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본회의 제2차 2025.03.27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3월 27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성수 의원, 유승용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박현우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ㅇ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2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성수 의원, 유승용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박현우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 행복, 미래 도시 영등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고 계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올 초 구청에서는 18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의견 중 제가 지역구로 있는 대림동 주민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차난입니다.
대림동은 인구 밀도가 높고 주택 밀집 지역으로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택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함께 상업적 중심지로 발전한 원도심으로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차도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은 불법 주차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행 환경이 저해되기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과거 대림운동장 주차장 조성, 자투리땅 거주자 우선 주차장 조성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주차면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로 대림동 또한 정비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개선되겠지만 재건축ㆍ재개발은 우리 구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당장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유휴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도 실효성이 있는 복합기능,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최근 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복합기능 공영주차장 건립 붐이 불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초구에서는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 여가, 건강 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양재 공영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고밀도로 건물이 밀집된 서울에 복합기능 공영주차장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결합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제242회 임시회에 대림동에는 많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관은 없어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림동에는 사회복지관이 전무하기에 건강, 복지, 문화시설과 결합한 복합기능 공영주차장이 건립된다면 큰 반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복합기능 공영주차장은 부지 매입, 복합개발 등 건립 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다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기계식 주차타워는 다층 구조로 평면식 주차장보다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상업시설이 밀집된 대림동에는 단시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에 더욱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합기능 공영주차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근거하여 주차장 특별회계가 별도의 회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를 살펴보면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주차요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에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널리스트 여러분!
춘래불사춘이라.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습니다.
거센 봄바람을 타고 시작된 영남권 산불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신라 천년고찰인 국가보물 고운사가 전소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추산하기도 힘든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조속한 진화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에 대한 영등포구 지원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참사를 아십니까?
정확히 22년 전, 2003년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9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동부를 비롯한 체육활동 저변에 대한 고민 끝에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의 체제가 태동한 이후 2021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등 점차 국가 정책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제도는 기존 '관 주도' 엘리트 선수 육성 중심의 체육 환경을 지역 스포츠클럽 중심의 통합적, 자율적, 개방적 저변 확대의 선수 육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독일 축구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클로제는 목수 일을 하며 인근의 지역 스포츠클럽에서 축구를 하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진국 사회에서 이렇게 누구나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면서 재능이 발견되면 국가대표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 바로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2018년 영등포구청과 구체육회가 컨소시엄으로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2022년 법률상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은 등록 클럽 중 학교 체육과와 연계 및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된 클럽으로서 현재 전국에 149곳,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는 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등포 스포츠클럽 상황은 어떠할까요?
전년도까지 매년 2년 넘게, 2억원 넘게 지속적으로 편성됐던 보조금이 2025년도 예산 및 이번 추경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아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은 이제 고사와 해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집행기관은 클럽의 자립 및 운영 성과 미흡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이는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부당하고 졸속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은 2019년 도림동의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과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위탁 운영이 무산된 이후로 시설 운영권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경우 6개 지점 클럽 중 영등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수클럽으로 평가 받는 마포구의 경우 스포츠클럽 설립 초기부터 구청과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수의 시설을 위탁하게 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라고 달리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과 의지를 결여한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스포츠 생태계의 변화와 노력에는 여야나 좌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스포츠클럽이 제정되며 제도가 확립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2024년부터 5년간 스포츠클럽 5만 개 육성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춰 스포츠클럽에 대한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재정적 지원을 재개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 행정으로 펼침으로써 남녀노소 주민 모두 선진 스포츠클럽을 통해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 나아가 지역 체육의 저변이 견고하고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싱크홀 사고에 이어 대형 산불 화재까지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되면서 마음이 무거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싱크홀 사고와 산불 피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대형 산불은 국가적 재난인 만큼 우리 영등포구 차원에서도 산불 진화와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철저한 예방이 대형사고를 막습니다. 봄철은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 등 요인으로 사계절 중 화재 요인이 가장 높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지자체마다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등포구에 산은 없지만 화재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최근 발표한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영등포구의 화재안전지수가 여전히 최하등급인 5등급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동안 영등포구 관내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재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취약지역 특별안전점검과 소방안전교육 강화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소방 출동 진로 점검 및 개선과 소방 용수시설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화재안전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서울 도심 싱크홀 사고도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싱크홀 발생 자료를 파악한 결과, 영등포구가 싱크홀 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됩니다.
