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23.06.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및 규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권 독립이 작년에 됐지요.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사무국이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인데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감사 내지는 스스로에 대한 예산 집행 방향성이 맞는지 또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비위 사실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잘 아시리라 믿고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난해 6월 구의회사무국 인사권이 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 의장으로 공식적으로 넘겨졌습니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권은 구의회 의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정비가 되지 않아서 특히 감사부서를 어떤 식으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커서 거기 시의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요구를 시청에 감사부서로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다가 지금 감사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저희 의회에서도 만약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청 감사부서에 의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의회나 이런 사례를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답을 낸다는 사후약방문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의회 아시다시피 성 비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권고조치를 사무국이 받아서 의회가 마치 윤리특위 위원회처럼 결정조치를 했다는 걸로, 물론 거기 관련된 법령은 없고 일단은 미비한 상태지만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준하는 형식을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도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라는 또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주요적인 내용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기타 등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우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이런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현재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구의회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인하는 꼴인데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무국장으로서의 또 남다른 걱정과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점검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떤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사권자를 우리 구 자체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비위 사실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는 집행부의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결과에 따라서 징계는 저희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도 올라왔지만 그 규정에 따라 징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모바일 카카오톡 활용을 이용한 신고채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직원 간의 마찰이나 상사가 적절치 못한 언행을 했을 경우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보다 중한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발생을 했는데도 그 채널이 믿을 수가 없거나 내부고발자에 관련된 보호조치가 미비하다고 생각돼서 그 채널을 믿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어떤 근거로 확신하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보통 내부적으로 제기가 돼서 이게 어떤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외부채널 감사원이나 권익위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데 아직 그런 외부채널을 통해서 온 사항이 없기…….
●박현우 위원 외부채널은 아시다시피 이미 곪고 곪아서 내부적인 절차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도 이에 대한 변화나 또 본인에 대한 위해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서 외부감사제도에 위탁하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본인의 직과 모든 상황을 걸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데,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혹시 그러면 제가 알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혹시 들은 사항이 있습니까?
●박현우 위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무국이 독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사각상태에 있는데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을 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그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감내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에 사후약방문 식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최선이겠지만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실은 저희가 7월 1일자로 해서 지금 현재 인사담당은 있지만 감사나 조사담당은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인사담당에게 감사나 조사담당까지도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지는 좀 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무국 내 의정팀, 의사팀, 속기팀, 홍보팀,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실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야 각 국에서 어떻게 업무를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협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업무가 정확하게 나누어질 텐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 분들 여기에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구에 지금 전문위원 분들이 적죠?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일단 적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박현우 위원 왜 증원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로 놓여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실은 증원은 집행기관의 총정원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인사권 독립하고 직원 전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6급 정원 1명을 증원토록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았고, 지금 직급 간 정원의 불평등 문제도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연말에 집행기관에서 정원 조정할 때 조정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 인원 대비 전문위원실 인원이 적어서, 사실은 지난번보다 1명이 줄었거든요. 줄어서 그 부분에 추가 1명 지원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별정8급이 1명이 인원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으로 바꾸어서 전문위원실에 추가로 지원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별정8급은 일단은 전문위원이 아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그래서…….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은 우리가 지금 서울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2명이고요. 의원 정족수 대비 전문위원 비율도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두 분 얼마나 많이 우리 김옥연, 김경진 전문위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거 본 위원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제 저 두 분이 만약에 그만 두실 경우도 염두를 해놓고 저희가 인원을 늘리고, 향후 전문위원을 어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충원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명확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전문위원 분들의 새로운 충원과 인원 증원에 관련돼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실은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조언을 드리거나 보충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요. 현재 전문위원 두 분은 행정직 1명, 별정직 1명으로 돼 있는데 이 체계로 계속 갈지 어떨지는 의장님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별정직은 공모를 통해서 임용을 하는 거고 행정직은 내부승진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두 분 공로연수나 퇴직을 하기 때문에 연말 전에 그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인사독립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의장님의 교유권한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시는 책임 있는 담당이 사무국장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있은 후에, 예를 들면 의장님의 어떤 뜻과 의지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업무분장과 장기적 입장에서 이런 안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인사 고유권한을 침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님 어떤 입장과 상황을 갖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박현우 위원 지금 개인적인 자리로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입장으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게 의장님께 권해져서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박현우 위원 아니, 지금 두 분이 말씀하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직능분장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무국의 입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무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문서가 돼서 그게 결재가 나는 게 사무국의 입장이고, 저 개인적인 입장을 견해를 답하라 그러면 답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결재가 난 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재가 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의 입장이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인원 충원과 전문위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충원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의회사무국의 인사독립권,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임을,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내식당 운영 주체가 누구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직원상조회입니다.
