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본회의 제2차 2021.12.0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의안 추가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8건의 규칙안이 접수되어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수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1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추가 교부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9개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2021년 12월 8일 영등포구청장이「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29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30건, 60억 8,048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인센티브, 인증 및 포상 등을 규정하여 우수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지원제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도서관 명칭 변경,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신규 회원증 발급 수수료 삭제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서 성격이 다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가 하나의 조례로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조문만을 분리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체육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상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의 대상에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화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인건비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영등포구 미래 성장사업의 추진동력을 이어나가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2022년 1월 13일 시행일에 맞춰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31개의 조례에서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일괄로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신길5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부지에 청소년 교육특화 시설인 가칭 혁신교육빌딩을 건립하여 제도권 교육에서 시행하기 힘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부족한 공공교육시설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영등포구 교육의 균형·발전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째부터 열두째까지 3건의 안건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이상 3건의 안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 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장학 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및 구립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재단으로서 수입 창출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 출연에 관한 근거가 있어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경영실적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병행 진행하여 그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은 89.17점을, 기관장은 86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법정문화도시 지정의 1차 관문인 예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리더십과 전략, 경영시스템, 경제성과,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질적 지표의 보안 등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이번 경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영등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도림동 LPG 판매소 이전 관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영등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와 자치구 보훈예우수당 간 중복지급 금지 단서가 삭제됨으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게도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우리 구 조례에서도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를 상속하게 될 아동·청소년들이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빚을 대물림 받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빚 대물림 등 채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에 대한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진방재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 지진방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진방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과 있는 방재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개별 아동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 기준 예외에 대한 규정과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조례로 정하고, 구민의 배출편의 개선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및 변경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 안전기준에 대하여 우리 구 작업환경에 맞는 예외사유를 마련하였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 자원 품목 및 배출 요령을 현행화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의 품목 신설 및 규격을 세분화 및 현행화하여 대형폐기물의 다양화에 따른 배출신고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여 주민의 배출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기판 의장, 장순원 부의장과 사회 교대)
(10시 34분)
○부의장 장순원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봉희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을 하시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항상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코로나19 방역 및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델타 및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 예방 접종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행정과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종식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탁트인 영등포란 슬로건으로 구민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채현일 구청장께 몇 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본 의원이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는 인터넷 등으로 38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구정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보고 받고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간단명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은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가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공사 지원 사업으로 국비 60%, 시비15%, 구비 15%, 시장상인회 자부담 10%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트 시설공사의 계약 당시 당초 공사비는 총 46억 4,535만 5,000원으로 계약했으며, 이중 국비 27억 8,600만원, 시비 6억 9,650만원, 구비 6억 9,650만원, 시장상인회 자체부담금 4억 6,400만원이 소요된 공사로 아케이트 공사 규모는 길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329m, 총 면적은 3,092㎡,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2021년 11월에 완공되어 현대화 시설을 갖춘 영등포 전통시장으로써 현재 깨끗한 이미지로 변모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2017년 예찬건물사업소 대표가 서울시 자문위원 전문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였고, 영등포시장 아케이트공사 사전 컨설팅 자료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여 시작된 것으로 영등포구청이 2018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채현일 예, 맞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따른 공사비가 당초에 46억 4,535만 5,000원으로 공사를 하였었는데, 그 중 1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시장 내 어느 곳을 추가해서 공사 구간과 공사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일단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민선7기 2021년 정례회 행정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을 향한 애정 어린 조언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 행정에 꼼꼼하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등포전통시장하면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서울의 3대 대표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와 현재 모습인데, 왼쪽 사진 보면 입구가 꽉 막혔었습니다. 지금은 활짝 아까 최봉희 의원님 말씀하신 사진처럼 깨끗하게 뚫렸고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개고기 혐오식품뿐만 아니라 중앙에 200개 정도의 노점이 중앙삼거리를 차지해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들고 차량은 소방차량도 거의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깨끗하게 아케이드사업을 해서 정비됐습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도 노점 그리고 적치물 그리고 보행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인데 최근에 말끔하게 정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통시장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명절 때 우리 구민, 직원분들과 함께 해서 전통시장의 싸고 질 좋은 제품들을 공동구매해서 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시장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골목 상권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영등포전통시장을 제대로 현대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부분을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봉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 3년 정도 대규모 공사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나 또는 여러 가지 재료비 상승을 통해서 추가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했던 사업이 송파구의 새마을시장입니다. 2018년도에서 최근에 완공이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12억 정도가 예산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예산이 추가된 것은 저희가 7억 정도 경비가 추가가 됐는데 경비 추가된 것은 그렇다치고 영등포구의 전통시장이 새로이 현대화되고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시장 상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개선됐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 1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돼지골목 옆의 포장마차골목이 누락된 것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공모할 당시 구청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시장상인회와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가, 아니면 관리 감독 차원에서 공사 중에 무작정 상인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결과 돼지골목 옆의 포장마차골목을 추가하게 된 건지?
