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10.04.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행정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행정국장께서는 본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25쪽에서 제2권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236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당관·국·소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3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00만원이 청렴문화 확산으로 일류청렴도시 실현을 위한 직원능력개발비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다음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03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600만원이 감경정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예산이 70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는 성인지 위탁교육비 40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및 축소에 따른 4,5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9억 6,000만원, 구내식당의 수지개선 노력으로 절감액 3,0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는 5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00만원을 120다산콜센터 홍보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재정경제국으로 5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은 없으나 지역경제과 예산 중 제일상가와 영등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시설비 중 5,100만원을 민간이전비인 노후 방송시설 및 소방·하수시설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5,1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141억 4,6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한 141억 8,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7억 1,2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가한 77억 4,600만원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비 등에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의 제안이유와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세출예산은 23건 7억 6,14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요인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감경정 등이며, 부서별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 7건 5,045만 9,000원 편성, 행정지원과 5건 8억 6,850만 6,000원 감편성, 기획홍보과 1건 500만원 편성, 민원여권과 3건 1,794만원 편성, 다음 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건은 과목변경이며, 보건지원과 5건 3,370만원 편성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지원과의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감경정은 6명을 4명으로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구내식당 일시사역인부임 감경정은 상조회 운영으로 예산 절감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2009년도 기준으로 환원하려는 것이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지원과는 질병관리본부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 모기 발생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방역소독 시기 및 장소를 과학적으로 자동 계측하여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제일상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비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의 경제적인 불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재원은 대부분 행사 및 축제성 경비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절감하는 등 긴축과정을 거쳐 확보하였고, 2010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쪽을 보고 있었는데 뒤쪽을 하라니까······.
세입부문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초보다도, 지난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보다 약 14억 8,300만원이 비교증감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전년도 다룰 때보다도 약 4.23%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가결산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나중에 조정 또는 감경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만 우선 당겨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해 연말에 예결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다룬 지가 불과 3개월 남짓밖에 안 된 상태에서 가결산에 대한 추계를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맞는 과정이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여러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추경을 하고 또 세입도 감을 하던 플러스를 하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년과 올해는 좀 다르게 우선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때문에 작년에도 결산검사가 끝나기 전에 1차 한 번 추경을 했고요. 이번에도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재원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14억 정도를 당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1/3로 대폭 감소가 됐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감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무분별한 희망근로를 정말 숫자 불리기, 숫자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망근로에 선택이 됐던 모순점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감안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감축 편성이 됐다고 나와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필요 불가분하다보니까 희망근로에 대한 사업 부분이 또 감축됐다는 그런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또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도 해야 된다 이런 예산 편성 방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본회의를 열어서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인데,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가결산 추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 14억 8,000에 대한 예산을 설정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정말 우리가 일자리 창출 다 중요하죠. 어렵고 힘들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 또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어야죠. 불과 두 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짜놓고 벌써 의회도 4월 1일날 열어야 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수용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는 국가적으로 경제 사정도 그렇고 또 전 구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 내지는 거시적으로는 경제회복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소 이론적일 수 있지만······.
●고기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세우는 과정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그런데 추경 재원이 지금 가결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우게 된 배경 자체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이 좀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추경예산을 가지고 임시회를 실시한다 이것 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할 의견이 있다고요. 그 수용하는 부분은 수용합니다. 대신 분위기가 이러니까 미리 당겨서 썼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세입을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 정책의 하나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수백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1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반납 등 새로운 전체를 재스크린한 추경이 다시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재조정될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1단계로 오늘 한번 던져보고 또 2단계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 당시에 또 다른 재구성을 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겠네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만약에 추계하는 대로 안 가면 실행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감편성을 해야겠죠. 그런 권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자가 날 것 같으면 하는 사업이라도 중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14억 정도만 두도록······.
●고기판 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다른 예산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었어야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더 잘 하라는 당부로 수용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어차피 세입부분이죠?
●위원장 심용진 예. 몇 쪽입니까?
●고기판 위원 22쪽에 세입 총괄표를 한 번 봐주세요.
세외수입에서 당초 편성 대비해서 1.78%를 지금 증액을 시켜놨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발생할 요인이에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것이 23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계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계 19억은 23쪽 보조금 4억 3,100만원하고 합산해서 19억 1,500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하단에 3.43% 해서 올라온 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게 200군, 200군은 총 세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200군 중에서 220군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군 중에 222 세항목에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 표기가 됐습니다. 예산 편제기술이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월요일날 추경예산을 다룰 때 심도 있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능한 예산기법 상 본회의에서 다뤘던 사항에 대해서는 불과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감편성 내지는 증액부분을 가지고 추경안을 다룬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유능하신 우리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300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정말 최선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도 하고 또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근시적인 과정, 가시적인 과정을 좀 내다보시고 그때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를 했었어야죠.
