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7.10.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를 지난번에도 보면 교차감사, 행정위하고 감사기간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조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많다고 하면 행정위에 볼 게 많으면 조금 더 시간이나 일수를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또 다른 위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권영식 위원께서 발언하신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우리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 예.
●위원장 정영출 여러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동의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분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및 건강한 자립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설립․운영과 그 운영에 대한 위탁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운영과 그 운영에 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8조의2제1항과 2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신설된 안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운영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총 38개 기관으로 전통적․획일적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 방지와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꿈더하기 학교”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일반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하여 직업교육 및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꿈더학기 학교 때문에 지금 대안학교 신설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더하기 학교가 2016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년간 운영을 했고요. 올해 저희 구비와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해 보니 실제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올해 3월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신설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조례에 아예 명시화시켜서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이번 조례에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우리가 치중하는 게 진로교육에 치중을 둔 거냐, 아니면 복지에 치중을 둔 거냐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번 교육,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꿈더하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부적응해서 학업의 중단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교육, 직업교육 이런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업내용을 보시면 일반교과가 6개 과목이 있고요. 대안교과가 9개 과목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치중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면, 말 그대로 대안학교라고 위탁교육을 설립을 받았으면 이게 교육의 목적을 두었으면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대상자가 지금 천 몇 명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발달장애인…….
●김재진 위원 발달장애인 총수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영등포구에 1만 4,400명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10월 1일 현재 990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대상자 수는 1,00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발달장애인 수 990명 중에서 18세 미만이 217명이거든요. 217명 중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고교과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고교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고교과정인데 현재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75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75명?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 중에서 부적응학생 11명이 지금 저희 꿈더하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 차원에서 교육이 진로에 목적을 두었다면 교육지원과에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 부분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1월에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은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정규적인 학력이 인정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학력 인정됩니다. 그리고 졸업은 원 학교, 영등포여고면 영등포여고 졸업생이 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 영등포여고에서 교육 못 받는 걸 저희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저희 학교에 오게 되면 학력인정이 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교육적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꿈더하기 학교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11명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유치부나 또 초등부, 증등부의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현재 학교 적응이 가장 어려운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마도 내년도에는 중학교 학생들로부터도 요구사항이 지금 있어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또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1명만 수강하고 있잖아요, 꿈더하기 학교에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수요 파악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75명이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도저히 적응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거나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특수학급으로 가는 학생들이 75명인데 지금 영등포 관내에 특수학급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특수학교는 없고요.
●유승용 위원 특수학급?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학급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개 학급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고등학교 경우에는 6개 학교에 있습니다. 6개 학교에 15개 학급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5개 학급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 외에 타 지역으로 가서 타 지역 학교나 학급에 가서 수강 받는 학생들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유롭게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다만 이 학생들이 지체부자유고 장애자 학생들이라서 참 어려운데 1시간 이상 두세 시간 걸려서 학교 수강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부터 중등부도 한다고 했는데 초등부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지정하고 하는 것들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이어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이런 지체장애아들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이 교육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서울시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원칙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생이나 중등생이나 고교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충분히 와서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현재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유승용 위원 앞으로 이게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강서에서 학교 설립 관계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학교도 준비를 차분히 잘해서 그런 학교를 대안학교보다는 정규 학교를 설립해서 일반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꿈더하기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번에 위탁교육의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또 안전한 운영규정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이전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016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이 두 법을 근거로 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3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박미영 위원 상위법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 우리 구에서 다시 이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발달장애든 장애우들이 본래 일반 학교에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선택입니다. 