●박현우 위원 직원상조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저희가 월 11만원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름이죠. 올해 폭염이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 또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문제 여러 가지가 염려됩니다. 직원 분들 몇 분이 이용하고 계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저희가 현재 39명인데 정확히 몇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보건증이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급식소에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요건을 지금 구비하고 계신가요? 그 말은 지금 이런 식중독 문제나 단체급식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건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을 누가 지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공동 책임집니다, 사무국에서.
●박현우 위원 공동책임이면 직원 분들이 책임을 지나요? 상조회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식중독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나요, 먹은 사람이?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조회, 그래서 저희가 식비로 한 90% 정도 충당하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10% 정도는 적립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급식소의 그런 위생점검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전혀 없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선의에 기대서 식당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위생문제를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물론 의회사무국이 관할하는 내용도 아니지만 의회 내에 있는 의회 직원 분들이 이용하는 공동급식소에서 식중독 및 위생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귀책사유 및 여러 가지 문제의 파급은 의회사무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의 문제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아닙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처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하기에는 저희가 운영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의원님들의 이해 안에서 저희가 상조회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엄밀한 잣대로, 엄정한 잣대로 하면 운영을 못하고 직원들은 사실은 외부에서 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것까지도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운영의 경제성과 의원들의 이용 여부를 포함해서 지난번 식당 폐쇄 후 새롭게 식당이 다시 시작되고 새롭게 아주머니께서 바뀌셨던 모든 경과과정을 본 위원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기 힘들고요.
직원 분들의 식품안전 위생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논리도 우리 직원 분들의 식품 위생문제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이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직원 분들의 그런 안전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매일 식사를 해 먹지만 가정에서도 식중독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최선을 다해서…….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집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냥 그러고 먹는다,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박현우 위원 그 예가 지금 적절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가정에서 어머니들도 항상 식중독이나 위생을 염두에 두고 가정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사님이라 칭하고 그 업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여기 공공기관 아닌가요? 법과 제도 안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어머니의 그 진심과 직원들을 염려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지금 거기가 공동급식소로서의 최소한의 여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말고 직원 분들의 식품위생 부분이 지금 염려가 되니 거기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래서 저희가 가족을 먹이는 심정으로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의 궤가 이해가 안 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제가 위원님의…….
●박현우 위원 지금 제가 제도를 말씀드렸지, 엄마의 마음을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제도에 대해서는 그전에 답변을 드려…….
●박현우 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까 책임 주체가 없다면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공동책임이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공동책임이 뭐예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여기 지금 의회예요, 의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의 맥에 가급적이면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약간의 예시를 들어서, 그게 부적절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박현우 위원 공동급식소의 여건을 갖추셨냐고 일단 여쭈어 봤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못 갖췄다고는 답변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갖출가를 지금 주문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선의에 기대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귀책사유도 공동책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 어떻게 법과 제도가 없이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선의에 기대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구의회에서 하는 게 이해가 되고 외부에서 납득이 됩니까?
상조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왈가왈부를 안 하고 있었지만 직원 분들의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염려가 돼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이해됩니다.
●위원장 유승용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질의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물론 공공장소에 법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로 그런 환경적인 주요요인도 받게 되는데, 이게 직원들의 상조회고 규모도 작고, 또 여기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하고 그런 말씀 안 드리지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구청도 공공급식소를 이용하다 보면 그럴 수도, 그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질의도 하시고 다 했으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다른 질의…….
●박현우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아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세요.
