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05.11.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에 시정완료라든가 아직까지도 미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번에?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이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2004년도처럼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외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정말 받아들일 것은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야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적과 동시에 대안도 같이 제시해 줘서 시정이 돼야지, 시정이 안 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2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장소에 보면 국별로 합니까?
●위원장 오인영 지금 이 일정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집행부 측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전체 국을 5일간 동시에 보니까 구정업무에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시에서 지금 한창 예산계획서를 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세수가 20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사업비 같은 게 내년에 거의 보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그동안 예산의 부족한 부분은 충족시키고자 국장하고 주무과장을 대동해서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총력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별로 하면 좋지 않으냐…
●안주영 위원 구청 안이에요, 우리 안이에요?
●위원장 오인영 구청 안인데 우리가 여기에 해 놓은 것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문제겠지만…
●안주영 위원 위원장이 할 게 아니라 구청 안이라면 담당국장이나 구청 측에서 와서 사실 이렇게 돼서 예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별로 따로 따로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는 게 모양이 좋지 않은가 이거죠. 우리가 이 설명을 안 듣고 그냥…
구청안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지금 행정국장을 잠깐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위원장 말씀은 대강 들어서 압니다만 예년하고 다르니까 본인들한테 얘기를 한 번 듣고 싶어서요.
●위원장 오인영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하루에 1국을 봤을 때는 우리 아홉 분의 위원들께서 감사하는데 여러 가지 중복되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틀간에 2개국을 하면 조금 무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안주영 위원 글쎄, 무슨 방법을 찾아서…
●위원장 오인영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런 문제를 간담회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주영 위원 구청 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하고 구청 측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면 모양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행정국을 보면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같은 사람을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을 거기에서 다 기다려야 된다고요. 열 분 위원들이 그 사람을 감사하고 싶을 때는 저 사람이 빨라 끝나서 나도 불러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또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보고 싶어도 다른 국을 손을 못 대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틀 밖에 안 돼요. 말이 일주일이지 제대로 하는 건 일주일 중에서 이틀 놀지, 총괄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3일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청 측하고 비공개로 해도 좋고 의논을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오인영 행정국장님께서는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위원장 오인영 이게 사실 구청에서…
●안주영 위원 이게 구청 안이라니까 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알아듣겠다고.
●위원장 오인영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설명을 듣고 나서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듣기 전에 내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먼저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매년 감사를 해 봅니다만 지금 감사착안사항 내에 보면 각 국별로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아홉 분이 하루에 이걸 보겠습니까?
감사일정을 보면 못 해도 1국에 이틀 내지 사흘은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잡았는데 그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피감사기관에서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덜 받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감사에서 1년 살림살이를 검토해서 보려면, 그리고 사전에 자료…
위원장! 감사 일주일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규칙상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위원장 오인영 예,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일주일이요.」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해 보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규칙을 바꿔서라도 적어도 열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자체도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에요. 어떻게든지 일자를 줄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은 한 번 재검토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영상 위원 한 번 행정국장 설명을 들어봐요. 이렇게 일정을 잡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저희는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감사를 받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감사기간이 휴일 포함하면 7일입니다만 실제 5일 동안에 전 직원이 대기함으로 인해서 연말쯤에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잡을 수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연말쯤 해서 2006년도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협의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딱 국별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예를 들면 기획재정국은 행정국이 받는 날에는 여유가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집중적으로 그 국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다 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감사기간이 한 일주일 되지만 자기 국 하는 날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 5일이 돼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감사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하루나 이틀 해 주시면 그 기간동안에는 일체 다른 외부적인 일들은 배제를 하고 감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행정국장의 2005년도 감사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위원회라든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각 10명씩 감사를 하는데 하루씩 행정국, 기획재정국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집행부 구청 측에서는 업무하는데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있는 일주일 감사인데 너무나도 감사하는 의원들한테 폭을 좁게 만들어 놓아서 예를 들면 제가 총무과의 무슨 일을 보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총무과에 볼 게 있으면 이중으로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라고 해서 행정위원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건설위원회 쪽에서 그쪽에 해당 되는 국에 감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2005년 11월 24일은 행정국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감사하는 위원으로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할까 폭이 좁아서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전체 감사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한 5나 10 정도가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특별히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시면 수감이 가능할 거고, 또 여기에 보면 하루를 잡아서 1국만 가지고 안 되고 두 서너 개국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저희가 최초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회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대부분이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에 여러 날을 매달리는 것보다는 다른 서비스를 더 많이 하도록 또 연말쯤에 더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면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짜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행정국장 답변은…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손영상 위원 감사를 아예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요원이 다 행정서비스 쪽으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일이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쪽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24일 날은 2개국을 한다든가 방법을 좀 찾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쪽으로 한다든가, 하루에 1개국을 딱 묶어 놓으면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를 들면 행정국이 하루, 기획재정국이 하루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루에 행정국을 감사할 경우에 열 분의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열 분이 과별로 분담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10개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국장 정진 실제로 저희도 하는 것을 쭉 보면 그렇게 중첩이 돼서 감사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
●안주영 위원 행정국이 몇 과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4개입니다.
