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08.11.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구애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추경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애라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애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법 제명과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15조’로 변경하며,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변경하며, 안 제21조 중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구애라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 「특허법」이 「발명진흥법」으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인용 법률명과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영등포구 조직 개편에 따라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상위 법령 등에 맞추어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애라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애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를 개정된 「측량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안 제3조 제1항 중 ‘회무를 통리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구애라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측량법 시행령」 중 일부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측량법 시행령」 ‘제23조’를 ‘제35조’로 변경하고, 또한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규정에 자치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상위 법령과 상충됨에 따라 이를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정비하고, 조문 중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회무를 통리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상위 법령 등에 맞추어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부에 묻겠습니다.
측량법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1997년 12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이 2008년 1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6일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0년이 넘도록 우리행정부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직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후로 측량법 개정관계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한 달이 넘어도, 어떤 경우는 한 달 이내에도 개정안이 올라오고 조례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지금 이 조례의 과정이 11년째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 안 자체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운용해 왔는데 운용 상태에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구별로 보면······
●고기판 위원 지금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지명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3항에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상태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까지 운영해 온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됐다고 보고······
●고기판 위원 아니, 관계 조례 자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부구청장이 임명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구청장이 하라고 돼 있지 부구청장이 하라고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진행을 어떻게 해 왔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조례에는 구청장으로 못을 박아놓고 지금까지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 왔으면.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상위 법령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하는 게 마땅한데 아직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고기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시기를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식으로 지금 유권해석 자체를 좋은 쪽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25개 구 중에서 한 18개 정도는 개정했고 나머지 7개 구는 현행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할 때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타구하고의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례라고 그러면 아마 이거를 진작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평가하고는 전혀 무관한 조례였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전문위원도 바뀌셨지만 지난 4대나 지금 5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과거에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모두 점검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일괄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일괄상정하든지 이런 부분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여년이 지난 조례를 갖다가, 물론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조례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지금까지는 부구청장이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운용상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조례를 어기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부 다 찾아서 확인을 해서 할 게 있으면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무튼 조례라는 것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 자체가······
규제도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들이밀고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을 우리가 어긴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국장님 말씀마따나 구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 파악을 하셔서 한 번에 상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은 동 제도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이로 인한 자치단체의 인사자율권도 제약을 주고 있어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명시하고 있던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또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자치구간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권고한 내용도 수용해서 우리 구의 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안전부 정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조항 삭제 및 조문을 수정하였고, 둘째, 별표1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과 별표2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을 정무직, 일반직, 6급직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별표 3과 같이 총수를 표시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정함에 있어 2013년도까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점차적으로 연장되어 하위직에 대한 승진이 적체되고, 직급 간 승진 소요연수가 증가되는 등 하위 직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이 저하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정원을 21% 이하로, 7급은 32%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8급은 27% 이하로, 9급은 12%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현재의 6급 정원을 4% 이내로, 7급은 12% 이내로, 8급은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9급은 30% 이내로, 10급은 4% 이내로 각각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의 경우 현재의 6급 상당을 38% 이내로, 7급 상당을 38%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의 경우에는 현재의 인원을 정원으로 보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직급별 정원을 상향시키는 것은 승진 적체에 따른 직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렸기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이 부족하거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으며, 다만 우리 구 행정조직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이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전문 공연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달라진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전문 공연장을 갖춘 타 자치구의 공연시설 등과 비교하여 시설사용료를 조정·검토하고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연시설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구민회관 내 공연장과 전시실의 명칭을 주민 등 공모를 통해서 ‘영등포아트홀’로 하였으며, 둘째,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연장과 전시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또한 일반 기준에서는 공휴일 시설사용료의 할증률, 기본사용시간 초과 및 공연연습, 행사준비, 철거작업에 따른 가산금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공연장의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공연 유치와 구민에게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하여 우리 구를 서울의 문화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구민들께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구민회관 내 설치된 대공연장의 명칭을 ‘영등포아트홀’로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민회관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 필요 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취소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2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환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어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설의 사용시간을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는 관람료 징수와 할인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안 제18조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등포구민회관을 새롭게 단장함에 따라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사용료가 타구에 비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회관이 명칭 자체부터 ‘영등포아트홀’이라고 바뀌게 되는데 당초에 우리 구민회관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지금까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쉽게 장소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등포아트홀’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물론 외부 위탁에 의해서 공연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필요로 했을 때 이제는 이 시설물을 이용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능 자체가 공연장이니까요.
