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행정위원회 제6차 2020.06.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청백e시스템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로 총 63만85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4억 2,171만원 중 88.7%인 3억 7,4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 2,097만원, 예산절감액 2652만원 총 4,749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이 1건 있으며 구정 청렴도 향상 사무 관리비 15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사유는 서울시 영등포구 청백 공무원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70억 8,300만원 대비 169억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소통기획과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3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2,4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금 26억 4,600만원 등 총 28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는 학교환경 개선과 미래평생학습관 설치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54억 1,800만원, 도서관 조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76억 3,500만원 등 총 137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485억 2,100만원이며 이중 63%인 306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5억 2,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7,2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13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소통기획과는 예산현액 12억 7,9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총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53억 4,200만원 중 45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총 5억 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419억원 중 25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비 등 158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8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41억 2,600만원에 대해 4,548억 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 대비 111.8%인 4,183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관리과에서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657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489억 6,500만원 대비 167억 4,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로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08억 1,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88억 6,400만원 대비 19억 4,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정비 촉진 구역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매각필지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168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30억 4,100만원 대비 37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과는 306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3억 2,900만원 대비 23억 5,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 교부금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543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349억 2,600만원 대비 193억 9,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14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316억 3,800만원이며, 이 중 100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1억 3,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76억 3,800만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5억 2,300만원, 예산절감액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0만원 등 총 82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관리과는 예산현액 91억 8,300만원 중 14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1억 3,000만원, 예비비 76억 3,800만원 등 총 77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6억 5,200만원 중 5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액 500만원, 지출잔액 6,400만원 등 총 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197억 1,000만원 중 62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31억 3,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300만원, 지출잔액 1억 1,000만원 등 총 2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10억 3,600만원 중 9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액 1,000만원, 낙찰차액 900만원, 지출잔액 8,3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10억 5,500만원 중 9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 지출잔액 8,800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9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9억 7,300만원 대비 6억 4,300만원이 증가한 36억 1,6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전년도 대비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이 많아져서 사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영진시장 정비사업 추진 2억원, 어르신복지센터 화해권고 확정 판결에 따른 조정비용 3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구비 부담분 추가 편성 2억 100만원 등으로 총 9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방금 2쪽에 보면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 적극적 매각으로 목표액 대비 추가로 징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자료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 매각자료를 전년도 거 주시고. 올 현재까지 아울러서 매각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구 살림살이를 잘 끌고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결산과정을 보다 보니까 특히나 재정국이 물론 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 개국이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명세서를 보니까 명시이월부분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또한 전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명시나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차원은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들이 보다 더, 더 명확하게 깊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건건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예,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최소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난해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좀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고. 또, 국시비 지원부분도 하반기에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많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후반기 가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정비를 하겠지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미리 미리 점검해 주시고. 또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최초부터 명확하게 예산규정을 잘 짜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전용부문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불납결손을 쭉 보니까, 올해 25억 7,300만원 되어 있어서 전년도 보다 7억 7,490만원이 증가를 시켰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은 갈수록 줄여야 되거든요. 줄어서 제도적으로 당해연도에 해결할 거는 잘 마무리 하고 또 우리가 징수할 거는 징수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불납결산분이 1, 2억도 아니고 8억에 가까운 돈을 자꾸 증액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납결손이 최소화 되는 게 바람직 한데 체납에 대해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상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한 불납결손 한다고 해서 아예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에도 불납결손 처분 후에도 계속 간혹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신규재산이 등록되었다든가 소득이 새롭게 발생했다든가 그런 게 우리한테 인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납결손이라는 제도가 약간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 평가나 고과평가에 의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불납결손처분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불납결손을 국장님 말씀마따나 당해 연도 해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불납결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사전에 명시를 했을 때만이 5년 내 징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사전에 고지를 안 한다고 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말씀하셨네요. 공무원이 업무적인 스타일에서 가장 털어버리고 싶은 게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불납결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물론 기획재정국을 맡으셔서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안 해 보셨죠?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예, 예산파트는 처음 해 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효소멸이 있는데 24억, 25억 정도인데 소멸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이 없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저희가 징수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체납활동 압류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 사실상 5년 동안 전혀 성과가 없을 경우 그럴 경우 불납처분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통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앞으로 돌려놓고 미리 조치를 취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빠져 나가는 쪽으로. 사전에 조금 더 노력해서 25억이라는 돈이 시효소멸로 없어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불납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체납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는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단지 우리 장부상에 체납세액로 남느냐 불납으로 남느냐. 그런데 불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자 위원 시효소멸이 끝나도 관리가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그러니까 그분에게 세금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0억 2,564만원이며, 결산액은 124억 6,149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10억 9,962만원 대비 16억 2,7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3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109억 2,251만원 대비 108억 3,07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현액은 300억 3,027만원 중 95%인 285억 7,29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5,728만원입니다.