특수학교에 가도 되고요, 보통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특수학교에 보낼 것인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시다가 특수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제일 염려가 장애우를 일반 애들이 정말 받아주는지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웬만하면 일반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발해서 대안학교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몇 명이라도 학교 측에나 어떤 문제가 돼서 가는 학생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자발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다 자발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학교에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이 애들이 일반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함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나와도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사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일하는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좋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각 교육기관에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고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올라왔으니까 개정하는 쪽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이번에 이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대방성당에서 솔봉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이런 꿈더하기 학교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차원에서 이런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구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돼있고 어떤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제가 어제 대방성당의 솔봉이 자모회에서 하는 바자회에 저도 갔습니다. 부모님들 한 70여분 계시는데 회장님도 만나 뵙고 서로 의견도 교환했고요. 앞으로 어차피 발달장애인이 현재 990명이면 우리 구에 장애인 1만 4,400명 중에 990명이면 되게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5,000명입니다. 5,000명 중에 990명이면 20%이고, 1만 4,400명 중에 18세 이하는 400명입니다. 400명 중에서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은 217명입니다.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가 발달장애인 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집의 가족 이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정해체가 사회의 또 다른 문제 가 되고 사회의 그 문제가 다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복지를 관장하는 저희 사회복지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겠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특수학급들 각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또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자발적으로 꿈더하기 학교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는 더 케어해 주는 것도 보고, 더불어서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단체에서 많이 같이 활동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과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내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더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 제9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간사 지명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센터 내 상담전문요원 의무적 배치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구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을 기존 저소득층 밀집지역 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4조, 제28조는 구립어린이집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심사기준, 위탁취소 사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21조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는 조례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장 및 제29조, 제30조는 2004년 보건복지부, 2007년 서울시 지침에 따라 “방과 후 어린이집” 신규 확충이 중단되고 기존 시설에만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방과 후 어린이집 신규시설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반환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의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과 상위법에 불부합하여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6호는 방과 후 어린이집의 신규 확충이 중단되어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한 본 조례 안 제29조 및 제30조를 삭제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삭제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 의 구성 비율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 간사를 보육행정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임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본 조항은 삭제하고 본 조례안 제9조제3항에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은 삭제된 안 제6조제4항의 간사 임명사항을 수정하여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은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한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심사기준을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일치시켰고, 안 제19조제4항은 안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보육시설의 수탁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안 제28조의 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5장 제29조 및 제30조의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기존에 설치된 시설만 지원되고, 신규 확충이 중단됨에 따라 5장 각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설치․운영 되고 있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 보조금 반환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절차를 예방함으로써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안 제21조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근거 없이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을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라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한한다라는 명분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2개소 이상 안 된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 담당팀장으로 보고드리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미영 위원 예, 그러도록 하세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육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2개 이상 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영등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서울시 지침에 지금 현재 대표자하고 원장이 동일해야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은 2개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상위법에서 실질적으로 2개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규정이 없고 지금 우리 영등포 조례에만 2개?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조례에만 그 동안 규정이 돼 있던 거고요.
●박미영 위원 2개 이상은 안 된다. 2개 이상 안 된다는 거는 하나만 하라는 얘기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미영 위원 2개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걸 공정한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봐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저는 좀 오히려 공정한 경쟁에 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규 진입 장벽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신규로 이런 걸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수탁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면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 또, 새롭게 진입하려는 개인 사이에 실질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오히려 공정성의 취지를 살려서 공정성에 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영등포 조례에서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그런 애매한 규정 때문에 우리가 이걸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3개 이상, 유능한 개인이 하나만 하고 2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 자체를 없애면 3개, 4개, 5개, 10개 나중에 공룡 개인 수탁업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쉽게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3개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국공립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확충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대표자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하고 원장이 동일해야만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위탁을 받았으면 대표자도 개인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대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받아가지고 월급원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대표자하고 개인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2개를 맡게 되면 대표자는 같을 수 있지만 원장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잠깐만요. 오늘 가정복지과장이 연가로 부재중이므로 해당 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세요.
계속 진행하시지요.
