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21.06.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1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고, 1건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보건소장ㆍ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내부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변경 및 폐지된 사업의 변동사항을 이번 조례안 개정에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사업 변경 및 폐기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업명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는 부동산정보과라서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등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항을 타개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기구와 함께 지역상생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중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2021년 6월 1일 현재 영업금지 중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감면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경우 중과세율 4%에서 0.25%의 세율로, 토지의 경우 중과세율 4%에서 0.4%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감면안의 구의회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나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벌금 및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단체장들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운영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검토 결과, 최근 도시 재개발 등으로 원주민 이주와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영등포구가 적극 참여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며, 또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 고율의 재산세가 증가되는 고급오락장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피해발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간 영업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은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지방세 납세의무자와 실제 사업자의 차이로 감면의 효과가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우리가 지금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준회원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협의회비라든가 지출은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지출은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협의회에 정식적으로 가입이 되면서 협회비라든가 가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지금 이 지방정부협의회 부분이 작년까지는 연회비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2019년까지는 연 200만원이고 작년에는 100만원으로 낮췄는데 올해부터는 연회비를 안 받는 걸로 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경비나 부담이나 사무처리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데 안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기존에 일부 회비 받았던 부분 가지고 현재는 회장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추가적인 회비를 받을 필요성은 아직까지 없다 해서 올해부터는 회비 안 받는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구에서 관에서 조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단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의 전적인 공은 아니지만 지방정부협의회가 한 4년 전부터 운영이 되면서 작년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됐는데 「지역상권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든가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골목경제 활성화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입법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방정부협의회의 하나의 주요 기능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임대료가 굉장히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관에서 잡을 것이며, 임대차의 개인적인 계약을 어떻게 관에서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맞습니다. 현재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안 돼서 자율적인 부분으로 다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입법화되면서 금년 한, 확실치는 않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입법화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행정에 접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확실하게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에서 보면 감면대상자가 있잖아요?
●부과과장 이승재 예.
●최봉희 위원 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부과과장 이승재 감면대상자는 집합금지가 된 유흥주점이 감면대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유흥업소만요?
●부과과장 이승재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부과과장 이승재 예, 그것은 해당은 없고 유흥주점 속에서 룸살롱이라든지, 카바레 그런 종류.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 주민이 어려운 환경인데, 요식업을 하는 사람인데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재산세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분할해서 내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적용이 안 돼서 너무 어렵다라는 하소연을 하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예들은 없나요?
●부과과장 이승재 재산세는 250만원이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최봉희 위원 아, 250만원요?
●부과과장 이승재 예.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자가 건물주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 아니에요? 그렇죠?
●부과과장 이승재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인데 특히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유흥주점이 16배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유흥주점이 중과세되는 부분은 업주가 납부하기로 그런 식으로 보통 계약합니다. 세금은 건물주한테 나갑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재산세나 주민세 이런 걸 감면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주인데 유흥주점이 꼭 건물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과과장 이승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16배가 중과가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부과과장 이승재 예.
16배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건축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100만원이 나가면 1,600만원 세금이 과세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납부하게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그렇게 임차인하고.
그것 불법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부과과장 이승재 저희로서는 일단 건축주한테 재산세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그렇게 감면을 해 준다면 지금 4%에서 감면을 해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해 주는 건데 얼마나, 몇 개 업소나 되는 거예요?
●부과과장 이승재 지금 현재 79건에 9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9억?
●부과과장 이승재 9억 7,000만원.
●정선희 위원 9억 7,000만원요?
●부과과장 이승재 예.
●정선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인 거죠?
