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8.04.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7대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지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자부하며 막중한 임무에 큰 물의 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마무리 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보전시책 추진과정에 구민의 참여와 환경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구 환경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구성 및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 구에 적합한 환경정책을 모색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구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우리 구 환경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원장 직무 및 소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우리 구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환경위원회 위원을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었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후 빠른 고속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다양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보전 문제의 중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정책 수립과정에서 환경전문가, 환경활동가 등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환경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4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환경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게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동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관련 각종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 구에서 2000년에 이미 규칙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조례를 금번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제2항5에 보면 “영등포의제21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가지고 지역에 환경과 관련한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지방의제21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각 기능부서별로 그 사안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거치고 설명을 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21의제가 어떤 내용이에요, 21가지가? 그 내용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의제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의제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윤준용 위원 의제가 있어야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의제가 21가지 의제가 없는데 어떤 어떤 의제인지?
●환경과장 김규태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가지가 아니고 21세기 영등포 가꿀수록 아름다운 의제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1세기?
●환경과장 김규태 예.
●윤준용 위원 그걸 알아야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심의하든지 하는데 심의 주요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까지 주로 활동한 사항은 영등포에…….
●윤준용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사항 아니에요. 어떤 사항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환경정책위원회 설치하고 기능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할 건지, 그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의제가 추진되어 있는 의제가 있고요. 또 의제가 새롭게…….
●윤준용 위원 의제가 추진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가 우리 영등포에서 환경의제로 다뤄야 될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의제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등포의제2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21세기라 해서 그 때 당시에 환경의 선진국으로 가고자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했는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에 한 게 아니고. 그래서 21세기 의제추진단을 해서 시민실천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 중에서 수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양천에 정화활동이라든지 또, 대기라고 하면 미세먼지 활동이라든지 또, 대형 공사장에 먼지를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환경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지역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분 야별로 계속 실천해 오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제를 21세기 추진의제를 정확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는 21세기 추진 의제뿐만 아니라 기업이 하는 환경보전이라든지 각종 감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기능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영등포21의제 추진 사항도 한 분야입니다. 그밖에 에너지라든지 또 환경보존기금운용심의라든지 환경정책위원회가 의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일부 파트, 그리고 21의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주로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걸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 시민실천단이 있지요? 의제21시민실천단이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이 의제21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단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실천단이 그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실천단 하는 분 중에서 일부는 들어와 있지요. 왜 그러냐면 환경정책위원회 자체가 환경전문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 구의원님하고 당연직으로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국장, 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운영을 보면 20명 내외로 규정돼 있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본 위원은 영등포의제21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 조례 제정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그 내용이 각 기능 부서별로 환경과 관련 추진하는 사항이 의제로 다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된 의제가 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뭘…….
●환경과장 김규태 그게 저희들이 기존에 환경위원회에서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 의제가 다뤄지고 그 의제가 각 기능 부서별로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그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윤준용 위원 사실 이 건은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되도록 질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영등포의제21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 제일 중요할 거 같은데 이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심의를 하든지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지금 어떤 어떤 거를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환경과장 김규태 그건 여기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각 기능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그게 추진한 거를 의제로 삼고 또 기존에 있던 환경위원회에서 그걸 또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위원회 운영할 때 당연직 구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위원들 중에…….
○위원장 정영출

잠깐만요, 답변도 질의하는 것도 내용을 동료 위원님한테 그대로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경홍보, 환경실천운동도 할 것이며 환경오염도 감시하고 이것이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답답하네요, 답변이요. 그렇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자체가 아까 21의제 추진하지만 주가 구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구의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수립이라든지 변경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 대해서 어떤 틀이 있는지 그 틀을 가져와야지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환경과장 김규태 그것은 의제가 상정이 되면 그 상정된 의제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동료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이 내용의 검토나 필요한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정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정의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다 해소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답변 자체가 안 돼 있다느니 계획을 세워서 한다느니 이런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행정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정의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폼으로만 잡아놓은 겁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정의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제가 발의되면 그 의제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있는데 의제21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예요. 환경문제뿐이 아니고 자연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4항에 보면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이 아니지 않아요? 구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의장한테 추천을 받게 돼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구의회를 대표하는 구의장이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원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조례를 한번 보세요. 다른 조례를 보면 구의장은 구의회의 장이지, 행정부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은 구의회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위원장이 맞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구청장이고, 이 조례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아니고 위원장을 호선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규태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위촉을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것으로…….
●권영식 위원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은 하는데 여기에 해촉이 되고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환경과장 김규태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칠 사항은 거쳐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청장이 하게 돼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또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을 하는 그런.
●권영식 위원 권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렇게 해 놨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품위손상이 어느 범위에요?
●환경과장 김규태 이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권영식 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 내용이 돼있습니다. 이게 그냥 품위손상이라고 하면 보는 사람의 잣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명시가 돼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물론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으로서 품위라든가 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서 의견 수합이 되면 그 사항이 집행부에 전달되면 집행부에서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원활하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권영식 위원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공적․사적이란 것은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큰 묶음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그런 사항으로 이분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해촉할 분들이 걸러질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감대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공감대를 해서 회의를 열어서 몇 분의 1 이상 찬성을 할 경우 이렇게 보통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그냥 품위손상이라고 해 놓으면 너무 범위가 넓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보면 공무원 징계규정에 공무원으로 품위손상이라고 돼있고, 실제로 가서는 징계위원회 가서 구체적으로 경중을 따지는데 이것도 과장이 설명한 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유승용 위원님께서 이것을 대표발의하실 때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하면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든지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형법처럼 세세하게 나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부분은 공무원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들어가면 다 돼있어요. 법에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으로서 품위는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과장도 답변했지만 동료 위원들이나 사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심하다 과하다 그런 경우에 공적․사적인 경우를 통틀어서 발의하실 때 문구를 쓰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영등포구의 법인데 법 자체가 애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법의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부분을 크게만 딱 잡아 놓으면 그 내부에서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례이지, 조례를 큰 틀로만 묶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조에 소위원회 심의가 돼있는데 소위원회는 보통 다른 위원회도 소위원회가 설치가 돼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룰 의제가 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조례상에 명시를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왜 구성을 해야 되요?
