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023.12.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승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청 측의 자료 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효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평상시에 하고 있는 업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로도 바쁜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우리 구의 미래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오늘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통학로 아이들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차량과 섞여서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로 확보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을 하고 자료를 받으면서 보았는데 관내 학교 중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학교가 총 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서둘러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생각해서는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받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로를 설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서 보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보ㆍ차도 미분리뿐만 아니라 안전 펜스 설치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들여다보았는데 관내 한 14개 학교에서 안전 펜스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로 다니는 길 중에 영중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도 확대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됐지만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게 좀 수개월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안전 펜스가 설치가 돼서 위험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해야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통학로 주변에 큰 공사장들이 있어 대형 공사차량이 주로 다니는데요. 통학 시간을 제외하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또 통학로를 다니지 않고 그 일부 도로를 우회하면서 하는 방면으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데 현재 바닥 신호등의 오작동 건수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휴대폰 보급률이 좀 높아지면서 학교 주변에 바닥 신호등 설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장점도 있고 교통사고 안전을 위한 효과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는 경우 바닥 신호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 건수, 고장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어떤 정책들을 펼칠 때 우리가 다니는 눈높이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고민하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답변…….
(「답변을」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아, 답변.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입니다.
전승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한 관리실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 6개소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도로가 좁아서 차도와 보도의 분리가 어려워서 미설치되는 실정이고요. 차선책으로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영원중학교, 대영중학교, 영등포여자고등학교는 컬러보행로를 설치하고 있고요. 한강미디어고등학교는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영신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대림중학교는 정문 앞에 붉은색으로 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의견 주신 안전 펜스 실태는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쿨존의 바닥 신호등도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의주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랑 협의를 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또 도로 같은 경우도 일방통행 차선을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느라 모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구의회 지원관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서울시 치수과에 대해서, 물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서울시 조례 건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관내 자치구에 분산식 빗물관리시설 설치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자치구에 조례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빗물 분담량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 강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우를 무차별 배출하지 못하게 사업자들에게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치수과 담당 부서에서는 물순환 회복 조례는 광역 차원의 업무라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 전역의 물순환 관리를 광역 차원 즉, 다시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만 관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버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위원님께서 저번에 의원 발의하신 물순환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그 내용이 주로 시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만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조목조목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제안해 주신다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순환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내보내지 않고 순환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저희 영등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 전체 구의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의 조례안의 원취지에 각 조목조목 한 내용들이 다 빠져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왜 그렇게 서로 간에 안 맞았는지는 추후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의 지역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시는 거죠, 의견을?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자, 투수블록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수블록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보도블록으로 강우 대비 약 15㎜에서 20㎜ 정도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 강우가 지연 배출되어 서서히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블록입니다.
현재 풍수해 예방을 위해 다른 자치구에서는 투수블록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투수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설치하고 있다면 설치율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저희 영등포구도 투수블록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저영향개발 협의를 통해서 연 면적이 1,500㎡ 이상 민간개발 시에는 투수블록 설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4,218개소에 4,259㎡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 보강사업으로 바닥재 정비할 때는 투수블록 설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투수블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가 있어요.
투수블록을 하면 물이 막힌다, 물이 배출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편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잘 깨진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내구성도 좋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친환경개발기법과 같은 의미로써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추진하는 개발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가로수 정비,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배수가 어려워진 상황을 과도하게 가로수 정비로 해결하는 것을 저영향개발 즉, 친환경개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저는 저영향개발 협의라는 건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겠고, 큰 범주에서는 환경을 보전하자는 그런 취지의 협의인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뭇잎이 배출구를 막는다는 생각에 나뭇가지를 다 베버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상습 침수구간이 아닌 지역까지도 나무를 다 베어버렸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푸른녹지과에서는 상당히 섭섭할 수가 있어요.