노후 상ㆍ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한 지반침하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조치가 요구됩니다. 지역적 특성, 지하 시설물, 지하 공사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우리 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특별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관내 포트홀 발생 건수도 영등포구가 25개 자치구 중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요구됩니다. 우리 구에서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싱크홀과 화재 등 잇단 재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은 물론이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영등포구도 유비무환 정신으로 재난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과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오늘 많은 비가 내려 산불의 조속한 진화에 도움이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발언에 앞서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 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영등포구 현장에서 함께 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혼란한 정치 시국, 어려운 경제 환경이 주민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지 오래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하에서도 영등포구에서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5년 영등포구가 전국 문화도시 의장도시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구는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이후 서울시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문화도시는 영등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영등포구의 비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문화 여건 중 가장 으뜸은 훌륭한 문화시설입니다.
양질의 문화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할 동력을 갖고 있어 이 어려운 시국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발언을 통해 문화도시 영등포의 핵심이 될 문화시설 건립의 현황을 진단하고 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등포구 문화시설 건립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2025년 현재 한마디로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구립 예술의전당 모두 발표되었고 홍보가 진행 중이지만 단계상으로 보면 계획 단계의 사업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은 부지 이전을 발표하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디자인 공모를 먼저 시행하였으며 결국 지난해 9월,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에서는 마포구 K-팝 공연장 건립을 인근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로 판단하고 반려한 것입니다.
현재는 건립 부지 변경에 적법성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조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래동 본래 제2세종 부지에 짓기로 한 구립 예술의전당은 약 7개월의 타당성조사가 금년 1월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용역을 또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반적 보완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제2세종문화회관 중투심 반려 사유로 볼 때 중복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중앙투자심사 원리의 기본입니다.
관내 원 플러스 원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행정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영등포구청은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을 공약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은 담당업무 분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에 담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공약 38번의 명칭은 정확히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정상 추진된다는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 지원은 구청 홈페이지에 업무분장표 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딨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내년이면 완공될 수 있었던 기존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사업이 좌초되었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합니다.
그저 좋은 말들로 주민을 현혹하고 박수받을 일이 아닙니다.
문화시설 원 플러스 원이라는 대주민 희망 고문성 홍보는 멈춰야 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공약은 지원업무 분장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정상 추진된다는 것인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문래동 예술의전당이 아닌 서남권 제2세종 건립 지원이 공약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우리 구의 핵심 사업이었던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이전 과정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입니다.
특위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한 구청의 행정을 살펴보면,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권 구청장의 사업 변경과 관련한 책임 전가, 게다가 기본적인 실무상 공문 한 장이 없는 부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청장은 일전에 “서울시장과 삼자대면이라도 할까요?”라는 발언까지 한 바 있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사업 변경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청은 서울시 사업이라고 일관하고 있으면서도 서남권 제2세종 건립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정상 이행하고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료 한 장 없고 내용이 전무한 업무보고를 하는 등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특위가 접근할 수 없었던 서울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영등포구의 특위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위는 제2세종문화회관 단순 부지 변경뿐만 아니라 건립 지연과 관련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주민에게 전달하며,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을 촉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저의 존재 이유이자 권력 행사의 최종 목표인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희망, 행복, 미래 도시 영등포 구현을 추동하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촌철살인 기록과 감시로 영등포의 역사를 미래에 전하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직능단체 회원분들과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을 여의동, 신길동 지역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닌,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소모적 정쟁화를 일삼아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영등포구의회의 권위와 그 대표성을 정면으로 모독하여 중앙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조사특위의 문제점을 공론화함으로써 비정상적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의 3가지 사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여야 합의에 의해 조사특위 증인으로 정식 채택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특위에 불출석하여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 채현일 증인에 대한 조사특위의 과태료 부과를 거듭 촉구합니다.