이런 예산이 1억원이란 금액이 추가됨으로 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처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건별로 계속 추가됐어요. 그래서 6억여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억 1,211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는 53억 5,747만 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집행부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가, 어떤 건건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지?
물론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7억이 늘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018년경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생겼습니다. 그때 노점이 아주 즐비하다 보니까 소방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8개 점포만 소실이 되고, 만약에 10분이라도 늦게 대응했으면 큰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당초 잡은 예산 같은 경우는 설계할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지 않고 대응을 했었고요. 그때가 2018년 초입니다. 화재는 2018년 하반기에 생겼고요.
그곳이 돼지골목의 안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 노후전선 그리고 석면 여러 가지를 시상상인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1억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 외 또 화재 취약한 곳을 추가해가지고 3억원 정도 또 추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법정 경비, 이것은 법에 따른 비용 1억 추가. 그리고 시장이라는 노후한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가피한 또 콘크리트 제거, 잔토 제거 등 해가지고 그게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7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돼가지고 최근에 아케이드 공사가 끝났습니다.
●최봉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처음부터 시장 내에 돼지골목 옆의 포장마차골목까지 포함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했었더라면 처음부터 국비를 더 지원받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추가된 공사비는 모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지만 구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집행부의 탁상행정에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영등포시장 아케이드 공사비가 53억이라는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시장상인회와 협의한 다음 공사설계 과정에서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공사설계에 의한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또한 구청 집행부에서 공사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공사감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시장상인회에서 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공사하면서 공사비가 6억여 원이 넘게 지출된 것으로 세금 낭비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므로 공사비 산출 및 공사업체 선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는 지원예산 집행 및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구청 집행부의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설계에 의한 투명한 공사비 산출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전검토를 했고 공사비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배정했는지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공사는 처음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구청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도 상인회와 일부 공사업체 간 공사대금 체불 문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8월 28일 제224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영등포 청년센터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결국은 영등포 청년센터 사업 중단에 2021년 2월에는 사업이 최종 전면 취소되었고, 그 장소에 현재 10월 1일부터 ‘맘스가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던 ‘영등포 청년센터 사업’이 운영도 하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동안 투입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수억 원 낭비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등포 청년센터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관계로 그 당시 2순위로 선정된 위탁업체가 구청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또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구청 집행부에서는 현재 항소 중인데, 처음부터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행정에 신뢰를 잃은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낭비된 예산이 총 2억 8,000여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청년센터 사업을 위한 내부구조 리모델링비가 1억 9,0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임대계약하면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14개월간 매월 660만원씩 임차료를 지불했고, 보육지원과에서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매월 605만원씩 임차료를 지불하여 월 임대료만 세금을 낭비해서 총 18개월간 9,000여만원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께서는 집행부를 행정적으로 리드하시는 구청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채현일 먼저 영등포전통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7억원이 증가된 것은 법정 경비 증가와 화재 안전에 대한 불가피한 측면이었고, 타 지자체의 시장도 그보다 더 두세 배 비용이 들어서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구민들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잘 된 사업이 영등포전통시장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대외적으로 서울시에서 공공갈등 우수사례로 최우수구로서 전통시장을 뽑았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런데요…….