보건소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121억 8,281만원 대비 11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2,381만원입니다.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906만원, 예산절감액 1억 7,547만원, 예산지출잔액 7억 1,92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163억 5,315만원 대비 159억 2,84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2,47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보조금정산잔액 2억 1,15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3,888만원, 낙찰차액 및 예산지출잔액 7,42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2억 8,676만원 대비 11억 9,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41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25만원, 예산절감액 1,14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92만원, 낙찰차액 및 예산지출잔액 7,649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2억 755만원 대비 1억 9,2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1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528만원, 예산지출잔액 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말 기준 조성액으로 11억 1,500만원이며 2019년도에 2억 1,720만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액은 2억 4,1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를 보니까 집행과정들이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이상 남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인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어떤 사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보조금 정산잔액은 큰 액수를 말씀 드리자면, 2018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억 7,000, 2018년도 치매관리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자 및 세입징수 6,100만원 이런 것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지금 2019년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1,153만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1,000 2,000이 아니고 2억이라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가장 큰 액수는 제가 세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고기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조금 아까는 세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가장 큰 액수를 예를 들면 주민건강예방접종사업에서 1억 2,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25개 구 공통사항으로 충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고기판 위원 또 1억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사업별로 조금씩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과장님, 여기 무슨 자리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결산.
●고기판 위원 결산이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증감이 됐든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의회 승인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결산 검사에 대한 부분은 어제 이틀 발생한 게 아니고 쭉 지금까지 정리를 해왔던 사업이고, 오늘 다른 과정도 아니고 하나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다른 것 전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더 숙지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 과정은 대응력이지만 업무에 대한 과정은 그대로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도 보건소 확진자 문제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행정위원회에 업무를 빨리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과정에서 배려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기본은 가지고 오셨어야죠.
세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종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1억 6,600만원의 97.9%인 187억 5,00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건비 보조금 등 61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57억 1,700만원 보다 4억 2,6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기타수입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탁트인 영등포 유료광고료 등 4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4억 7,500만원 보다 1,7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탁트인 영등포 광고료 등 기타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등 42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41억 3,700만원 보다 6,8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6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억 3,200만원 보다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추석명절 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2019년 9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72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82억 500만원 보다 9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5억 6,100만원이며, 이중 86.5%인 1,371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97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4억 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125억 3,800만원 중 1,005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고 93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58억 300만원 중 54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을 이월하였고 2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83억 6,400만원 중 118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56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8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4,000만원 중 10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07억 1,600만원 중 18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9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7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출예산안 심사 시에는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동일 국내 2개과 내지 3개과 단위로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5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형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998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84억 8,400만원 대비 413억 5,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3억 4,2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93억 2,500만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보조금 75억 8,700만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보조금 15억 3,000만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2,1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2,200만원, 암 조기검진 9,8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100만원, 기타 재원조정 수입으로 시 세입분야 실적평가 인센티브 1억 2,900만원 등 총 485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27억 700만원, 사업이 중단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8억 9,000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수입 2,000만원 등 총 71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던 23억 800만원을 2020년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485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73억 1,100만원 대비 311억 9,5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추진단·소별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40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13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4,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물품 및 방역 등에 3억 7,800만원, 일반예비비 29억 100만원, 재난목적 예비비 3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4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79억 7,6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으로 2억원, 공공 배달앱 서비스 추진에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 사업중단으로 공공근로 사업에서 12억 7,500만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1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포상금으로 2,5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2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협력과는 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매도시 추가 결연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39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비용 15억 3,000만원, 마을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56억 1,1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3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5,100만원,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추진에 7,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39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11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51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구정홍보 게시대 설치비 5,000만원, 행정전화 라이선스 구매비 1,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39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1억 9,0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 1,100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56억 6,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림1동 복지관 환경개선비 3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23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 지원에 1억 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600만원, 체육시설 환경개선 3,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단 출연금 1억 3,500만원,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3,100만원,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10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 사업비 2,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9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3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비 3,700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10억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4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만성병 지원에 2억 9,900만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건강증진에 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강 보건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1,000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는 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단·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주요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총 재원규모는 470억 9,300만원으로서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247억 4,400만원이 실제 가용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법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부서에서의 국·시비 보조금잔액 반환금이 총 123억 3,300만원으로 적정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편성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 목적의 적합성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중간에 보면 보조금이 전년도 계획된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경이 올라와있어요.
특히, 대림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는 15억을 했는데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기획재정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금에서 시비보조금으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내용을 감경한 겁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비로 전환이 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전 페이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재진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재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2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79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목표인원이 9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차 과장님, 79억이기 때문에 이 한도 960명으로 목표인원을 잡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코로나19 희망 일자리사업은 저희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중에서 국비가 90% 매칭됩니다. 국비를 소진할 정도로 코로나19로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휴직, 실직, 폐업 그 이전보다 참여대상을 확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소진 시까지 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으로 추정해 봤을 때 1,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추정이라는 얘기죠. 주 시간은 15시간 내지 30시간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324쪽에 지역화폐 할인 보전금이 100억을 예상하면서 2%의 어떤 할인 보전금을 주다보니까 2억이 편성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기 발행은 187억 정도가 돼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기 발행 200억 발행한 것은 다 판매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 판매가 되었고 그럼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00억 판매했고 결재액도 118억 이상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소 이 정도는 판매되리라고 보고 그중에서 시비 할인율 제외한 우리 구비 할인율 2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고, 또 밑에 공공 배달앱 서비스 추진이 이와 맞물려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맞습니다.
