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9.02.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조례안 심사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요. 청사 화장실 및 의원 집무실 개선공사 있지요. 화장실공사는 ’93년 건축 이후로는 처음 공사하는 거니까 정말 잘 쓰고 잘 했던 거 같고요. 그 세부내역에 보면 유기 도기 여러 가지 하드웨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기계설비 공사, 기타 공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계약방법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금액이 1,5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할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1,500 이하는 수의계약이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최봉희 위원 공개입찰인데 공개입찰 방식도 대부분 보면 타구도 같이 입찰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불가능한가요, 공개입찰 할 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면서 금액을 가지고 심사를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구는 타구의 의원들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런 공개입찰 건도 대부분 보면 비교분석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각 구에 관내에 있는 업체로 많이 선정을 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있잖아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작년도에 했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최봉희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인데 요. 작년도에 어느 어느 학교죠?
저도 참석을 해 봤었는데 오현숙 위원님하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지난해는 여의도하고 대길하고 문래하고 영신초 4개 초등학교가 참석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다른 학교로 선정이 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저희들이 공문을 학교에다 보내면 참여신청을 하게 되죠. 작년에 참여했던 학교는 아마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모의의회는 자율적 신청입니다. 학교에서 자율신청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1,500만원 이하 될 수 있으면 우리 영등포 관내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보충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9페이지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다 1,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그런 거는 다 아는 거고.
저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 관내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했지만, 이 부분은 무조건, 금액이 큰 금액만큼 무조건 관내하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안 될 거 같고. 분명히 입찰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좀 더 좋은 데 해야 될 거고, 입찰이라는 게 서로가 가격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도 웬만하면 관내, 관내 입이 닳도록 하지만 이 부분은 관내에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소신 있게 받아서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 있는데요.
CMB는 본사가 우리 양평동에 있습니다. 저희 몇몇 의원님들, 저 같은 경우 1월 12일 화요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CMB하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알기로는 3월 중순 이후부터 나온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했습니다.
오늘이 2월 28일 2월달의 끝자락인데 3월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면 그 사람 참, 쉽게 말해서 정신 나갔나 말은 못해도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3월 중순쯤 그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 참,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어떤 의원님 이름 대면 안 되는데 본사가 당연히 양평동에 있는데, 서두에도 양평동에 있다 했지만 그런 부분은 동대문하고 한강CMB가 같은 재단이라지만 본사가 영등포 양평동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연락을 취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더 일찍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사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 홍보활동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CMB에 요청해서 시간계획을 잡으면 빨리 빨리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다음부터는 사무국장께서는 잘 챙기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제 계절에 맞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상하게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 같아서.
●위원장 김길자 보충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모양은 맞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을 걸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화장실 개선 사업은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내부소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구의원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10년이 거의 되었네요,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 소품이 그대로 바뀌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표어도 있고 그림도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10여 년 째 그대로 있어요.
좋은 글귀라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거니와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의 의회 광고도 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적에 의회가 이런 데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의정활동 홍보에 관해서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 게시판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도 우리 의원들 활동사항을 없애는 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걸 굳이 따진다면 구청장도 선출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선출직이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어떤, 내가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광고를 하자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역활동에 관계된 것은 저는 게재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하는 활동에 몇 십%라도 의회 지역구 의원들의 활동을 올려야만이 거기에 관계된 주민들이 보고 우리 지역의 어떤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그런데 지금 몇 번을 얘기해도 시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구청장은 선출직이긴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고요. 의원님들은 의회활동을 하시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위반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매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중에 의사 활동,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의장면 이런 것들은 게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규정 내용들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활동이 안 되면 의회 내 활동이라도 올려야지요. 의원의 활동 중에는 사실 의회 내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조례를 만든다든지 조례 심의를 한다든지 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올려서 우리 의원들 활동상을 주민들한테 알리게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님께 한 번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유를 하게끔 해주시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권영식 위원 어쨌든 법을 크게 위반을 하면 안 되지만 비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방금 권영식 동료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민자치센터, 전 동사무소 가보면 ‘교육 복지 사람중심’하는 전 조 청장님의 사진이 있는 곳도 있고 혼자 찍은 게 아니고 여럿이 찍은 것도 있는데, 탁트인 영등포 거의 다 18개 동이 만연하게 돼있지만 방금 동료 위원 말씀에 의회에서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이라도 한 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동 주민센터 가면 꼭 제 거를 떠나서 우리 동료 위원하고 같이 얼굴 한 번 보이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하게 얘기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로 그렇게 이야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의 형태는 지금 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가 많은 행정국이나 재정국 사례를 보면 국장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 과장들이 있으면서 팀장들이 한 3, 40명 되신단 말이에요. 