●환경과장 김규태 위원회에서 회의 때 전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어느 특정부분, 만약에 환경감시나 이런 것을 다룰 때 몇 분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활발한 토의를 거쳐서 그 사항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분과를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소심의회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돼있어요. 그것은 대행이에요. 그리고 왜 본회의를 위원회를 열지 않고 소위원회를 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냐는 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본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회 회의를 열면 되는데 왜 없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하냐는 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위원회에서 특정한 안건이 나왔을 때 토의를 하다가 이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소위원회에서 활동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보면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의회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소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 할 적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소위원회는 어떤 세분화된 것을 상의를 하고 토론해서 이 정도는 문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해서 본회의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원회가 대행을 해버리면 본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환경과장 김규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큰 틀을 정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결정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은 본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보다 소위원회에서 다뤄도 결정을 해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되는 사항을 소위원회로 위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하고 위원회 회의하고 다루는 게 어떤 구분이 돼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필요할 때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는데 업무 일 자체가 구분이 돼 있냐고요?
●환경과장 김규태 구분이 안 돼 있고요, 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결정이 되면 그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소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절차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위원회의 위원들 내용을 보면 다 전문가들 학식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를 들면 안양천 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오염 캠페인을 한다든가 할 때 몇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본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것과 같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캠페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며칟날 장소가 어디고 이런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다 다루려면 위원님들 스케줄이나 일정을 다 거기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누가 주재를 하며 몇 명이 소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여기 소위원회에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아리송하냐고요? 본위원회의 누구 한 사람들이라도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소위원회는 왜 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왜 하는 건지는 대충 말씀하셨어요. 누가 왜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규태 위원들 중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자꾸 말씀이 바뀌잖아요?
●환경과장 김규태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소위원회에 다른 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는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도 건이 굉장히 소소한 경영 건이 많이 들어오고 대형 광고물 큰 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광고물 같은 경우도 광고물 대심의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업무를 위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해도 좋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위원이 스무 분이 계시지만 다 사안이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아니면 분과별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승인 하에 통제 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의문이 남지 않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여태 나도 환경위원회에 참여해 보지만 그렇게 중대성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면 소위원회 소집해서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부칙안 제2조에서는 우리 구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환경위원회를 앞으로 명칭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능은 그대로 다하면서?
●환경과장 김규태 예.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없는 사항이지만 의제21에 임기가 제한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의제21실천단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잘하면 무한정 하겠네요?
●환경과장 김규태 이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예산은 연간 얼마나 지원해줘요?
●환경과장 김규태 이것은 예산이 정해져있는 사항은 없고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박정자 위원 학교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러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조2항에 보면 해양을 포함한다고 돼있는데 우리 구에 해양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2조2항 정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환경정책위원회가 모법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사항은 「환경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조례란 것은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조례가 모법을 여기다 다시 넣어서 재공개하는 게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4조에 보면 수질오염이 따로 돼있어요. 수질오염이라면 강, 개천, 온갖 지하수 다 들어가는 것인데 수질오염이 돼있는데 또 다시 해양오염이 돼있다는 거죠. 우리 영등포구가 해양이 바다가 생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규태 위원님, 정의를 우리 구에 맞춤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정의는 법에서 용어 정의로 명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걸 포함을 안 시키면 안 되게 돼있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그건 아닌데요,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이 뭐냐 이게 뭐냐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명시를 하는 사항으로 따라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까지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구성이라든가 해촉도 그대로 환경위원회를 따르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있는 환경위원회가 부칙에서도 명시가 돼있다시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박미영 위원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직무라든가 추가 사항이 있습니까? 빠지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여기 조례에 정한 사항으로 다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환경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구성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와 과거 정책위원회와 위원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차이점이 없습니다. 개정이 돼서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환경위원회는 규칙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폐지를 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명칭 외에는 변경되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예, 크게는 명칭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사항을…….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환경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 전신인 환경위원회가 몇 번 정도 심의를 합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상‧하반기 2회를 해 왔습니다.
●박미영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여기에 구성이라든가 해제를 보면요, 거의 구청장님의 친위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촉도 그렇고 해제도 그렇고 구청장님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는 전혀 견제가 들어 가지 않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작위적인 심의를 해도요.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더라도 또 우리 구의회의 그런 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조례라든가 법적근거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법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자체는 모법에도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은 물론 위촉하지만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원은 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을 반드시 위원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장이 임의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예산하고 정책 자체가 다 연계되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안 걸러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보고라든지 사전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의회에서 심의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럴 때 얼마든지 견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통상 위촉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 심의자문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결정사항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환경보전운영 심의가 들어가는데요. 이 환경보전 자금현황과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운용을 결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자문 심의하는 게 주기능이 되겠는데요. 여기 위원 구성이 또 환경전문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3조에 설치 및 기준이 있는데요.
●박미영 위원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보전기금에 대한, 보전기금의 현황. 환경보전기금?