●장순원 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지금 필요성을 느낀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국내에 독과점된 어떤 기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지자체의 공공 배달앱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타 지자체에서는 이 공공 배달앱을 직접 관공서에서 개발하고 그것을 매년 운영하면서 초기 개발비, 매년 운영비 이것을 투입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관이 협력을 해서 광고료나 배달 수수료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제안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저희는 소상공인 업체를 위한 최저한의 것으로 홍보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서 이번에 요청한 것은 일시적인 프로모션 비용으로서 배달앱 사용할 때 건당 업체에 배달 1건당 1,000원씩 지원하는 프로모션 비용만 잡은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1억 8,300의 예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 방안 중에 예산이 필요하다 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민의 혈세도 상당히 중요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생각해 이유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이 1억 3,800이라는 금액이 기업 지원을 위한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달업체나 영등포구 관내의 영세한 배달을 통해서 하면서 배달수수료, 결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은 업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장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배달앱에 대해서 프로모션 1건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배달앱이 설치되고 이걸 한다면 지속적으로 투자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그렇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처음 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처음에 프로모션 비용으로 저희의 역할은 홍보를 해서 수수료, 광고료가 없는 이런 것들을 소비자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인앱을 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할 때에 일시적인 프로모션 비용으로서 이것으로 하고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22쪽과 323쪽을 비교해 보면 322쪽에 공공근로 기간제 보수가 12억 정도 감경됐는데 이게 코로나로 연결돼서 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제가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희망근로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공공근로에서는 하반기 사업이 코로나19 희망 일자리로 됐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에서 감추경을 한 것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를 감추경한 것은 확정내시액이 조금 감소됐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 맞춰서 감추경하는 부분이고,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희망일자리 근로로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확대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역으로 사업이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모집하고 있을 때 기존 공공근로 모집요건과 희망일자리 모집 요건이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다릅니다. 확대된 부분이 기존에는 고소득자라든지 중복 참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휴업, 실직, 폐업 이런 부분들 소득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가자격을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혹여 그간에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로 예정돼있다 탈락된 예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이번에는 모집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1차공고가 19일날 끝났는데 모집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계속 모집하고 사업도 발굴하면서 계속 투입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기존에 혹여 예정돼 있는 분들이 소외됨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부서 직원 포상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의미에요?
●부과과장 이승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회계연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1억 2,925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거기 재정지원금의 20%인 2,585만원을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무 워크숍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직원 포상이라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직원 포상이라는 개념은 어느 부서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고 전체적인 영등포 1,400명의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서울시 인센티브를 가져오기 위해서 포상을 한다는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아요?
●부과과장 이승재 그 인센티브 자체가 저희 세무부서도 있고 여러 개 구청 부서에도 인센티브 사업은 다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받아들일 때 물론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구하고 매칭해서 성과를 보는 사업도 있어요. 그 반면에 서울시에서 매칭을 하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빠지면 우리 구가 부담을 해서 운영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까지도 안고 가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인센티브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획하고 하다보면 다른 업무 자체를 못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시에서 위임하는 사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치구에 경쟁도 일으키고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확실히 많았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너무 비교해서 한다 해서 폐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그중에 일부는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20% 이내에서 워크숍 비용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가 됐든 10%가 됐든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 제도적인 운영시스템이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다 이것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이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후반기 남겨진 시점이.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분명한 시점인데 여기에다 시 인센티브라는 개념에다 직원포상을 따로 추경을 해 놓으면 다른 업무 자체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기획예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당해 연도 연말이면 말 일 정도 되면 결과가 다 나와서 본예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분하거나 격려하는데, 항상 서울시 시 세입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초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결산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울시 시 세입 관련한 인센티브는 항상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 격려를 해 줬습니다. 사실 부과과나 징수과만 그 당시 빠졌던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나 다른 일로 해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다 작년 말에 지원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 지급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주 예, 지원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1,400명의 과·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산 이런 형태의 포상제도가 있다면 좋은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측정 결과치를 해서 다음해에 어떤 국에서 잘했다면 포상제도를 연이어서 다른 국에 가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검토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재진

계속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국내도시 교류 93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으로 보면 광주 남구에 교류 승인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5월 13일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추가경정예산이 상당히 시급한 시점에 또 불요불급한 시점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시다시피 광주 남구 5월 13일날 위원님들께서 사전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기존에는 고성, 영암, 청양 3개 군에서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자매결연을 추진할 단계부터 자기네들도 어린이 관련한 것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도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가 되면은.
●장순원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전협력과예요,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 어린이체험을 우선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보는데, 그걸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예산 제도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 뜻은 지금 학생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20명을 각 군 4개 우리 교류에 15명씩입니다. 선발기준도 모호할 거고 학교를 위주로 한다면 나름대로 60명, 자매도시에도 60명, 120명을 초청해서 지금 당일교육도 아니고 프로체험을 해서 그것도 위탁을 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우리가 교류라고 하면 우리가 그쪽에서 배워야 할 것도 있고 우리도 그쪽에 전달해 주고 우리가 서로 장단점을 짜서 우리가 서로 잘되는 쪽으로 도모해야 된다. 지금 학생을 위주로 하면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할 일이 아니다. 옆의 과 미래교육과에 한 번 여쭤보시기나 했나, 학생을 주로 해서 이거 2박 3일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은 뭐냐면, 학교장이 있고 교육청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교육청과 교육 거기를 연결시켜주든지, 교류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요즘 상당히 어려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또 한 단계를 넘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구청장이 책임질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문화재단이나 협력을 해서 서로 얘기를 통했는지 소통을 했는지,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없어가지고 잘못된 것이지만 포항과 강릉문화재단과 교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직능단체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거기랑 소통을 해서 직능단체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시켜 주고 교류추진이 돼야지.