본예산 다룬 것을 불과 두 달 지나가지고 또 똑같은 것을 반속해서 다루면서 증액시키고 감편성하고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결산을 하고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차근차근 추경을 편성하고 또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금 국가 전시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전시상태는 아니지만 국가가 그렇게 유도를 하면 따라가야죠.
●고기판 위원 그리고 본예산 자리에서 의장이 행정부 수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예산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뭐라고 했어요? 동의한다고 그랬죠? 본인 입으로 동의한다는 말을 해놓고 두 달 지나가지고 지금 편성을 할 수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위원님! 그건 너무 많이 나가신 의견이시고요, 그것은 그때 당시 전년도 최종 의회 할 때 동의한 부분은 동의한 부분이고 해가 바뀌면서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사정 변경이 생긴 대로 또 수용을 해야죠. 그러면 1년 내내 이대로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것은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양해를 좀 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과정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과정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올해는 상황이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을 다뤘던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 추경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말 한마디 하셨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추경안 예산 편성에 대해서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추경을요?
●고기판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래서 지금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편성을 하셨어야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작년에 의결한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해서 작년 예결위원님들한테 또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심의를 하시는 것이지 아닙니까?
●고기판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월요일날 다시 한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가능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실 때도 짤막하게 해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입부분은 241페이지 기획홍보과 부분까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23쪽에 지금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가결산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가결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 현재 결산자료에는 결과가 얼마로 나와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올해는 13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135억. 지금 일반회계 전체로 봐서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반회계 전체로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예산서상에는 365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액 350억에서.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350억입니다.
●박성호 위원 350억에서 365억으로 해가지고 증감액이 14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에 365억인데 결산서, 이것을 지금 가결산으로 하셨으니까 가결산에 근거한다면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이 금액이라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순세계잉여금은 대략 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5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아마 이걸 묻고 싶으신 것 같은데, 차액이 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신가요?
●박성호 위원 아니오. 실제로 예산상 금액하고 결산상 금액이 지금쯤이면 거의 같든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되겠죠. 가결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조정되거나 이런 예는 한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결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산이 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결산은 워낙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월말 지나면 거의 확정된 결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래서 그 잉여금 중에서 일부만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일부만 했겠죠. 그래서 예산상 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 내의 금액이겠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결산이라고 하셨지만 이미 그게 실제 결산이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변경되는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결산이기 때문에 본결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혹시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해가 불러지면 우리 의회에 다른 동료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향후에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는 12월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잉여금을 확정지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급적이면 그 이후에 빠르면 2월말만 지나면 세계잉여금을 확정된 그 안 가지고 얼마든지 추경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이 회계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또 시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입부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세입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추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 다룰 때는 출납폐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에 했기 때문에 추계에 의해서 했다.
지금 역시 4월달인데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한 3월달쯤 했겠지만 그때쯤에도 이미 결산이 다 각 부서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홍보과 예산팀에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수치 변동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확정된 금액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거의 맞죠? 또 변동이 있을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가결산 내지는 추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결산위원회에서 검사가 끝나야 확정 결산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는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치에서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건데,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고라고 봐야죠. 결산검사에서 수치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사고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없는 한 수치상에는 큰 문제가 없이 근접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수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부분에서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그 시점에 가서 확정이 되면 다시 플러스하거나 감경정하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동규 위원 과년도에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것이 연말에 딱 닥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조정이 되고 또 추경을 일찍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지만 금액이 순증가하는 금액이 약 19억으로 20억에 미치지 못하고 또 일부 지금 감편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실제로는 31억입니다. 31억이고······.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런데 31억은 수치상으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 14억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 1억 9,000하고 국고보조금 2억 4,000하고 이렇게 해서 한 19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봄꽃축제가 취소됐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취소 또는 축소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축소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했고, 나중에 천안함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문화예술행사 퍼레이드, 그 다음에 오프닝 같은 것은 다 취소가 됐고요, 상춘객이나 행락객이 어차피 다니시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하거나 질서유지를 하는 일부 비용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도 근무를 서고 있고 계속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비만 예산상으로는 조정이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봄꽃축제에서 1억 400을 감편성해서 목 변경을 해서 다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1억 5,100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번 봄꽃축제와 관련해서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 부분은 이 편성 당시에는 정확하게 방침이 서지 않아서 해당부서에서 추경자료, 그러니까 재원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쯤 했더라면 또는 4월이나 5월쯤 했더라면 정확하게 산출이 돼서 전액 경정을 했겠죠.
●윤동규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런데 3월 중에 하다보니까 청와대 회의 이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때는······.
●윤동규 위원 각 부서별로 이미 예산 배정이 다 끝나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조기배정은 이미 연초에 다 했던 것이고요.
