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본회의 제1차 2018.10.19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덕수

지금부터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준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에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로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상정된 조례안 등도 세심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임시회 기간 중 철저한 자료 준비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18년 올 한해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짚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과 애환을 나누고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으며 지역현안 파악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인력 한 명 없이 현장을 누비며 구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구민 편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정성껏 하다가 도중에 흐지부지해진다는 반상낙하(半上落下)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진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꼼꼼하게 중간점검을 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실시한 세계불꽃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침ㆍ저녁으로 바람이 찹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덕수 이상으로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동을 지역구로 둔 박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인 고기판 의원께서 신안선선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많은 지역 주민들의 염려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다른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신안산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또한 집행부 관련 부서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신안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제2010-993호로 고시함에 따라 신안산선 건설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사 내용을 보면 1단계 구간은 안산∼광명∼여의도까지, 2단계 구간은 여의도∼서울역까지로 총 길이 49.4km 총 예산 4조 7,000억원을 투입하여 당초에는 2018년 말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사업자가 세 번 바뀌는 과정에서 개통이 5년이나 지연되어 2023년에 완공 개통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2010년부터 2018년 완공 목표로 실시설계 등 사업이 추진되다가 4조 7,0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느낀 국토부가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5년 8월에 민자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1차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트루벤 인베스트먼트(Truben Investment)가 선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법정분쟁을 거치면서 민자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고, 2018년 2월에 2차 사업자로 포스코건설인 가칭 넥스트레인(주) 업체가 신안선선 민자 사업자로 새로 선정되어 2023년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중이며 2018년 말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사업자가 세 번(국토부,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포스코건설 계열인 넥스트레인)에 걸쳐 바뀜에 따라 개통이 5년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9월 4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신안산선 관계자와 신안산선 노선 경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당초 계획된 도림사거리역 4개의 출구가 2개로 축소 변경되고 또한 계단 없이 모두 엘리베이터로 설계 변경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물론 참석한 동료 의원 및 지역 주민들도 모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 및 지역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제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너무 화가 나고 또한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안산선 발표 후 이제까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 의원이 앞에서 나열한 사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및 내용 즉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자 선정업체 변경 및 이로 인한 설계 변경 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및 집행부 해당부서 국·과장은 알고나 있었는지 궁금하며 또한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행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변경 내용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추진사항들을 왜 어떤 이유로 한 번 설명하지 않았는지, 혹시나 구의원 및 지역 주민들을 무시해서 알려주지 않았는지, 또한 이제까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민원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국토부 및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업체에게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모두가 궁금하며, 만약 몰랐다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 무소신, 복지부동에 대하여 분발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과정에서 모인 많은 주민들은 설명회를 듣고 이구동성으로 도림동 사거리역을 비롯한 모든 역 출입구가 당초 4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또한 출입구가 모두 엘리베이터로 설계 변경된다는 사실에 우려 및 염려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출입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고장 등으로 작동이 안 될 경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 문제 및 당초 계획으로 설계된 출입구가 어떤 이유로 축소되었는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견되는 주민불편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부서 국·과장은 이러한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안산선 사업이 우리 구 사업이 아닌 중앙부처인 국토부 소관 사업이며 우리 구 행정과는 상관없다는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신안산선 노선이 우리 구 지역을 경유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우리 구 발전에도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신안산선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사업자로 선정된 넥스트레인(주) 회사와 수시로 소통하여 사업 추진과정 및 계획된 설계 등의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구의회와 노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공사 착공 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해결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히 조기에 완공되어 개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및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해결 노력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집단시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사업공기는 더욱 늦춰짐에 따라 우리 구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사항까지 갈 수 있음을 항상 관계 기관 및 사업자로 선정된 시공업체는 명심하길 여기에서 촉구합니다.