아름답게 나무를 잘 가꾸고 해야 되는데 치수과에서 협조사항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것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맞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막힘 때문에 이 플라타너스 잎이 방해가 돼서 전지작업을 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빗물받이에 영향을 안 주는 곳에 굳이 전지할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살펴봐서 그런…….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로수를 보호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빗물을 배수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지금 연속형 빗물받이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은 연속형 빗물받이가 최고 좋다고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저희가 고집한다라기보다 그때 1m짜리는 용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플라타너스 잎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떨어졌을 때 비가 빠지지 않아서 타구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1m보다는 5m 넓게 하면 방해요인이 있더라도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래동에도 피해가 없다고 저희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홈플러스 앞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빠져서 물이 찼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그것은, 그랬음에도 비가 갑자기 와서 그 용량을 감당 못 한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한 번.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수지역 선정 및 발굴, 우수관망 점검 및 확인, 침수지역 기준 상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물이 많이 유입되는 곳부터 우수관망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침수지역과 상류의 중간지점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침수지역의 강우 유입량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침수지역만 점검하고 관리하고 확인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상류와 중간지점 점검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광역 차원에서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분담량을 전환하여 각 자치구의 인구, 사회적 특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기후 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에서 10 한 3억 들여서 현재 영등포구 침수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에 의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저류조 설치라든가 간이펌프장 설치, 하수관리 개량 등 침수방지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하는 곳, 대림1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하고 영등포예술의전당 사업에 방재성능목표 50년 빈도 이상의 저류조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류 지역에서 흘러오는 물들 중간에서 저류시설 같은 것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연속형 빗물받이 같은 그 중간중간에도 저류시설들을 확충을 해서 중간 중간 확충을 해야 이런 것들이 빗물 유입량을 줄여주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침수됐다고 해서 그쪽에서만 빗물을 빨리 빼낸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 안에 있는 하수관로 망 자체부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유입되는 물부터 먼저 한 다음에 거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투수블록 및 저류조 설치, 저영향개발기법 등은 모두 다 물순환 회복 및 빗물 관리, 가뭄 시 깨끗한 빗물로 저장했다가 식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향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중순까지 서울시에서는 2024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담당 부서를 방문했을 때 현재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관내 자치구는 없었습니다. 강동구에서 만들었는데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고요.
공모 진행 상황도 전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원하는 자치구가 거의 없었어요. 지원을 하면 이것은 어지간하면 거의 채택이 되는 문제였고요.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 도로과, 치수과, 환경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등이 관련 부서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작년에 이 부분에 공모를 해서 금액을 탔는데 다른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푸른도시과에서 시흥대로와 신길로 빗물받이시설 확충사업으로 2개 구에 사업비 4억을 신청한 상태였고요.
위원님 그때 좋은 고견 주셔서 저희도 바로 도신로 부근에 투수블록 설치공사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빗물 관리를 시비 확충사업처럼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끝으로 맺음말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굳이 구비를 쓰지 않고 서울시에서 있는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좋은 조례안이 있는데 왜 우리가 활용 못 했을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도시안전과, 환경과, 치수과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치수과 담당자께서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 좋은 조례안이 있는데 왜 이걸 만드냐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좋은 헌법이 있는데 뭐하러 밑의 법을 만드느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밑에 상법, 형법, 민법, 형사법 이런 것은 안 만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내부규정에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지난 10월에 치수과 담당 부서에서 광역 차원의 업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하여튼 난색을 표했는데 서울시 조례를 강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 위원이 서울시 조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조례와 담당 부서 모두 자치구 조례 제정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일 간 감사기간을 통해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나 또 자료 준비, 제출하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1월 17일 날 행정안전부 전산 대란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구민은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행정위원회 업무라 답변할 분이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과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질의를 좀 했는데. 오늘도 역시 대림동 역세권 지구단위에 대해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이게 시작돼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게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서울시에서도 또 대두가 됐고.
뭔가 이걸 실효성 있게 제대로 밀고 나가서 계획대로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21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2월 달에 시와 합동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우성아파트사거리를 포함해서 대림로변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확장안을 우리 구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역 확장에 대한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서울시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지구통합기본구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런 스타일로 면적 확장을 지금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유승용 위원 다음 이런 부분을 또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런 방향으로 확정해서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또 지역 주민의 여론도 그렇고요.