●안주영 위원 4개과면 과만 보려고 해도 어느 과든 보려면 네 사람 밖에 못 보는 거지. 우리가 국은 안 본다고요.
●행정국장 정진 물론 과장이 전담해서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팀장이 보좌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을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자치구 의회가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해 감사를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도 사회건설 것을 볼 수 있고 사회건설에서도 행정 것을 볼 수 있어서 그 동안에는 그 날짜에서 서로 필요한 대로 감사를 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저쪽 사회건설에서도 이런 형태로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한 편으로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에는 우리가 사회건설 쪽을 볼 수도 있고 그랬는데 묶어서 하다보면 날짜나 시간 등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사회건설 쪽을 볼 수 없는 단점이 또 있네요.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하루는 행정국만 본다고 하면 행정국 소속 국장이나 팀장들이 대기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날짜도 없지만 행정국을 볼 때 사회건설을 보고 싶더라도 틈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날자 외에는 감사위원님들이 불러도 수감하지 않는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날짜는 아니지만 해당부서를 불러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10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예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때는 수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다면 11월 29일 화요일날 총괄이라고 집어넣었는데 그때 우리 행정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를 총괄 날짜에 똑같이 집어넣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여기서 총괄이라는 의미는 행정위원회 소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사회건설은요? 사회건설 스케줄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 것을 총괄해서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쪽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총괄적으로 하는 날 요구를 해서 하실 수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기준이 정해진 날짜만큼은 그 해당 부서 직원이 다른 일은 다 제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두석 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야 할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하고 우리 사이에는 행정국을 보면서도 다른 국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인쇄물이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오늘 분명히 행정국 보는 날인데 왜 부르느냐 그럴 소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 치자고. 직원이 한 두 사람이에요? 이 프린드물이 돌아다니면 오늘 행정국 보는 날인데 왜 보건소를 오라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답변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필요없어. 이런 게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이 자체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내막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알지 전 공무원한테 인식이 안 간다고요. 잘못되면 구의원들이 자기네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런 요구를 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행정국장 정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면 어떤 위원님이 행정국을 보시는데 보건소 것을 보고 싶으시면 보건소가 지정된 28일날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날짜를 뒤로 미뤄주시고, 또 만일 도저히 28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보건소 것도 오늘 여기서 연결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29일날 해 주시고, 더 급하다고 하시면 보건소이지만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시면, 그런 것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 건 하시는 중에 한 건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주영 위원 감사는 우리가 하는 거지 국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
●행정국장 정진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없을까, 10%나 될까 말까 그런 얘기를 해요?
●행정국장 정진 실제로 운영을 해 보시면…
●안주영 위원 감사는 의원들이 하는 거지. 국장이 그런 일이 10%가 있을지 50%가 있을지 60%가 있을지 하다보면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지,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하고 기획재정국을 이틀 본다든지 하루씩 늘려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절충을 하자는 거지, 지금 그쪽에서 이대로 밀어붙인다고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아요. 절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날 외부로 출장 간 사람들 리스트를 주면 그 사람 것은 피해서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런 묘안도 있고 이틀씩 묶는 묘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 가지고 매듭을 지어줘야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전부 저거 어려운데, 어려운데 하고 있는데 그때가면 어차피 의원들이 날짜별로 따지겠어요? 필요하면 당장 오라고 부르지.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정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행정국장! 이 감사일정과 장소는 연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죠? 아니에요? 일정과 감사대상 일정을 이렇게 안 해왔어요?
●행정국장 정진 이렇게 날짜별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손영상 위원 국회나 이런 데 보면 날짜별로 하죠?