●박현우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사무국장의 발언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정책지원팀, 전문위원실의 사무실 이전 문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본 청사는 원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를 위한 청사로 원래부터 건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갑자기 부활되면서 아트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의회청사로 활용했고, 그전에도 청사 협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정책지원관 8명이 새롭게 채용되면서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전에 자료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로 이동하고, 전문위원실을 정책지원관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재단 작은도서관 규모를 축소하면서 그 공간이 일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의회도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일부 공간을 확보했고,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여러 가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아무래도 그 공간이 넓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실은 업무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두 부서를 합쳐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대신 현재 정책지원관실하고 전문위원실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활용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출입문을 한 번 건너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에 공사를 하고 이사했던 게 눈에 선합니다. 또 얼마 안 돼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7,700만원을 공간 개선비로 추경으로 넣으셨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공간을 새로 공사를 하고 이사를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도서관이 비어서 공실이 돼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 공사와 공간 분할을 하신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집행기관에서 작은도서관 축소 계획은 올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방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출입문 보안 문제에서 이제 그 도서관 자리로 이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 안의 보안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이라는 같은 공간이 아니라 외부에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뒤의 이제 복도 공간이나 다른 장소랑 연계성 생각해보면 우리 안으로 포섭을 할 수 없는 물리적 공간이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보안은 사실은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단지 사실은 의회 공간은 비밀번호나 이걸 입력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혹여나 외부인이 같이 따라왔을 경우 통제가 안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박현우 위원 현재 그러면 있는 정책지원관실과 전문위원실을 지금 2개를 각각 어떻게 쓰는 건가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현재 안은 정책지원관실이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원님들 회의실로, 일로 치면 구청의 기획상황실 같은 회의실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회의실 해서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나 각종 회의 시 사용할 회의장으로 쓸려고 하고 있고요.
●박현우 위원 지금 있는 요거 말고 또 그것의 회의실은 무슨 용도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금 있는 회의실은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쓰기에는. 그래서 전체 의원 간담회할 때 대부분 본회의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별도 회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문위원실은 그전에 자료실로 썼는데 지금 자료실 용도로는 좀 적합지 않은 것 같아서 민원실 겸 소규모 회의실, 그다음에 대기실 이런 식으로…….
●박현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필요성은 또 다른 의원님들이랑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소통한 후에 장소의 필요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요.
다만, 이제 회의실, 간담회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보안을 요하는 시설은 아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도서관 자리는 보안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감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회의실이나 민원실을 차라리 도서관 공간으로 쓰면 지금 이미 정책지원관이나, 정책지원관 거기 다 지금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두 파트는 보안을 요하는 또 의회사무국 안에 출입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금 사무실 보안은 사무실 출입문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나가거나 나가기 전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보안당번을 둬서 누구든 1명이 있도록 만들고 전부 퇴청 후에는 보안 시건을 하기 때문에 보안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새로 공사를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여기에?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봐도 아니 작년에 들어왔는데 뭘 또 옮겨서 지금 7,700만원이나 들여서 밖으로 빼서 그걸 한 장소에 넣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회의실, 간담회나 민원실 같은 경우는 굳이 의회사무국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보안 문제 아까 사무국장도 모두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봤을 때는 지금 도서관 자리에 그 두 파트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공간도 넓고 그런 게 조금 더 효율성 있다고 그냥 일감적으로, 물론 사무국장은 오래 그걸 연구하시고 소통하셨겠지만서도 그런 직관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공사비 7,700만원은 사무실 이전비는 아닙니다. 사무실 이전비는 현재 책걸상이나 가림막 시스템을 그대로 이전해서 재배치하기 때문에 이전비 정도만 들 거고요. 공사비는 사실은 2개 룸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는 아주 소액이고 현재 있는 정책지원관실을 우리 의원님들 전체 회의실로 만드는데 드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오히려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은 의원 사무공간이랑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그렇고 소통하기가 좀 더 편해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면 좀 불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랑 다 일단은 내용을 공유하셨습니까?
저랑 일단 하신 적 없으십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일단은 제가 의장단 회의 때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한번은 보고드린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2개의 사무실을 꾸밀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도안이 나오면 한 번 전체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실이 2개가 합쳐져야 됐을 때 장점은 뭐고 의회사무국과는 조금 더 멀어지죠, 어떻게 보면?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그랬을 때 단점은 뭔지 한 번 입장 밝혀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일단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지원관실하고 전문위원실은 항상 업무가 주고받는 관계, 사전 검토는 정책지원관실이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됐을 경우는 전문위원실이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업무 협조는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약간의 걱정하는 면도 있었어요. 집행기관하고 전문위원실은 항상 또 협조 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다. 보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상담실 같은 거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대안을 제시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입문을 한 번 더 나가야 돼서 정책 직원들이 의원님들 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실로 가거나 전문위원실로 가거나 하는데 출입문을 한 번 더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론화한 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사무국장한테 처음 질의 문답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과 재배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의회사무국 각 팀과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역할 분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간의 재배치와 또 협업의 문제가 긴밀하게 또 연결돼 있는 문제고요.