먼저 초등학교 학생 120명을 상대로 해서 체험단을 편성해서 5,900이라는 돈을, 그리고 그것도 지금 코로나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위험한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십분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자매결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번에 학생에 대한 일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계속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평상시 때도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도 위중한 상황이지만 지금 같으면 이런 2박 3일 학생을 동원하고 같이 가고 오고 이게 안 된다는 얘깁니다.
학교에는 학교장이 있고 또 교육청의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 학교에다 연결해서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켜야지, 맡겨야 되고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행태의 교류추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추가경정에 올라와야 되느냐. 그리고 협력과라면 다른 과하고 다른 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교류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지. 비전협력과가 과명이 무색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관례 답습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새로운 면의 문화교류가 돼야지. 지금 어린이체험단을 계속 해왔던 것을 계속 하자마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이런 걸 남구 승인을 받자마자 뭐가 이렇게 급했냔 말이죠. 어떤 제도개선도 필요한 거 같고 업무 협조에 과별로도 또는 국별로도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미래비전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자매결연은 사실은 2018년도부터 추진됐던 부분이고요. 학생들의 교류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올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방학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와서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서는 없는데 민간이 협력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미래교육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관련된 직능단체하고 교류는 저희가 미래교육과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분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사실 대외협력, 미래비전협력과가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했던 자매도시 결연에 대한 부분이 넘어온 거거든요. 사실 비전협력이라는 용어를 보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게 대외협력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금융특구가 있고 의료특구가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이 자매도시 학생들이 교류하는 부분은 저희가 광주시 결연을 하면서 바로 추진했던 부분은 ’18년도부터 했었던 부분이고 또 적극적으로 올해 다른 도시 학교하고 할 때 같이 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연장이 된다고 하면 광주시뿐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게 된다고 하면 4개 도시를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단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급한 사항도 되지만 급하게 추가경정이 필요불가분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들 받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체험단이라고 해서 문화체험단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이 중요하냐 그런 얘기기도 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선순위도 있고 거기에 문화체험, 교류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특구팀도 있고 메디컬특구 의료관광 그런 다른 일도 하셔야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직원들이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또 어린이를 대동하고.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게. 국가적인 상황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대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교류라고 협력과라고 하면 여러 할 수 있는 국이 있고 과가 있으니 협력들을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지고. 좀 더 이런 해왔떤 이런 관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추진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5,900 돈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체험단이 주가 된 것처럼 보여서도 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 뭐든지 하면 바로 바로가 아니라 조금 더 백년대계로 계획성 있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차 몇 대, 몇 대 다 다 동원하고 전문여행사한테 이걸 준다. 그런 프로그램을 왜 해요. 그런 예산을 왜 만들고. 그래서 문화적인 교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분하게 우리가 대처해서, 여기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협력과장께서는 계획서 있지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위원장 김재진 계획서 만들어 놓으신 거 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회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2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비전협력과에서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332쪽 방학기간 캠프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감경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인성캠프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허홍석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어린이문화체험단 비전협력과 지적을 했습니다. 332쪽에 보니까 방학 기간 캠프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기존 대비 물론 감경은 했지만 운영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코로나19 정국에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캠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영어캠프가 있고요. 하나는 인성캠프가 있습니다. 어린이영어캠프나 인성캠프는 저희들이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밀접접촉이 심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 모집도 어렵고 또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예방으로부터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영어캠프는 겨울방학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은 감추경을 당초 하려고 했었는데요. 화상영어캠프가 가능하다고 해서 화상영어캠프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인성캠프는 저희들이 집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전염병 관련해서 꺼려해서 인성 부분만 감추경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나머지 4,900만원은 영어캠프를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영어캠프는 저희들이 5박 6일 동안 서울관악캠퍼스라고 서울대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숙형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숭실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5박 6일 동안 하는 집합교육의 일종이고요. 인성교육은 저희들은 우리 국내에 있는 인성교육센터에 위탁을 해서 5박 6일 동안 똑같이 기숙형교육을 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기숙형교육이 아니라 화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화상은 저희들이 노원구에서 화상영어를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원하고 업체하고 삼자협약을 체결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영등포하고 협약을 며칠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생반이 하나 있고 성인반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영어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상영어를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이게 아직도 신길특성화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신길문화체육도서관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신길문화체육도서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정식 이름은 아직 정확하게 바뀐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칭 문화체육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칭이라도 지금 이렇게 책자에 명기됐을 때는 좀 달라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 다르고 예산서 책자 다르고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니까 지금 도서관 건립비는 아닌데 이게 설계용역비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15억 3,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24억 중에서 15억 3,000만원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립비 착공한 것도 아닌데 건립비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설계는 진행되고 있고 이 돈 들어온 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건립비로 들어온 겁니다.