●환경과장 김규태 보전기금은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보전기금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박미영 위원 조성된 금액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규태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앞으로 보전기금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김규태 장래에 영등포구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가 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보전기금도 없는 위원회를 여태까지 운영하고 계셨는데 예를 들자면, 당인리발전소에서 2015년도에 환경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우리 영등포가 법에 의해서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도리어 고려가 없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전기금이 지금 없는 거죠?
●환경과장 김규태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심의할 것도 없겠네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박미영 위원 아니, 보전기금운용이 운용 심의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금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규태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성이 되려면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통과를 해서 우리 영등포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당위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을 때 의회 발의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가장 특징적인 활동 하나만 사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 후반기 전반기 그 내용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사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요?
●환경과장 김규태 환경위원회에 보면 환경과 관련이 밀접한 주관 부서의 과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환경과 관련된 기능부서가 상당히 많은데요. 금년도에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사항을 다 자료를 받아서 그걸 상반기 회의 때 그걸 설명을 하고요. 작년 같으면 작년에 내년도 ’18년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기 때는 그 사안의 추진사항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서 각 기능부서의 할 역할이 주문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환류돼서 다음 회기 때 반영이 되고 설명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 치수, 청소, 푸른도시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심의했다는 얘기죠. 저는 사례를, 어떤 사례를 이렇게 심의를 해서 환경위원회가 우리 집행부라든가 영등포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원하는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전‧후반기에 했었던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회기가 마지막 끝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아까 답변은 여기 의제를 무엇을 다루느냐 동료 위원이 얘기했으면 3조에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드리면 간단한 답변이 돼서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것을 포괄적으로 질의한다는 답변을 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김규태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문한 답변이 돼 가지고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한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과장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조금 긴장해서 그렇지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위원님 발의했지만 제가 전국의 환경정책위원회 이 상황을 다른 지자제 이미 돼 있는 광역하고 이런 데 자료를 다 봐가지고 사실 심도 있게 이걸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하고.
●위원장 정영출 조금 더 검토를 하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더욱더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답변도 충실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항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동에 소재한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내 구립엘림데이케어센터가 7월중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문래동 노인케어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동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신규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구립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상담, 심리치료, 물리치료, 시설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치매노인 증가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경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대상시설인 (가칭)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는 영등포구 도영로 41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232.62㎡, 정원 21명을 수용하고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로써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와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말 기준 우리 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만 3,299명으로 영등포구 인구 전체의 14.5%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또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노인요양등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2017년 12월 기준 우리 구 거주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등급자는 3,290명으로 이 중 2,684명인 81.5%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아직도 6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신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어 재가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은 총 11개소로 구립 8개소, 사설 3개소이며 이 중 2개소의 구립시설은 2018년 4월 1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는 노후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개별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재가복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가복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랫말 어르신복지센터가 약 70평 되죠. 70평 되는데 정원이 스물한 분인데 앞으로 정원 스물한 분 어르신들만 모시고 케어센터를 운영하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원이 21명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더 증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70평인데 21명만 정원인 이 기준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로 매년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한 건데 거기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런 분들하고 또 허약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게 되는데 이 분들 장애인요양급여 수급자는 몇 분이나 돼요?
노인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는가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보다도요. 노인들 장기요양이라고 해가지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유승용 위원 어르신들?
●복지국장 김인문 예.
●유승용 위원 장애자나 이런 분들은 관련이 없네요?
●복지국장 김인문 장애자도 등급을 받으면 가능한데…….
●유승용 위원 장애노인들?
●복지국장 김인문 장애노인들은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장애노인 어르신들.
이 부분은 법적근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나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탁하는 데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잘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가 24시간 운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닙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은 지침이 이미 서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획을 잡아놨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21명 정원이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케어센터의 동의안을 기존에도 건별로 받으셨나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디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일단 공고를 해야 되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다음 달에 공고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재가복지시설 현황을 봤는데요, 그 현황에 하나 참조로 넣어주실 거는 운영시간을 넣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어디 지칭하면 안 되지만 운영법인체에 있어서 특별히 좀 많은 데가 있어요. 물론 다 규정에 맞게 하셨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시설을 다시 한번 만든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금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현재 당연히 인건비야 그러겠지만 거기 관리하는 거는 따로 관리비용,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지원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서울시 인증을 받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보통 8,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1개가 되어 있는데 정원이 시설마다 따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는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4월에 개관한 2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정원에서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대기자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사립하고 구립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무래도 운영체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에 책임성이나 관리부분이 조금 사립보다는 강화가 돼서 그 안에서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신뢰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해보냐 하면 실제 구립은 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에서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립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개인 소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사립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를 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임대수입이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에서 85%, 본인 부담이 15% 돼있는데 사립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좀 의아해서, 그러면 이 시설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립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또 이런 시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구립에도 지원금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립에 특별히 지원금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11개 중에 사립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사립이 3개소입니다.
●권영식 위원 3개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네요, 사립이 3개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구유지나 구립 건물을 활용해서 더 확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인지능력 테스트를 접수를 하면 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인지능력 테스트를 환자한테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등급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등급이 나오는 건데, 지금 1등급이나 5등급이나 본인 자부담이 15%라고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15%인데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등급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16만원 정도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대입니다.