●구청장 채현일 그러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1억원 이상의 현대화 사업은 사전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상인회에서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2018년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아닌 구청장이 집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구청 감독 하에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그 정도 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청장님! 화재가 났던 돼지골목은요 사실은 십시일반 상인들이, 그 위의 부분을 본 의원이 가서 본 결과 시설을 다시 했었고요. 화재 난 옆의 골목, 순대골목이라고 합니다. 거기 무슨 명칭으로 사람 이름도 되어 있던데 그 골목에 다시 추가된 부분이 1억여원이 된 거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구청장 채현일 그리고 맘스가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최봉희 의원 예, 맘스가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예산을 쓰는 기본 목표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맘스가든 같은 경우는 당초 그곳이 청년센터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6월에 민간위탁이 결정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고요,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인 2020년 말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방치가 됐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임대차를 3년 정도 계약했습니다. 월 660, 1년에 8,000만원으로요.
3년 동안 그곳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때 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2021년 금년 초에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을 활용하자는 방식으로 했고, 그 결과 어린이와 부모님을 위한 맘스가든을 하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개관을 한 것입니다.
●최봉희 의원 지난 10월에 개관을 한 게 맞고요, 10월 1일에.
●구청장 채현일 예, 10월에 개관했고요.
또 하나가요, 이게 서울시 특교 5억원 그리고 추경에서 구의회에서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000만원이고요.
총 5억 8,000인데 실질적으로 쓴 돈은 4억 5,000입니다. 1억 3,000은 절감을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사용될 예정이고요.
●최봉희 의원 그런데 예산 낭비된 것이 총 2억 8,000여만원이죠?
●구청장 채현일 그래서 했고. 그러고 이런 과정에서 맘스가든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들,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여러 시설들이 영유아들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위한 화장실, 매트리스, 쿠션 이런 것을 하고 또 수유대, 수유실 같은 것을 하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8,000만원 소요를 했고요. 그 외에도 장난감, 책, 집기 이런 걸 사용하는데 아주 투명하게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청년센터 자리에 맘스가든 사업을 다시 함으로 해서 2억 8,000여만원이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8,000만원이 맘스가든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강된 리모델링비와 화장실, 그렇죠? 그래서 8,000만원을 더 지출하게 돼서 총 2억 8,000여만원이 거의 세금 낭비가 됐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하는 거고요.
다음은, 구청장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자면 영등포 청년센터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사실은 서울시 각종 위탁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선정과정에서 약간 착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했고요. 향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맘스가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두 달 개소가 됐는데 1,300여 명 정도 방문객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4, 5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활용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아이들을 위한, 부모를 위한, 어르신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청년을 위한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영등포구가 진짜 더불어 잘 살고, 진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봉희 의원 더 이상 많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잘 컨트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실행 여부를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답변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시도록, 실천하시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채현일 구청장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순원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조금 숨쉬기가 거북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3차 백신 맞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채현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도를 결산하고 2022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한 해 동안의 발자취를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책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에 충실했는지 성찰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 공인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 구민의 민원처리 상황과 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이 선공후사의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전념하고 있음에 대하여 늘 고마움과 함께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한 업무의 폭증은 공직자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
구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의 수립은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 책상에서 떠나서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정은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되리라 확신합니다.
