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21.10.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현장방문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발전연구회를 대표하여 김화영 의원께서는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등록 승인을 받은 ‘의정발전연구회’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영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 및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 신규 정책개발을 밑거름으로 삼아 구민 생활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영 의원님의 연구용역 계획안을 보면 참고로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사업시행 내역, 용역에 관련돼서 내역서가 뭐 있습니까?
●김길자 위원 제가…….
●위원장 유승용 아니, 김화영 의원님!
용역에 대한 사업시행 내역서.
●김길자 위원 대표가 다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유승용 계획서는 있는데 혹시 없어서.
●김길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예.
○김길자 위원

계획서라든지 모든 부분이 용역이 된다는, 이런 통과된 다음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계획서가 나오고 모든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타 의회에 비례하면 기본 2,000이에요. 2,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000만원이 용역비로 잡혀 있는데 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2개 단체면 어떻든 간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2분의 1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책 두께도 있고 인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2개 단체에 2분의 1로 해서 1,000만원을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고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계획서하고 이런 부분은 추후로 운영위원회에 올릴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 뽑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그렇게 해서 뽑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이.
●위원장 유승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선희 위원 질의 있어요.
●위원장 유승용 예, 말씀하세요.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이 혼자 하시고 끝나는 건 아니죠.
지금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그런데 영등포구의 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 및 감사 결과를 활용해서 신규 정책개발의 밑거름으로 삼아 구민 생활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등포구의 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연구용역으로 나와요? 1,000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
●김길자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유승용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기회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유승용 질의 할 수 있는 다음의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정선희 위원 아니, 지금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위원장 유승용 아니, 말씀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유승용 아니, 그런데 멘트를 하고 나서 하셔야죠.
정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예.
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 및 감사 결과를 활용해서 밑거름 삼아서 신규의 정책을 구민 생활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태껏 우리 구의회에서 세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 용역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정선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김길자 위원 하하하!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면?
●정선희 위원 아니, 제안자가 하셔야죠, 답을. 제안자 하셔요.
●위원장 유승용 김화영 의원이 답변해 주세요.
●김화영 의원 우리 이미자 위원이 답변해 주세요.
●김재진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
●정선희 위원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아니죠.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혼자, 제안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답변은 여기 이 의정발전연구회의 위원 누구나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 답변하라고 그렇게 한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면 곤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희 위원 그럼 해 보세요, 해 보세요.
김길자 위원이 해 보세요.
●이미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미자 위원이 하세요.
○이미자 위원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하고 또 감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 쪽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미처, 제가 1년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 제가 분식회계하는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결산 검사를 해 보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기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맡기게 된 게 아니죠. 결정 난 것도 아니에요.
●이미자 위원 예, 맡기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자 위원 예, 예.
●김길자 위원 저도 한 말씀 덧붙여서 하고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아니, 아니요.
했어요. 지금 대표로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얘기하겠는데.
●이미자 위원 예,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4년 동안 하면서 매해,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았죠.
●이미자 위원 예, 예.
●정선희 위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법,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예.
●정선희 위원 계속 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든가 뭐 하든가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미자 위원 예, 공부를 해왔죠.
●정선희 위원 연구용역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특별히 하겠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의회에 맞게 사무에 대해서 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4년 동안 1년마다.
●이미자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정선희 위원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우리가 미처…….
●정선희 위원 진짜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가 세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받는데 연구용역을 왜 남한테 주냐고요?
●김길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자 위원 연구…….
●김길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좀.
●정선희 위원 하셔요.
●김길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예, 말씀하세요.
●김길자 위원 모든 부분이 우리가 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선희 위원 그 용역을 받으면 박사 돼요?
○김길자 위원

의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부분이 또 다른 데는 어떤 부분을, 다른 의회는 어떤 것을 갖고 하고 있나 또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정선희 위원 아니, 여기에서 다른 의회가 왜 나와?
●김길자 위원 그래서 더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지, 연구용역이라는 이 자체는…….
○정선희 위원

용역이 공부는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연구용역은 같이 찾아내서 그 부분이지.
●정선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정선희 위원 연구용역은 우리가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더 나아가게 하겠다는 그건데.
●김길자 위원 그러면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정선희 위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게 여실히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100%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뭐가 맞다가?
●김길자 위원 아니, 100%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뭔가 찾아봐 달라고 이제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하하하!
●최봉희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잠깐요, 잠깐.
●정선희 위원 결정 난 것도 아닌데 이제 맡기는 거라 그러네.
●김길자 위원 그럼, 맡기려고 하는 거지.
●위원장 유승용 위원장으로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서로들 의견 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 안에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봉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계획안 승인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