●박정자 위원 수급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똑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박정자 위원 수급자도 자부담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부담을 15% 내면 비싸다고 얘기는 안 나오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여의도 대교아파트 단지는 1976년 준공 후 42년이 경과된 576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서 지난 2006년 1월 여의도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해 대교아파트 주민전체회의를 거쳐 신탁방식으로 사업진행을 결정하였고, 토지등소유자 81.8%의 동의를 얻어 용적률을 299%까지 상향하여 건립 규모를 종전 576세대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906세대로 증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여의도아파트지구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은 생활이 불편한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데 오늘 여의도에서 시범아파트하고 대교아파트 추진위원장들이 참석하셨으니까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여의도 대교아파트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개요, 주민설문조사, 정비계획변경안, 건축계획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대교아파트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교아파트는 굉장히 환경이 우수하고 교통도 편리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통경축이 공공보행 10m가 새롭게 들어가는데요, 한강변에 접근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정비안에서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통경축이 있으면 학교가 가로 막고 있는데 학교까지 다 전략계획에 의해서 마련된 거죠? 거기까지 통경축이 있어도 학교에서 한강이 막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장인호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실무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주택담당 임송택입니다.
통경축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서 기본개념으로 아파트 지구 내에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경축 내용을 반영해서 건축물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통경축은 차량통행은 불가한 거죠? 차량 통행도 가능한 건가요?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통경축은 이런 사항입니다. 조망하고 바람길 이런 통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건축물 주동을 배치를 하게 될 때 바람길과 조망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박미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통경측이란 개념이 과거에 공작아파트 있을 때도 없었던 내용이고 여의도 주민들이 새롭게 접하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통경축은 한강변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바람길을 하는데 여기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그렇죠. 차가 들어가는 도로 개념은 아니고…….
●박미영 위원 차는 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지 않는 길이죠?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예, 그러니까 통경축의 개념은 건축물하고 건축물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둬서 통로를 형성하고 조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바람길을 형성하도록 이런 통로 개념을 형성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시원하고 시야도 탁 트이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정 상한선이 299%이고 기부채납이 지금 15%가 들어갔죠? 그렇죠? 15% 기부채납에 법적 상한 용적률 299%를 대교아파트에서 계획으로 35층으로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A, B 상가가 있습니다. 기존에 상가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기존 상가는 배제하고 이 계획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기존 상가라는 거는 이 대지 외에 주택용지하고, 기존 상가는 아파트지구 내에서 주구중심이었습니다. 주구중심이라는 것은 상가시설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필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필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구 중심은 상가시설을 개별 건축물 건축허가방식으로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 공동주택단지의 정비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고 정비계획구역 외에 별도 필지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오늘 대교가 의견청취로 첫 번째 하게 되는 경우인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상정돼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기본 용적률은 230%였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282%로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그 15%는 지금 어느 정도 되며, 어떤 것이 기부채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배포해 준 자료 있는데요. 공원하고 도로부분이 기부채납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공원하고 도로부분?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영출 15%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2,3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2,400평 정도요?
●주택과장 장인호 2,300㎡ 정도.
●위원장 정영출 그렇게 넓어요?
●주택과장 장인호 소공원이 1,880에다가 도로가 510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아요. 그러면 또 하나 다시 임대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299.9% 최대한 우리가 용적률을 받아냈는데 임대주택 8.7%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합리적이라든지 그런 의견청취는 들어봤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설계하신 분들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자체를 어차피 주민의 재산권 측면에서 맥시멈으로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심한 거고요. 시에 일부 정책과도 일맥상통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상정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영출 한 100명 중에 반대는 없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이게 반대하는 의견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지만요. 기본적…….
●위원장 정영출 주무팀장, 반대세력은 없었어요?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주무팀장 이동석입니다.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하여튼 처음으로 대교아파트가 여의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계속해서 영등포구 신길동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삼성아파트 단지는 1984년 준공 후 34년이 경과된 384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서 지난 2015년 8월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2018년 1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이 승인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5년 11월 구역면적 5만㎡ 이상의 단지에서 공원․녹지를 설치토록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기존 소공원을 폐지하는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변경으로서, 기존 공원의 기능을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로 대체하고 종전 주택규모를 최고 층수 22층에서 25층으로, 임대주택 64세대를 포함한 499세대에서 임대주택 94세대를 포함한 569세대로 증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대상지 여건분석,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향후 일정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여기 정비계획변경안의 핵심이 소공원을 공개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공개공지를 설립하는 취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지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건 개념이고요, 취지. 취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PT에서도 보고드렸지만 2025공원 기본계획에서 예전에는 공원 의무 확보 비율을 규제했었는데 그걸 완화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소공원 일반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정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공지를 도입한 이유는 공개공지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공원에 준해서 시설할 수 도 있고 광장개념으로 시설할 수 있고 사용에 다양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일반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많이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사전에 상당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시하고 실무적 협의를 거쳐가지고 주민의 사업성도 확보하면서 또 공원의 본래 기능도 회복하는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추진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공개공지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좀 열악한 지역을 공개공지로 전환을 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도입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소공원을 폐지를 하고 공개공지로 한다는 거는 오히려 소공원이 공개공지보다도 우리 환경에 대해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모순된 게 아닌가라는 의아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의도아파트 지구가 만들어진 ’70년대만 해도 또 ’80년대 상암동이라든지 개포동 택지개발지구 할 때만 해도 보통 평당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공개공지라는 개념보다는 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냐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당연히 소유권은 도로니 공원이니 녹지니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런 이분법적인 계획을 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자리 잡으면서 공개공지란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그런 이 제도를 만들 때 그런 여러 가지 연구하신 분들 의견이 있고 해가지고 양쪽의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이쪽에 많이 도입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것이 다소 주민들에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그 공개공지라는 것이 결국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유권 자체가 아파트단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소공원 같은 경우는 구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또 사유 쪽에서 관리하는 문제와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도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소공원이 공개공지되면서 소공원은 지금 이게 공유지 아닙니까, 그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공원의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잠깐만요.