또 지금 우리 전반적인 구정의 기조는 긴축재정인데 이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의회사무국의 보안시설, 시큐리티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로 나아가게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취약성의 문제가 또 노출이 되고 그 부분이 과연 정책지원관실과 전문위원실이 나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중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이 문제가 좀 공론화돼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게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금 공식적인 논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후 시간에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건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무슨 판단을 해서 추경에 어떻게 반영 그런 사항이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안 했겠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러니까 지금…….
●박현우 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처음 들으시거나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사무공간의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분장과 거기에 따른 보안 문제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경을 통해서 장소, 공간이 이렇게 배치됩니다의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걸 지금 문제 제기를 드렸고요. 충분한 공론화 작업이 아직 거치지 않고 이제서야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사안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당사자이신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반영을 한 후에 결정을 해도 우리 의회사무국이 조금 더 융성해지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지, 이것을 시급하고 긴급하게 결정을 해서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작년에 우리가 사무실을 막 이전배치를 해서 막 착근을 했는데 또 바로 이렇게 이전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아, 이게 뭐 이렇게 호홉도 짧고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사무국은 대안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뜻대로 한다 그것은 말씀 못 드리고,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계시고 사실은 여기 운영위원님들 중에는 의장단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많아서 사전에 들으신 위원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그 전에 알고 있는 사항하고 비교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또 말씀을 왜 또 그렇게 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금…….
●박현우 위원 제 뜻대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이런 쟁점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지. 제 뜻이 뭡니까, 그게?
그리고 의장단에서 의장단회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두 다 소상히 다 아셔서 지금 고민을 함께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전문위원이라든지 정책지원관 의견 다 반영하셨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전에…….
●박현우 위원 이런 이견 없이 종합적으로 좀 조율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제 뜻이 뭡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에 반하는 저만의 무슨 목적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아니, 박현우 위원님께서 제 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박현우 위원 아니,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제 뜻이 뭐예요, 제 뜻이.
●위원장 유승용 박현우 위원님!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박현우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안과 그 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충돌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님 또는 총괄 의사결정권,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저보고 여기에서 결정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박현우 위원 제가 사무국장에게 지금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런 쟁점사항이 있고 충분히 이런 사항을 고민할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담아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저의 뜻입니까?
그런 부분…….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견해잖아요, 견해.
●박현우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 전에 우리가 사무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견해 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좀 천천히 더 다져서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안이 선 거잖아요? 두 안이 약간의 충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박현우 위원 사무국장님!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지금 안이 충돌이 아니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다르잖아요? 결이 좀…….
●위원장 유승용 자,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유승용 예, 예.
●박현우 위원 이게 지금 안이 충돌한다고 얘기하는 사무국장 지금 말과 저 태도가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아니, 의견의 견해는 질의자와 답변자랑 다를 수도 있어요.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인데 어떻게 이게 의견…….
●위원장 유승용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저 태도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유승용

하여튼 우리,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책지원관실 이전 문제는 사실 우리가 작년도에 갑자기 사무실 공간이나 환경도 여러 가지 열악한데 인사권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인사권 독립도 되고 또 우선 정책지원관을 급속도로 채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 좀 작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또 그 후에 새마을문고 사무실이 비게 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회의장, 또 토론장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용해서 우리가 역량 강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소가 배치가 되고 계획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도 아직 편성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박현우 위원 말씀대로…….
●박현우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
●위원장 유승용 아직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어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안이 지금…….
●위원장 유승용 그렇죠. 그리고 추경에 반영이 돼야 이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협의할…….
●박현우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결과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말씀 결이…….
●위원장 유승용 잘 검토해서…….
●박현우 위원 아니, 결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승용 알았어요.
●박현우 위원 안이 섰는데…….
●위원장 유승용 박현우 위원님의 충분한…….
○박현우 위원

저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사무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다 납득이 가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안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라고 사무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것 뭣하러 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위원장 유승용 견해 차이로 다를 수 있으니까 답변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그렇게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협조 좀 바랍니다.
또 다음에 무슨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유승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내가 우리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주의 좀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유승용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견해 차이로 다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아니면 넘어갑시다.
○박현우 위원

아휴!