●허홍석 위원 건립비로 들어온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마을도서관 조성입니다. 건물 매입으로 18억 3군데를 책정했어요. 54억이 들어갑니다. 3군데는 어디 어디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정확하게 저희들이 동명은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을도서관을 조성하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건지가 우선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어디 어디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19년도에 2개를 조성했고요. 금년도에 현재 7개를 며칠 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던 대림3동까지 포함해서 7개 계약이 끝났고요. 그 이후에는 양평1동,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2동, 도림동, 신길4동, 영등포본동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3개 정도를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1억 8,000 플러스 55억 8,000입니다. 그 사무수수료 관계가 2개소만 해놨어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대림1동 조롱박하고 대림3동 원지공원 옆에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면서 수수료로 별도로 4,400만원 반영한 겁니다.
●장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3쪽 하단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싸인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지금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림1동 정보문화도서관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각 도서관별로 붙이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팻말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설비에서 일부 싸인볼 제작하고 사무관리비로 일부만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라는 과정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부분 리모델링으로 국비 4억을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었는데…一.
●고기판 위원 아니, 싸인볼?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것은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싸인볼은 사용을 못합니다.
●고기판 위원 다 완전히 해야 한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5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5호선 영등포시장역 지하 유휴공간 문화공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와서 많은 설명을 해서 깊이 알고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국회의원 공약사업 상당히 불편하게 느꼈거든요. 나름대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설명도 해주셨는데 반대로 듣자면 꼭 해줘야 된다. 당연히 할 겁니다만 그런 표현은 부적절하니 그건 좀 책자에 설명이나 이런 데에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연설명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사업은 7,000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사업은 교통공사에서 올해 14개 지하철역사에 대해서 문화예술철도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등포시장역이 그 중에서 저희 특화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선정된 시장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 6월까지 지하1, 2층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가 끝나면 그곳에서 저희 사회적기업이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해서 그 공간에서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구의원들 또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것을 다 숙지하고 있고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의원들이 협의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재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재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구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홍보게시대 설치하는 특별한 필요성을 설명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홍보는 잘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를 다양한 채널로 알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홍보판을 만드는 것은 구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저희가 디지털 홍보판으로 해서 종이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가능한 디지털 홍보판을 만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실시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동선이나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원책 지원정책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셔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순원 위원 홍보가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가 됐기 때문에 필요성을 더 인식한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 올린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똑같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게시대를 10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어디 할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장소는 선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가 많습니다. 영등포역,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유동인구로 많은 곳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떠한 식으로 게시대를 설치할 건데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디지털 홍보판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에 보통 500에서 7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낮에는 빛에 의해서 디지털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차양을 씌우고 지붕을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표출을 시켜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해야 되지, 급한 추경에다가 이걸 하고 18개동인데 10개소만 한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선희 위원 급해요, 이게? 굉장히 급한 겁니까? 추경에 올릴 정도로.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어떤 민원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선희 위원 홍보가 지금 핸드폰으로 그렇게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뭐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막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면 이것을 하는가를 생각하면 18개동을 똑같이 해야지, 왜 10개소라고 막연하게 지금 정하지도 않고 우선적으로 역 쪽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면 할 거고 안 주면 안 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 확실한 계획도 없어요. 10개소에 한다는데 어디어디냐고 하니까 우선 “역 쪽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위치라든가 업자가 선정되면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반응을 봐서 확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어떠한 누구 한마디에 의해서 추경을 한다든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추경은 진짜 긴급한 사항에 정말 필요하다 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계획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필요해서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해주면 말고 식이잖아요. 10개소라도 정확하게 “어디어디로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러면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디 어디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하고 당산역 1번 출구, 영등포역 5번 출구, 여의도나루역 4번 출구,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정도 해서 일단.
●정선희 위원 지금 5개 나왔네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리고 이 나머지 10개소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500에서 700정도 들어가는데 10개소 하려면 7,000에서 1억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돼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요청하다보니 5개 정도 신청해서 반응을 보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정보력의 전달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정선희 위원 그건 인지한다니까요. 인지 하는데.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주로 전철역을 하다 보니까 전철역에 유동인구가 출·퇴근 시에 수시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원격으로 사무실에서 표출시킴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알아야 될 사항을…….
●정선희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걸려요, 설치하려면?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6월에 추경이 확정되면 7, 8월에 바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정선희 위원 7, 8월에 바로 설치한다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전화 라이선스 구매 1,300으로 돼있는데 200이 왜 추가경정에 올라왔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라이선스 1,100만원 말씀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예, 1,100에서 200이 더 추가 됐단 말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현재 저희가 행정전화를 2,000대 정도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코로나로 의해서 선별진료소나 재난상황실, 긴급지원, 이의신청, 동 주민센터, 자영업지원단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반들이 신설되고 여기에 따른 전화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100대 정도를 추가를 해야지, 200대 정도 추가해야지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약간 오버를 하고 있는데요, 통신사에서 일부 오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만 2개월 정도 지나면 전체적인 전화회선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100만원 확보해서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홍보게시대 하는 데 있어서 계획서가 안 만들어졌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고요.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예?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만들어져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위원장 김재진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아까 말한 구체적으로 열 군데가 어디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 말씀하시는 거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가격도 500에서 700이라고 얘기하고 기초산출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금액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업자가 선정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을 한다는데 권리부서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지 왜 업자가 해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같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보니까요.