●박미영 위원 소공원이 원래 소유지가 어디였습니까, 여기 삼성아파트에?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기부채납 받은 행정청 소유였습니다.
●박미영 위원 행정청이죠. 행정청에서 도로 우리가 이걸 단지에 공개공지로 환원시켜 주는 결과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대지로 환원하고.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주택과 임송택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2025에서는 공원 조성에 소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도시공원법에서 말하는 공원의 보통 규모를 1,500㎡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이하의 소규모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부채납 방안이 나올 때는 차라리 이런 건 지양을 하고 소공원보다는 대지로 유지를 하면서 기부채납, 아니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런 개념을 담아서 계획을 해라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드시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던 정비계획을 2025 정비계획이 바뀐 개념에 따라서 기부채납하려고 했던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대신 용적률을 달성하는 방안을 임대주택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용적률을 달성하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소규모공원을 기부채납을 했던 의도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종전에 용적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을 달성해 가지고 사업성을 마련하려고 했던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소공원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 현재 작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부채납을 하는 거보다는 공원에 해당되는 주민들 휴식공간이나 조경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방안은 소공원보다는 공개공지 방안으로 조성하고 대신에 임대주택을 조금 더 확보하면서 용적률은 같이 유지를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이런 정비계획 변경의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공지가 환경이라든가 주민의 휴식에 기여하는 거보다는 소공원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여의도에서 소공원으로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공공용지를 단지한테 이렇게 쉽게 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소공원을 더 만드는 추세가 맞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의 기온 온도도 도심의 그런 열섬현상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곳이 굉장히 큰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흡수할 겸 또 휴식공간이 소공원인데 어떻게 공공의 땅을 단지에 주면서 특혜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는데 이거 특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특혜가 아니고요. 시에서 주택정책하고 이거하고 결합된 것인데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이니 공공임대주택이니 그런 것들이 재정으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사업이 일으킬 때 그런 임대주택을 집어넣으면서 그 사업성도 확보하는 양쪽으로 제도가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원이 없어지면서 공개공지로 전환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공개공지도 공개공지 세부 조성계획 수립할 때 공원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의 공원에 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에 붙었던 경우는 광장 형식을 조성하는데 이런 주거지 쪽은 대부분 공원과 거의 유사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가보면 육안으로는 거의 판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특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 정책상 시도 쉽게 말하면 소시민들의 주택확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공원이랑 비슷한데 소유권이 구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준 거 아닙니까, 단지에. 그렇죠? 이걸 평당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이건 1,000㎡면 3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3,000만원씩 치면 이게 얼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공원은…….
●박미영 위원 30억?
●도시국장 김종호 소유권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전에 이거와 조금 비슷한…….
●박미영 위원 90억, 100억 정도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우리가 구청으로 받아서 하면 그 땅을 공원으로밖에 못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건 재산을 행사할 가치는 없는 것이고 크게 보면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원과 공개용지가 조성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를 들면요. 전에 신길역 앞에 지상에는 공원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 만든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건설국에서 했는데요. 그 때 국공유지가 몇 필지 있었어요.
●박미영 위원 경부제3녹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공유지가 토지감정평가하면 돈이 꽤 돼요. 그런데 평가 않고서 흔쾌히 우리 줘버렸어요. 왜 줘버렸냐면 그 땅은 사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냥 관리만하는 땅입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 공원으로밖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제도정책과 결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변모하는 과정이고요. 또 이 의견청취 마치고 이것이 시에 올라가게 되면 시의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서 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최선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미영 위원 이것은 아까도 팀장님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사업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성이고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구청장이 엄연한 땅을 소공원을 단지로 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왜 일부 단지에서 소공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공개용지로 해서 단지에 줘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법」을 처음에는 주민 추진위 쪽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수용하고, 임대주택을 수용하는 대신에 공개공지 전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다 사전에 시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소유권 행정적인 공원이 없어지는 대신에 공개공지로 대체하고 그만큼 행정적으로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서는 낭비가 없다고 봅니다.
