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본회의 제2차 2015.09.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신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정신 의원입니다.
열흘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모든 이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의 개념은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의 영역을 점점 축소하고 보건소 본래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병예방 및 교육 등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감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접종하던 것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받게 함으로써 근접성을 높이고 홍보와 편의성 증대로 이제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환절기가 되면 스스로 예방접종을 하는 등 주민건강에 아주 좋은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2015년부터 독감 예방 백신이 위탁기관에 일정 수량씩 할당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백신의 부족으로 인하여 백신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독감백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폐렴 예방주사도 우리가 지금은 65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접종해야 되는 필수 예방 백신입니다.
특히 폐렴은 만성신부전 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당뇨, 고혈압 등 대사질환을 앓고 계시는 65세 이상의 분들은 필수로 접종해야 하는 예방백신입니다.
그러나 이 백신이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이 가능함으로 더 많은 분들이 백신접종에 조금 소홀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일상이 바쁜 우리 구의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일반 병·의원에서의 비용과다 등으로 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접종으로 최소 5년 이상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폐렴 백신은 반드시 접종해야 되는 예방백신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거주지나 근무지와 가까운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강버스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건강버스는 주민들의 대사증후군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노인정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고 시간내기가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 바쁜 직장인 등 학교나 직장 단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위한 특화된 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건강버스에서는 근육량, 체지방측정, 또 복부둘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을 검진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일대일 맞춤형 영양·운동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구민 여러분께 가까운 곳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노인정이나 학교, 재래시장, 회사처럼 시간 내기가 어려운 곳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대사증후군은 나라와 시와 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주민들이 이런 심각한 질병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모든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등포구가 주민과 가까이 하는 정책개발에 힘을 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우리 모두는 100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고 살 수 있도록 영등포구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박정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출신 허홍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보라매공원에서는 우리 지역 오랜 숙원사업인 신림경전철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최로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열린 이 날 기공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신경민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 시군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시공사 관련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축하하며, 본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각오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가 예정하고 있는 각 지역 10개 노선의 경전철사업 중 제일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을 모아 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군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을 출발하여 대방역, 신길7동 주민센터, 여의대방로, 보라매역, 신림역을 경유하여 서울대 앞까지 연결하는 총 7.8km 구간으로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됩니다.
노선 전 구간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철 2호선, 7호선, 9호선과 더불어 국철과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어 여의도와 신길동 주민의 대중교통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신림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에서 서울대역까지 소요시간이 약 40분대에서 16분으로 약 25분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림선의 효용가치는 이와 같은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신림선은 산이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10분대에 관악산으로 연결해 주는 산림선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화두인 100세 시대에 관악산을 뒷동산처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교가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대학상권을 흡입해 올 수 있는 대학로선이기도 합니다.
범 서울대 역세권으로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즐겨 찾아올 수 있도록 상권 조성할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신림선 착공과 더불어 집행부에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플랜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림선 착공에 발맞추어 우리 구를 경유하는 샛강역을 비롯한 대방역, 신길7동 주민센터, 여의대방로, 보라매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공식 때 박원순 시장께서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역세권 개발을 지금부터라도 세밀하게 세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라매역과 신길7동 주민센터, 여의대방로 사이의 역세권에 새로운 로데오거리를 조성하고 신길7동 주민센터 역세권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과 구립 하정어린이집을 함께 묶어 지역랜드마크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민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함께 해 남녀노소가 즐겨찾는 명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듯 신림선 착공으로 꿈에 부풀어 있는 한편으로는 여의대방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특히, 대방역과 보라매역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신길7동 주민께서는 인접구인 동작구와 비교해 열악한 보도환경을 지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로변인데도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은 물론 기울기마저 있어 통행에 불편이 많고 골목길 청소상태 또한 원활치 않아 외국손님을 맞이하는 한 상점에서는 창피하기까지 했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인접구와 비교하여 우리 주민들께서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걷기 편하고 깨끗한 보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면도로 골목길에 대한 보안등과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밤길에도 여성들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한가위 풍성하게 맞으시고 건강한 고향길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허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정신 의원과 허홍석 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지난 9월 11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허홍석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재진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한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가 도입되어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기관장 명칭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 하도급 기관 및 업체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 등으로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을 줄 여지가 있어, 적용대상을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임금 결정과정은 예산을 수반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여 생활임금 중요사항 결정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아울러 생활임금제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추가 조건이 오히려 민간기업에게 관주도의 강제성과 기업 간 과열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공사현장 방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관급공사의 공사실태와 주민센터의 준공 지연사유, 그리고 시공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자의 추진현황 보고에 따라 동 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북카페, 체력단련실이 배치될 장소와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및 프로그램실 등 청사건립현장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며 앞으로 우리 구민이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 위험하거나 불편한 요소가 있는지,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설계가 적정한지, 공간이용의 효율성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점검결과, 계단·난간 일부가 흔들림이 있고, 계단과 유리벽 사이 틈새에 안전시설이 미설치 되었으며, 실외 계단에 지지봉을 설치하여 겨울철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였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시설도 있는 만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북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이 함께 있어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북카페와 장난감도서관과의 위치 변경을 고려하고,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구청별관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이용도 등 그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주민들이 보다 더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및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였고,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가 소통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건설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길자 의원 외 6명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08시에서 23시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제출된 안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조항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필요한 반복심의를 제한하고 심의기간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발생 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재난발생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4개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의견청취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허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홍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홍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접수되어 9월 1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190억 9,000만원이 늘어난 4,728억 5,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4억 4,600만원이 증액된 4,420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4,400만원이 증액된 308억 1,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인상분 19억 7,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 등 14억 5,000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초연금 지급에 40억 7,500만원,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15억원, 2014년도 보조금 반환금 59억 900만원 등 총 185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실무수습 인건비 4억 8,400만원, 낙찰차액 5억 9,200만원 등 총 20억 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재원 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억 4,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500만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25억 4,1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의 ‘보행환경 개선 시설비’ 2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40억원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허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법정 필수경비 마련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