●행정국장 정진 예, 부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국장께서 융통성 있게 감사를 받겠다고 하셨으면 우리 안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국회나 서울시는 보통 과장, 국장들 불러다 놓고 집중적으로 정책감사를 하는데, 행정국 하나를 놓고 볼 때 문제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정책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불러다 놓고 실제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안주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행정국 하나만 본다고 하면 우리가 10명이 앉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간다면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행정국 무슨 과 것을 누가 보겠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챙겨서 어떻게 보겠다는 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 전체 과 중에서 어느 구의원은 무엇을 본다는 것을 정해서 그날 하루 내내 행정국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해 가지고 서로 자료를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24일, 25일날 두 개 국을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타협안이지. 회계파트는 거의 다 과 서무주임이 통괄을 한다고. 그런데 하루밖에 없으니까 다 보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별로 보겠지. 그러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다려라,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도 맞고 박남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전에 하던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왕좌왕(우왕좌왕), 중구난방(중구난방)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정, 장소 감사대상 국을 정해 놓고 한다면 집중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남오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원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을 의원들 생각대로 감사대상 국도 정하지 말고, 또 날짜도 정하지 말고 그냥 두서없이 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장 분위기가 더 산만하고 어수선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강평할 때 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일장일단(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좋은 방향으로 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날짜별로 하면 행정국 할 때는 기획재정국이나 보건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박남오 위원님.
●손영상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국을 보되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누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자 이런 뜻이에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 준비를 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위원장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감사기간이 24일부터니까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이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새롭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내년부터는 정책감사 위주로 해서 집중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하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하시는데…
●안주영 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오인영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잠깐 나가 계시고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상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개정으로 주민 감사청구 수를 시·도는 5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주민감사청구 주민연서인수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당초 20세 이상 500인으로 명시된 사항을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고귀한 식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500인 이상으로 하던 주민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2000년 6월 15일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으나, 최소 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가 많아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청구연서 주민의 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된 사례로는 2003년 10월 신길7동 고현순 외 563명이 제출한 영등포구민체육센터 감사청구 건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감사청구 건이 종전에는 몇 명으로 돼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500인으로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00명?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손영상 위원 그런데 주민소송제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현재 저희 구는 고현순 의원 외의 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 밖에 안 들어왔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500명으로 했는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563명으로 해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물론 이렇게 완화를 해서 200명 범위내에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면에서는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하라는 취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 반대로 많은 주민감사청구가 돼서 행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례의 500명에서 200명으로 한다고 해도 감사청구건을 남발할 소지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현재 타구도 일찍이 200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타구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감사청구 해야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청구를 하면 다시 말하면 이 감사청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하는 이 있음)
아니, 민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상위기관에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감사담당관 박정희 서울시에서 합니다.
●류병하 위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류병하 위원 이미 자치단체가 확립이 됐는데 주민이 감사청구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를 믿지 못해서 상위기관에 이거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상위기관에서 우리 자치단체를 좌지우지(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본래의 목적과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청구연서명을 작년에 500명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200인으로 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한 200인으로…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안 해 준다고 그래도 결국 감사청구 요청하는 것은 200인한테 받아서 서울시에 내면 성립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왜 자치단체의 감사기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지금 상위기관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일선에서 다 걸러진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예산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자치단체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위 자치기능이 다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모든 권한이양을 했을 때는 이것이 바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보니까 주민소송의 전치주의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민의 알권리를 많이 충족시켜주는 한도 내에서 법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제가 실시가 되는데 만19세부터 투표권이 시행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류병하 위원 엊그제 동아일보에도 이미 났습니다만 국민투표권도 만19세부터 준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도 200인으로 할 건지 투표인구가 늘어난다면 자연적으로 이 숫자도 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현재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법도 20으로 정해 놓은 법이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투표권이 20세에서 19세로 1년이 당겨졌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러면 그때 가서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검토…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모든 것이 개정이 돼야 되지.
●감사담당관 박정희 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또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겠죠.
●류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때 가서 또 개정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어떠한가,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가 작년에 500인으로 개정을 했지만 고현순 의원이 그때 감사청구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접수된 바가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남에서도 법을 개정 안 하고 시행을 해 왔는데 행자부에서 강제로 강남도 해서 올해 200인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꼭 시행을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모양새 있게 해 놔야죠. 그게 법은 있는데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우스운 꼴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법은 있는데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지금 다른 법도 보면 현재 모법은 19세로 다 낮추는데 아직까지 다른 것도 20세로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다 개정…
●감사담당관 박정희 법 자체의 취지대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이 19세로 했다고 해서 전부 19세로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벌써 그것까지 상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러한 모순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서 모든 게 조치가 됐다, 그래서 200명 이상 받아서 잘못된 게 아니냐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러니까 주민들이 판단…
●강두석 위원 판단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감사담당관 박정희 200인 이상 받아서 청구를, 그런데 그 시점에 위법한 사항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죠.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때는 서울시감사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법이나 정황에 맞지 않다, 감사대상이 아니다 하면 스스로 제어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강두석 위원 주민들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 번 감사를 청구해서 그게 주민 편에서 맞다 번복이 됐을 때 그 안에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대두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문제가 전부 지침으로,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보상문제까지도?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주민들 의견하고 여러 가지 상반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200명 이상이 잘못됐으니까 좀 고쳐 달라 이런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법한 재무행위나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에 명시가 됩니다. 제가 자치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감사청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받아줄 수도 있겠죠.