●박미영 위원 행정적으로 낭비가 왜 없습니까? 소유권이 영원히 단지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돼서 여기는 용적률이 유리해 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수십 년이 흘렀을 경우에는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큰 취지의 맥락으로 봤을 때도 행정적인 특혜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고요,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뭐를 특혜라고 합니까? 기부채납도 없고요. 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기존보다 30가구 정도 늘은 거죠? 30가구 늘리기 위해서 300평을 준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소유권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개 단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적률이 굉장히 완화가 돼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도 전체용지, 세대수 이렇게 나눠서 다 개인의 사익에 원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소공원을 한다면 그건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개공지로 다 전환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소유권을 가져 오는 게.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신길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계획상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종전 「도시공원법」이라든가 계획상은 일정부분 소공원 부지로 설정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갖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기존 삼성아파트 대지입니다. 대지 자체를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기부채납인데 아까 2025 아파트 기본계획이나 「도시공원법」이 같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소공원으로 일부 책정하기로 돼 있는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대지화가 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공원 내 기능은 공개공지로 서의 공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해는 합니다. 변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취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유권만 넘어가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단지로 간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 0%에.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지금 현재 소유권도 삼성아파트 소유인데요. 그게 재건축할 때는 종전 계획에는 소공원으로 하게 돼있는데, 그게 아까 계획변경 취지나 「도시공원법」이 같이 변경이 되면서 아파트 쪽에서는 대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임대주택 30가구 더 주었다고 해서 이렇게 땅을 떼어주기 시작하면 도로도 각각 단지에 다 떼어줘도 도로는 도로로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런 논리잖아요? 위험한 논리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만 설명을 해 주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서 기록에 남겨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회 상정할 때 참고해서 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업자와 우리 공공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부 사이에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뤄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사실 여기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해명 변명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공개공지 같은 경우가 공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데 절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목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요, 공개공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활동하는 공지에요. 거기를 무슨 녹지 개념으로 보십니까? 답변을 해도 어느 정도 맞게끔 하셔야죠. 그리고 영등포는 녹지 없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제일 녹지가 적은 데가 영등포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는 것이 삶의 질이 어디입니까? 첫째가 공기질 향상이에요. 그 부분도 이런 녹지가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2025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2025기본계획이 법적으로 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면 서울시장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라고 봐요.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로 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거 특혜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자꾸 변명하시는데 임대주택의 문제는 용적률을 좀 높여주면 돼요. 용적률을 높여서 임대주택은 우리가 필요한대로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있는 공원을 없애고 임대주택하고 또 앞에 공개공지해서 이걸 충분히 상의하는 정책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여의도 같은 경우에 공원용지를 1,800㎡를 왜 받아요?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땅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정책이라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루에 똑같이 하루에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한쪽은 이런 방향으로 합리화시키고 또 한쪽은 이런 방향으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의도 대교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지 왜 여기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왜 공원이 필요 없는지를 답변해 보세요.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주택과 임송택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삼성아파트는 지금 현재 위치가 신길동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상위계획을 적용하는 내용이 지금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주요 아파트들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변기본관리계획 하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교아파트는 아파트 지구관리 방안이라는 게 2016년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아파트 지구 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는 상위계획이 두 가지가 더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길동 삼성아파트하고는 상당히 기본계획 개념 자체부터 상당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2025기본계획이 여의도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같이 적용해야죠.
●지방시설주사보 임송택 2025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에 도시기본계획 하에서 다시 도시재정비사업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통칭해서 주거환경정비 관리기본계획이란 거를 발표를 한 거고요.
아파트 지구관리 방안하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은 어떤 특정 아파트지구하고 한강변에 접하는 지구에 대해서 또 별도로 서울시에서 관리 방안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한강변지역 이렇게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꾸로 여의도는 옆에 한강도 끼고 있고 고수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여건이 주변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공원이 없어도 그 부분이 오히려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신길동은 여기는 다 주거지역이에요. 이러한 녹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기본적인 규정을 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지금 삼성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형평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서로가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 행정부에도 효율적인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공원 폐지가 1,000㎡인데 감소를 해서 폐지를 하게 되는데, 그와 반면에 1,000㎡를 공개공지로 하게 되는데 소공원 폐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소공원으로서는 소유주가 어디였습니까?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이 공원 소유주.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개인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를 1,000㎡ 똑같은 비율인데 이렇게 공개공지를 반영하게 되면 또 이 소유주는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역시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파트가?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가능하면 소공원이나 공개공지 비율이나 똑같이 다 아파트에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도시정비안이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현재 용적률이 210%잖아요?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또 허용 용적률을 보면 220%, 정비계획 용적률은 240%, 예정 용적률까지 300%가 약 나오는데 여기에 전체 반영되는 것이 예정 용적률에 기준하는 거죠, 300%로?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정비 결정을 보면 임대주택은 30세대가 늘었지만 일반주택은 70세대가 늘지 않습니까? 거의 70가구가요. 그렇죠?
문제는 공원이 영원히 아파트단지에 귀속돼서 우리 공공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을 얘기하지만 실제 핵심은 여기에 세대수가 느는 겁니다. 이것은 특혜 변경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밖에는 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고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박미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이 의견 있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시범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등포동 여의도동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여의도 시범아파트단지는 1971년 준공 후 47년이 경과된 1,584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서 지난 2006년 1월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고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해 6월 한국자산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서 용적률을 299%까지 상향하여 건립 규모를 종전 1,584세대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2,409세대로 증가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여의도 아파트지구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은 생활이 불편한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PT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개요 및 현황, 정비계획, 건축계획, 향후 일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시범아파트는 여의도에서 가장 큰 단지로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단지보다도 뜨거운 곳입니다. 지금 공원은 몇 평 정도가 되나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한 3,000정도 되죠, 9,980되니까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기부채납 받아서 원효대교 쪽으로 공원지를 옮긴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아닙니다. 기존에 구유지로 된 공원이 2개소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한쪽으로 붙여가지고 공원의 활용성을 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3,000평이면 상당히 규모가 있고요. 조경을 잘 하면 앞으로 여의도에 아주 중요한 주민 힐링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위치는 우리 기존의 계획에 비해서 볼 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같은 공간에 독립된 건물로 들어가게 되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독립되죠.
●박미영 위원 독립된 부분으로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미영 위원 어린이도서관하고 어린이집하고?
●주택과장 장인호 그건 향후…….
●박미영 위원 향후에?
●주택과장 장인호 예, 충분히 의견 거쳐서.