●위원장 김재진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결론을 보면. 금액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장소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10개소라고 해서 500만원으로 계상을 잡아 놓았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장소하고 이것은 홍보에 유동인구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유동인구에 따라 가격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10개소라고 여기 항목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기초산출이 정해졌으니까 500만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 700만원은 또 뭔 얘기이고 금액이 많으면 10군데에서 5군데로 줄여서 차차 한다는 얘기이고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홍보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계획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준비는 돼있고요. 저희가 이것 반영을 해주신다면 홍보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반영을 하게끔 만들어 오시지를 않아 놓고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계획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있으면 크기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다 돼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현재 시안이…….
●김길자 위원 시안이 다 나왔으면 어느 정도 산출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저희가 그래서 500에서 700 정도.
●김길자 위원 500에서 700 정도면 업자가 부르는 대로 700이면 700 줘야 되고 500 부르면 500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성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행정지원국장이 보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이 건은 저희가 방침서가 준비가 돼 있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서 준비가 되셨다면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1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342쪽 하단 부분 자치회관 환경개선 3억 5,000 정도가 감추경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대림1동에 보면 제2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자치회관으로 운영하려고 예산 편성했는데 작년 연말에 시특교가 5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추경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특교로 대체가 충분하니까 감추경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신길4동 공공복지청사 건립입니다. 1억 9,000이 증액 편성됐고요. 2020년 9월이면 준공되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게 장기 공사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물가변동률과 건축설계 변경이 올라와 있는데 몇 년 거치 공사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통상 건축공사는 2년입니다.
●장순원 위원 2년인데 2년 안에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까? 이 정도 계획을 못하고서 건립을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계약 물가상승분 반영은 3개월 이상 공사하면 전부 다 물가상승률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장순원 위원 그래서 장기 공사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사는 이 정도의 금액은 증액이 될 거라고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물가상승요율 따라서 매번 똑같지는 않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장순원 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가변동률 당연히 있으니까 또 변경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면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계속 이런 것이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민원대 차단시설은 전체 다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다 설치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언제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게 4월 중순 중·하순쯤 됐을까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설치를 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난번 보고회 때요?
●김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설치했다고 보고를…….
●김길자 위원 “설치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설치했다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4월 중순경 설치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설치하시라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셔서 두고 봤었는데. 지난번에 “설치했습니까?” 하니까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설치 다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될 수 있으면 민원응대 하는 데는 과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재진

이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4쪽에서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344쪽에 하단에 보면 타임스퀘어 공공문화 복지공간 운영 지원에 대해서 관리비 미납 건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지금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전혀 관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평상시 1년에 한 번이라도 관여를 안 해요? 위탁주면 그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이 관리비가 미납이 되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9월달 사용료면 10월에 부과가 되거든요. 9월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고 10월분을 납부를 11월에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11월 13일날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달에 모든 자산이 동결된 거예요. 통장에 관리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자산동결하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11월달부터 체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정선희 위원 그 후부터 체납이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관리비는 계속 4개월 치가 밀려져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위탁을 계약 체결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했죠?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5년 만에 이 사건이 벌어졌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전혀 중간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저희가 거기를 감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위탁준 거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위탁준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이거 참 갑갑한 거예요.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계속적으로 위탁이라는 게 5년 정해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사실 초창기에 투입하는 자본이 크거든요. 몇 십억 되다 보니까 3년 단위로 하기에는 그 업체한테 부담이 너무 크고 다만, 앞으로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재정이나 인지도 그런 걸 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업체도 인지도가 있지 않았나요? 인지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그건 아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관에서 잘보고 해야지, 어마어마한 건데 관리비 4개월에 1억 900이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그 업체도 사실 한 50억을 투자했거든요. 자기네도 이런 상황까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미납해서 1억 900입니다. 이걸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되는 예견되는 일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일단은 이걸로 모든 자산이 저희에게 들어오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이냐 원상복구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장순원 위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제대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위에 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수입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고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로 보여집니다. 확인 다 해보신 건가요? 4,300.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내역 다 받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8만원씩 지원하는데 206명을 지원하게 돼있네요. 2,3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206명은 어떻게 선발되고 어떻게 돼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신청할 대상들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가내시해서 예상된 숫자로 본예산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6월달에 정확한 신청자 숫자가 나오면 확정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예산이 소요가 필요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안양천 테니스장 조성 관련해서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 미실시에 따라서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감독대행사업에 신청에 따라서 감리가 미실시 돼도 된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저희는 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감리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감리를 확인해 주기로 해서.
●장순원 위원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보통 감리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대행해 준다면 그것을 잘 확인해서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장순원 위원 하여튼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감리를 대행해서 절감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걸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으로. 그 위에 갈대구장 갈대 3구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련된 사항은 아닐까요,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이건 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안양천 벨트를 내년까지 다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설계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에 이 전체 사업이 다 완공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 3,800 설계비를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안에 안양천 벨트가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 완공이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이번에 현장점검 나가서 보니 잘 관리를 하고 있으셔서 좋다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확실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요.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 거기요. 시설비를 다시 한다는 것은 원상복구하는 것은 구에서 원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송에서 이길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저희도 원상복구를 원했고요.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가 파산관재인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익을 따져야 되는데 남아있는 재산을 저희가 승소한들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2년, 3년 진행해서 500만원을 받는 거 보다 지금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중고 처리하면 2,000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실익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화해권고를 동의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좀 처리했으면 하고요. 다음부터는 중간에 특약을 잘 넣어가지고 중간 중간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346폐이지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구 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을 하다고 하고 시구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이라고 이런 것도 있나 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이건 반환금입니다.