●강두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데 전체 구민들이 봤을 경우에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한 것 같다, 조례를 법 테두리 안에서 하되 그 범위가 너무나…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그게 법에 확실하게 위반돼야 되고 공익을 해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위원회에서 걸려서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하면 감사청구를 받아주지 않고 본인한테 통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다면 20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여기에 현재 우리가 숫자가 적다 많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걸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두석 위원 어쨌든 투명성 있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강두석 위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오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청구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정자치부 법령에 따라서 200인이 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예,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최저 수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당연히 돼야지, 우리가 검토해 볼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된다니까.
●위원장 오인영 상위법이 정해져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류시키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영등포1동청사신축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여의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래2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1동청사증축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모두 인구 및 행정수요에 비해 낡고 협소한 동청사의 시설개선을 위한 동청사 신·증축 건입니다.
첫째, 영등포1동 청사 신축 건입니다.
이미 확보된 동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866.77㎡ 약 570평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취득 예정가격은 43억 9,8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여의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현 동청사의 구유지 334㎡외 시유지 284㎡를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2,049㎡ 620평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취득 예정가격은 부지매입비 15억 5,700만원과 신축비 43억 7,000만원으로 총 59억 2,70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문래2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국유지인 현 동청사 부지와 인접한 2필지를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983㎡ 600평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취득 예정가격은 부지매입비 16억 5,800만원과 신축비 42억 2,800만원으로 총 58억 8,600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대림1동 청사 증축건입니다.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보건분소, 각종 복지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3,300㎡ 998평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예정가격은 69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1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영등포1동 청사는 1988년 5월 1일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52.98㎡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현재 대부분 동 청사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청사면적의 확보는 절실하다고 사료되므로 1999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부지에 동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축 부지인 영등포동 592번지 70호상에 1962년 4월 4일권리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채권 최고금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권리말소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의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여의동 청사는 1979년 1월 20일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717.90㎡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는 서울특별시 소유 대지 284㎡가 포함되어 있고, 동청사건물 1층에는 치안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인구 2만 9,867명의 주민과 많은 유동인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여의도 청사 신축계획의 수립이 다소 늦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신축기간 동안 동청사와 치안센터를 모두 이전해야 하므로 대체 청사의 확보와 임차료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시유지 284㎡의 양여를 서울시에 2005년 6월 8일 요청하였으나 1987년 6월 10일 작성된 시유재산조정계획의 시유재산이관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10년 연부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래2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문래2동 청사는 1978년 12월 31일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17.22㎡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현 청사의 모양이 길쭉한 기역자형으로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협소하며, 치안센터와 겸용하고 있어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동 청사의 신축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부지 3필지 중 2필지의 소유자가 사인으로 현 소유자가 시세보다 높게 팔려고 할 것이므로 감정가격에 의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구와의 입장차이로 매매계약의 성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제43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청사 목적의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결정한 후,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6조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112일입니다.
대림1동 청사 증축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건축물 현황은 동청사 203평, 독서실 154평, 복지관 364평이며, 대지면적은 728평으로써 동 청사 부지중 가장 넓으나 건물3동이 산재해 있어 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므로 복합건물의 증축을 통한 가치의 증대를 도모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복합건물의 건축인 만큼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여의동 청사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이 엄청난 심려를 했고 회의 할 적마다 여의동청사, 여의동청사 했었는데 이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시유지는 시에서 판다고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시유지는 판다고 합니다.
●강두석 위원 안 사고 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지으면 안 돼요? 꼭 사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사용승낙서를 해 주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라도 지불해야 하고, 거기에 고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승낙은 안 해 주죠. 그렇게 되면 좋기야 좋죠.
●강두석 위원 그렇게 해야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것을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청장님까지 시에 여러 번 쫓아다니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10년 장기취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유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일반 땅도 사용승낙서를 하더라고 다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나 구나 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은 다른 곳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 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다시 한 번 챙겨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문래동에 문래공원에 인접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한 700평 가까이 되는데 시에서 지어서 2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요, 건물도 노후되고 또 지금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양 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욕심을 부려봅니다.