●도시국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그래서 남부도로사업소가 또 있잖아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국장 김일호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 중이에요?
●도시국장 김일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걸?
그런가요?
●도시국장 김일호 예, 지금 남부도로사업소에…….
●유승용 위원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도시국장 김일호 예.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그걸 포함해서 서울시 공공자산담당관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는 알고 계신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일호 당초에 남부도로사업소 사무실은 금천구로 이전을 하고 제설기지는 광명시로 이전하는 안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제설기지와 사무실이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서 노조의 반대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설기지 부지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전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용역이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이니까요. 그동안에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시흥동에다 건물도 지어놓고 사실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노조들이 반대 한다는 이유로. 이런 것은 구 예산을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놓고 다 했으면 이전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교통 환경은 대림역보다는 거기 현재 그쪽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계획을 세웠으면 서로 일관성 있게 가야 말이 맞는 건데.
사실 우리 대림동 주민들을 봐서는 이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대림동 주민뿐이 아니라 영등포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확보에도 많이 지장이 있잖아요, 사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협의하면서 계속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등포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5년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서 학자금 대여를 신청한 환경공무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 2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21명인데, 올해는 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올해는 3명입니다.
●이순우 위원 3명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환경공무관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공무관 학자금을 주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한 3명에서 5명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해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요즘 저출산의 그런 영향도 있고요. 예전보다 또 환경공무관의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대학생 자녀를 가진 환경공무관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조한 것이지 저희가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 정확하게 다 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물론 전 연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권보증을 위하여 대여 금액 미상환 총액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관 5년 이상의 공무관 1명이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보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금 대출을 받는 환경공무관은 보증인을 통한 연대보증인과 연대보증인 변경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학자금 대여를 기피하거나 학자금 대여를 원해도 보증인을 찾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여 신청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보증인 선정 이외에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보증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면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면서 채권보전도 가능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대여한도라든가 대여금 상환 방법이라든가 채권보전 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인 1인을 선정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요. 현재까지는 미납된 채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환경공무관이 다른 채무라든가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급여나 퇴직금 통장에 압류가 발생하는 그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제도 도입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조속히 잘 규정을 정비해서 환경공무관 학자금 대여기금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보다 많은 환경공무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무단투기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이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대림동이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도 쓰레기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고, 주말에 가보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소한 쓰레기 문제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 도시경관, 환경 문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 전체 분위기와 치안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어떻게 보면 대림동 자체의 많은 것들과 연결돼 있는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고 저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딱 집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무단투기 CCTV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올해 무단투기 CCTV 단속 실적이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48건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전체 무단투기 CCTV 개수는 몇 개인가요?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91대입니다.
●이예찬 위원 지금 1년 동안 CCTV 개수의 절반 정도의 단속 건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6월부터 6개월 동안 주민 제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것들,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수합해서 총 415건의 무단투기 쓰레기 건수를 다 수합을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위치와 유형을 한 번 전부 찍어봤습니다. 이게 대림2동 한 동에 해당되는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크게 의미 있는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클린하우스 주변에는 무단투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클린하우스를 어떻게 또 관리할 건지 얘기는 따로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다루는, 그 점을 찍어서 확인해 봤던 두 번째 재미있는 특징은 무단투기 CCTV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무단투기 CCTV를 통해서 실제 단속 건수가 적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해 보면 무단투기 CCTV가 있는 거리, 없는 거리의 차이가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주민들도 결국 합리적 판단을 하는 주체인데 무단투기 CCTV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공유가 되고 있고 유명무실화되어 있으니 그 CCTV가 앞에 있다고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많은 주민들과 얘기해봤을 때 실제로 주민 분들도 그것을 체감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단투기 CCTV 단속 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희 과장님도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100% 공감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 CCTV가 사실은 예방적 측면도 저희는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하고 조금 관리가 덜되고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형 CCTV를 설치한 동주민센터에서 동 담당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동행정 품질평가에도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동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처음이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리고 특히 심각지역 특별정비라고 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무단투기가 심각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 곳을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조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한번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아마 말씀하셨는데 “5년 내지 10년 동안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무단투기가 CCTV 단속 방법이 아닌 좀 더 압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와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두 가지 제안을, 단순한 제안인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는 초기 단계에 지켜보자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거랑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되 조금 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번 업무보고 때는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초반 단계 단 몇 대라도 통신망이 연결된 실시간 모니터링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일상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무단투기 CCTV 단속하는 데에 고충이 많습니다.