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8.09.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 중에 보면 해외 나가는 부분도 있지요, 국장님?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어느 국가를 선정할 적에 정말 우리 구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8대 의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구민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온 것 자체만으로도 잘 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게끔 세심한 관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홍보 관련인데요.
사실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본 의원도 지금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발전이라는 게 전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초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 각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대외에 알려서 우리 구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게끔 홍보에도 관심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86쪽이며, 세출 결산내역은 38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금 23만 8,600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총 47억 5,800만원 중 93%인 44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10억 3,000만원, 의정운영 1억 4,700만원, 의회청사관리사업 6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의정홍보활동강화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1억 2,800만원, 홈페이지 운영사업비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21억 8,500만원, 기본경비 2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발생분이 1억 3,100만원, 각종 공사 용역계약을 통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600만원,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이 1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서 보니까 각종 공사 용역계약 낙찰차액 같은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3,000만원이고 또 각종 수당 인건비 잔액이 1억 4,2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겠는데.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387페이지요?
●허홍석 위원 예.
●위원장 김길자 제안설명서 3쪽.
●허홍석 위원 3쪽에 나와 있어요, 제안설명서.
●위원장 김길자 제안설명서 3쪽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저희가 계약직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일반직이 발령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차액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인원 과부족이 2명인가 있던데 그게 그래서 그럽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아마 시간제계약직으로 1명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까 지났지만 업무보고 때 2명 과부족으로 나와 있던데요?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위원님, 과부족하고는 관계없이 현원으로 예산은 책정합니다. 정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규 직원이 와야 되는데 시간제계약직으로 충원되다보니까 거기에 월급 차이가 꽤 발생했습니다. 그겁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 33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의회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57억 1,4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1,010만 2,000원 보다 48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적용하여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기정액 예산 57억 1,000만원에서 0.08%인 483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1,4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월정수당 부족분 483만 7,000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검토결과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