●박미영 위원 디테일한 계획에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막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시범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상위법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및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의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인 야간경관 시설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경관법」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의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사회기반기설을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으로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별표의 심의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심의 사항을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으로 개정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조례에 근거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회에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임할 수 있다’로만 명기된 위원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디자인 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 조문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 정비 및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관련 조문과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도시공간 및 도시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도시디자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4호 및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 사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관련 규정 내용을 반영, 총사업비 5억에서 총사업비 10억 미만 사업으로 변경하고, 도시공공건축물 및 야간경관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사항 신설과 별표 심의대상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소위원회 심의 자문 사항은 도시디지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공공건축물 및 경관 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및 2016년 2월 3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관련 내용을 반영,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또한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대상 등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비 규모를 배로 늘리면 심의 건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는 5억 이하는 구 심의를 하고 5억 넘는 초과하는 거는 서울시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10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게끔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10억 미만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전에 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대폭 늘어난다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위원회는 구성 이전에도 됐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야간 경관 이건 다른 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리하는 데는 문제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환경관리시설에 보면 휴지통 환경미화원 대기소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표준디자인 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정해놓은,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심의 받을 대상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다른 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 대기소 같은 것도 미화원 대기소라고 어디다 별도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떤 공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종류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9페이지하고 마지막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현재도 구성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성별로?
인원이 몇 명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성별이요. 여성위원이 지금 현재 법상 규정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몇 명이 구성돼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2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중에서 남성이 몇 분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잠시만요.
●김재진 위원 그건 혹시 파악이 안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니오. 6명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김재진 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여기 「양성평등기본법」 21조2항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충족도 안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충족시키도록 할 겁니다.
●김재진 위원 이번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지금 현재 모집하는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잔여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4월달에 끝나는 거에 맞춰서 개정을 할 겁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 구성함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추겠다 그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 가로판매대, 마을버스 폴사인, 방호 울타리 삭제했던 내용은 경미하다고 생각돼서 여기 조항에서 빼신 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 디자인 조례 심의 대상 목록에서 그 사항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1월 18일자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중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변경되어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 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례안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지원을 금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등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자금지원 방법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화재·붕괴·폭발 등 크고 작은 각종 사회재난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재난피해 수습 및 복구, 생계지원 등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및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위임 규정인 사회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회 재난 피해 복구 및 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안전부의「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시 재원 확보 방안 및 국․시비 지원 여부, 생활안정지원의 구체적인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공포되면 내일 바로 발효가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항목으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각 구청 시군구 조례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 정도는 예비비에서,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는 아직 재난기금인지 예금인지 아직 못을 박은 것은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과장님께서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만약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회재난이 발생했는데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국고지원 여부라든가 국고지원이 되더라도 그 국고지원 규모라든가 또 재난 발생 시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의 규모나 이런 걸 검토해서 예비비로 할 거냐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거냐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사전 매뉴얼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빨리 움직이게 되지, 그때 가서 판단하고 여기저기 유권해석 받다보면 오히려 보상해 주는 데 있어서 지연되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재난에 따른 매뉴얼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 구비는 안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포가 되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떤 게 더 원활한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림동에 가스폭발 사고 있었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재난지원 관련 조례는 규모 자체가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데, 그 용어의 뜻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재난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재난 규모에 따라서 구에서 과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정도의 규모를 판단해서 만약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됐을 경우에 그 재난은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대충 정해진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돼있는 것은 현장 통합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사망 3명,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이상의 재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사고 규모가 큰 거를 예상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구에 준하는 재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중복지원에 보면 보상금이나 보험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그렇죠? 이중으로 안 나가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조사가 되고 나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사가 다 되기 전에 지급을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간단하게 지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재난이 발생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된다면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그 접수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서 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중복지원 여부도 따지고 지원규모도 따지고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혹시 잘못 조사가 돼서 지원되고 나면 다시 환급하는 부분도 규정이 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환수 지원규모 그것도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신고서에 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신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일단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인 피해를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우리도 조사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신고서가 표준안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은 굳이 전화번호가 휴대폰이 됐든지 유선이 됐든지 이런 것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통신사명 같은 걸 왜 신고서에 넣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특정 다수인한테 보낼 때는 통신사명이 들어가야 발송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이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도 상당부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성 방법에 용어를 보면 이 말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을 “적되”라고 해놓았거든요. 적는다는 얘기를 일반 이런 용어로 사용합니까? 작성방법에 보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보고 있습니다. 2번 말씀하시는 거죠? “부상 정도는 적되”.
●권영식 위원 예,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적었습니다 저는 이런 용어를 쓰는 건지. 물론 이해는 가요. 이 뜻을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는 건지 보통 기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록이라든지 기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음영이란 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음영은 지워진 부분을 말합니다. 지워졌다기보다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인명피해 보시면 밑에 부분에 확정 사망․실종 이 부분이 까맣게 표시돼 있죠?
●권영식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 부분이 음영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칭해 놓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림자처럼 표시된 부분.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일부 조항의 폐지 및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한 행정안전부 및 우리 구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한 사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검토대상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이 2016년 1월 27일 일부개정 되어 시․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존속 및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 및 위원회 검토 대상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거 법규를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 정비하였고, 안 제2조의2를 신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신설 조항에 대한 시행 시기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적용례를 두었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검토 대상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구체화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2016년 1월 27일 일부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자문기구인 동 위원회의 존속 및 운영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근거규정을「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법령 및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또한 현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행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 규정과 모범·유공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규정, 백세카드 사업 참여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 제26조의3은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규정과 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 방법에 있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용어를 이해하기 편하게 “여성우선 주차구획”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의3, 별지 제10호 서식은 전기자동차 이용 확대에 따라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 제9호는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모범·유공납세자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국세청장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에 포함시켜 주차요금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별표1 비고 제23호는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 할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 비고 제24호는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복지카드 사업에 참여 중인 으뜸업소의 대표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의 30% 할인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항 변경 및 용어 개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주차장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등에서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기준 정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차량 이용자, 백세카드 참여 사업장 대표자, 모범 유공납세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2와 안 제26조의3에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8, 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20조, 안 제21조의3 및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은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맞게 정비하고 안 별지 제10호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7조 및 28조를 각각 안 제20조의2 및 안 제27조로 변경 정비하고 안 제20조의2 및 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목을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에서 “여성우선 주차구획”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의 비고란 제9호, 제23호, 제24호에서는 각각 유공납세자, 전기자동차 충전자, 백세카드 사업 참여업소 대표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항목을 각각 신설 정비한 것으로 이는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및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해 주는 내용을 반영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조례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효행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상위법 조문과 불일치한 조례 인용 조문은 일치하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전기자동차 주차 전용구획 설치 기준 신설과 정부 및 구 주차장 시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등의 조항을 신설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융자 및 보조금 미 반환 시 강제징수 조항이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그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그런 게 저희도 있었나봐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걸 “여성우선 주차구획”으로 지금 변경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게 아니라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건데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우선 여성우선 주차장으로서…….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우선주차장은 많이 봤는데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이 기존에 조례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여행주차장이 있습니다. 여행주차장이…….