왔을 때 이 형태가 지금 우리가 과별로 했던 보고형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팀장들을 볼 수가 없어요. 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별로 보고를 하면 심도 있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동네일들, 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들하고만 느끼고 팀장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의 대화,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타구를 비교 검토해서 타구에 분명하게 다들 팀별로 과장들하고 과의 업무보고를 다들 할 거예요, 타구는. 그런 걸 비교사례를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 또한 그런 형태로 가서 우리가 과별로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팀장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줘서 구의 발전에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 왔는데. 그래서 시간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36조에 보면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안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의회나 위원회에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구청장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마 업무보고하고 각각 심의 안건들, 의안들 가지고 심의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걸 보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기관 중에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실 경우에 팀장들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상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보충답변을 받으셔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부터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조례를 고쳐서라도 방향을 의원들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주차장 입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너무 협소해서 사고위험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 오늘 문화재단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그 예산관계가 또 있어야 될 거로 보여져서 사무국에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그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주차장 입구를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장순원 위원 여기 출입구.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아, 후문 출구 쪽을 말씀하시나요?
●장순원 위원 들어오는 입구 지하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비좁아서.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일단 그 부분은 이 시설을 관리하는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한 번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문화재단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오늘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그 문제는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이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전문성 역량강화 세부추진계획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어디?
●허홍석 위원 지금 외부기관 의원 연수 참여 이건 신청의원 희망의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 또 의정연수 특화산업 견학 이게 비교시찰이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비교시찰은 뒤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뒤에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역량강화 의정연수는 국내연수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허홍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입법 법률고문 운영 여기도 예산이 좀 나갈 것이고.
그 하단에 보면 사실 우리 자료실이 있는데요. 보통 연중 어느 정도 자료를 이렇게 예산을 들였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작년에 보니까요. 한 2만원씩 50권 해가지고 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 30권 정도 책자를 구입한 거 같더라고요.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자료구비를 하는데 가령 작년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100만원인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한 30권 정도.
●허홍석 위원 그러면 선정도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들여놓은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그 때 그 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으신 거 같고 또 어떤 자료가 좋겠다 하면 발췌해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문서적은 그간에 많이 구비가 된 거 같은데,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의원님들 신간 중에서 아마 읽고 싶어 하는 책도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라기보다는 한 번 의중을 청취를 하셔서 신간서적을 구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필요하신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꼭 예산이 100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으면 더 늘려서라도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한 번 여쭤보시고 신간서적에 관련돼서는 읽고 싶은 책을, 물론 개인이 사서 볼 수도 있겠지만 구비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의원 교육 연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비교시찰이죠. 국내?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비교시찰은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국내교류.
●이미자 위원 아니에요. 이거 교육을 희망하는 의원 연중인데요.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어느 연수를 한다고 하면 그걸 신청하면 해주시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지금 역량강화 의정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이 의정연수는 지금 의원님들하고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들하고 해서 지난해 보니까 2번을 다녀왔더라고요. 속초하고 양양 쪽에 해서 1회, 2회 상‧하반기로 다녀오셨는데, 그 때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주제를 필요하시면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를 선정해가지고 강사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교육을 초선들이 왔을 때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게끔 교육비용을 책정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책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그 교육인지 제가 여쭙고 싶어서.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이거 교육도 있고요.
●이미자 위원 교육을 좀 해달라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지금 새로 잡힌 게 보니까 그 동안은 공공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지방의회 의원연수라든가 이런 걸 받아오셨잖아요. 그게 연수가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민간위탁,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충족도가 낮다, 하는 내용들이 다 매년 똑같고 2번, 3번 가시기는 들을 내용이 충족하지 않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의원 역량개발비를 150만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의원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 걸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서 필요시에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없던 부분이네요.
