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21.08.3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이용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기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고기판 의장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를 우리 구 대표 영상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영화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고기판·이용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영화제의 업무 추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우리 초단편영화제가 지금 몇 회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3회째입니다.
●장순원 위원 13회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계속해왔던 또 지속적으로 가야 될 영화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지금 25명 이내로 돼 있고 그다음 우리 구의회에서도 추천하는 구의원이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보통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결정할 때 25명도 지금 많습니다만, 25명 기준으로 한다면 한 두 분이 항상 관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한 2명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꼭 25명이 아니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추천인 구의원 2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구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한 분으로 돼 있으신데요.
●장순원 위원 그래서 2명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회를 했는데요, 정회 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조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 6,000, 시비 2억 9,000, 구비 2억 5,000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사단법인에다 지원을 조례안까지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또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그래도 지원 조례안을 의결 기구에서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두 가지 가지고 되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사업 예산이 2017년부터 들어갔는데 구비 같은 경우는 현재 ’21년 25배가 증액이 됐고, 전체 예산액은 한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내 출품작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78편 증가됐고 그다음에 관람객 인원은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었고,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00명 늘어났습니다.
물론 관람객 인원이 5,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액이 증액된 것에 비하면 사실 관람객 인원의 증가율이나 출품작의 증가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어차피 사업비는 지원 조례 없이도 들어갔던 부분이고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국의 인건비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또 이런 예산이, 지금 어쨌든 구비가 그 몇 년 사이에 처음에 워낙 좀 적게 지원되긴 했지만 그래도 20배 넘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도 최소한 지원됩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최소한의 장치는 무엇인지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인 2017년도에는 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 영화제 사업이 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구비 2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25배라고 하면은 25배가 들어간 거는 맞고요. 그런데 2억 5,000이 더 들어감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저희 국외출품작이 얼마 안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00편이 넘습니다. 외국에 그만큼 홍보가 됐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상적 경비는 어제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상근직원 인건비 1명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1년에 총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저희 영화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그 선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그런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구두잖아요?
그럼 어떤 제한 장치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제한 장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차인영 위원 “최소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됩니다.”라는 건 그냥 구두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또 위원님들한테 편성해서 심의를 올리잖아요. 그때 심의하실 때 보시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럼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봉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를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제3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봉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순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의 상위 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장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홍보미디어과에 질의를 해서 답을 좀 듣기는 했는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제10조 디지털행정의 추진 조항에서 제3항에 있는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가 질의드린 건 이 조항이 디지털행정의 추진인데 갑자기 스마트 도시건설에 필요한 시책까지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어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은 기존의 우리 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23조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이 그대로 유지된 내용으로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또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정의되어 있고 지금 16개 자치구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도시 조례가 서울시처럼 정보화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인영 위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스마트도시로 변경된 거다.”라고 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기존의 조례에 있는 유비쿼터스도시 사항이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그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기존에 조례를 다 삭제할 수는 없으니 제10조에 넣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 관련 주요사항으로는 장학금액을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정액화하였으며, 이는 통장자녀 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형평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고 선정 절차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요. 기존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얼마씩 됐었죠,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기존에는 연간 공납금 2학기분을 줬습니다.
●최봉희 위원 2학기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1학기, 2학기.
●최봉희 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그게 1개월로…….
2020년도에는 46만 9,085원 곱하기 2분기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만원 정도.
●최봉희 위원 90만원 돈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오늘 50만원으로 학기당 맞춰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고등학교가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특수학교나 이런 데 다니는 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대학생이 혜택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대학생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장학금 지급하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계시면 그 분의 자녀가 본 위원이 아는 사람으로 보면 3자녀가 다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자녀든 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 한 자녀만이라도 주고 또 다른 가정에 주고 이렇게 선정 기준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그래서 지급대상 조례에 보면 제2항에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중복이 돼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최봉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야외운동기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 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오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반영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와 총괄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 의무화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잘 했다고 보는데요. 4페이지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매년 말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 성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유승용 위원 영조물배상공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그게 해마다 한 번씩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영조물배상책임을 가입을 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도 현재 여기 영조물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운동기구가 사실 회사가 다양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제작하는 회사는 다양하죠.
●유승용 위원 운동기구 회사.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유승용 위원 회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도 다양하게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유승용 위원 똑같은 운동기구라도 규격이나 사이즈나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유승용 위원 그것 확인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그 규격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유승용 위원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규격,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이 운동에 맞게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나도 기계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거꾸리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규격이 크고 작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사이즈가 넓고 좁고 이런 기구들이 있더라고. 해서 그런 것 실효성이 좀 없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운동기구 설치할 때 발주할 때 회사 운동기구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게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의견 없으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