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이 연결되지 않은 CCTV여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관ㆍ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1건 단속하려면 무단투기 현장을 보고 거기에 USB를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불충분할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에 또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추적하다가 경로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또 동주민센터에 돌아가서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공개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을 한 뒤에 또 통합관제센터에 가가지고 그 사람 집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제도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 통신이 연결되는 모니터링 CCTV가 불법주정차나 안전 CCTV처럼 단 한 대, 두 대라도 설치가 되어가지고 상시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이것도 같은 문제의식인데요. 단 일주일, 하루라도 집중단속을 일제히 해가지고 구민들이 ‘아, 이것 CCTV가 작동하는 구나.’라는 느낌을 다 같이 받아야 구청에서 기대하고 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무단투기 CCTV의 예방효과가 좀 더 효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 관련 자료를 세심히 살펴보았고 이것과 관련하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중에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고독사 실태 조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주택, 아파트, 원룸 순입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해마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급상황 대책을 위해서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사업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관내 다가구와 원룸 등에서 상세주소가 필요한 부여 대상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매년 상세주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몇 건입니까?
전체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여해야 할 대상 건물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전체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됩니다. 지금 아직 안 한 건이…….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그런 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밀하고 세밀하게는 한 부분은 없고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해야 될 피치 수가 2, 3만 가구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정확하게 부여할 부분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정확한 대상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차인영 위원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상세주소 부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2021년도에 479건이고요, ’22년도에 234건, 올해 ’23년도에 67건입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올해 2023년도의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상세주소 부여 업무를 부동산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에 올해 전세사기지원센터 업무가 추가되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상세주소 담당 팀의 직원 인원이 1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실적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상세주소 부여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우리 구 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물을 홍보과에다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은 너무 자주 한다고 해서 빠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보내는 걸 보내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다른 자치구는 제가 살펴보니까 직권으로 부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원래 상세주소 부여하는 게 소유자가 하는 방법, 임차인이 하는 방법, 저희 구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 직권으로 해야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어쩌다 있는 경우고 저희들이 찾아서 조사해서 직권으로 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수행…….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해야만이 많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직권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매년 직권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전세 사기나 건물번호판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쪽으로 집중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

행감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키움센터 총사업비는 7억 6,179만 3,000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영등포구 13개 센터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적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잡혔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진계획도 있어야 되고 예산집행에 맞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부서에 맞는 법령과 규정이 있고 업무처리를 하실 때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비 관련 준공검사 조서 작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준공검사 시 검사자와 감독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검사자와 감독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는 시설 완공 후에 준공검사 조서 작성 시 검사자 2인 중 1인을 감독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이 미준수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 구매절차 미준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구매비 지급 후에 물품검수조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미작성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구매와 관련된 원인행위 공문 작성하실 때 물품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검수조서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은 구매 절차에 위반한 업무처리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요, 수의계약에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21년 수의계약 개선계획에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 상 관내의 1인 업자가 연간 수의계약 10건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과 7월 방학 중에 키움센터에 급식 관련 납품업체 선정에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 때 한 업체가 이 부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위반될 것을 미리 알고 여러 번 이 업체가 상반기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 상반기에도 4번을 했고 하반기에 11건 이뤄졌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들도 저 의회 사무실로 불러서 이게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시설공단 담당자님도 직접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들 그리고 센터장님 전체 회의 때 열세 분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한 업체가 11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공정성 그리고 특정업체에 편중하는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고려해야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13개의 키움센터에 납품하는 납품업체가 11곳을 한꺼번에 납품을 하다가 7월 점심식사 메뉴 도시락이었는데요. 혹시나 식중독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제가 지적했습니다. 