●이미자 위원 반환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이미자 위원 예산액이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저희가 받았는데 국고보조로 이게 일종의 선관위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자가 1명이다 보니까 많이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해서 이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반납했으면 감추경되는 거 아니에요. 세출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344쪽 하단에 대한 문제는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자체는 어차피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또 다시 반복되는 되풀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업체 선정을 공고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정성을 기해야 될 거 같고요. 우리가 경방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죠?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기부채납은 아니고 사용권…….
●고기판 위원 사용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체 선정을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더 투명성도 고려가 돼야 돼서 사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행정위원이면 소관 부서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고 하면 행정위원회라도 위원장과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도와드릴 때는 방패막이 되는 거는 행정위원님들이 방패가 될 거고 그렇지 않아요? 잘못 진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의회와 행정부가 더 좀 소통,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진행과정을 숨기지 말고 오픈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거기서 50억, 60억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근거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거기서 투자를 했던 그 금액을 채권으로 잡아가지고 일반 파산관재인 재산 정리할 때 채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약 5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최초에 투자할 때?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예.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지금 중고로 보상받는 게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저희도 그걸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다…….
●위원장 김재진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어차피 구상권은 청구해야 함이 맞잖아요? 어차피 이거 하고 저희가 그냥 물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분한테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성익 거기는 파산해 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제가 보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파산선고에 따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법원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원상복구도 시켜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원상복구의 실익을 따져가지고 화해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서로 합의하는 게 좋겠다. 방금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지만 실익이 없다, 이런 애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잔존물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던 그건 추후에 재위탁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재위탁 업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체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니네가 가공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 철거를 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쓰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질타는 누가 받아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저희 구에서 들어 간 비용이 아니라…….
●위원장 김재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일한 얘기인데 누군가는 질타는 받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그건 행정부에서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예.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무인 민원안내 키오스크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1대에 660만원으로 했으니까 2대 하면 1,300정도 됩니다. 거기보다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영철 저희가 올해 원스톱민원창구 운영에 따라 민원여권과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건물이 낙후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편리를 위해서 키오스크하고 홈페이지민원 대기현황표출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개구가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건물 시설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민원인들이 보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영철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재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관련입니다. 안양천에 58대의 해충유인살충기죠. 이게 지금 42대에 3,700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에 근린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공원과 중마루공원 외에 어디 공원이 더 있는데 이걸 완료한 걸로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알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58대를 소공원이라든가 공원에 완료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양천하고 도림천 이쪽 부분에 해충살충기가 부족해서 추가분 더 42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의도 앙카라공원하고 근린공원에서는 예를 들면 샛강 천에는 이 유인살충기가 왜 빠졌나 하는 부연 설명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샛강 부분은 시기가 그래서 반영 못 했는데 추후에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렇습니다. 공원은 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샛강 공원 분야는 저희들이 반영 못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바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알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인건비 관련입니다.
우리가 월로 따지면 지금 의사 한 분 2,000만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1억 2,000 책정을 해놨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가 280에 10분을 생각하고 있고 임상병리사가 2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보조가 230, 이런 식으로 월 책정을 해놨는데 의사의 자격증은 뭔가요?
무엇 때문에 2,0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분은 총 8시간 근무고 그 다음에 일반 임상이라든가 간호사는 4시간을 잡았습니다. 타임근무를 의사 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일 시간당 7만 5,000원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간 계산하니까.
●장순원 위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국난극복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능기부 이런 거는 엄두도 안 내겠지만 이런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활용하면 안 되나요?
요새 시간별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평균 의사 분들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특수자격증을 갖거나 뭘 어떻게 해서 이만한 금액이 나오는 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반 평범한 의사분이 계신다면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사분들이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모집해도 응시하는 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달부터 계속 모집했는데 한 분도 응시한 분이 없습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특히 예산을 많이 줘도 응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장순원 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타구도 거의 동일합니다.
●장순원 위원 동일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장순원 위원 소장님, 잠깐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듯이 사실 지금 저희는 일용직 선생 못 쓰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고요. 저희가 이 비용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공통으로 시간당 주중에는 7만 5,000원, 주말에는 11만 2,000원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하루 8시간이고요. 밑에 간호사나 행정보조 요원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로 저희가 산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용직 선생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사들이 다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겁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게 지금 안정화돼 가면서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저희 선생님 중에도 몸이 아프셔서 한 분 그만 두셨습니다. 여러 번 재공고를 내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의사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 거 감안하면 이런 비용이 그렇진 않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주민의 혈세이다 보니 이렇게 차이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사무관리 우리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서 이동화장실 임차가 있습니다. 이게 20만원씩 하면서 하다 보니 4,200까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화장실인지, 중요한 화장실이었나요.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보건소 화장실하고 진료실 화장실이 분류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료실 같은 경우는 오염된 환자가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까지 전염돼서 환자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 구만 특별하게 타구도 그렇게 하겠지만 선별진료소에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 임차료가 책정된 겁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위급한 시기에 이동화장실 써야 됩니다. 하다 보니 렌트를 했고 렌트를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불어나면 지금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임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맞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만큼 더 오버가 되니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애깁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장순원 위원 자꾸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하셔서 모든 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알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번에 퇴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며칠 후면 퇴직합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것도 가시는 그날까지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351쪽 하단에 보면 역학조사반 통신 설치 및 임차료가 있어요. 그 임차료가 역학조사반이 어디 임차해서 따로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저희들이 역학조사반 3층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었는데 집기류라든가 사무용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어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통신 설치 및 임차료 뭘 이렇게 7,500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게 알다시피 집기류라는 게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구매를 않고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임대가 싸요, 아예 사는 게 싸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기를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에어컨도 구매를 않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휴 이거 어떤 거가 관리나 재산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지. 임대가 더 비싼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측이 가능했으면…….