문래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춰서 좁으면 조금 더 늘려서 신축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욕심 같으면 그러한 시유지 같은 것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좋겠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각 동마다 동청사를 5층, 6층, 600평, 700평 이렇게 짓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게 지금 그렇게 큰 동청사를 짓게 되면 제2의 구청이 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모아서 큰 청사를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래동 같으면 문래1, 2동이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큰 청사를 지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제2의 청사를 지으면 더 효율적이고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엄청난 낭비입니다. 동청사, 체육센터가 소비성이 많고, 행정도 다 전산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소모성이 없는 청사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의도 동청사 설계용역비를 지난번에 1억 9,300만원 배정해 줬는데, 그때는 증축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축은 또 뭡니까?
●류병하 위원 증축이 아니지.
●박남오 위원 전에 여의도 동청사 설계용역비 1억 9,300만원 줬잖아요?
●류병하 위원 그것은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9,300만원이 된 거예요.
●박남오 위원 1억 9,300만원 준 것이 전부?
●류병하 위원 신축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예요.
●박남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용역비가 먼저 올라왔습니까? 파악이 어떻게 되었길래.
용역비를 우리가 2005년 예산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2006년도 계획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설계용역비 1억 9,300만원을 줬느냐 이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신축으로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무상양여 받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게 무상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계획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죠. 예산 1억 9,300만원을 1년 동안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힘 드는데,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2억을 1년 동안 놔뒀다가 이월시키고, 그리고 영1동 청사신축에 대한 것을 보면 3,900만원이 근저당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허가를 어떻게 냈어요?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은행에 해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해지가 됩니다. 이게 원인을 따져보니까 OB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면서 서울시 관계과에서 돈을 지출할 때 저당권을 전부 다 해지를 하고 서울시로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 쪽에 물어보니까 이미 OB가 융자 받았던 부분은 다 변제가 됐는데 공문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서류를 해주면 바로 해지를 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금명간에 해지가 될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대림1동 청사 증축에 관한 것인데 증축의 뜻이 뭡니까? 여기 보면 동청사, 독서실, 복지관을 전부 헐고 새로 짓는다면 신축인데 증축은 뭐예요? 1층, 2층은 놔두고 위로 올리는 게 증축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세 개를 전부 헐고 새로 짓는다는데 증축은 뭐예요?
그리고 대림1동 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작년에 2억 1,000만원을 승인해줬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분소를 확대하는 문제로 해서 보건분소가 확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지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도에 확정되면 백년대계(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림1동 청사 때문에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 와서 얼마나 집중토론을 했습니까? 그런데 2억 1,000을 꼭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3개 건물을 다 헐고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저희 계획은 앞의 복지관 건물은 그냥 놔두고 동청사하고 독서실이 들어가 있는 두 개 건물을 헐고, 뒤에 땅이 110평 정도 있는데 그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뒤로 밀어서 짓는 것인데, 그것이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신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국장 정진 질책해 주신 게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여의도 청사나 대림동 청사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집중토론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꼭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대림동도 우리가 끝판까지 토론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뭡니까?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고.
●행정국장 정진 여건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오 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걸 승인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동청사 4개를 내년도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데 2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이와 같은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건 아닙니다. 이 관리처분승인은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다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동청사로 62억 정도를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60억, 내후년에도 한 70억 이런 식으로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를 반영하고 영등포1동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까지 가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구청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동사무소 잘 지어서 주민 편익을 증진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길4동의 동청사는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신길4동은 작년에 이 관리처분계획을 받았습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받아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리처분승인을 받지 않은 동청사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문래2동청사 부지매입이 몇 평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110평입니다. 국유지 110평이…
●강두석 위원 아니, 옆에 인접돼 있는 2필지요.
●행정국장 정진 사유지가 73평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 예정가격이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한 1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16억은 현재시가?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공시지가의 한 30% 정도를 올려서,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그렇게 삽니다.
●강두석 위원 국유지 말고 지금 현재…
●행정국장 정진 사유지는 우리 공시지가의 한 30%를…
●강두석 위원 평당 얼마 예정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사유지는 1,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1,000만원?
●행정국장 정진 예, 지금 그 공시지가가 한 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행정국장 정진 감정가격으로 삽니다.
●강두석 위원 감정가격이 30% 정도가…
●행정국장 정진 공시지가의 한 30% 정도 추가됩니다.
