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본회의 제1차 2019.06.12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덕수

지금부터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준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오늘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여의도 봄꽃축제, 영등포 단오축제, 3·1운동 100주년 국토대장정 등 각종 행사와 을지태극연습 등 주요 현안업무 수행으로 수고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2019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사업 평가 우수구 선정, 2019 도시재생 산업문화대상 장관상 수상에 기여한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폐회 기간 중에도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추진 경과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과 청양군 소재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방문, 환절기 환경정비 대청소 및 동 지역별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등 민생과 주민복리를 위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7개 학교 153명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본회의 회의 진행을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구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연초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 주시고,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의 주요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특히, 결산 심의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토대가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보다 효율적인 집행방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증액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하반기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으로 알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녹음이 짙어지는 완연한 여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여름도 무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힘들게 보내시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집행부에 각별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덕수 이상으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재진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 신길3동 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26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동료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본 의원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과 관련된 기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 없고 사실무근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내용의 사실여부나 옳고 그름을 떠나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음을 깊이 통감합니다.
이에 2019년 3월 22일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든 일은 본 의원의 책임이며, 또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르면 본 의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그 징계요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형제 눈에 티끌은 보이지만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의 옷에 묻은 먼지는 보이고 본인 옷에 묻은 먼지는 보이지 않아서인가요?
제안설명한 의원님의 발언에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도 되지 상황에서 단지 의혹만을 가지고 모든 혐의가 확정된 듯이 의정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일부 동료 의원들로부터 징계요구와 함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나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안건 설명 과정에서 구청 간부들이 관심 있는 구민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지켜보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 중에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발언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원들 간에는 서로 존경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존경의 의미는 의원 개인에 대한 존경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 의원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본 의원은 물론이고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 모욕감과 모멸감이 어느 정도인지 참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미지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되었습니다.
이는 형법과 민법 등 현행법에 정해져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결의안 중에 수의계약을 친인척에게 알선했다는 표현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본 의원의 정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의 객관성이 담보되었는가를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즈음하여 본 의원은 이것을 결코 좌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여부가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짓밟으면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마치 루이 14세 절대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한 상황이며, 21세기 개인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현시대에 맞는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심과 의혹만으로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료의 날개를 꺾는 일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잘못을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일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해 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의혹만을 가지고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언컨대 그동안 제가 비리를 주선하고 알선한 바는 추호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못 합니다.
오로지 영등포와 지역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제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감사담당관과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관련된 영등포구청과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동료 의원의 말대로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 및 수주한 바가 있는지를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한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생이 끝난다고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금껏 지역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 정당을 떠나 오로지 합리적으로 지역의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지역주민들과 더 나아가 영등포 구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차후 이와 같은 우려와 의혹의 시선을 걷어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더욱 맡은 바 소임에 철저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의원 간에 경의를 갖추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승용 의원입니다.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확실성의 경제환경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나라 청소년축구는 U20 월드컵 대회에서 에콰도르전을 승리로 이끌어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오른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 번 큰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더불어 2019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불법건축물 위반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로 이웃간 주차 분쟁이 발생되고,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8년도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주택과 이행강제금 2,473건에 19억 5,700만원, 건축과 이행강제금 356건에 12억 7,800만원, 총 32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로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의4항(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대집행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고발로 처리하여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외주차장 6,099면, 노상주차장 1만 4,741면, 그린파킹 2,947면, 자투리땅 주차장 91면, 건물 부설주차장 15만 6,092면 등 총 17만 9,970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등록 자동차 14만 2,733대에 대비하면 주차면이 3만 7,237면이 남아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의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단독주택 지역에 3,100개소 7,039면, 공동주택지역에 1,299개소 7만 3,219면, 기타 용도지역에 1,745개소 7만 5,834면 등 총 6,144개소에 15만 6,092면을 보유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가, 창고, 기타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이미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아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해 소방차 진입 조차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인위적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지역별 거점 공용주차장이나 미니주차장 타워 조성을 하고 둘째,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운동장 야간개방과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따른 면밀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면서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 관련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의 입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넷째, 불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액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공용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정책적 배려와 주차장 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승용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자입니다.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난 6월 4일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그리고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3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3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6차에서 제11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63건에 92억 1,529만 5,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 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과 유승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등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걸음 더 뛰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영등포를 바라는 구민들의 염원 속에 출발한 제8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7기 영등포구가 이제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구는 구의회와 함께 변화와 도약의 기반을 닦기 위해 구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행환경, 통학로 안전, 쓰레기 등 생활 가까이에 있는 불편함 해소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탁트인 영등포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등포역 주변 보행로를 구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50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영중로 노점상 거리와 영등포시장 북문 주변을 충돌 없이 정비하여 소통과 상생·협치의 모범사례를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과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고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구민들과 함께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분들께서 스스로 동네를 청소하고 주택가와 골목길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민들과의 끝없는 소통과 협치, 1,400여 명의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구민 누구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께서 주신 이러한 소망에 응답하고자 편성했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생활환경 개선, 교육문화 시설, 지역경제·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담았으며, 또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국·시비 분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먼저 생활환경 개선과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SOC 확충 예산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일자리 지원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 등 복지 예산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6,049억 3,000만원의 8.3%인 503억 9,000만원을 증액한 6,553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460억 4,000만원이 증액된 6,225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5,000만원이 증액된 327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시비 사용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308억 5,000만원, 시세입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6억 7,000만원, 세외수입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60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주요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도로 개설 및 정비를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에 52억 8,000만원, 가로수 식재 등 녹지시설 확충에 1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마을도서관 조성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도서관 확충을 위한 사업에 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길제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경로당 운영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물 조성 및 개선을 위해 4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0억 7,000만원,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 사업에 117억 1,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보건 의료 사업에 9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8,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했고,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 39억 3,000만원을 주차문화개선사업 2,000만원과 예비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이 희망하는 생활환경 개선, 교육문화, 경제,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영등포는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저와 1,400여명 직원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가다듬겠습니다.
영등포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탁트인 영등포를 반드시 완성하여 서남권 종가댁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이를 위해 38만 구민, 구의회와 소통하며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구정에 담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을 통해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영등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순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9년 6월 7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 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장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순원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오현숙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장순원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봉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9년 6월 7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최봉희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김재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과 박미영 의원에 대한 각각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213회 임시회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가결될 경우에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박미영 의원 외 4명이 요구한 징계요구의 건과 김재진 의원이 요구한 징계요구의 건 2건 총 3건을 회부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미영 의원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미자 의원과 최봉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도록 한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도록 한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전면에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서명)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 명패와 투표용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이미자 의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최봉희 의원 -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사무국장 이성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무기명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의원님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본회의장 좌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를 확인하여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칸에만 하셔야 하며, 기표시 기표란 밖으로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투표종료)
●의장 윤준용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 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용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잠깐만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이걸 다해놓고 하면 안 돼요.)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아니지. 어떻게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구성을 안 했는데」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위원 추천은 의장 권한이야.)
(「의장 권한이에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길자 의원 -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미리 예상을 하고 하잖아요.)
(의석에서 ●김화영 의원 - 그것은 미리 준비해요.)
(의석에서 ●권영식 의원 - 구성해도 돼요.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아니, 의장님! 지금 구성원이 잘 안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정회를 해서 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야 되지 않아요?)
●의장 윤준용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화영 의원, 오현숙 의원, 이규선 의원, 이용주 의원, 장순원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 위원회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