●부과과장 이승재 예, 올해 한시적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소한 조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관내 공영수영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지원청 및 유관 기관 등에 협력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생존수영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부에서 정규과정이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2019년 1월 3일에 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평등한 수영장 시설 이용 기회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의 근거가 있어 보이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체계 구축 및 구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4조 이하에서 구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을 근거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이하에서 상위법령에 맞추어 평생학습협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이하에서 YDP미래평생학습관 개관에 맞춰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 19조2의 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YDP미래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체계 구축과 구민들의 평생교육 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서만 지원되는 것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부행정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경우라면 이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의견 및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법 시행 이전이라 해도 조례 개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취지와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의 시행일에 맞춰 부칙에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YDP미래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맞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내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보이며, 다만 평생교육이용권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어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보듯이 시행일이 2021년 12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시행일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봉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봉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선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드렸고요. 단서조항 쪽은 저희 쪽에서 충분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많은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것도 아니고 답변도 못 받았는데 차후에 혹시라도 선심성이라든가 또 이런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몇 개월 상관 아닌데 적법하게 복지부의 답변 받고 하는 게 절차가 옳겠다고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려고 하는 의지는 너무 강하고 고마운데요, 우리는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신설된 안양천의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법」 등에 명시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감면사항 및 신설 체육시설 추가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보훈대상자 등 감면대상자에 대한 정비 및 신설된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여 구립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시행에 맞추어 구민들이 체육시설 사용 시 불편이 없도록 개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하고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관리ㆍ위탁·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사무 위탁,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었기에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8항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명칭 개정이 필요한 교차로 2곳에 대하여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차로 명칭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앞 교차로와 사러가시장 앞 교차로는 기존 교차로의 명칭 시설물이었던 대한지적공사 이전 및 사러가시장의 철거에 따라 해당 교차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바 충분한 기간을 거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대한지적공사 앞 교차로”는 “윤중중학교 앞 교차로”로, “사러가시장 앞 교차로”는 “신길가마산로 교차로”로 변경된 지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교차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차로 명칭 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및 3차년도(’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및 3차년도(’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과 3차년도인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4개년 중장기계획과 동법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비대면 방식 전환 등 달라진 사업추진 방법과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성과지표를 수정하였습니다.
3차년도인 2021년도 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틀에 맞추어 4개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유지하고 42개 세부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사업체계와 사업대상자 확대, 사업내용 등 변동된 사항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및 3차년도(’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재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런데 지금 3개년인데 내년까지 4개년 동안 추가하고자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집행이 못 되고 꼭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에서 사업계획의 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4개 전략과 14개 추진과제 그리고 42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 틀은 저희가 구의회에도 업무보고 하고 있지만 업무보고 업무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을 모든 담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제7기 이 계획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개년 계획 중에 저희가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마련하였는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강걷기 실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전국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치매등록 관리율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율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현실화해서 저희가 목표치 63%에서 57%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 사망률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으로 관리 가능한 지표로 저희가 우울감 경험률로 표기하였고요. 이런 것들이 관리되면 자연스럽게 자살률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단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울감 경험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비만율을 저희가 지표로 산정했었는데 국가 통계청 자료에서 이 자료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로 지표를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사업에 대한 진도가 걱정이 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 국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1층 민원실과 1차 진료실 업무는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 다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지금 없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의 특성이 또 노숙자들에 대한 관리가, 관리는 되고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구가 노숙인들이 많고 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결핵이라든지 감염병 관리 부분이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목적에서, 추진 내용 중에서 예방적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관리 했어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갑자기 일어나는 심폐소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 몇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에서 시간을 내서 저희들, 본 위원에게도 좀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갑자기 생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3차년도(’21년) 시행계획 내용을 보면 4가지 전략이 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건의료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약취급업소 점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라는 것은 저희는 병의원이나 약국 이런 데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마약류 취급업소라고 그러고요, 저희 관내에는 한 950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연 1회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수시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기획점검을 통해서 마약류 취급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갑자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마약범죄인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 단속으로 관리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이 부분은? 경찰관이랑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일반 마약류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의원이나 약국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안전한 사용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취급업소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 ’21년 3차년도 계획을 보면 어르신 관련해서 어르신 건강관리하고 100세 건강관리 그리고 어르신 건강프로그램 하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비대면 방식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접촉하는 것을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일대일로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는지,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다른 증상들은 없으신지 전화로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또 화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집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차인영 위원 안부전화하고 화상?
화상교육은 어떻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줌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차인영 위원 그게 어르신분들이 잘 적응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생각보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어찌 됐건 안부전화이네요, 이 비대면이라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시면 동주민센터로 오셔가지고 일대일로 면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더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어르신 프로그램인데 전부 다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차인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안) 및 3차년도(’21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