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23.09.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서는 이건왕 대표가 참석해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허용하겠으니,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우경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예.
●우경란 위원 안건 심사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하세요.
○우경란 위원

지난 2월달 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을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까? 몇 차례 얘기도 하고 우리가 전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끝내 지금 상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등포구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등포구의 초ㆍ중생들이 타구에 비해서 전출률이 높고 이런 것들은 우리 영등포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인프라의 못한 부분 이런 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학재단의 조례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런 것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미래교육재단으로 명칭 및 중점사업을 보강한 조례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부서장님들이 설명도 제대로 충분치 않다는데 이번에는 부서장님들의 설명도 여러 번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께서 모여서 이런 점은 수정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의견도 나누었지만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상정을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우리 부위원장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교육재단에 관련된 조례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조례를 우리가 보류시켰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세 번까지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을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또한 우리 위원들 일부에서도 논리전개를 했고 이런 것은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노력이나 논리전개도 우리가 좋지만 우리 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논리와 상황이 합치가 될 때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논리와 상황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우리는 원하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양질의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때일 수도 있고 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적은 곧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은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현 장학재단보다는 교육재단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조례와 예산 사뭇 불가결한 관계입니다. 아직은 한 쪽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망이 아닌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가능의 신념을 갖고 집행부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위원장 본면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기회는 아직은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람직한 결론 도출되도록 본 위원장도 노력할 테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론 도출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우경란 위원님의 발언과 또 우리 신흥식 행정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은 누가 뭐라 해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 우경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제245회 임시회에서 올라왔던 부분을 오늘 247회 다시 계류 중을 상정하려는데 안 됐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48회 10월달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서로가 그 안에 또 우리가 국장님과 각 과에 충분한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해가지고 10월달에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누가 뭐래도 여기서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정도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우리 우경란 위원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이에 대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예, 미래교육재단 관련된 조례안이 보류돼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장, 신흥식 위원장님께서 많은 숙고 과정을 거치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신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또 어떻게 보면 차가운 겨울시간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동의 과정 또 봄이 오는 그런 과정에서 밤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본 위원이 특위로 있었던 또 부위원장 있었고 신흥식 위원장님 계셨던 그런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부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그런 또 피치 못할 사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맥락과 상황 우리 신흥식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감정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현재의 구의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치를 하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으로 또 의견을 수렴해 가는지 그 절차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이번 의사진행 발언 핵심은 미래교육재단 조례안이 왜 상정되지 못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상황 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발전, 또 이에 대한 공감대 위원님들과 많이 대화하고 또 특히 집행부께서 이번에 개별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신흥식 위원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또 우리 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또 가졌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지고 있다고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주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우경란 부위원장, 또 이규선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그러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 숙의과정을 갖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본 조례안이 반드시 상정돼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38만 영등포 주민의 숙원인 우리 미래교육, 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통과돼서 미래교육재단이 정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그래서 연말에 있는 우리 정례회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보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숙고과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우리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또 우리 우경란 부위원장,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행정위원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또 한걸음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상정이 안 된 거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신흥식 위원장님 빼고는 이규선 동료 위원님과 제가 재선이라서 8대를 거쳤는데, 사실 8대 때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어떤 조례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류하거나 계류시키면서 그것을 상정을 안 시키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사 이번에 통과를 안 시키더라도 그걸 정식으로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토론한 끝에 또 그걸 가지고 보류시켜서 다음에 합시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상정하실 거는 하셔서 여기서 해서 보류가 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표출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 간단하게만.
