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본회의 제2차 2016.10.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 총 연장 32㎞, 7개 지자체와 18개 역사를 연결하는 13조 6,540억의 예산이 예견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5월 3일 경부선 지하화 공동협약 체결을 군포, 안양,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용산구가 추가되어 7개 지자체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5월 30일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하여 2014년 5월 12일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1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를 방문하여 관계장관 면담을 시도했지만 ‘사업 부정적, 장관 면담 어려움’ 표방을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를 방문했지만 역시 장관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 방문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진행한 이후 아직까지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진척이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 5월 12일 발표한 기본구상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한시목적 특별 공사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도시 철도부지 입체화 및 주변지역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철도부지 분양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통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 철도부지 입체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북아시대 글로벌 거점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2016년 9월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고가차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단절, 상권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2017년부터 단계적 철거를 실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남2, 구로 고가차도 등 여덟 곳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 안이 거론되기 전까지는 차와 함께 보행자가 이용하는 유일한 고가차도, 특히나 초등학교 등·하교를 고가차도를 이용해야만 해결되는 서울시 유일한 고가차도.
1974년 9월 20일 준공 이후로 도림동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도림고가 철거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던 중 신안산선 사업 진행에 도림고가 지하화 사업이 병행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안이 대두된 이후로 도림고가 지하화 사업이 지리멸렬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9월말 신안산선 사업에 대한 정부 투심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결단이 필요한 단계라 사료됩니다.
15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현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추진하든지, 많은 지역 주민들이 42년 동안을 참고 견뎌온 도림고가 지하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든지 구청 측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이용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길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를 구정목표로 교육복지 1등 구를 추구하며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 매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물론 지난 제185회 본회의에서 구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면적 551.7㎡(167평), 지상 2층 연면적 467.33㎡(141.61평)의 건물이 지하철 9호선 환승역 건설로 인해 구분지상권 설정 제외 매각으로 구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는 재산가치가 겨우 42억 8,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의회에서도 큰 자산가치의 세외수입으로 구민복지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하면서 매각을 결정하였지만 지하철 환승역 건설로 인한 감정평가는 너무도 터무니없기에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의 매각이 결정된 이후 주민들은 본 의원에게 공유재산을 확보해야할 마당에 겨우 42억 8,000만원에 불과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영등포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민원 제기가 계속되었고, 본 의원은 구민의 뜻을 받들어 다시 한 번 폭넓은 논의와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나서고 해당 지역 구의원인 본 의원이 매각 철회를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여러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만 본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이나 복지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1,297명, 전체 인구의 14%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전체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 해소를 위해 소규모 실버센터나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50+ 센터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의 매각을 철회하고 그곳에 노인복지시설이나 복지센터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안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지지가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기판 의원과 김길자 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16년도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39조 등의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채택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이며, 감사일정은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구청 내에 각 위원회별로 설치된 감사장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1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김용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중 1건은 수정 가결하고 7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로 인해 경영수지 악화와 체육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반환 규정을 법령근거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체육시설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 반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잦은 사용 취소를 억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에 부합한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명시 하였으며,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영등포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그 동안 결산안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단독 안건으로 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되며,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다문화지원과와 빛공해 업무, 감염병 대응체계구축 등 증가하는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378명에서 1,387명으로 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다문화지원과의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7명을 증원하고, 신종 감염병과 재유행 감염병 증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분야 정원 1명의 증원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빛공해 관련 기술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기직 1명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 영등포구 기준인건비 산정액 중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92.4%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조직발전을 위하여 적정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의견을 드렸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 및 주민의 보편적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을 신설하고 평생학습센터에 학습매니저 배치 및 활동수당 지급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구에서 이미 추진 중인 평생학습센터와 학습매니저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관·학 교육지원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지원계획, 교육관련 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협력지원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규정된 교육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각각의 해당 개별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 교육보조금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규정된 “교육보조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재정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체제를 9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배치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규정해석의 혼란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사례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소음저감 실천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합리화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평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보조금 지원 등 구의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체계 구축 및 합리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 관련 5개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담당팀장 명칭을 변경 및 통일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에 대한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 제안이 접수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 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 시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더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다음 달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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