식중독 사고 다행히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1개, 업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키움센터의 아이들한테 대량으로 도시락이 들어갔다가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는 영등포구의 키움센터 아이들 거의 다반수가 식중독에 노출이 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처음부터 제가 계속 이 부분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방관하고 센터장님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체결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맞벌이가정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해서 현재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예산 운영과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운영지침에 따라 센터의 고유업무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방학 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제공사업이 신규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관련 예산 또한 센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급식업체는 각 센터별로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찾아서 센터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겨울방학에는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여름방학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소의 업체가 선정되어서 1개 업소가 좀 과다하게 선정된 감이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시설 수 대비해서 선정업체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 저희가 급식업체 선정 시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이라든지 저희가 급식 위생 또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시설 수 부족이라는 부분이 저는 항상 그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알아서 계약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할 때 많은 시설을 선정해서 이 부분을 오픈해서 센터장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게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저도 알겠는데요. 이게 너무나 센터장님들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알아서 업체도 구하고 알아서 계약을 하시오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왜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대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봄에 했던 그 업체들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업체 없음을 계속 그 얘기를 하시기에 업체를 더 찾아보시는 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만족도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부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체를 빨리빨리 개발해서 만들어 찾아내서 센터장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게 해 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 주신 의견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해 겨울방학 때부터 아동급식 지원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한 3, 4군데는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고를 수 있게 해야지. 모든 걸 다 센터장님들한테 책임을 미루시면 공무원님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센터장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구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11월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고 있어 사무감사 기간 복지관의 인사, 급여, 예산, 시설 운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전으로 계획하고 그의 결과를 사무감사 기간 동안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11월 말부터 12월 8일까지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음부터는 점검 기간을 변경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점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은 구청 종합사회복지관의 세입세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복지관에서는 그런 규정은 대부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으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1건의 경우에 조금 미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1건의 미비한 점도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21년, ’22년 두 해 동안 일부 복지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복지관 예산이 방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단 며칠이지만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앞으로 해당 부서는 복지관이 제출기한을 엄중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어서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벌여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선선재 손해배상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배상 금액의 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구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로 인해 임시방편으로 징검다리를 설치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을 하여 도림보도육교 교량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로부터 받은 최근 3개년 ‘미끄럼방지 포장재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건 모두 서울이 아닌 경기, 인천지역, 심지어 ’23년 10월에는 밀양에 위치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 구매 여부는 사업부서의 재량이지만, 영등포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련 산업 육성 측면에서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업체가 관내에 없을 때 타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에서는 2021년 시비 2억원을 들여서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복원구간 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3억원은 작년과 올해 3회에 걸쳐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이 내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면 용역비 3억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 예비비를 교부받아 조속히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 1인당 50대의 CCTV를 담당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만 2023년 6월 기준 영등포구청의 관제요원이 1인당 담당하는 CCTV는 행안부 권고기준의 4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제요원 1인당 CCTV 숫자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인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능형 CCTV의 설치율이 우리 구는 25개 구 중 12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40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설치율은 여전히 낮으므로 지능형 CCTV 확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여의도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GPR 탐사 시행 수의계약이 사고 이후 언론보도에 대응하여 다급하게 체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관련 입찰 시기와 과정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유사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영등포구 관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대대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청은 2021∼2022년 의료비를 지급하면서 긴급의료비지원 금액 중 비급여진료비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하나 일부 건을 이월 및 누락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및 긴급의료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를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진료비 심사 요청을 하여 회계연도 내에 국고의 재정누수 방지에 힘써 주시고 또한 긴급지원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구의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내 1개 업체가 연간 수의계약 10건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2023년도 하반기 방학 중 중식 제공업체 선정 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한 업체와 1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영등포구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서는 보조금 집행관리에 있어서 특정업체의 독점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달되고 있으며, 이자수익의 편차로 인하여 안정적인 기금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기금전문가로 위촉한 민간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소극적인 운용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 주는 훈훈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예산안 심사로 내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3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