●위원장 신흥식 예,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 주신 위원장님의 뜻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전에 행정위원회 사전검토를 했었을 때 이런 장학재단이 교육재단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8만 영등포 구민의 숙원이 영등포구 교육의 내실화지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인가라는 부분은 확실히 고민해 봐와 될 부분이고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것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번에는 좋은 검토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지금 말씀주신 거 최봉희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또 김지연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런 숙의과정을 상정 이후에 행정위에서 행정위원 분들과 논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 갈음을 짓고요. 최봉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우리가 상정해서 행정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지껏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모습 계속 계류되는 모습, 또 회기가 열렸지만 또 그렇게 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민 여러분들께 어떤 모습을 비춰질지 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숙의과정, 숙고과정이 한 보 후퇴가 아니라 한 보 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행정위가 조금 더 한걸음 함께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한 말씀하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함에 있어서 우리가 재단으로 넘어가서 교육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의를 두시는 위원님들은 없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245회에서 상정이 되었을 때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논의한 가운데 그 때는 조례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보류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247회에서도 이제 집행부와의 고민 끝에 조례상에서 수정이 돼야 될 부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교육재단이라는 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바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와 함께 방향성, 그리고 방향성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단계별로 갔을 때 더욱더 영등포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거 꼼꼼하게 조금 더 살펴보시고 채울 수 있는 부분들, 구민들이 영등포구가 교육의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등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면서 같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까지 교육재단하고 도서관 계류된 조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귀한 말씀들을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논의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시 21분)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13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이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등이 도심에서 발생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에 대한 충실하고 실효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조항 중 실정에 맞지 아니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정의 조항에 범죄행위, 방범 취약계층, 단체, 사업 등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설명이 필요한 용어가 아니므로 삭제하고 주민안전은 더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범죄로부터 주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에서 관련내용을 정하고 있는 주민 안전지원센터는 근거가 모호하고 실제 전혀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단체의 지원에 관한 준용조항인 현행 제 10조는 불필요하여 삭제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주민안전 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및 주민안전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자치경찰 사무는 광역 자치단체인 시·도 소관 사무에 해당하며, 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민안전지원센터 설치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시행된 적이 없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실효적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구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치경찰 사무가 광역지방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범죄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최근 무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가중되는 주민의 불안감을 일부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2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신청 조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장에서 골목형상점가 조직화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에 따라 현행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동의 요건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 절차 동의요건에 대한 사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요건 중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규제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일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원받지 못하던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자치법규를 통해 권고한 사항으로 서울 타 자치구도 골목형상점가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두고 있는 서울시 21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2021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동의요건을 당초에 두지 않았던 도봉구 포함 15개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현실에 맞는 개정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제정된 후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 그 다음 대림중앙 골목형상점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 지정기준 완화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한 몇 곳 정도가 추가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상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상점가는 없고요. 지금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완화되면 지금 동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진 데가 양평1동 양평역 지역 그 뒤편하고요. 그리고 영등포 북문쪽 이런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 질의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게 현실에 맞는 개정조례안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발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및 혜택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ESG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m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기업 경영이나 투자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반영해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서 2021년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ESG경영 활동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요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1년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58%가 ESG경영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26%의 기업만이 준비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76%는 ESG경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소벤처기업에서 ESG를 도입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과 전문 인력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거래처로부터 ESG 관련 정보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은 12%였으며, 이들 기업에 ESG 관련 정보를 요구한 거래처는 대기업이 77.8%로 가장 많았고 해외거래처, 중소기업, 공기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즉, 정부정책의 방향을 고려할 때 점차 ESG경영 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ESG 경영진단과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 등이 ESG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요즘 현 트렌드에 맞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과장! 본 조례의 시행으로 영등포구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현재 이상기온, 환경변화 이런 것 때문에 탈탄소하고 더불어서 ESG경영이 세계적인 화두임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한 5개 구에서도 지금 ESG경영활성화 조례안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면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부터 시범실시하고, 그리고 일반 기업체 중소기업체는 표창이라든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최대한 해줄 수 있다면 아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방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조례안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과장께서는 각 과에서 실질적인 활성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최대한 소통하여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답변은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화재단 이건왕 대표가 답변토록 허용했으니 답변해야 할 상황에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지역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는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문화재단의 2022년 경영실적이며,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평가지표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2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 및 기관장 각각 85.26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노력과 독서ㆍ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우수한 성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 제안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환류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간략히 한번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
●이규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위원장 신흥식 어느 분한테 질문?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23년도 금년도에는 ‘나등급’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세부평가 뒤에 결과를 보면 경영성과 부문보다 경영관리 부문이 점수가 낮습니다. 그 중에 뒤에 보면 리더십과 사회적책임 부문이 평가점수가 낮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규선 위원 예, 그러십시오. 저는 대표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보통 저도 그동안에 관련기관에 있으면서 경평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받았던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가 오면서 약간 환경적인 변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작년 1년 동안에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공백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이규선 위원 공석이 많이 있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그런 기관은 조금 특별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더십이라든지 관련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봐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리더의 부재에 있다보니까 어쨌든 리더십이나 사회적책임 부문이 평가점수가 낮더라고요, 우리가 3페이지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 부분에 이건왕 대표가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낮지 않도록 좀 더, 요즘에 소통 기본적인 쉽고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지켜볼 것이고. 하여튼 비교적 점수가 낮은 인권경영 지역상생 발전 등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길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예. 그 설명 감사합니다.
