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본회의 제1차 2023.02.17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류데레사

지금부터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선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38만 영등포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발 빠른 토끼처럼 한 단계 도약하시고 긍정의 에너지가 샘솟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례안 63건 중 32%인 20건을 의원 발의로 제ㆍ개정하였고, 행정사무 감사로 총 115건의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권고 및 시정 조치하였으며, 구정질문 4건과 5분 자유발언 10건을 통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구민을 위한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금년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42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구의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로 제9대 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 및 코로나 대응 등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와 함께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영등포」라는 슬로건 아래 보여준 열정과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만 구정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숙원사업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구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예산 확보 등 10여 년의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구민의 기대가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달라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부지 교환 등 해결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은 구청장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구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모은 우리 구의 핵심사업입니다. 주민배심원단을 통한 공약 조정이란 명목으로 공약과 함께 구민의 염원이 파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을 협의도 없이, 구민의 합의도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검토로 수정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닙니다. 구청장의 공약대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메낙골공원 조성 또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안내와 짧은 심의로 변경해서도 안 되며, 이는 당초 공약의 이행을 바라는 주민에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오랜 검토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한 당초의 원안대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산하 기관의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산하 기관장 임명 및 임직원 채용에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ㆍ감독권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인사권 및 관리ㆍ감독권 행사는 법이 정한 범위와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합당한 인사와 합리적인 지도ㆍ감독으로 산하 기관이 구민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에 유례없는 한파와 함께 최근 1년 사이에 40%에 가까운 난방비의 폭등으로 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얼마 전 집행부로부터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 등 구비 5억 2,800만원의 예비비 편성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입춘이 지나 이틀 후면 얼음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입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만나는 따뜻한 봄날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환절기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운동과 따뜻한 차 마시기 등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류데레사 이상으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3분 폐식)
(11시 15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현안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준공인가 현황을 살펴보니 8개 단지 7,316세대나 됩니다.
8대 의원 시절 2021년 10월 15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셜믹스’에 대해 강조한 바 있지만, 8개 단지 7,316세대에 원주민 재정착률은 극히 미미하고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도 민선8기에 들어 방향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또한 1995년 4월 중국 북경 문두구구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류협력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국내외 교류협력 예산은 6,355만원으로 전체 구 예산 8,293억원의 0.00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인하여 교류협력 사업 자체가 목표지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렇듯 친선방문 등 의례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교류협력의 진정한 목표가 상실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의 최소 1% 편성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교류협력 분야를 우리 실정에 맞게 중장기적인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구 전체 예산의 0.0076%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구 교류협력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장기국외훈련 교육과 발맞추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우리 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대학교에 전문과정을 포함한 유학 프로그램 등 교육 교류, 직원파견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원 교육에 교류협력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는 등 직원 역량강화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는 교류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켜 구민의 편익 증진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셋째, 구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관 대 관에 머물러 있는 교류협력을 민간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면 직거래 장터 운영에 머물러 있는 경제교류의 질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볼 필요가 있고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형식에 머물러 있는 국내외 교류를 실질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란 슬로건으로 영등포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황 및 국제원자재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에서도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난방비 폭탄, 각종 물가 인상 등 우리 민생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관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 신길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최봉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현재 일부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형태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들의 자질은 모두가 지역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행복추구를 위해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얼마 전 실제로 겪고 느낀 구청 일부 직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형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다시는 소극적인 업무 형태로 일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등포구청은 본 의원이 ’22년 제239회 제1차 정례회 때 제정·발의한 시행한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에 대해 폐지를 운운하고 있어 정말 황당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으며, 이런 무사안일한 직원들이 영등포에 근무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업무 형태는 지역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구의원의 역할 및 주요 직무수행 중 하나인 조례 제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정신질환자 보호 및 관리 부실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역할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의 폐지를 본 의원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구청장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말하는 조례 폐지 사유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장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라는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형태에 대해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청장은 이런 소극적인 직원들의 업무형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2023년도 예산이 작년 12월 말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편성한 각종 행사성 예산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심지어 그 지역 주민대표인 구의원들에게조차 통보하지 않은 채 구청 자체로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그동안 정착되어가는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며 또한 구민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고, 향후 있을 추경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구청장의 해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의동과 신길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신길동과 신길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주민 의견을 반영한 메낙골공원 조성을 촉구하며 발언하고자 합니다.
메낙골공원은 1940년 일제강점기에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1960년대에 해군본부가 들어서면서 군에서 대부분을 점유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의 면적은 해당 사업부지의 92.3%이며, 단 7.7%만이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이 곳에 공원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병무청 이전 부지의 확보 곤란 및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도시공원 결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민석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당시 서울시장을 만나서 메낙골공원 조성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이 임의로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24일까지 서울시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하지 않으면 실효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영등포구의 도시공원 면적은 총 66만 4,470㎡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1.66㎡로 역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스스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뜻하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2020년 49.4%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였으며, 2021년에도 47.2%로 중랑구와 더불어 공동 2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감소, 지역의 경관개선 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공원이 우리 구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메낙골공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메낙골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차례의 공식 회의를 열고 합의된 지구단위계획안을 22년 4월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주민설명회에서의 메낙골공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주민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병무청과 국방부 부지에 건물 신축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작년 10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요청한 이유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무청과 국방부가 관리하는 특별계획구역 1-2와 특별계획구역 2는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두고,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100% 이하로 하여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합니다.
셋째, 구 소유 공원용지는 향후 병무청 또는 국방부와 부지교환을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원으로 조성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35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지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2023년 2월 10일에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 242회 영등포구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 그리고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33차에서 제3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41건 199억 1,222만 2,000원이며, 2023회계연도 제1차에서 제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41건 20억 2,683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현우 의원과 차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윤광희 세무사,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 이한송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윤광희 세무사,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 이한송 공인회계사 이상 여섯 분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으로 인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