구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는 자세가 확립될 때 넓은 안목의 통합적 사고와 생산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가 비로소 확보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공직자는 백성 보살피기를 아픈 사람 돌보듯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행정의 효율성만을 앞세우지 말고 시대변화에 걸맞은 행정개혁과 행정쇄신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할 때,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은 지켜지고 그만큼 더 수준 높은 행복한 삶을 향유하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둘째, 특색 있는 영등포 애향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8만 우리 영등포 구민 모두가 우리 영등포구를 더욱 사랑하고 영등포 구민이라는 정체성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애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견해와 애향운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오래전에 구민의 노래가 제정되어 있고 설정해 놓은 구의 상징물들이 많이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노래와 구의 상징물들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보급하는 일들이 애향운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등포 구민 모두가 긍지가 되고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다양한 애향운동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제정해 놓은 구민의 노래가 행사 때 제대로 불러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지만 형편이 풀리는 대로 공무원들부터 구민의 노래를 배워 익히게 하고 구민들에겐 동별 문화센터, 노래교실 등에서 가르치고 부르게 하여 보급시켜 나감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설정해 놓은 우리 구의 상징물들도 지역 여건과 주변 환경, 구민의 연령층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수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조속히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과감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7개의 장애인 단체가 설립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 효율성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대외협력 증대와 다목적 교육장과 강당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 단체들이 별도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추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장애인 연합회관 마련이야말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지원 대책이 아닐까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연합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특성에 적합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점자 도서관을 건립 운영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운영 현황과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운영 현황 및 점자도서관 설치 운영 현황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특단의 통 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설정인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본 의원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구민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이 된 기계식주차장이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지하는 바와 같이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와 실용성이 떨어지며, 구민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는 많은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막상 건축주가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려 해도 철거 전에 기계식주차장 대수의 1/2을 확보해야 하므로 실제 철거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을 전수조사하여 개별교체 방안을 수립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검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등 관련 상위 부처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된 법과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안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섯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각종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우리 관내에도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불리는 스쿨존에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구민과 운전자의 관심도를 높이고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속도위반 감지장치 등이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리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에 무리함이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설치물을 설치하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무분별하게 설치함에 따른 예산낭비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어린이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 면밀히 현장을 조사하여 과감하게 시정조치하고 관련 법규가 미비한 사항은 규정을 재정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준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민을 사랑하고 선배·동료 의원들을 존경하는 양평1·2동, 당산1동 출신 윤준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집계 이래 최다 수치로 7,000여명을 돌파했습니다.
영등포구는 12월 8일 19시 기준으로 총 8,3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5,628명이 완치 판정을, 691명이 자가격리, 2,704명이 치료 중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방역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화재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정례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의 대부분이 지역 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는 배제하고 타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고집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돌아야 영등포 경제가 발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주도의 자립성장 기반이며, 지역혁신 인재양성입니다.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감이 듭니다.
지역의 토호세력과 유착방지를 위해서도 외부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역 내 업체 수의계약이 30%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의계약의 본래 취지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것인데 우리 구는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모 의원은 영등포구 홍보 관련이 수준 미달이라고 강남구에 이를 맡겨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 구의회가 집행부 모두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의 허술한 관리,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논란, 구청 관급공사 지역 내 업체 수의계약 불균형, 구청 관련 위원회 위원의 수의계약 문제 등 바로 잡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등포구는 2021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루어진 전자입찰은 경북 포항시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은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공사를 포함해 145건, 수의계약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모 업체와 계약한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착공식 개최 용역 건을 포함해 798건입니다. 지역 내 업체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한 건수는 총 145건 중 9%인 13건이며, 타구 업체는 91%에 해당하는 132건입니다. 수의계약은 798건 중 지역 내 업체와 계약률은 35.08%에 해당하는 280건, 타구 업체 계약은 518건으로 64.92%에 이릅니다.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수의계약은 지역 내 업체를 우선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채현일 구청장의 말은 허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의 말이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구청장의 구정 운영 방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내 업체와 이루어진 수의계약 280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와 지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채현일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수의계약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건수를 제한해 놓았지만, 가족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업자를 등록해 건수 제한을 피해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공무원의 말을 빌리면 이런 방식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나마 진행되는 지역 내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몇몇 특정 업체가 독점해 다수의 업체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채현일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왜 개선하지 못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몰랐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역 내 업체의 낙찰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입찰 시 지역 내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례로 2021년도에 영등포구에서 이루어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아동 관련 특정 관급공사 4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세부 내용은 설계용역, 리모델링 공사, 기계설비, 전기공사 이렇게 4개 분야입니다. 이중 설계용역은 지역 내 2개 업체가, 전기공사는 지역 외 업체가 3건을 계약했고, 기계설비, 리모델링 공사 등 시공업체 모두가 전부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역 내에서 복수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구청의 해당 유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정인이 2건을 수의계약 했다는 사실입니다.