집행부에서 인사승진 나고 그랬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직렬별 승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차별 없이 진행을 하고 계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의사팀 팀장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실은 저희가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그 직에 맞는 직원을 팀장 보직을 발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공정하게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인사를 행사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죄송하지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의장님이 인사권자고 저는 거기에 안을 드리고 최종 결정은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팀장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고 저희 6급이 인원이 빤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보직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인사독립권이 돼서 집행부와 또 의회사무국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이해를 했다면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공정하고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게 지금 운영해가고 있는지, 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 우리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 스스로 깨끗해야 또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고 능력을 판단해서 의장님께서 최종 결정해서 보직 발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비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공정 경쟁에 대한 기회 균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최종 인사권자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의 또 고유권한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국답게, 또 그 어떤 직원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게 기회의 공평성을 보장받도록 할 수 있게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을 이끌어가시는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들을 후배들에게 남겨 주실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남은 기간 사실 제가 사무국장님이랑 여기서 왈가왈부하게 다툼을 하거나 그럴 의도도 없고 인간적인 개인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깨끗하게 그래서 집행부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비판 그것이 또 우리 발전을 위한 성장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식구끼리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편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도 모두 편한데 그렇게 하면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행정적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방법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같은 식구끼리도 정말 철저하게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것은 아닌가? 선의에 기대지 않고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차별받는 직원은 없는지, 정치적 중립성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 문제를 사실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지금 귀한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식구 같은 한 팀인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이 시간을 나누는 것이지. 불필요한 논쟁을 하거나 감정의 싸움을 하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직사회, 어떻게 보면 만추의 시기에서 이제 갈음하신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만감이 또 교차하실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후배들에게 또 어떤 모습을 남겨주시고 우리 의회가 인사독립권부터 시작해서 현재 과도기의 입장인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가는지 그 최초의 적립을 해가는 과정이 의회사무국이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집행기관을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히 소통하시고 검토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시간동안 만큼은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정말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고 또 의정활동에 그 누구보다 전문성 있고 헌신을 다해 주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그런 의회사무국으로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홍보팀에서 지금 각 의원님들 동영상도 촬영해 드리고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밀착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자료 영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우수한 5분 발언이나 제안서 이런 것들을 시정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게재토록 해서 제가 시정신문을 보면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이 잘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왜 그게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 의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을 타구 의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채널에 쓸 수 있도록 어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알려주신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남완현 위원님…….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래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예. 답변 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 지면에 노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 개별 홍보를 해 드리면 사실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사진은 적어도 세 분 이상이 나온 사진을 공시있게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다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칼럼을 게재하거나 아이템을 발굴해 주시면 이것을 어디 신문에 넣겠다라고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써주시면 저희가 적정한 곳에 컨텍을 해서 그것은 게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데이터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것만 추려서 필요하다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심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의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들 내용들은 다 배부해 드렸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11시 00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남완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남완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완현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반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의회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론회 등 운영 조례의 목적과 토론회 등 운영 및 신청‧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민주적 토론회를 위해서 조례안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과 같은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런 토론회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된다면 여야가 항상 바뀔 수도 있고 갈등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구민의 세금으로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그런 기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원칙적으로는 토론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늦었다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이게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이 자리에 계신 운영위원 분들과 또 모든 분들께서 이 토론회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제안하는지를 마련하는 장이지, 그것을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중한 토론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장께서는 다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5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완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남완현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영등포구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대리 범위에 전문위원을 추가하여 전문위원의 결원, 출장, 사고가 있을 때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지연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의장에게 부여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송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양송이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기본원칙을 정비하고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기본원칙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원칙 등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경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우경란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등에 수여하는 영등포구의회 표창 수여의 공정한 심사와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정비하고 표창 대상자의 공적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승용 우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우 위원

제8조제1항에서 단서 신설 조항에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창 양식은 딱 양식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식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적별로 거의 비슷한데 특정한 경우는 있어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단서조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안을 의원님께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어떤 부분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저도 제가 구체적인 예시는 저희가 듣지 않고 제가 언뜻 이야기를 직원한테 들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서식은 동일해야 공신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표창 서식과 이게 또 다르면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 일종의 위조한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이건 왜 다르냐라고 또 이견을 주실 수도 있고, 네 거 내 거는 또 다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왜 달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질문이 생긴 거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박현우 위원 그 필요성이 지금 이거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그때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저도 여기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음…….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근거는 누가 왜 바꾼 거예요?
○위원장 유승용

박현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현우 위원 예.
