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1.10.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영등포구 도림동 1 62-94번지 일대 도림제16구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주거지역의 재배치를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7년 7월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7년 9월 조합설립 인가, 2007년 12월 사업시행 인가, 2009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가 완료되어 2011년 6월 836세대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기초 터파기공사 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비구역지정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 정비구역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계획은 변함이 없고, 다만 A-2라고 되어 있는 종교시설 부지를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 교육원)으로 변경하는 정비구역 지정 안이 되겠습니다.
구역 내 종교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천주교의 요구로 조합으로부터 본 구역 내 종교부지의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정비구역지정안이 7월 26일자 제출되어서 현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공람 결과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사유는 종전 정비계획 구역 내 종교부지가 종교시설로만 결정돼 있었으나 기존에 운영 중이던 유치원 등의 시설에 대해 증축 등으로 정비코자 하여 건축 등 관련규정상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건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림제1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적 대책 등이 강구되도록 하여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