●고기판 위원 그래서 지난 2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구민회관 리모델링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때도 분명히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고, 또 우리 구민이 배제될 수 있는 쳐다만 보는 시설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설 요금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연을 주최한다든가 이러한 큰 업체라든가 기획사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는 감안하는데, 일반 우리 구민이 이런 사용료를 내고는 정말 사용하기 힘든 요금표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지금 여기 이 요금표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2001년도 이후에 각 자치구에서 공연시설을 갖춘 곳, 최근 사항을 저희가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1개 구청을 파악해 보니까 구민회관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통 만들어진 것이 90년대이다보니까 그때는 우리 생활이 1만불 미만일 때이고, 이제는 2만불 시대로 진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최근 2005년도 것을 보니까, 지금 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 마포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장르별로 해서 최저 50만원에서 140만원, 구로 같은 데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50만원으로 정한 것은 정말 최소 단위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외부의 공연기획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탁해서 대여료를 받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순수하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될 때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가 과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외부 위탁을 했을 때 징수하는 수수료하고 순수하게 구민 자체에 의해서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사용료 징수는 분명히 차등점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을 좀 달리 보셔야 될 부분이 종전에는 구민회관 하면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소 이런 시각에서 지금은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18년 이상 돼서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전문공연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각종 프로그램, 또 공연이 됐든 클레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서 구민들한테 문화의 향수의 기회를 폭넓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연장 자체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구민들한테 문화수준, 문화서비스를 높이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단순히 여기 와서 단편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더 질 높은 문화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민방위교육장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전시실이 한 130여평 되는데 좌석이 한 500석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공연장은 안 되고 전시실을 이용해서······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옛날의 구민회관 기능이냐, 공연장 기능이냐 하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공연장의 사적인 임대 문제는 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전시실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희 조례 14조 규정에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후원하는 행사라든가 기타 구청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 같은 문제는 임대를 해서 다른 데로 가느냐, 공연장 사용은 안 되지만 전시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공익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측면은 되지만 전에 이 공연장 시작하기 전의 옛날의 대강당 수준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공연장의 개념은 순수하게 공연을 할 때만 활용하는 거고, 그 외에는 비워놓겠다는 결론이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일정한 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느냐, 문화재단을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10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공연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차원이라면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 용도, 이런 일반 사용 용도는 아니라고 보고 순수한 공연장 개념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준다고 보면 그분들도 분명히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공연장을 빌리게 되겠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 말씀은 수익성 문제를 떠나서 문화예술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지금 영등포가 문화예술 공연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이 처음에 이 공연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시점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입장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일반 대강당 사용하듯이 이렇게 가야할 것이냐 하는 차원은 다시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요 공연장을 사용하는 비용이 3시간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공연장을 임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수익성을 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죠.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공연장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한 유료입장을 시킨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다 이용하겠죠. 시비가 반영되다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해놓기는 영등포에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부딪힐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구의회 분야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5조에 포함을 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칫 위탁업체라든가 대여업체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하여튼 사용료 문제는 일단 50만원으로 해놨지만 운영을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어서 많이 올리게 되면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하면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사용료 가격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먼저 올리는 게 능사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입장료 수입관계하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민회관 리모델링할 적에는 목적이 구민회관을 잘 꾸며가지고 구민들이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방향이 달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책대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곳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관계에는 안 쓸 계획이에요?