●강두석 위원 그 정도면 현재 일반거래가격으로 생각되는데.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3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쭉 얘기해 왔습니다만 오늘에 와서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매입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질타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87년도에 시유재산조정계획안이 만들어져서 '88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자치단체로 바뀜으로 해서 전부 이관을 해 줬는데, 본 위원이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구 자치재산 실시대비 해서 보면 공공재산으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청소·위생시설이라든가 묘지확장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등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분할 조정한다는 계획안을 이미 '8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때에 시가 가지고 있던 재산중에 동사무소 그 자리에 함께 복합건물로 지어져 있던 것을 그때 정리를 해서 했어야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이제 동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시에서는 땅을 파니 못 파니 하고,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넘어올 수 없었던 부분이 파출소가 같이 있었습니다. 파출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돼 있어서 그때 이관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무상양여 쪽으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시청에 부구청장님도 가시고 저도 여러 번 가서 했지만 지방재정법에 그것은 도저히 무상양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매입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금 관리계획승인요청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여의도에는 땅이 없습니다. 매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곳이고 있다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한 1,000여평, 시유지가 312평하고 이 87평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조급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미 동청사가 비좁고 건물조사판단도 했을 건데 2층에 보면 바닥에 증축한 부분이 있어서 균열이 가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기능이라고는 3층에 다목적 방 하나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궁여지책으로 한다고만 하고 있는데 인구 3만이 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1안, 2안, 3안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유지 매입 건, 시유지 312평 있는 거 매입 건, 그 다음에 이 동청사 매입 건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것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있어야 될 것은 안 있고 시에서도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유지 312평 자리에 하면서 땅을 못 팔겠다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이 땅을 안 팔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땅 문제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윤중파출소 312평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차단속지구대가 옮기도록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종결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제기했습니다만 312평짜리 대지가 확보가 되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현 동청사 건물하고 교환해서 하면 시에서 가능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다는데 동청사 건물도 시로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시설이 전혀 돼 있지를 않습니다. 바꿔서 하든 안 바꿔서 하든 간에 복지시설도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 두 군데에 있는 것은 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시 하자는 대로 하면 그 땅 매입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다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서둘러서 설계비도 내년에 1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로 넘겨야 될 처지인데 해서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영등포1동청사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여의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래2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1동청사증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가결된 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충청남도 보령군 청라면 소재 장현초등학교의 폐교부지를 매입하려고 공개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구만분교의 폐교 및 동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는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변경(안)에 대하여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청소년수련시설 매입 건으로서 지난 2003년 12월 20일 구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주변 환경 여건 및 진입로 확장 보상 문제 등으로 충남 보령군 장현초등학교에서 경남 고성군 구만분교로 변경 매입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였다가 9월 6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우리구에서 장현초등학교에 대한 공개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되지 않아 경남 고성군 구만분교에 대한 변경 매입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경남 고성군 구만분교는 토지 1만 3,880㎡에 지상2층, 1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취득예정가격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대한 감정가액 8억 4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당초 매입대상이었던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장현초등학교의 폐교재산의 공개경쟁입찰에 2005년 10월 10일 응찰하였으나 타인이 6억 9,000만원에 낙찰 받음으로써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자매결연지인 고성군청과 고성군교육청에서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경남 고성군 구만면 소재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의 폐교건물 및 동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교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입이 가능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동작구에서 2000년도에 충남 태안군 소재 구만초등학교 신야분교를 1억 8,600만원에, 서초구에서 2002년도에 충남 태안군 소재 남진초등학교를 3억 9,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폐교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동작구는 노인휴양소를 설치하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이며, 서초구는 서초구 및 직원 휴양소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노인휴양소로 목적을 변경하여 2005년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자치구의 수련원 현황은 뒷면의 수련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만분교의 매입시 시설개조비용을 동작구의 사례에 비추어 추정해 보면 우리 구의 경우 공사비지수 상승률을 감안할 때 9억 9,819만원의 시설개조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위의 동작구에서는 1개층 증축 및 펜션동 1개동을 신축하여 객실 13개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신축 시설비는 1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서초구의 충남 태안군 남면소재 남진초등학교의 경우는 건물 5동 1,162㎡의 건물을 개조 및 증축하여 객실 47실을 시설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작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및 신축할 경우는 약 22억원, 규모가 유사한 서초구 수준일 경우는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수지는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2005년 예산의 경우 수입은 5,553만 7,000원, 지출은 1억 9,042만 5,000원으로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고성군은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많은 데이고, 우리 회의에서도 한 두어 번 갔습니다. 충무공 전승지, 공룡 엑스포장으로 해 가지고 둘러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좋은데, 국장님께서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어 번 가보니까 네 다섯 시간 걸려서 지겹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거리가 멀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여기서부터 390㎞이니까 거리가 약간 먼 감은 있습니다만 며칠씩 숙박하면서 이용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땅 매입예정가격이 8억인데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사용할 생각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추산해 본 것에 의하면 약 12억 6,600만원, 평당 37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박남오 위원 동작구는 우리보다 평수도 적은데 22억이 들었는데 우리는 12억 정도 예상을 했다 이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 주관과에서 판단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는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수련원 하는 게 몇 번째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다섯 번째가 됩니다.