채현일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 내에는 수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4건 중 각각 2건씩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구청 유관 위원회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이런 계약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이전에는 기존 근무자에 대한 응시를 제외하는 채용공고를 했지만 2020년부터는 이를 제한하지 않은 것에 높이 평가합니다.
영등포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2명 중 2021년 10월 30일 6명이 5년 근무가 만료되었습니다. 그 중 5명이 재신청하였으며, 11월 1일 모두 재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채용된 5명 중 3명이 근무 중 사고를 낸 경험이 있으며, 특히 C씨의 경우 5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사고를 낸 사람을 재채용하는 것이 영등포구의 방침이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면접 항목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성 등 정량평가로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객관성을 담보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내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영등포구 관계자, 교통안전공사 관계자, 유관기관과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적절한 비율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데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CCTV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3,982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 중 130만 화소의 CCTV는 220대로 다목적 방범용 74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146대입니다. 또한, 200만 화소의 CCTV는 총 3,762대이며, 다목적 방범용은 3,382대, 불법 주·정차 단속용은 380대입니다. 130만 화소의 CCTV 200대는 2017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및 비상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화소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에 130만 화소의 CCTV 교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와 예산, 일정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0만 화소의 CCTV 220대를 전부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전부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위해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돌아본 결과, CCTV 지주대 등 부속물 중에 파손된 시설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 참고해 지역 내 설치된 CCTV와 관련된 시설물들의 수리·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임대망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현재 총 1,289개소 중 자가통신망은 1,086개소, KT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임대망은 203개소입니다. 임대망 203개소에 대한 임대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1,70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대망은 보관된 데이터를 우리 구가 받아오고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초기비용을 투입해서라도 모두 자가망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우리 구가 직접 보관해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채현일 구청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제4차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망을 잘 갖추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유지관리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해소를 위해 장애 및 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신기술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윤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 및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므로 질문 관련 답변 순서에 따라 먼저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담당 국장이.」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위해 2019년도 1월부터 수의계약 허용한도를 업체별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개선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건수는 관내 업체 7건, 관외 업체 5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 개선 시행으로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등 편중이 완화되었고, 공정성 시비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관내 업체 비율이 33%에서 35%로 점차 상승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매주 새올행정에 공시하여 관내 및 관외 업체의 계약 현황과 신규업체 계약건수를 부서별로 확인하여 금년도에도 관내 신규업체 57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년 신규업체 발굴·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A부서의 경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전문성과 현장 여건, 이용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등 사업의 특성상 관내 업체와 많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298건, 특정 업체와 계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코로나 상황에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하다 보니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내 영세기업 업체에 대해서 서류 및 서식 등을 사전안내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하는 등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우리 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관내 신규업체 발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건수가 그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전자입찰 시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어렵고 25개 자치구 모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수의계약 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철저히 확인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수의계약 체결 시에 관내 업체를 배려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관내 업체 명단과 수의계약 현황 등을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의계약 공사발주 시 업체 선정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부서에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나오실 때는, 국장님!