●행정국장 송요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은 안 되지만 전시실이 한 130평 정도 되면 한 500석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공단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현순 위원 전시실은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옛날 중정홀 자리입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정책대학원 할 때 공군회관 임대료가 비싸게 올라가지고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얘기가 있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 및 목적은 그동안 우리 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사업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불법하도급 관리인데 현실적으로 건설관계 내부 종사자나 주민 등이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하도급을 적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사의 품질 향상을 높이도록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불법하도급 신고대상, 신고방법 그리고 접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접수 내용 사실 확인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신고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불법하도급 행위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과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인들도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 요건, 지급 기준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접수 내용 사실 확인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공개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부당 하도급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불법하도급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자가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법권이 없어 사실조사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타 구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운영 실적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급공사에 공사 부실이 있어서 브랜드사업으로 ‘관급공사 OK시스템’을 개발해서 공사장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OK시스템에 의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하도급을 주는 부분에서는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도급을 막아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주민의 신고를 받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맨날 검토의견이니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려고 한다면 저 상부기관에 하도급을 안 주는 그런 걸 건의해야지, 하도급을 주라고 해 놓고서 모든 것을 기준 내에서 하도급을 준다하고서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 같은 거 한번 찾아본 것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는 엄청 힘든 사항입니다. 이게 음성적으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게 좀 제도상으로 규정을 해서라도 신고를 받아보자 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해줘야지, 가까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하도급 줘서 보게 되면 우리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 관계를 보면 원청자가 해서 도급을 줘가지고 하도급자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 안 준다고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은 다 지불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원청자한테는 돈을 못 받고 하다보니까 지체산금이 한 7억 되는데 지금 그것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지마는 그렇다면 상부에다 법이고 그런 관계 등등을 고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면 우리도 정확하게 하도급 줄 수 있는데 주다가 보니까 원청자가 나자빠지니까 하도급자한테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면 아예 하도급자한테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방법도 있는 거고.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민들이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를 만들든 안 만들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에 하도급 다 주게 돼 있는 상황에 불법하도급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하도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업종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다시 또 밑에 재하도급을 줄 경우가 불법하도급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보게 되면 거의 모든 공사가 도급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소파공사도 전부 도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우리 근자에 접해 있는 거요. 계약자가 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느닷없이 갑자기 관급공사 하도급 관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구청은 하도급이 잘못돼서 표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근절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밖에 느끼지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저희 구청에 불법하도급이 많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이 제도를 둠으로서 막아보자는 취지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저희 구청이 최초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사례를 보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런 규정을 내부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불법하도급 신고가 한 7건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까 제가 물어 봤지만 불법하도급이라는 게 근자에 규정이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진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하도급을, 재하도급을 주는 게 불법하도급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불법하도급 맡았을 때 어떤 종사 관계자들이 좀 신고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한다는 것은 선전효과도 있다 해서 타 구보다, 타 어디보다 먼저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영등포에 불법하도급이 엄청스레 성행해서 한다는 걸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상도 많이 하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아주 자랑거리로 운영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지금 공사장 현장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 그랬는데 고질적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음성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정상적인 하도급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 주는 정상적인 하도급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가 원도급을 받아서 단종면허 있는 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는 정상적인 도급으로 보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이······
●윤동규 위원 1차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1차, 2차도 가능한 부분이, 업종이 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외한 부분은 2차도 가능하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통째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한테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조례안을 쭉 뜯어보면 안 제1장 총칙에서 안 제1조와 제2조를 보면 목적과 정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역시 제2조도 보면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4항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즉 말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이와 같은 것들은 여기 지금 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의해서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29종 이렇게,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안에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서 말하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도급을 줘도 괜찮다는 얘긴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하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하도급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제2조에 보면 신고대상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정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이나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하고 여기 29조 이거하고는 그 내용이 다른 건데 왜 그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전기공사업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업법」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외돼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다 뽑아 가지고 있는데.
29조를 한번 볼까요? 29조를 보면 되잖아.