●박남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섯 번째가 아닌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서초, 동작, 성북, 양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수련원을 매입하려고 하는데가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라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대략 추진하고 있는 데가 4개 구청입니다.
●박남오 위원 매입이 끝난 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매입이 끝난 데가 3개 구청입니다. 서초구가 두 군데이고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가 구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남오 위원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남아돌 정도죠? 지금 우리 구가 25개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은 네 번째라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 2006년도 예산이 2005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200억 정도 부족하다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러는데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당초에는 약 200억 정도가 적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박남오 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200억 정도가 부족하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시 쪽에서 조정교부금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다고 한다는데? 20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담당들이 고민하고 있다던데, 지금 우리 동청사 신축건이 다섯 군데입니다. 신길4동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얼마냐 하면 272억입니다.
아까 행정국장 말대로 다섯 군데를 추진하려면 272억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의원들이나 구청에서는 동청사를 우선으로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도 않은 우리가 그 먼 데다가 지금 꼭 약 30억 투자해서 수련원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 얘기에 공감은 합니다만 당초에 장현분교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또 여기에 보면 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장현초등학교에, 지금 이 자리에 국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행정국장의 설명을 그때 본 위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3억을 배정해서 그것을 매입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안 되고, 교육청에서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질질 끌더니 이번에 6억 9,000에 낙찰이 됐는데, 우리도 응찰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얼마에 응찰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4억 1,200만원.
●류병하 위원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3억이면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 사고 끌려왔다는 것이 하나 문제가 되고요, 만약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폐교를 매입해서 꼭 청소년 수련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목적 수련원을 만들어 가지고 영등포 구민들이 다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41만 영등포구민이 쓸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받아서 적어도 유지관리비는 나올 수 있도록 사전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안이 발의될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투기 바람이 불어 가지고 많이 올라서 감정가격을 보면 이게 8억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이런 것을 들춰봤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시지탄(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왕 할 거면 속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남오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예산을 당겨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본 위원은 기왕에 이렇게 발의가 됐으니까 그 예산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이건 지난 9월달 심의에서 부결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두 달 있다가 또 올라오는 건 무슨 배짱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때 일단 장현초등학교에 응찰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논의하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올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때 동료 위원들이 학교만 고집하지 말고 가까운 데, 부도난 데라든가 싼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같이 좀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또 똑같은 걸 밀어붙여? 혹시 이걸 구청장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런 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봐요. 지난번 보령시 것이 6억 8,000에 낙찰됐다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살려면 8억이라면서요? 8억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가격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자료에 보령 게 6억 8,000에 낙찰됐다면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보령 것은 6억 9,000에 낙찰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에 6억 8,500이라고 있잖아?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6억 8,999만 그렇게 해서 낙찰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고성 것은 8억 400이야?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 감정가가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위치가 400㎞ 되는 데다가, 차라리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7억을 써내 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야지, 그걸 놓치고 8억을 들여 가지고 그 먼 데 것을 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구청이 돈 잔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조건 좋은 걸 다 놓치고 무슨 배짱으로 지난번에 부결된 걸 대안도 없이 또 올려요?
나 같으면 차라리 7억에라도 보령 것 샀겠네. 그러면 위치도 바닷가 가깝고, 우리가 가기도 좋고. 400㎞면 상상이나 돼요? 400㎞면 여름이나 겨울에 차 밀리면 거기 몇 시간이 걸릴지 상상이나 해요?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6억 8,000을 놓치고 평수도 되레 보령 게 600평이 많아. 그걸 한다고 앉아서들 사업한다고 기획하고 예산을 짜고 그래요? 6억 8,000짜리를 놓치고 그 먼 데 것을 8억 주고 사겠다고? 만약 개인회사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그 자리에 못 있어. 만일 개인 주식회사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서 다들 못 있어요.
그래놓고 무조건 돈 달라.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데. 그리고 이번 회의가 정례회도 아니고 임시회예요. 이번 임시회에 이 안을 낸 목적이 12월달에 예산 달라는 작전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취득을 한다고 전제로 했을 때는…
●안주영 위원 내년 예산이 이달 말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얄팍한 수라 이거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일을 해야지. 6억 8,000짜리를 놓치고 땅도 적은 걸 그 먼 데다 8억짜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도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런 뜻은 아니고 주관과에서 봤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매년 토지가격이 자꾸 상승하니까 일단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라든지 직장, 단체, 일반인들한테 유상 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구청에서 대단히 잘못하는 거라고. 6억 8,000짜리 놓치고 8억 주고 땅도 작은 걸 산다는 게. 그런 것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 그냥 돈만 주시오 그러지.