●위원장 유승용 이 표창은 사실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 범주 내에서 발휘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다만 종류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일부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놓은 것은, 하나의 단서를 붙여 놓은 것은 편의상 붙여 놓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박현우 위원 아니, 이것을 편의가 됐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바꾸면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 의도가 있을 거고.
●위원장 유승용 예를 들어서…….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직원한테 다시 사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지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창 양식을 종이에서 약간 표창받는 분들의 의미를 돋우기 위해서 액자형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을 조례에 반영을 했는데 혹여나 과거에 썼던 표창 양식을 혹시나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부기를 달았는데 이 부기 사항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삭선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그 표창 서식을 이 액자형으로 바꾼 게 아마 유승용 위원장님께서 그때 내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견 납득은 가는데 조례를 바꿔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래서 저희가 만일을 대비해서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되신다면 단서조항은 박현우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삭선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꼭 필요하면 하는데 이게 괜히 넣었다가 괜히 공신력 떨어지고 받으신 분들끼리 왜 네 거 내 거 다르냐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꼭 하신 분이 그 의도와 목적을 납득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을 본 위원도 내용을 듣고 동의를 할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혼선이 생길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유승용 표창 발행은 규정에 의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특별하게 어떤 위반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데, 물론 박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준이 다르다든가 그렇다면 위조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로 판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도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또 법이 개정이 돼야 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여기서 삭제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박현우 위원 한 번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란 의원

우경란 의원입니다.
표창이나 상장, 감사장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거기의 종류에 혹시 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보다 조금 더 표창이나 감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적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부상을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항 때문에 에둘러서 이런 조항을 한 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조항이든지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부상을 사실 수여를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할 때 그 공적이 보통 일반보다 확실하게 뛰어났을 때 부상을 좀 한 번 수여하고자 이래서 만든 조항인데.
●위원장 유승용 하여튼 우경란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경란 의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승용 잠깐만요.
●우경란 의원 이걸 없앨지 이걸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잠깐만요. 남완현 위원님 말씀 좀 듣고 제가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장이 일률적인 것도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방금 전에 우경란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공로상 같은 경우에는 상장에 어떤 그런 게 달리해야 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주는, 이렇게 종이에 주는 상보다 사실 액자에 들어 있는 상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구민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상이 액자에 들어있는 상 중에 사실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줄 때는 메달을 달아주는데 왜 우린 그림으로 있느냐? 그게 참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도 그게 어떤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렇게 의장님의 좀 뭐라고 그럴까요, 품위도 있고 우리의 상징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도 액자에 이렇게 메달, 천으로 해서 그런 걸 기념비적으로 해서 한다면 이런 것도 이번에 이 조례에 반영시키는데 약간의 좀 어떤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이 사실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지, 이것은 다른 어떤 의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제1항의 부칙에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서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순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순우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장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조례에 신설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공인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영등포구의회 공인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결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승관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승관 의원입니다.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상위법 명칭을 변경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서 피감기관이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불출석할 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 따라 별표를 신설하여 증인 불출석자에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의 미제출자에게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전승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9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책자 중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부분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111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책자 중 259쪽으로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 26만 9,450원이 세입 처리되었는데, 이는 연가보상비 착오 지급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 사업으로 총 41억 4,600만원 중 37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4억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10억 8,700만원, 의정운영 1억 7,500만원, 의회청사관리에서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2억 1,600만원, 홈페이지 운영에서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18억 8,200만원, 기본경비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9,300만원,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이 2억 8,900만원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액 등 예산집행 잔액 발생분이 2,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세출 결산안은 예산 절감과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0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3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구의원의 미지급 보수 지급 건으로 의정활동지원에 5,100만원, 개원기념식 및 송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추진으로 의정운영에 2,300만원, 작은도서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재정비 등으로 의사청사관리에 7,700만원, 구의회 소속 전환 직원 11명의 기본급 등 지급 건으로 인력운영비에 6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6쪽까지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성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45억 3,000만원에서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53억 4,0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전 구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금 5,200만원, 구민회관 3층 작은도서관 운영 종료로 확보된 공간과 정책담당관실 등의 현 구의회 청사 일부를 개선하는 의회 청사 공간 개선비 7,700만원, 2023년 1월 구의회 전입 직원 8명에 대한 보수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반영하여 직급별로 2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인상된 2023년 직급보조비 증가분 등이 증액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사업으로 편성되어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전 구의원 미지급 보수 건으로 5,000여 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좀 세부적인 상세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의원은 2021년 6월에 궐위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기까지 13개월 동안의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10만원 곱하기 13개월이고요. 그때 일부 소급해서 환수를 받은 게 좀 있습니다, 날짜로 해서. 그게 39만 4,000원 정도 되고요. 월정수당은 당시 월정금액이 276만 2,570원입니다. 그래서 13개월 해서 거기다 또 그 달, 2021년 6월을 일부 환수한 금액 98만 270원을 더해서 총 5,1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2021년 6월 궐위 때 사임계를 낸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자동 궐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동 궐위는 뭐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법원 판결에 의하면 자동으로 그 날짜로 해서 직분을 상실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게 몇 심이었죠?