●김재진 위원 활용을 지금 안 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김재진 위원 활용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거기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이걸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주로 대부분 보면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많이 봤는데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이라는 것은 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하고 관련이 되나 모르지만, 구청장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에 있어서 우대 및 지원해 주는 란이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구청장이 유공납세자를 몇 명 정도 주시는지 혹시 아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건 영등포구 모범 유공자 지원 조례에 보면 부과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연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 납세자 중 유공자를 3명 추천합니다.
●김재진 위원 3명, 매년?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매년 3명.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해서 우리 지원 조례에 보면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라는 란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행해 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조례에 시장님하고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증명서는 해주고 있는데 구청장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구청장을 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이번에 새로 구청장을 추가로 해서 넣는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구청장을 새로 추가해서 넣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추가로 넣을 수 있죠, 3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빈 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100%는 거의 안 차고 빈 데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빈 데가 있다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김재진 위원 지역주민들은 그건 신청하려고 몇 년씩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놓든지 해야지. 이 분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대책도 간과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2조2항에 보면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 설치 항이 지금 삭제됐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삭제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주차융자금은 은행에서 주차융자금하고 보조금이 있는데, 현재 2조2항 삭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운행정지는 기존에 시킨 것도 없어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많이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 기억하기로는 통제는 안 했지만 지금 이거까지 없어지면 제재 방법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강구책은 구비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건요. 여기 보니까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유책은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부과과로 넘겨서 부과과 직원들이 가서, 이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백세카드도 이번에 30% 할인 조정해 준다고 조례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업소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조1항에 주차장의 요금표를 보면…….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조1항이요?
●권영식 위원 예, 주차요금표.
요금표에 2급지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월 정기권 주차요금 차이가 너무 과다한 거 같아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건 여기에 관해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거의 배로 차이가 나는데.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1급지가 보통 여의도에 있습니다. 1급지는 90%가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비싼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2급지는 여의도만 국한돼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90% 이상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급지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1급지.
●권영식 위원 아니, 2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급지에 보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 정기권이 10만원이고 노외주차장은 18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거의 배 차이가 나서 다른 거는 보면 1급지도 20만원에 25만원 그 차이가 안 나거든요. 또 3급지도 마찬가지로 3급지는 8만원이고 10만원이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했을까. 여하튼 그건 제가 의문이 나서 했던 부분이고 다음에 조정하실 적에 참고로 삼아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이 좀 아리송한 게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스티커나 이런 게 없나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이해를 못 했는데 어디 몇 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5‧18민주유공자.
4조2호예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영등포 주차장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4조2항?
●권영식 위원 주차요금을 보면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50% 경감하게끔 돼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란 게 어떤 장애등급이 나와 있던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막연한 거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던 부분인데.
(「서울시」하는 이 있음)
서울시, 서울시예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아리송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승용차요일제 관계된 것도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놨거든요. 30% 감면을 해주는데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30%를 할인한다고 돼 있는데 1급지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놨거든요. 왜 1급지를 빼고 하는 건지를. 12.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아마 이것도 1급지는 98%가 여의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같은 혜택을 주는 거 같으면 그냥 전체를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혼돈이 안 생기고 할 거 같은데 굳이 1급지 얼마 되지도 않을 거 같은데 1급지를 왜 뺐는지 여러 가지 조례나 정책을 만드실 적에는 이용하시는 분들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우선 주차구획 안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아니, 제재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주차면을 보면 너무 과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과다하다 정도로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비어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을 만들면 일반차량이 대면 안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장애자 주차구역에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가 주차를 하면 제재가 가능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떠한 제재든지 경각성을 주더라도 스티커를 붙이든 해서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우리가 규정까지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그걸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취지가 맞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기차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뒤에 참고를 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스티커 정도라도 붙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융자금하고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현재 융자금은 우리가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새로 만들 때 조례 규칙에 보면 주차장 신설에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이 2,000만원 돼있는데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조금은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보조금은 나가는 게 뭐가 있냐하면 그린파킹 같은 게 보조금 나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 강제조항이 삭제가 됐으면 만약에 환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주차장 설치할 때 융자금 같은 것은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는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허가 사본하고 토지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토지등본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은행에 그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추천해서 받기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은행절차법에 따라서 융자금 회수에 따라 받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관계 그린파킹관계는 현재 25개 구청이 공통사항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강제 조항이 삭제됐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칙이라도 찾아봐서 강제조항을 좀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융자금 회수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문제될 게 없고, 현재 융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강제적인 수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저희 규칙에 보면 융자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융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절차에 따라서 채권 확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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