도림동사거리 또 대림지역에서 현수막을 걸고 또 시위를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구청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출신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소극적인 소통의 업무 행태를 지적하고 또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소신 있는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자 자치분권 추진체계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통령 직속에 두고,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및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정책 제안, 의견 수렴, 협치 등을 위하여 일반 주민 및 지역단체의 참여를 확대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현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권한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인 지역별 협의회, 즉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전국 지자체로 확대 운영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정책 추진을 위해 그 근거 규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7대 의원 임기 말에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었다가 제7대 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안건을 제8대 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다시 제출된 조례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토론 및 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이 표결로 부결 처리함으로써 본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끄럽게 의사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회의 상정안건은 표결로 가결, 부결, 수정가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209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 안건처리에 대한 의사진행 과정을 보면 본회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표결 시 이의제기한 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에 대한 찬·반 의원들의 의견 개진과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안건 처리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 반대 의원들의 주도로 표결하여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의장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였다가 아니면 수정안으로 부칙에 2∼3년간 한시적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가결해 주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갖고 논의한 후 표결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어 상정된 안건을 해당 위원장도 모르고, 반대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토론도 없이 정회 후 우왕좌왕 하다가 전격 표결 처리하여 부결해 버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더구나 안건을 심의한 행정위원회 소속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하고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은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는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사업내용을 조금 보완 수정해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추진하고자 2017년 1단계로 4개 자치구 26개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이며, 2018년 2단계로 13개 자치구 60여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영등포구는 2단계 시범사업 구에 선정되어 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5개 동에서 시범 추진코자 준비 중으로 이를 위하여 근거 규정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추진 목표로 1단계∼4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2018년 10월 현재 서울시 1단계 시범구인 성동구 등 4개 자치구를 비롯한 2단계 시범 사업구인 13개 자치구 중 동작구 등 9개 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총 13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2단계 시범사업 구 중 구로구 등 3개 구는 보류 상태이며 영등포구는 조례안이 부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업을 꼭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지의 선택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앞으로 이 사업이 국가 정책상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 추진해야하는 필수 사업이라면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가 어느 자치구보다 앞장서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해당 국장, 과장뿐 아니라 전 간부가 나서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방향과 목적 및 그 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동료 의원들이 염려하는 사업추진 시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 등 향후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갖고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회를 상대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소통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동료 의원들도 차가운 두뇌와 뜨거운 가슴으로 국가 시책에 대한 사업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냉철한 판단과 소신 있는 각성을 촉구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가 서울시 2단계 시범사업 구로 선정되어 3억 2,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반대하여 결국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어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동 조례안이 제출되면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제출된 조례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려는 집행부의 노력과 확 트인 영등포 발전에 바퀴를 달아 주길 동료 의원들에게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5·7동 구의원 허홍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으로 제8대 영등포구의원으로 다시 단상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구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탁트인 영등포’ 만들기에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뛰고 있는 민선7기 채현일 구청장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지난 10월 15일 구민의 날 기념식을 기해 발표된 영등포구 미래비전 선포식에 담은 내용이 오롯이 실천되어 보다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도 구정예산을 입안함에 있어 지역현안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업예산이 차질 없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길특성화도서관 사업을 예정대로 조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신길특성화도서관 사업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서는 신길중학교 신설과 함께 신길뉴타운의 대표적인 핵심사업으로 입주민들은 물론 인근지역민들에게 기대가 큰 교육 영등포의 ‘희망등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 부지 확보로부터 타당성 연구용역을 걸쳐 설계비만 14억 예산이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7대 의회 초창기부터 재원 마련과 더불어 더 많은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가 적극 나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딱 여기까지 무려 구비가 260억원을 투여 해야만 하는 재정 압박으로 2020년 12월 개관까지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확실하게 세워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학수고대했던 신청사 건립이 설계단계를 마치고 금년 말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 목표로 첫 삽을 뜨게 되어 지역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차례 주민설명회에서 많은 지역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했듯이 지상 2층에 설계된 실버케어센터는 애당초 잘못 배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실버케어센터 자리에 주민들이 필요한 다른 용도의 주민 문화공간을 추가 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업설명회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시종일관 신길4동 관내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제9구역의 재개발로 지구 내 위치했던 실버케어센터의 매각 대금 28억원이 동청사 신축자금으로 