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9.09.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에 찬성한 오현숙 의원이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준용 의원을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영등포구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영등포구의회장으로 장의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하여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장의 범위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영결식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장의 시마다 장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의위원회에서 집행사항을 결정하되,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윤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장의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현직 의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

지금 보니까 상 장의위원회를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에는 조례가 제정된 구가 몇 개나 되나요? 전부…….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답변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서는 양천구가 올 4월달에 조례 제정을 했고요. 광역단체 말고 지방자치단체 229개소 중에서 한 30% 정도는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현직 의원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님이 임기 중에.
●이미자 위원 임기 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제3조에 보면 임기 중에 사망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망 원인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조례 상에는 사망 원인하고는 상관없고 회기 중 사망이든 회기 외 사망이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나라 국가로 치면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업무와 관련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조례안 내용에는 그런 제한규정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타구나 서울시는 어때요?
서울시도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타구…….
●권영식 위원 아까 타구 양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대동소이합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는 어때요?
서울시가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서울시는 조례안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에는 없고 서울시 25개 중 양천하고 저희가 조례 제정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제8조에 보면 의회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회 건물에 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느꼈을 적에 “아, 이것 정당한 조례를 만들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세부적인 것도 조금 다음에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서 정말 구민한테 오해가 되지 않게끔.
왜 자꾸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구의원들도 구민들은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그러면 좋게 보지 않는 사항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하면 당연히 업무 중에 그래서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왜 우리 구비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그런 것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잘 마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필요하면 규칙을 정해서라도 또 하더라도 아주 검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의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장의위원회에서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소요경비의 지출 했어요.
경비의 지출에 대한 것은 아웃라인(outline)이 잡혔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별표에 보시면 장제비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 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계산이고요.
●최봉희 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최봉희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아, 금액으로는 아직 산정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제비 기준으로 해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족들이 또 별도로 하게 되면 이쪽에서 하고 갑니까, 어떻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이, 유족이 원하면 다른 방법을 원하면 그 방법으로 갈 것이고요, 유족이 동의해줬을 경우에만 구의회 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에 찬성한 허홍석 의원이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길자 의원을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영등포구의회 의원이면 누구나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영등포구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관심 있는 의정 및 구정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단체’를 지원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면서도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저희 퀼리티(quality)를 높이는 차원인 것 같고요 잘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잘 운영되기를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전문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로나 연구를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하는 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한번 보시면 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의원정책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책개발비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연구활동비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간담회나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히지 않았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내년도에 잡을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조 위원회 구성 운영인데 위원회라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지칭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2항에 명시해 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 운영에 관해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무조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그렇지 않게 돼 있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보시면 등록은 심의를 받지만 그 외에 과제의 변경이라든가 회원의 변경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무조건 이런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개최해야 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연구단체 지원에 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두 가지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를 지원할 수 있고, 연구활동비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 가능한가 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이 1억 2,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5% 이내니까 600만원 정도 되나요.
●권영식 위원 연구활동비도 그렇다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를 연구활동비로 책정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총액요.
●권영식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단체가 4개나 5개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하더라도 그 범위 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7조 연구단체 지원에 관해서 그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 예산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할 여지는 없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의정비는 4년 단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공통경비를 더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명무실하지는 않지만 그간 안 해와서 다시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이렇게 연구단체가 구성된다면 총액을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게 맞지, 1년에 600만원 내에서 5개 단체가 운영한다면 100여만원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불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예,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