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20.10.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 본 위원장이므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과 시민 단체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불신을 해소시키고 맑고 투명한 의회상 확립 및 의회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규정을, 안 제8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맑고 투명한 의회상 확립 및 의회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제7조 교육 및 점검에 대해서 제3항 내용은 참, 좋은데요. 올바른 사용내역 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외부 같으면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점검단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외부 감사 전문가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외부 감사를 요청한다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외부 전문가라 함은 저희 의회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점검단은 몇 명으로 구성할 건데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점검단 명수는 정해져 있는 거는 없지만 저희가 자문변호사가 2명이니까 2명 내지 3명 정도로, 2명 정도가 적당한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세부내용은, 세부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없이 그냥 올라온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이미자 위원 외부 전문가도 우리 변호사나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지침도 없이 이거 올린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그건 그때 정해서 전문가를 누구로 할 건지, 회의를 통해서 정해서 점검을 받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자 위원 제5조에 보면 결제방법 신용카드 현금 등 각 건별로 공개하는데 외부 전문가까지 한다고 하면,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시는 분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시는 분을 외부 전문가라고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부잖아요. 우리가 고용해서 한다고 하면.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그 분들은 내부는 아니고 변호사는 외부죠, 외부. 저희 내부에 있는 분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내부고. 자문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건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죠, 세무사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죠, 돈이니까.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닌데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자 위원 회계 쪽인데 어떻게 변호사가 일을 합니까?
●유승용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외부 회계감사는 전문가, 회계 전문가 전문성을 가진 분이, 또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점검단은 몇 명 할 예산도 없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점검단은 구체적으로 명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이렇게 조례로 올릴 정도면 어느 정도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승용 위원 잠깐만요. 아니 아니,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등의 많은 숫자를 늘려서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 감사로 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내부보단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어떻게 잡았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우리 구 말고 또 다른 구가 실시하고 있나요, 현재?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예, 저희 구 말고 지금 8개, 시의회 포함해서는 9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전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직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구금상태에 처해질 때에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까지 지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영등포구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스스로 혁신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대외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출석정지기간 중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하기 전에 정회를 잠깐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재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했는데 정회해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