투입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차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실버케어센터 매각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통합 관리되어 그 목적에 맞게 새롭게 이설 추진돼야 함에도 같은 동에 위치했다고 해서 신축 동청사에 배치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전임 집행부에서 진행된 사항이지만 잘못되었다면 주민들의 바람대로 반드시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020년 10월 준공에 앞서 실버케어센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설계획과 내년 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채현일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건설위원회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하여 영등포동, 당산2동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제8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영등포구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번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 및 상정된 추경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면서 그동안 영등포구민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느끼고 깨달은 바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 1,400여 명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고자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업무보고 및 질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변화에 몸부림을 치면서 개성 있고 다양한 문화로 발전해 왔으며, 근대에 와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으로 인한 문제점과 단기간에 걸쳐 진행된 민주화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것들로 인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민들의 욕구 증가 및 불편사항들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개인과 집단 민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당산2동 지역에도 몇 건의 장기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하기에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당산2동 일부지역과 양평동 일부지역이 한강변을 맞대고 있으며 이 지역 중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영등포구 지역구간인 길이 약 5㎞, 폭 12m, 총 면적 12만 1,200㎞가 1984년 서울시 고시 194호로 역사문화보존지구지정이라는 잘 듣지도 못한 규제가 지금까지 약 30여년 간 지속돼 옴에 따라 그동안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돼 왔으며, 이 또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역사문화보존지구지정 즉시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이 건물을 신축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층고제한 및 규제로 인하여 4층 높이의 건물 허가 받기 않음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현재 감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눈을 닦고 살펴봐도 아무 것도 없는데 역사문화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규제함으로써 그동안 수년 간 지역주민들은 역사문화보존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경로로 제기하여 왔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또한 이런 지구지정에 따른 규제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당산동4가 90번지 옛 조선선재 부지에 신축예정인 지하1층 지상7층 복합업무시설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허가함에 따라 주변 당산서초등학교, 당산서중학교 학부모들과 주변 유원1차아파트, 현대3차아파트 주민들과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업무시설인 물류창고시설이 들어감에 따라 대형 화물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영등포동6가 145번지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있는 건물부지 ㈜반도건설에서 지하3층 지상14층 지식산업센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신축하고자 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나 이 지역 주변 아파트 및 영중초등학교부터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및 일조권, 조망권 등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영등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약자로 살아오면서 겪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귀담아 들으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속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좀 더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향후에 이러한 집단민원 및 해결방안을 위한 사례집을 만들고 또한 이런 자료들을 모아 빅데이터화하고 매뉴얼화함으로써 유사 반복된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고 주기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어디를 어떻게 먼저 진단함으로써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하는 행정, 알아서 하는 행정이 된다면 민원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장순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10월 12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21차 간주처리 예산은 교육지원과 소관 도신초등학교 등 학교환경개선을 포함한 총 24건에 10억 1,477만 1,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길자 의원과 이규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현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7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구정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교육, 주거환경, 4차 산업, 일자리, 문화, 사회적경제 등 영등포 발전과 도약을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1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내용과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은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불안으로 자금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최대한 수혜를 주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중 10억을 민간융자금으로 변경하여 추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구의회와 구청이 한마음이 되어 구민들이 염원하는 더 나은 미래,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싶으시다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재 의사일정에 없었던 내용인데요. 아까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현안 중 하나가 신안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넥스트레인, 포스코 쪽의 계열사인 넥스트레인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구하고 특별한 협의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사안이 구하고 협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관계 공무원, 우리 도시국, 생활안전국이죠, 안전건설국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 등이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도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국감 중이라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안 되고 국감이 끝나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저희들 구민의 입장과 그런 현안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런 여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향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아마 주민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길특성화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기존에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길4동 복합공원 청사 및 역사문화보존지구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승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8년 10월 1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승용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오현숙 의원, 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이미자 의원, 장순원 의원, 최봉희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여덟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준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