둘째,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5차례 연장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며 조사특위의 실효성과 그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는 조사특위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셋째, 불출석 증인 채현일 국회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이미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조사특위에 대해 활동기간 연장이 아닌 신속한 조사 종료를 촉구합니다.
조사특위는 제5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9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채현일 증인은 제6차 회의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채현일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해외 체류, 건강상 이유 등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선례를 보면 대부분 과태료 의결로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조사특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채현 일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제6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지도록 하겠다면서 정회를 선언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출석한 증인 8명은 납득할 이유도 통보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사라지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당파적 접근과 편협한 이해관계에 따르는 정치 셈법이 의회를 힘의 논리로 지배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불출석 증인은 국정감사를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결정이 서울시장 고유권한이며, 오세훈 시장의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 98일 직무정지를 추동했습니다.
실제 감사원장 직무정지 기간 동안 영등포구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마땅히 감사원 감사와 조사특위는 별개의 영역으로 조사특위 조사 목적과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특위 내 다수당 민주당은 감사원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단독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조사특위 목적과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미래도시국 국ㆍ과장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 소환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조사특위는 상호 연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월권행위와 권한 남용을 시도했습니다.
조사특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립 명분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특위인지, 누구를 위한 조사인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조사특위의 출구전략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증인도 의회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조사특위의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퇴행과 파행에 대한 굴욕의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독립적, 주체적 선택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의회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박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7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5년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지연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박현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3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48개 사업, 18억 7,893만 8,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87##(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1시 39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의회의 연구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 또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들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 민속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공공 교육시설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자 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이용료 반환 규정의 준용 법률을 변경하여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정비 및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사문화된 조례안 등을 수정하여 적합성을 제고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문화원 수행 사업 범위를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구 공모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의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제조업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과장이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 위원의 당연직과 간사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은 식품명에 무분별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선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마약류 용어의 오ㆍ남용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YDP곤충체험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다양한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으로 시설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YDP곤충체험학습관ㆍ카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곤충 전시 관람 및 다채로운 생태체험이 가능한 곤충생태 전문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을 방문하여 건립 개요와 추진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체육관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방음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분야별로 운영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므로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원만히 협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7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대상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병역명문가들이 지원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해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병역명문가의 주차비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 주차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우범지역 등 공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구체화하고, 신규 설치 후 평가ㆍ환류 과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상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설치 목적의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 인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연직 표기 순서를 직제순에 따라 조정하고, 기존 당연직 위원인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의 장인 미래공간과장을 임명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연직 위원을 '부서명'에서 '업무 기준'으로 개정하여 행정기구 개편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보장을 위해 「양성평등법」을 반영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위원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와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서는 공간별 구성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은둔고립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상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에서는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무단투기 안내 멘트 송출을 직접 시연하는 등 현장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관제센터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더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1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연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깊은 고민과 열정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의 방향을 세심히 살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2% 증가한 9,348억 1,066만원으로 총 76억 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적정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구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영등포 소식 발간 등 17개 사업에서 총 4억 8,79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안양천 황톳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5,51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그 외 예산안은 구청이 제출한 원안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김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예, 동의합니다.)
예,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2시 05분)
○의장 정선희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이규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19조의2「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와 제16조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과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리세요.
(자료 배부)
그러면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토록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해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등 활동 종료까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당초 구성 인원보다 2명을 증원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조정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007##(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거수하면서 ○신흥식 의원 - 의장!)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먼저 하고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안건처리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거는 …….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받아들여야 돼요.)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의원 해 주세요.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마이크를…….)