(신희순 보육행정팀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박미영 위원 지금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을 제한하는 것이 지금 이런 조문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대표하고 원장하고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통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특정 원장을 내세워서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위탁을 대표자가 받아가지고 그 대표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월급원장을 내세워서 운영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올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근거를 굳이 여기다 언급을 안 해도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대표하고 원장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하나 이상을 하고 있으면 원장하고 대표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있으나마나,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미영 위원 이걸 삭제하더라도 여기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미영 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개인은 1개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대표하고 원장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을 지금 삭제해도 그런 운영의 방향이나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서울시 지침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2조3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충을 하는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에서는 위탁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1군데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군데 있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미영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신길3동 소재지 1군데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 육아상담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미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면 이 명칭에 맞게끔 규모가 좀 큽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근무인원이 총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강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주하는 상담요원 뿐만 아니라 지금 장난감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간제보육시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간제보육시설 같이 운영하고 그러면 이렇게 5년 이내로 변경하고 변경하는 대신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14명의 보육교직원에 상담전문요원까지 하면 이건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기존에 상담 전문요원이 1명 배치되는 거고요. 2015년부터 이미 저희 구는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 사항으로 상담전문요원을 1명씩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걸 명문화 한 겁니다. 아,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담전문요원이 1명이 있는 거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미영 위원 있는데 법은 이렇게 추후에 상담요원을 배치해라라고 지금 법이 내려온 거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상위법에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이 상담전문요원이 어린이나 학생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교직원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상담요원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교직원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를 상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여기 14조제1항 및 4항에는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거기 8항에 보시면 영유아보육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쨌든 지금 이건 학부모가 아니라 교육 교직원을 위한 학대방지 어린이성장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요원이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건 교직원을 위한, 어린이 학대가 횡행하면서 내려온 그런 상위법이라고 저는 해석되는 데 맞는 얘기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4항에 간사를 보육행정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 임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이거와 관련해서 9조를 참고해 주시면요. 9조에는 법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동안에 보육행정담당주사를 아예 딱 찍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육행정주사로 한정한 게 아니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해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문성이 있어서 보육행정담당이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간사는 어떻게 보면 거기 심의권한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해를 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안 제2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법인체가 지금 우리 영등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어느 정도입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그건 파악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 1/3 정도는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법인이 몇 개의 어떤 국공립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인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유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에 지금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을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2군데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군데밖에 안 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총 4군데 있었는데요. 지금 2개소는 수요가 없어서 폐쇄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군데 어디어디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예.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신길5동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도림 방과후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길5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장애아만 6명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장애아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주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거기는 구립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보육교사 1명입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2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2명. 그 다음에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어린이 학대된 어떤 거 들어온 거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의심되는 사항은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혐의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학부모들한테 신고 들어 왔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가봤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해했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CCTV 다 확인하고 학부모님도 다 인정하고 혐의 없음으로.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신고했을까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이런 경우입니다. 아동한테 물어봐 가지고 혹시 교사가 때렸냐고 물어보면 판단력이 지금 흐린 아동들이기 때문에 때렸다고 그 말만 듣고 CCTV확인하자고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절대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세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 구성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보육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린이집 원장들은 3개 단체가 있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가정, 민간, 구립 거기에서 원장들이 뒤에서 불만들이 많던데 자기들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서 도대체 심의할 적에 어떻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심의과정은 대부분이 외분인들로 구성이 돼서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3개…….
●박정자 위원 외부인들로 들어가 있지만 참고하셨다가 그 회장들도 한두 명 넣어서 보육정책에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법인체가 우리가 몇 군데 있다고 아까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법인체들이 어떤 지원도 안 해주는 그런 법인체를 계속해서, 횟수제한 없어요? 양평동에 보면 무궁화 사랑하는 김, 성함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하는데 법인체 꼭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둘 필요가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법인은 5년 위탁기간을 정해 가지고 5년마다 재위탁심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단체명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원장 정년은 있어요, 우리 구립 원장들?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정확한 정년은 없는데요.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상한연령이 있습니다. 65세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65세 되면 그만 둡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인건비 지원을 안해 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안 해줘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장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 자체 내에…….
●박정자 위원 자, 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원장임명권은 지금 법인체에서 하죠, 위탁체에서?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법인 같은 경우는 위탁체에서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위탁심의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박정자 위원 위탁심의할 때 대표자가?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대표자하고 원장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같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모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종교단체인데 거기 실무책임자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임명권을 그 법인체가 갖다 보니까 너무 괴롭힌데요. 이걸 참고하셨다가 앞으로는 원장들은 구청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해봐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상위법에 같이 동반돼서 개정돼야 될 사항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원장들한테 설문 한 번 받아보세요. 얼마 전에 그만 두고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위탁해 가지고 하면서 그 얘기를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 이런 걸 파악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심의위원 현황 좀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의 범위가 기존 비영리법인 및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되어 이에 우리 구 조례도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목적)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를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근거조항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운영) 제4항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주민 혼란을 막고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관련하여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련하여 위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개정된 사항을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영등포구에 집적되어 있는 의료기관과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국제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이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영등포동, 여의도동, 대림동 등 일원 약 7만 6,360㎡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 의거 지정 신청하기에 앞서 특구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특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구 의료관광에 대한 지역 여건과 여러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영등포구가 지닌 강점을 극대화하는 활성화 전략 마련을 통해 고품격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인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조성을 실현하고자 공간 창출을 위해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의료관광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의료관광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에 필수적인 환경개선을 통하여 의료관광 거점 도시를 구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구로 지정되어 앞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도시로서 영등포구의 위상을 높이고 의료관광 특화도시라는 브랜드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입니다.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영등포구 의료관광 유형과 특성, 영등포구 의료관광특구 타당성 분석,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 특구 규제특례 및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공청회 때 대충 얘기를 들었고요, 부족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1,200억 정도 총계가 되는데 민간부분에서 1,100억 정도 하신다고 도표에 나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아까 병원시설 확충사업에서 6개 병원 거기에서 투자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나머지 병원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나머지 병원은…….