입찰 누가 보러 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갔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거 안 되면 경남 고성군 것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회의를 해 가지고 그건 8억인데 이것은 6억 8,000이니까 한 7억 써내면 사겠다 이렇게 과감히 해 가지고 그걸 사야죠.
그리고 아까 다른 것도 얘기했잖아요? 꼭 학교 부지만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데 알아봐 가지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가만히들 앉아만 있어? 답답해 죽겠네. 대답을 해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개인 같으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교를 해서 8억이라도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안주영 위원 7억이라도 배팅을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간 금액은 감정가가 4억 1,000 이쪽이기 때문에 4억 1,200을 변경할 수 없는 쪽이었고, 또 그날 예상이 그렇게까지 올라가리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도 입찰 보러 다니지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하러 갔으면 입찰이 자기한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잘못한 거지. 핑계없는 무덤 있어요?
다른 구 보니까 우리보다 다 가까워요. 아까 세 군데 보니까 위치가 다 가깝더라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만일 우리 구청에서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면 거덜 나, 거덜 나.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또 여기다 시설하려면 20억 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동작구가 20억 든 거예요.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 같은 얘기 하지 말아요. 여기다가 돈 쏟아 붓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 얘기대로 재정이 좀 있을 때 8억이 되든 9억이 되든 전 그러고 싶어요. 어때요? 답변을 해봐요. 그러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이걸 꼭…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거기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우호적으로 수의계약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 확보를 해 놓으면 앞으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추가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완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내년에나 생각을 해 봅시다. 어때요?
●박남오 위원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꼭 자매결연지에서 이런 걸 매입하라는 규정도 없고, 또 지난번에도 원체 거리가 머니까 아무리 싸도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거기까지 갈 비용이 있으면 가까운 외국 갑니다. 애들 데리고도 여름이면 외국 갑니다. 비용이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고 비싸고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게 결국은 거기 건물을 사 주는 것 밖에 안 되고, 앞으로 운영은 모두 다 영등포구민이 세금 낸 돈 가지고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우리네들도 솔직한 얘기로 노후에 복지시설을 해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체 거리가 머니까 못 가게 된다고.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으로 다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머니까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복지시설을 겸해서 한다고 해도 그 양반들 기력이 없어서 버스 타기도 힘들고 또 갔다하면 보통 1박, 2박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암만 싸고 편하게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상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하게 다시 중복되는 말씀보다는 재산취득보다는 활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앞서 강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매결연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노약자, 청소년 할 것 없이 가장 쉽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우선입니다.
이 구유재산취득은 자매결연지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가야지, 재매결연지에 연결을 시키는 것은 자산취득이 목적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등포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얼마 전에도 청양에서 아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청양군청에서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귀에 담아 두지를 않았던 모양이야.
내가 거기에 답사를 한 번 해 보라고 하고 파악을 해 보라고 몇 차례 했는데도…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곳을 확인해 본 결과 임대가 이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 장현초등학교 근교라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청양군 것은 임대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회의 끝나고 본 위원이 전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장현초등학교 위치보다도 더 양호하고 규모는 평수가 좀 작을 뿐이지 여러모로 가격도 2, 3억 정도라고 하면서 양호하다고 하던데 전화 한 번 다시 해 보시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가 화암초등학교 내용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더니 매입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임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 놨다가 또 준비를 해서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확인해 봐서 정말 장현초등학교가 6억에 팔린 거에 비해서 저렴하다, 저가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임대기간을 제하고 매입해 놨다가 그 안에 리모델링 준비도 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하게, 다각적인 그런 검토는 안 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임대가 됐는데 거기에 또…
●손영상 위원 임대라는 것은 일정기간 임대지, 영원한 영구임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임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게 개인…
●손영상 위원 자꾸 이리 저리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게 개인 게 아니고 교육청 것이기 때문에 임대가 이미 나갔는데 또 매매를 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검토, 확인은 안 해 보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매매하기에는 이미 임대가 나가 버렸다고 그래서…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혀 의지가 없고 시골 땅, 안 팔리는 학교 팔아주기 위한 그런 쪽에만 자꾸 한 거예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전 의장님이신 안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다 눈먼 돈이니까 이리 저리 같이 갈라 먹자 이런 식 아니에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진짜배기 알짜를 옆에 놓고도 엉뚱한 데 저 먼데 하와이 가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소신껏 해야 돼요. 누가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을 한 결과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