차요금 완화를 통해 전통시장 등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실효성 있는 주차요금 할인시간과 할인율을 책정하고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기금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 등을 확대, 정비하여 공용 청사를 비롯한 공공용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시설 및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는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을 시설관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민사소송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어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대림3유수지 내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 공사현장,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대림3유수지 내 빗물펌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진행 중인 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적절히 처리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옥상정원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하였으며, 안전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구 주요 사업지를 살펴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신상 유포 및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나 조직도의 직원 사진과 실명을 비공개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직원들의 신상정보 보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질ㆍ반복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였고, 행정전문가 자문료 약 3,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처음 실시하는 만큼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은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다 같이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주시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또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이 있는지 주위를 살펴 따뜻한 온정의 손길도 함께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1.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2.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4. 신길동 96-2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 최호권
부구청장 , 김혁
행정국장 , 유옥준
기획재정국장 , 정언택
복지국장 , 강현숙
생활환경국장 , 김정아
안전교통국장 , 이병순
도시국장 , 김일호
보건소장 , 최윤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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