●이미자 위원 저한테도 가끔 문자가 오는데 개인지방연구소 이런 데서 교육을 하라고 오더라고요. 얼마얼마 책정돼서 오는 걸 보니까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참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개인이 하는 건지 의회에서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서적을 의정활동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책을 비치해서 진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 퀼리티를 우리 의회를 높여주는 데 국장님과 여기 직원들이 관심 갖고 저희도 좀 퀼리티가 높게 좋은 서적을 구매해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또 우리 영등포가 책 읽는 걸로 지금 슬로건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이미자 위원 우리 의회가 먼저 하루에 한 장을 읽든 슬로건을 걸어서라도 우리 의원들은 매일 책을 한 장씩 읽는다 이런 슬로건을 걸어서라도 먼저 우리 의회가 치고 나가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운영위원회가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하다 보면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의원들이 어떤 책자를 전문서적을 구하고 싶다고 책 제목이라든지 얘기해주면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언제든지 사무국에서는 스탠바이 돼있는 거고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의견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도, 운영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초선이란 말 자체 정말 싫은데 저는 한 3선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초선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부터 시작해서 초선의원들 한 2박 3일 정도 같이 하는 것 말고 전년도처럼 그렇게 운영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계획 잡아.
●이규선 위원 건의니까 한번.
●위원장 김길자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선관위 부분 검토를, 의원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검토를 한 결과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게시를 못한 거거든요, 동주민센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우리는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선관위 부분에 따라서 홍보게시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 부분이니까 잘 챙겨서 될 수 있으면 홍보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 본 위원장이므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장, 장순원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장순원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제8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비의 현실화를 통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반하지 않으나, 의원의 직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要)하고 있고, 구민을 위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자주적으로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직위와 책무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수를 전제로 의정활동비 등을 현실화해야만 제도적 기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순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쉽게 다뤄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하는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은 참 쉽게 근접하기가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올해 2019년도에 공무원 2.6%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래서 우리가 올해 1.3%를 인상을 하고 이번 제8대 구의원들 임기가 2022년도까지입니다. 내년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급료를 동결한다 1.3%. 1.3%해봐야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 급료가 월 3만 5,000원씩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몇 분 정도가 있었습니까? 이게 심사위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공무원들 2.6%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자료지만 여기에서도 심사위원이…….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심사위원이 이걸 정합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면 영등포구 38만 주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1.3% 올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이규선 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 있는 거죠? 전 몰라서.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심사위원이 열 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분들은 어디서 위촉이 돼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위촉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 과로 정해진 게 지금 현재는 재정관리과지만 그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당시는 의회법무팀이 총무과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는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 영등포 구민들한테 전수조사를 해서 이 정도면 좋다 그런 줄 알고, 심의위원회가 있군요?
심의위원님들도 올해 1.3% 월 3만 5,000원씩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전혀 말씀 그래도 10원 하나라도 올리지 마라. 저는 참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데 이 부분에서는 들어와 보니까 저희가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심의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열 분이, 이것 참 많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심사숙고했겠지만 어쨌든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니까, 과연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내년부터 10원 하나 올리지 마라 이렇게 했을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아닐 건데 참 그 열 분 꼭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영등포 38만 구민들이 이런 부분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받을 것은 받고 열심히 할 건 하고 아닐 때는 다음에 9대 때 그 의원 집에서 쉬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구민들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구민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저는 급료가 많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12년 동안을 재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는 저희 의원들은, 몇 명만 위원장단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보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틀 동안은 소통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오늘 바로 안 오신다고. 이것은 또 소통을 안 하시겠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이 잘 생각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정보지가 내려오면 광고 같은 게 있으면 미리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보지 돌려서 알 수 있게끔, 3일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의정비 심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다 날라 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전혀 의원들이 자기네 당사자의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어떻게 소통할 건지?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매년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적용되는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음에 4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그때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충분하게 의사가 전달이 되는,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이미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반을 했습니다. 그죠? 반을 했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동결로 돼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의원들의 활동이나 직무에 대한 그런 게 부족해서 이러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고, 그러나 우리 심의위원회를 저는 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심의라도 심의라는 것은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는 적정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떤 일이든지 형평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또 다른 견해가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사무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떤 요구사항이 적정인상분에 대해서 5.3%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의견 제시를 할 텐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안들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그런 심의가 열릴 때는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면서, 검토결과 아래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의원의 직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구민을 위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자주적으로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직위와 책무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수를 전제로 의정활동비 등을 현실화해야만 제도적 기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이 쓴 것도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전문성 있는 우리 전문위원이 글을 쓴 겁니다. 생각을 하신 것이고 많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성자 의견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권영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순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동강령 조례안은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우리 의원들이 성숙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장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4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의회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것이며,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며,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이나, 조문의 형식, 내용 등에서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