의사진행발언을 전승관 의원이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승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전승관 의원 이번 의사결정 변경 동의의 건과 관련해서 의사 발언하겠습니다.
저 역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관련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이 있었고 오늘도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행정특위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지연됐는지도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제안설명의 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조사의 완벽성을 추구하고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고, 아직도 파헤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 또한 궁금증을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물론 진전이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특위 위원인 저나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사 변경 결정의 건을 본회의 직전까지 모르고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협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 소란)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얼마나 요청할 거예요?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협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올라온 겁니다.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아침에 올라온 것도 내용을 전혀 공유받지 못했고, 5분 발언까지 한 상황에서 특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회 반드시 요청드립니다.)
20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2시 5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0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입장)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양송이 의원 - 규탄한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규탄합니다.)
빨리해요.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규탄합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규탄합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우리 지방의회에서 폭거를 자행할 수 있습니까?)
빨리하세요.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양송이 의원 - 협치가 없는 이런 거는…….)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장내 소란)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내 소란)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이런 것은 …….)
안녕하십니까?
(회의장 뒤편에 서서 ○신흥식 의원 - 단식투쟁했던 의원님들 이제 와서 이렇게 합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특위의 연장과 2명의 증은 무슨 상관입니까?)
(장내 소란)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일방적인 의사 변경의 건 규탄합니다.)
○의장 정선희 빨리하세요.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협치 없는 영등포구의회 정말 실망입니다.)
빨리하세요.
○이규선 의원 먼저,
(회의장 뒤편에 서서 ○신흥식 의원 - 당시에 단식투쟁했던 의원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마음대로 …… 의사일정을 고지도 없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회의장 뒤편에 서서 ○양송이 의원 -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소란)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이런 폭거 규탄합니다.)
(장내 소란)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다수에 의한 폭거 영등포구의회 규탄합니다.)
○의장 정선희 빨리하세요.
○이규선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릴 안건은,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같이 협치하는 의회를 만듭시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입니다.
(장내 소란)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협치!)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협치합시다.)
이 안건은 본 의원과,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협치합시다.)
9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영등포구의회에 이런 막…….)
해당 특별위원회는,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일반적인 폭거…….)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일방적인 폭거 규탄합니다.)
2022년 12월 구성된 이후 2년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제2세종문화회관 조사를 원합니다.)
다섯 차례나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본회의 막바지에 알게 된 일방적인 의사 변경 규탄합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양송이 의원 -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1차 연장 이후로는 연장을 위한 회의만 반복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미를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조사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양송이 의원 -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하고 싶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가 실효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조사 진행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수를 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조사하세요. 조사하라고요.)
(장내 소란)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도 부합하며,
(장내 소란)
실질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규탄합니다.)
(장내 소란)
중요한 조치입니다.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조사하십시오.)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실망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영등포구의회의 협치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사망 선고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서 하시는 건 아니죠.
자리에 앉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협의하시죠. 토론하겠습니다.)
회의를 하시려면 자리에 앉으세요,
본인의, 본회의장에.
서서 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일방적인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지키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예의를 지키세요.)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어떻게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20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장내 소란)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자리에 착석하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영등포구의회 이러면 안 됩니다.)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장내 소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변경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지방의회가 이래선 안 됩니다.)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발언 기회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5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1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회의장 뒤편에 서서 ○신흥식 의원 - 영등포구의회 갈 때까지 갔구만, 이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으로는 임원호 의원, 이순우 의원 이상 두 분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이,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이의 있고, 토론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김지연 의원 - 이의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서서 ○전승관 의원 - 정말 실망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정선희

ㅇ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우경란 최인순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우경란 최인순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2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우경란 최인순 박현우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결석의원(1명)
남완현

○출석공무원
구청장 , 최호권
부구청장 , 김혁
미래도시국장 , 서연남
행정국장 , 노상옥
기획재정국장 , 석승민
복지국장 , 조미연
생활환경국장 , 차문철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공간국장 , 김일호
보건소장 ,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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