●김재진 위원 투자 없이 참여만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김재진 위원 현 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본적으로는 현재 투자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데가 지금 여섯 군데고 나머지도 앞으로 하겠다는 의사는 밝혔는데…….
●김재진 위원 투자계획은 계속 있는데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는 얘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이게 나간 지가 언젠데 계획이 아직 안 잡혔다고 하면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로 봐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런데 특화사업이라는 게 꼭 병원시설 증축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꼭 증축이라든가 병원시설 확충에만 국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투자계획은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김재진 위원 더불어 국시비를 포함한 금액은 의료관광이나 기반시설이나 의료관광 활성화에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지원하는 건 말 그대로 순수하게 병원 병실 확충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보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것도 있고요. 병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외국의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 외국에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고 주로 대다수가…….
●김재진 위원 거의가 병원투자시설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1,110억은 거의가 사실상은 병원시설 확충이 주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규제특례에서 보면 지금 맨 뒤쪽에 보면 6가지 있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 규제특례가 지금 처음부터 보면 「출입국관리법」 같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추천서 있고요. 그 다음에 봄꽃축제 차량축제 차량 「도로교통법」 관례가 있는데 그 외에 병원에서 지금 신설병동으로 짓는 데 있어서 우리 「건축법」이나 이런 거는 제한받는 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게 5번째 특화사업으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라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완화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용적률하고 건폐율, 그게 어느 정도 대상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본에 150%까지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150%?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김재진 위원 거의 거기에 치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관심도 많고 그 전 공청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동료 위원 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역시 관심이 많아서 혹여 이게 병원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점 좀 잘 관리하셔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특구사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계획을 했었던 겁니까, 그리고 또 왜 이 특구사업을 하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영등포를 주축으로 해서 2월달에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병원에서 지금 현재 인접한 강서구라든가 중구에 의료특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관내 병원에서도 일부 특구를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특구를 어디 병원에서 원한다고 해서 또 특구를 해야 될 일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영등포구의 의료사업은 굉장히 낙후가 돼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등포구의 보건복지부 지정된 전문병원이 4개소밖에 없고 또 JCI인증된 병원도 김안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아무 기반이 결국은 없는데 특구를 만든다는 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기반이 부족한 기반들을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자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결국은 병원 자체가 어떤 기능이 됐든 의료기술이 됐든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관에서 협조가 돼야만이 그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바닥은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부른다고 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아까 낫다고 말씀드린 부분 보면요. 2012년도에 보면 상당 부분 서울시에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보면 한 1/3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도 지금 와가지고 특구, 특구 한다는 게 대단한 거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특구를 해야 되며…….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호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요. 특구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경제기반활성화지역으로 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가 같은 맥락인 게 일자리하고 경제 활성화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구관계는 그냥 즉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작년에 서울시하고 이런 거 쭉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이 뭐 있느냐를 쭉 찾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관광특구에 대한 얘기도 사적으로 오고갔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왜 여기가 특구가 필요하냐 말씀드리면, 강남구 같으면 특구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관광환자가 줄지어 오던 데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즉, 말해 가지고 「의료법」이 예전에는 외국인 환자를 의료행위를 알선하거나 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광협회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2008년도부터 숙의를 거쳐가지고 올해 「의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가 제도권 내에 들어왔고요. 그러다보니까 강남구에서는 이어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협회도 만들고 해서 마케팅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가 16만 명 정도 오는데요. 