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22.10.3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회의 진행에 앞서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가애도기간임을 염두에 두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6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적법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해 주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경쟁을 제한하고 권익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추천대상의 자격 기준 중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시 위촉 추천 대상자 중 변호사등록협회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품위 보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두며,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의 연합회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특별시의 지방변호사회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경쟁 제한적 조례ㆍ규칙 196개 개선 과제 중 진입제한에 대한 과제를 개선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변호사 등록협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남완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남완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완현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팀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의회사무국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규정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규칙의 목적, 안 제2조, 제3조는 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전문위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사무국 내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고 규정하고, 각 팀의 사무분장과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의회사무기구의 사무분장과 관련하여 팀 신설 등의 개정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