세부 평가결과 보고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보니까 경영시스템 부문에 인건비 인상률 준수 부문에 득점이 굉장히 낮거든요. 혹시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사회적책임 부문에서도 지역상생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부문에서 조금 이게 마이너스가 됐는지, 또 소통 및 참여부문에서 어느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는지, 또 개선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문화재단 대표도 있기 때문에 답변자를 지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가능하시다면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 인건비 인상률 준수 부문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총액인건비를 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지표로 삼았던 거는 2년간 만근한 직원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기준을 좀 넘은 거에 대해서 감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 그래도 이 방식에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저희 쪽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전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생 발전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이 좀 부족하고 있는 게 사회공헌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그쪽 업체에서 약간 가이드를 줬습니다. 연말에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역으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소통 및 참여 부문도 질문드렸습니다, 낮은 이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 부분도 아마 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문 나름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조사를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저희가 지표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올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공석이 길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도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관리부문에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경영실적이 우리 도서관 운영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가 인정됐다고 했는데요. 이건왕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종합성과 과제 중에 사회적가치가 조금 낮았습니다. 일자리 확대하고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점수가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2024년도는 아무래도 올해 새롭게 업체가 바뀌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경평에만, 지표에만 몰입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특히, 경영관리 부문은 다른 기관들도 보면 기본적인 점수를 다 따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작년에 대표이사 부재라든지 일종의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 진도가 잘 진행이 안 됐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이건 내년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 주셨던 게 사회적책임 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단의 사회공헌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음과 동시에 또 지적을 받았던 게 ESG경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책을 반영해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에너지 관련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 조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부문이라든지 거버넌스 부문도 투명경영을 통해서 어떻게 점수하고 대입해서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처음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도서관운영 관련해서는 관련 구청의 과하고 긴밀하게 진짜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공유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련의 도서관들이 특화되고 있죠? 저희가 선유도서관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 T공간을 올해 새롭게 조성을 했고, 또 도서관 자체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지역민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새롭게 개관했던 생각공장도서관 같은 경우도 과학을 기반으로 교육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으로 좀 특화를 해서 도서관마다 약간의 특성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표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점이 3점인데 1건당 1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점은 표창이나 수상이었는데, 3건을 표창이나 수상을 받았다는 건데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의 표창과 수상을 받으셨는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도서관에 2건입니다. 대림도서관하고 문래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그다음 영등포문화재단에 문화사업팀에 무지개다리사업이라고 하는데 문화 다양성 관련 확산사업에 우수사례로서 장관상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3건의 장관상을 받은 게 가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3건 다 문체부 장관상이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잘 하면 항상 표창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표창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받으셔서, 가점이 많으셔서 다음에는 '가등급'이 될 수 있도록 평점이 90점 이상 돼서 가등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성원하겠고 또 문화재단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58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지연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관내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내년 8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흡연과 관련된 민원은 감염병관리과 전체 민원 중 절반에 해당되며, 이 흡연민원의 10%에 달하는 민원이 어린이 아동시설 인근에 흡연에 관한 민원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어린이시설과 아동시설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관내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확대 및 추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추가에 따른 준비를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30m 이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30m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2023년 7월 국회에서 통과하여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10m는 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며, 본 조례안에서 30m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시 되는 상위 기본법이라 판시하였으며,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당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은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하되, 흡연권 또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발생되는 기본권인바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최윤정 소장 및 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제8대 의원 시절부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질의도 했었고 많은 문제 제기도 했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흡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운영과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06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길6동 주민센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A8287##(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활동은 본 회의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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