강남에만 7만 6,000명 정도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강서 같은 데는 작년 통계로 봐가지고 외국인 환자가 1년에 1,470명 정도 왔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 특구지정을 해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놔두지 않고 네트워킹해 가지고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차원에서 최근에 외국인 환자 비율이 중국, 일본, 미국, 몽골 그런데 지금 카자흐스탄 쪽이 신흥부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쪽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몇 군데 병원하고 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가서 직접 설명을 한 적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상위기관이라든지 타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가지고 우선 특구지정이 돼야만 기본적으로 기반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병원 의료환자 유치를 하긴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협력체가 안 되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지원도 받고 제도적으로 완화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해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요. 일자리창출이 어떤 방향으로 창출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설명한 내용에도 보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 의료기관에 오는 환자들 대부분이 검사수준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 정도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관광이나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관광은 의료특구가 아니라도 우리 영등포를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몇 번을 계획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의료특구를 가지고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광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관광보다는 사실 숙소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만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영등포구는 그 자체도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확충돼야만 이런 의료가 됐든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공통으로 생각하셔서 영등포구가 정말 관광도시로 변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고품격 글로벌 의료관광허브 스마트 메디컬 특구 조성 정말 참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현재 보면 우리가 계획에 보면 내년부터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기계획으로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과연 1,200억이라는 예산투입을 우리 지역 내 거주하고 병원들이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 그 투자계획서 좀 받아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다 이미 투자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병원에서 1,200억이라는 예산을 5년 동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5년 동안이 아니고 일단 특구계획을 참여하면서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는 계획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투자계획을 지정하려면 우리 자체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안에 30일쯤 특구계획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자료가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담당으로 해서 수요일날쯤 벤처기업부에 담당 사무관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의료특구로서 참여하는 병원들 11개 업체잖아요. 11개 업체인데 이중에 이 병원들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심의를 서울시에서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 구에서 받습니다.
●유승용 위원 저희 구에서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서울시는 관련분야 부서의 협의만 거치게 되게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의료특구를 지정하려면 타당성조사를 했을 텐데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PT로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그걸 이미 책자로 해서 기의 마지막 단계의 완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특구 실무작업을 하기 위해서 TF팀 조성을 했는데 36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20명이고 또 병원의 관계자들 16명으로 구성을 하셨는데 이 TF팀에서 많은 자료도 의견도 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 TF를 그동안에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한 4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4번 정도해 가지고 이렇게 TF팀 특구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물론 도시재생사업도 아주 중요하고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영등포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참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도 정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젓번 공청회 때 본 위원이 가서 참석해서 보니까 홍보 쪽에서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각 병원에 대한 특색을 좀 부풀리는 거는 그러지를 못하더라도 있는 사실은 홍보 쪽을 굉장히 강화를 해가지고 찾는 외국인들이 그 병원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의료특구를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높은 가치를 한 템포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잖아요. 공청회 때 사진 보니까 5페이지였었나, 이거 공청회 때 자료가 아니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때 자료하고는 조금, 특별한 내용은 다른 게 없는데요. 약간…….
●윤준용 위원 그 때 공청회 때 자료를 보니까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병원이 11개가 되어 있는데 8개 병원밖에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하여튼 병원에 대한 인식을 퀄리티를 높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 쪽에 치중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의료특구를 신청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의료특구로 우리 영등포구가 지정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 영등포구의 이미지가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의료특구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외국인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3차 진료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차 진료기관.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병원이요?
●박미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총 병의원 숫자는 1,172개소인데요. 병원급이 약 31개소고 의원급이 680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까 진료기관이 1,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3차는 진단서가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이라든가 메머드급의 병원을 우리가 3차 진료기관, 3차 병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에는 3차 병원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없다고 합니다.