●윤동규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얼마 많지 않은 돈을 다시 재배정하기가 그랬을 걸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에서 8억 6,800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감편성이 됐는데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타 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복지 말씀이십니까?
●윤동규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이 타 구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구의회 의결을 거쳤고요, 그리고······.
●윤동규 위원 무슨 의결을 거쳤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전액 감편성하는 걸로요.
●윤동규 위원 감편성하는 것을? 증가분에 대한 감편성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윤동규 위원 금년도 예산 증가분에 대한 감편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18개 구가 지금 구의회에 제출해놨는데······.
●윤동규 위원 전년도 동결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18개 구에서 구의회에 상정을 해놨는데 지금 구로, 관악, 강북 3개 구가 의결이 끝났고요, 나머지는 지금 구의회에 상정 중에 있고 그리고 4개 구가 미정으로 아직 어떤 결정을 못한 상태고 3개 구가 보류된 상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참,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좀 우선 급한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급여가 동결됨으로 인해서 복지포인트라도 더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편성이 됐었고 또 의회 의결까지 다 거쳤던 것을 다시 감편성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만만치 않은 불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동규 위원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인사 관련 과장으로서?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해서 사전에······.
●윤동규 위원 하급직 직원들한테 충분한 의사가 전달이 되고 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의 이해를, 하급직 직원들한테 시킬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금 전 직원을 모아놓고는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서무주임이나 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듣고 말아버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설문을 한 번 해 볼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불만이야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도, 저부터도······.
●윤동규 위원 공무원들이 불만이 생기면 그게 다 어디로 가죠?
공무원들이 불만이 생기면 고스란히 주민한테 갑니다. 그렇죠.
대민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뭔가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사람이 모든 문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우나탕에 가서 그 뜨거운데도 짜증내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는 사람도 그냥 햇볕에서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합 받으면서 땀 흘리는 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사우나탕에 가서 자기 돈 주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흘리는 땀은 다르단 말이에요. 기분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산뜻한 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난관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좀 많은 이해를 시키고 또, 내년에라도 좋아지면 더 좋은 복지혜택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자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긍정적 동의, 무언의 동의를 얻고 하는 거와 그냥 상부 지침이니까 그냥 한다. 그러면 무슨 봉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것 좀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직장협의회하고는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 이런 거는 전부 목적사업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옛날 같으면 이거 간주처리해도 되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런데 하필 딱 이 시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간주처리······.
●윤동규 위원 의회가 열리니까 편성하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세입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인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냥 우리 관계 국장님들, 과장님들 앉아 계셨다가 자기 소속의 심의가 끝난 후에 퇴장을 해주시는 것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양도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감사담당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또 저희 행정위원회 보면 지금 질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결위원으로 속해 있으시고 하니까 여기서 검토 못하신 것은 거기서 해주시면 고맙고 이어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의 언급이 없었으면 저도 굳이 이 부분에 의견을 발언하고 할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우리 선택적복지 감결정 9억 4,700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입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하고 나서 변경되는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말씀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수정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을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해야 될 의회에서 어떻게 거꾸로 논의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 절차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감결정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작은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 지적은 공무원들 봉급을 동결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서민고통을 함께 나눈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선택적 복지는 뒤로 해서 늘렸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적 복지 이런 공무원의 복지부분에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늘려나가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는 좀 겸허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게 결코 100% 정확하게 모든 거가 확정된 이런 모든 부분을 정확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부분 또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감결정을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전문성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감사드리고, 행정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275쪽입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9월 24일부터 9월 27일 4일간에 걸쳐서 삼성동 코엑스에서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문 중에 저희도 참가를 해서 지역개발부문에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작년 12월 30일자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그 중에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10%, 500만원을 같이 고생을 한 국제지원과, 전산정보과, 기획홍보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고현순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심용진 예.
●고현순 위원 요근자에 대전서 사고 나 가지고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만 그 인증기 없어지게 되면 대단히 큰 거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송요출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불편하신데, 그냥 계실래요?
(「예」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에서 28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마 영등포구에서 유치해서 시범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제안을 설명해줘 보시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축하게 되는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전국 지자체에서 3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는 1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충이라든지 모기들의 관리가 철저히 돼서 어느 구보다도 앞선 방역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용진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영등포가 선정이 됐고 전국에서는?
●보건소장 엄혜숙 지방에서 됐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거점별로 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번에 저희 구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이왕 저희 영등포구가 선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되고 취약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영등포로 배정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보건소장 엄혜숙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심용진 운영을 잘 하셔서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의 운영하는 면을 잘 반영이 돼서 시범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전염병 관리사업 분야 최우수구였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공을 인정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등포구가 취약하고 낙후돼서가 아니고 가장 훌륭히 업무를 잘 보셔서 배정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할 거 있어요?」하는 이 있음)
조정할 거는 없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자리를 나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검토해 본 결과 모두 원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