의장이 지정을 하면 그때 나오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의장 고기판 다음으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식주차장 폐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682개소의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 16개소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안전검사 미수검, 검사 및 수리비용 과다로 인한 방치 등의 사유로 운영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검사 및 수리비용 과다로 인한 방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기계식주차장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이후 노후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를 2분의 1만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7년 이후 101대의 기계식주차장이 실제로 철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단식 기계식주차장과 달리 3단식 이상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철거 후에 주차장 설치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철거가 사실상 불가하고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 과다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점검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를 통한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비용 분납이나 융자지원 또는 기계식주차장 장치 설치 비율 제한 등 「주차장법」 개정을 두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차장 확보 시 부지의 자기소유 의무화 완화 검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년도부터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년 3월 ‘민식이법’이 실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통학로 개선 사업은 「도로교통법」과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정한 후에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표지 등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경찰규제 심의 등을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현장공사를 시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 장소에 시설물 설치가 과다하게 개입되어 추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신영초 주변 공사의 경우에 서울시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설물 과다 설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중복 표지판 일부를 설치 후에 철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계획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련근거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서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과 관련해서 응시 자격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수시로 변경된 경우가 있어서 응시자들에게 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류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응시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립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의하신 대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구성방안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안이 확인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기존에 채용되어서 임기가 완료된 사람도 재응시가 가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접 등에서 이 사람들이 신규 응시자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규 응시자들의 채용기회를 줄어들 수 있게 하는 역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존 근무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와 재응시를 연기하는 방안 검토 등 신규 응시자의 채용 기회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양한 계층의 여러 구민께서 공평하게 일자리 채용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화소 CCTV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CCTV 카메라는 총 3,982대인데 이중에서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가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5%인 220대는 130만 화소입니다.
특히 저화질 등 성능에 문제가 있는 40만 화소 카메라는 2020년 후반기에 교체를 완료하였고요. 우리 구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 설치 비율은 서울시 평균과 비교해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현재 130만 화소 카메라는 40만 화소 카메라와 달리 방범기능 등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설치 연도가 ’10년에서 ’14년 사이에 설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고장 시에 부품 수급 등 수리가 어려운 점과 CCTV 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매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200만 화소 카메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220대 중에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0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비나 시비 등의 예산 추가에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자가망 전환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CCTV 중에 84%인 1,086개소, 총 162km는 자가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KT임대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T임대망은 통신회선 중에서 자가망 설치가 어려운 지중화 구간과 그린파킹 또는 무단투기 CCTV에 연결된 가공선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 자가망 설치보다 KT임대망 이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중화 구간은 현행대로 활용하고, 이를 제외한 가공선 구간은 매년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자가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서울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추진 시 자가망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CCTV 시설물의 파손이나 고장 수리,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CCTV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그리고 특별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CCTV 통합유지보수 장애처리 건수를 보면 월평균 136건으로 이중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단순장애 처리, 소모성 자재 교체, 청소 등 일반 정비가 125건이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주요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중장비 장애가 11건입니다.
CCTV가 장애발생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사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과 같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장애 및 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 도입 사례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기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채현일 구청장님께서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장행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며 모든 직원들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2년 동안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 직원들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방역 사항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어려움을 몸소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향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남권의 종가댁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3대 도심임에도 이를 소개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중인 타임스퀘어 지하1층 문화복지공간에 영등포역사존을 설치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여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구를 자세히 알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구민의 노래 및 상징물을 구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민이 우리 구에 자긍심을 느끼려면 삶의 현장이 쾌적하고 각종 문화복지시설이 확충되고 우리 구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탁트인 영등포를 모토로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그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장애인연합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단체는 14개이며 각 단체는 개별 소재지를 가지고 있어 단체 소재지를 하나의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용부지 확보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감안하여 기부채납 부지 발굴 및 유휴 건물 활용 등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 인프라 확충방안을 위해 구의원님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 숙의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건립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등포 제1, 제2스포츠센터, 신길복지관 등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내 일부 공간에서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새로이 수영장이 포함된 신길문화체육도서관, 대림3 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양평동 공공복합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들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시설 내에 다양한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던 요가, 댄스, 탁구 등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수강생 감소로 폐지되었던 제1, 2스포츠센터에 장애인 수영프로그램도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에 운영을 재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관내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선배·동료 의원이 2021년 11월 15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구민들의 바람이 반영되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의원수는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2022년도 구정 살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서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법적·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오현숙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정선희 의원, 차인영 의원, 최봉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 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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