대법원 판결은 아니었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상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서, 상고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박현우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난 것은 그럼 뭔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것은 이 건하고 다르게 어떤 조항에 대해서 그게 헌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그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다. 헌법소원으로 그 법률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현우 위원 그럼 이거랑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그러니까 그 선거법에 위반돼서 직을 상실한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배돼서 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복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규정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돼서…….
●박현우 위원 법률 검토 받으셨죠, 이거?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우리 자문변호사…….
●박현우 위원 법률 검토보고서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것 좀.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그것은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일단 이거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미지급 보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게 자문변호사단의 법률 검토 의견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저희가 원칙은 홀수로 자문을 받아야 돼서 우리 자문변호사는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문변호사 두 분하고 구청 자문변호사 한 분해서 총 세 분을 받았고요. 이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고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나 여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두 가지는 지급하는 게 맞고, 그것은 맞지 않다 판단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저희가 이것을 외부에 설명을 할 때 아까 무슨 헌법 소원을 통해서 그게 그 당시에 재판 판결 받은 게 의원직 궐위로 인한, 하여튼 복잡한 설명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때 법률 위반해서 의원직 일을 안 하게 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무노동인 건데. 무노동무임금이 그냥 모든 데서 통용되는 건데 왜 한 1년 치 넘게 이것을 추경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일단 급여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무노동무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사항에 의해서 해직이 됐다가 그게 다시 재심청구가 되면 그 이전에 근무를 안 했더라도 봉급을 주거든요. 다만, 실비보상적인 것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적용됐고.
저희가 이 사항이 왔을 때, 법원에서 통보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변호사들한테 의견을 구했고, 그다음에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예산을 쓸 것인가는 구청의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쓸 것인가 아니면 추경을 할 것인가 했더니 추경하는 게 낫겠다고 거기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궐위 때 그러면 재판 결과는 뭐였기 때문에 궐위였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떤 선거법 위반이었죠, 그때?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구체적인…….
●박현우 위원 그런 걸 저희가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알지를 못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기억할 때는 어떤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몇 심으로 어떤 판결이 났죠?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력이 달려서,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내용도, 그럼 그 내용서부터 전반적인 우리 법률자문 검토까지 받은 것을 내용을 주셔야 예를 들면 지역주민 분들한테도 그때 어찌됐든 선거법으로, 예를 들면 그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일을 안 하게 됐는데 왜 지금 추경으로 그때 이 비용을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설명드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내용을 몰라요, 잘. 그런데 일단 법률검토를 다 받으셨다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필요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추경안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건이 하나 있고. 또 의회 청사 관리 건에서 한 건 있고.
아까 박현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시설 이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장단점 같은 것을 명명백백하게 잘 따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건이 예산으로 어떻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계속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은 집행기관에서 구청사를 신축하려고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예산이 투입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자, 그런 기본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이전 공간도 사실 천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는 돈을 들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집기류만 그냥 옮기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회의실로 사용할 공간은 그래도 좀 위원님들의 품위에 맞게 제3자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꾸미려고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전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시행하는 게 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좀 더 수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관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장기적인 접근 방식에서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질의는 마치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말씀하세요.
●전승관 위원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저도 자주 들어가고 요새 주민들의 어떤 관심사항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의회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문을 할까라고 보니까 방문자 통계가 있더라고요. 1,300명 정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홈페이지에 어떤 것 들어갔을 때 계속 어떤 게시판을 누르거나 어떤 그런 데 들어가려고 했을 때 좀 딜레이 되는 게 좀 커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홈페이지를 보는 그런 것들이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홈페이지 성능 개선 관련해서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것들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 이야기를 직원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원인이 뭔지 좀 파악해서 추가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필요로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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