●박미영 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왜냐면, 여의도성모병원이 3차였는데 2차로 떨어졌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굉장히 우리 불행한 일이고요. 영등포에 유일한, 그래서 이러한 의료관광특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것을 의료자원을 놓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게 지금 여기 참여하는 병원이 다 1, 2차 병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의료스마트특구가 외국인 관광이 주 타깃이 되는 거죠? 강서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강서 같은 경우도 사실 의료특구기 때문에 1차적인 거는 의료고요. 거기에 접목해서 관광이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고요, 의료가 사실 동반자를 같이 오기 때문에 관광을 접목시키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성형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도 줄을 잇고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는 대림동이 다문화지역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3차 병원이 없고요. 다 1차 병원이고 물론 JCI라든가 특화된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스마트 특구에 핵심이 용적률 상향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우리 특례사항 중에 그 부분도 하나가 포함되는 것뿐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특구가 되게 되면 용적률은 「도시계획법」과 무관하게 그렇게 상향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사항에 150%까지 상향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150%까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용도지역 플러스 15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200%다 그러면 거기에 3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료특구에 지금 이 병상수가 확보가 안 돼서 의료의 질이 안 되는 겁니까? 의료의 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이게 예를 들자면 의료의 질이 우선이어야지 의료관광특구가 돼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또 영등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게 의료특구고요. 결국 핵심은 의사들의 실력이고요. 또 협진이고요. 그런 체제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용적률만 높이면 이건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것과 같이 모든 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박미영 위원 특구가 되면 곧바로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진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미영 위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용적률하면 병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과 질, 또 의료 관련된 전문 의료진들이 보강이 돼야 될 텐데 이걸 우선으로 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에 환자분들이 환자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겁니다. 그 환자분 중에는 전염성이 있는 분, 그리고 병이라는 게 일반인하고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거리에서 섞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제반 여러 개념이나 돌아다니시지 않게끔 공원이라든가 환자만을 위한 위락시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용적률만 높여서 병상만 놓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물만 빽빽이 지어서 콩나물 교실처럼 콩나물 의료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50% 이렇게 돼서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특례 규제사항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150%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스케줄이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 용적률에 대한 스케줄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스케줄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말씀드리면 규제특례법이란 것은 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타법에서 규제받는 것들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예를 들어 열거한 것이고요. 어차피 중소벤처기업부에 서류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과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용적률 상향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무작정이 아니고 그 건물의 상황, 위치, 여건 그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마냥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지, 그것도 전제조건은 주변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더 준비를 하고, 지금 각 병원에서 시설투자계획을 낸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투자계획을 냈기 때문에 향후에 도면이 그려지고 심의나 절차를 통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영등포가 불리합니다. 3차 진료기관이 없고 2차만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대학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뜻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배경이나 기본 의료 배경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적률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휴식할 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지역 유발인원만 해도 1,655명, 또 파급효과해서 1,926명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됐을 때 구비, 국비, 시비 다 투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지역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상대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소비라든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구지정이 되면 가령 지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광입니다, 1번이. 관광이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특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여부를 말씀드리면 지금 구체적으로 딱히 자르기는 어렵지만 여지껏 다른 데 하는 걸 봐서 강남 예를 자꾸 들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등록기관이 생기면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직원채용이 고급인력이 있고 지역주민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통역이나 어떤 경우에는 숙박부터 관광까지 안내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취업 일자리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맞는 업종에 따른 인력도 채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소비계층이 오기 때문에 주변에 소비하는 액수가 있다는 것, 구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는 사실은 일자리 협약이라든가 전문직종은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일자리 협약을 통해서라도 지역민을 우선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 것은 나중에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아까 윤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 받고나면 상생협약이라든지 주변에 네트워킹, 마케팅, 홍보입니다. 홍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도 서울시나 타구에서도 홍보 쪽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지역민에 관한 일자리 차원에서 분명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병원 측과 일자리 협약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나중에 특구 지정이 다 되고난 다음에는 선택받은 병원과 투자계획이 있고 그러다보면 병원 자체에서도 개별이 아니라 타구와 협회하고 해가지고 아마 사단법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협의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협의체하고 저희 구청하고 여기 협력기관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자리 차원에서도 깊이 연구해서 적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보니까 11개 병원에서 12개 병원으로 늘어났네요? 맨 처음에 설명서에는 공청회 때는 병원이 11개였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롬한방병원이 더 추가된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11개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12개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한방병원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11개로 확정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윤준용 위원 자료에는 12개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조사했던 내용을.
●윤준용 위원 의료관광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일단 지정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병원에 대한 하나하나의 특성 있는 거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예를 든다면 CM병원 같은 데는 IOC가 인증하는 스포츠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일본에도 없는 그런 전문의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서 굉장히 우리 영등포가 의료특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줘야지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와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기한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위탁기관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위탁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한을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 광고사업자 계약체결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전면개정 당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을 10일 이내로 개정하였으나, 2017년 3월 31일 법제처 일제정비 대상으로 통보되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1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 기관의 범위를 조례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됨에 따라 법제처의 수정 요구안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계약하자는 그 조례 사항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저희도 관내업자를 하나 두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관리 안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구입하면 그 하는 분들이 망가진 것 있으면 내리고 없으면…….
●김재진 위원 현재는 저희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도 위탁관리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조달관리 한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