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9.08.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평제12구역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과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양평제12구역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양평제13구역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양평제12구역 및 양평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양평제12구역과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양평제13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1960∼70년대 건설된 낡은 공장이 많아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의 재배치를 통하여 산업기능을 유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6년에 구역지정을 위한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본 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 내 공장우세지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중단된 바 있으나 주민과 우리 구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8년 3월 20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각각의 추진위원회로부터 2008년 12월 본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출되어 서울시 도시·건축계획공동위원회 자문내용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2차례에 걸친 협의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양평제12구역은 아파트 4개동 50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산업시설 1개동을 건립하고 양평제13구역은 아파트 4개동 366세대와 부대복리시설, 산업시설 1개동을 건립하고 정비기반 시설로는 어린이공원과 주변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지역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안을 구의회에 의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양평제12·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빔 프로젝트를 보면서 주택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평제12구역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조일연입니다.
먼저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이상 12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평제12구역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양평제13구역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13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2구역과 같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민공람 기간에 12구역, 13구역 내에서 아무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도 그 자리를,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해 봤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양평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비해 많은 지역에 준공업을 보유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집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저것 내리세요.
페이지 5쪽을 펴 주세요, 5쪽을.
●주택과장 조일연 몇 구역을 말씀하세요?
●박남오 위원 13구역.
저것 보면 돼요.
저것 보면 11구역하고, 11구역이 여기까지 돼 있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박남오 위원 그리고 12구역은 여기가 삼환아파트고 여기 영등포기계공구상가는 서울시에서 주상복합심의가 떨어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상록수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뭡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송옥의 14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으로······.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13 되는데, 12 이렇게 구역이 전부 재개발되는데 이 구역은 따로 별도로 몇 구역이요?
●지방시설주사보 송옥의 14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박남오 위원 14구역으로?
●지방시설주사보 송옥의 예.
●박남오 위원 이 공간은 14구역으로 별도로 개발한다 이거죠?
●지방시설주사보 송옥의 예.
●박남오 위원 이 구역이?
●주택과장 조일연 구역별 특성이······.
●박남오 위원 상록수아파트를 빼고, 이 부분은요? 그러면 이 부분도 14구역인가? 아니 이것까지······.
●지방시설주사보 송옥의 이번에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계획으로 14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으로 다시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파트를 전체를 포함해서 하려고요.
●박남오 위원 상록수아파트를 빼고?
●지방시설주사보 송옥의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개발이 11, 12, 13구역 동시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지방시설주사보 송옥의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평제13구역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제12구역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제13구역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