29조에 보면 건설공사에 하도급 제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한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빠지는 건지. 「건설산업기본법」 29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를 제가 뽑아 가지고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별도로 한다고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해서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9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해당되는지는 잘······
●윤동규 위원 검토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저희는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하도록······
●윤동규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2조하고 29조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왜냐하면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이 조례는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위임된 사항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 법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줬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불법하도급을 줬을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포상금을 주는 건 다 좋은 데, 이 네 가지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하고 29조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그러면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신고방법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 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만 신고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 것은 신고사항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또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불법하도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인터넷으로 하면 무작위적으로 허위신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모든 행정이 전부 인터넷으로 해서 실명확인이 안 되고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발효시키면 되잖아요? 그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결정과정에서 하면 되죠.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안 제5조에도 보면 지급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를 받느냐 아니면 과징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신고자 포상금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처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도범을 잡았는데 그 강도범을 사형을 시키느냐 집행유예를 받느냐에 따라서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실형을 받느냐 벌금형을 받느냐에 따라서 잡은 사람에 대해서 포상이 틀려지는 것처럼 똑같은 사안인데도 영업정지 8개월을 받느냐 아니면 과징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400만원을 받는 것하고 45만원을 받는 것하고 열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영업정지 1개월에 5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느냐 과징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위반행위에 따라서, 또 도급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법을 만들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충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안 제6조의 2항에서 보면 포상금을 지급 제외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된다든지 외부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된 것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7조에서도 3항의 1, 2, 3호를 보면 이것도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에서 앞 조에서 한 것을 뒤에서 다시 되짚어서 반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법의 원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제8조 포상금지급 및 심의 해 가지고 그 조의 항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1항이라는 호를 붙였는데 이것도 법리상으로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분명하죠?
제8조에 보면 2항이 없이 1항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을 붙였어요. 법리상에 후항이 없는 경우는 그냥 조로써 끝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앞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는 일반 건설공사도 있고 전문 건설공사 다 포함되어 있고, 아까 윤동규 위원님 말씀은 29조 4항 2호에 가·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죠? 불공정하도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같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상금 지급기준에 예를 들어서 문래동에 케어센터할 때 공사도 중단됐고 하도급 수급인들이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서 저희한테 항의도 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규정이 불법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도급에서 대가 지급방법을 현금수수하고 현금 이외의 수수 이런 규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도급을 할 때 현금을 50% 주고, 어음을 50%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원도급자는 다시 하도급을 할 때 현금비율을 50%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100%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을 줄 때는 어음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 하도급 업자가 굉장히 자금난에 빠지고,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원금을 받고 우리 노인케어센터를 했던 연세건설처럼 도산을 했다 그러면 원도급자는 돈을 다 챙기고 하도급자는 공사비를 못 받아서 공사를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100% 현금을 지급하는 공사죠? 어음을 발행하는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다. 그게 하도급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급공사 OK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정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게 어떤지 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 거래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제정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 내용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틀리는 내용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원도급자한테 대가를 다 지급했는데 하도급 업자한테,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도급자들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형식적이 되고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원도급 업자들 재무상태가 안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다 현금을 주고 하도급 줄 때는 어음을 30%, 50% 이렇게 주는 계약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계약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래들을 막을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에 조례에 그런 부분도 이런 때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만 보고 했었는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한 번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급공사 OK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서 조례안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제가 긍정적으로 봐서 이 원안은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OK시스템’도 우리 영등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서 시행방법도 원칙에 의해서 청렴하게 하고 있지만 또 하청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으니까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위원장님께서 표결하기 전에 이의를 물어보시면 그때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 발언을 하셔서, 아마 이 부분 흠결사항, 법을 제정하는데 흠결사항이 있으면 흠결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법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또 제정자인 집행부에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통과를 한다 할지라도 수정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일부 수정할 부분을 제의했었고 또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을 낫표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낫표 닫고,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로 하며, 안 제2조 제1항 중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공사발주부서 등’을 ‘감사담당부서’로 하고, 안 ‘제6조 제1호, 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안 ‘제7조’로 하고, 안 제7조 제4항 중 ‘감사담당관’을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로 하여 안 ‘제6조’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제1항 표시를 삭제하고,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을 ‘포상금 지급기준 괄호 열고 제5조 관련 괄호 닫고’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동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 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둘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조항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개정하며, 셋째,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넷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다섯째,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의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용어의 정비를 위해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 ~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감면요건의 명확화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조문과 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정인 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단순 조문 정비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2006년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중에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 법명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과 조문 중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 ∼까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349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36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13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정예산액 3,348억원 대비 일반회계 세입이 1억 8,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서울시에서 청소사업 용도로 지정하여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를 추가로 계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18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83억 6,100만원 대비 9,500만원이 늘어난 결과이며, 이는 기정예산 중 행사성 경비를 경정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배분하고, 잉여재원 9,500만원은 기획홍보과 기정예산 52억 5,800만원에 예비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59쪽 재정경제국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주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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