●정선희 위원 구입을 해야 되지요, 구입을.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측이 가능했으면 저희들 구매했는데 일단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정선희 위원 그런데 7,000만원인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렇습니다. 구매해 놨다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되면…….
●정선희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걸 임대가 문제가 아니고 구입하는 게 낫고 나중에 그게 또 필요하면 다른 과로 줘도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걸 임대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거 잘 하세요.
그리고 반환금에서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을 안 했습니까? 반환하는 거 보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여성관리소 운영이 저희들이 ’86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지금 시기상 예를 들면 운영자체가 정부도 저희나, 전에 같은 경우는 직접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실익이 없어서 이번에 임대했던 부분을 임차비를 국비 반납한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반납을 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보건지원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화장실 1식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얼마나 들어가지요? 지금 몇 평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는 지금 남녀 구분해서 한 동인데요. 이걸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 공간이 나오면 새로 지으면 되는데 아직은 그 상황이 안 돼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식 이동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임차가 저희들 20만원씩 잡았는데요.
●김길자 위원 임차는 20만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직접 설치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설치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김길자 위원 이동화장실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러니까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김길자 위원 이동화장실을 우리가 구입한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 가냐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책정될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는 1일 20만원으로 임차를 했고요.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월 3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당시에는 이랬지만 현재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장기간 되고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아서 세출예산이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월 30이라는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월 30.
●김길자 위원 1일 20에서?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임차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 20만원이면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동화장실 설치하고 나중에 다른 데다 사용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역학조사 컴퓨터 같은 거 임대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임대기간을 예상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그 비용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임대비용이 사는 거 몇 대는 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는 2주 한 달 내외로 계상을 잡았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 비용은 바로 세이브 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명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론에 와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만 사는 거에 두세 배 임대를 줬다하면 그것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니까 상황 파악 잘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4쪽에서 3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 1,00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고요. 공단 예탁금이라고 그러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금을 맡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됐을 텐데 나름대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작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내려왔었습니다. 이번 2019년 12월에 확정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마찬가지로 암조기 검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거기서 1억 3,700이 늘어 난 겁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면서 2,832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도 또한 26명, 센터장 있고 팀장 전문인력이 있으면서 본예산하고 똑같을 텐데 어떻게 이게 증액이 된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치매 조기검진비 예산이 2019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원화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늘어났을 텐데 2,832만원이 이 얘기죠? 늘어난 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것도 포함해서 늘어났습니다.
●장순원 위원 조기 검진비가 800정도 늘어났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56쪽에 대사증후군 검사시약이 감편성됐어요. 어떤 이유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대사증후군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정액으로 교부가 원칙이라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억 1,000정도로 교부되는 게 모든 구 공통이었는데 저희가 1억 3,400으로 예산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검사시약비를 감액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 검사를 전년도 봐서 4,710명이라고 해 놨어요. 산출근거를 1만원×4,710명.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4,710명이면 전년도에 몇 명이나 검사를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대사증후군 검사가 작년에는 1만 3,000명 정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만 3,000요? 전년도에 1만 3,000 대상자를 4,700으로 축소시켜 놓으면 대사증후군지원센터가 대림동 다문화 쪽하고 여의도하고 3곳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수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대사증후군 검사시약이…….
●고기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줄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서남권 글로벌센터로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고, 또 시비 구비 매칭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기검진에 따른 시약비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조기발견 검진에 따른 시약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4,710명가지고 다 정리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예산항목이 따로 잡힌 게 있어서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검사시약비가 다른 부서에 잡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어서요. 총 개수를 따지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부서에 잡혀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재진

이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쪽에서 3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중에 학생치과주치의 금액이 820만원 증액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게 돼있는데 기준이 왜 4학년 학생인지?
●의약과장 김인령 학생 치과주치의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때 구강관리가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장순원 위원 그 나이에 맞게끔 그렇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4학년이다. 또?
●의약과장 김인령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대상은 관내 18세미만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 대상입니다.
●장순원 위원 관내에 4학년이 2,170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이게 저희 관내 4학년 100%가 아니고 저희가 23개교인데 그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2020년에는 2개교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떤 기회에 4학년 학생들을 2개교를?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보건교사 선생님들과 상의하는데 좀 어렵다는 학교가 한두 군데는 있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학교가 생기게 되네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저희가 좀 더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24쪽 공공배달앱 서비스 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배달앱 서비스 지원 1억 3,892만원 전액 삭감, 비전협력과 331쪽 국내도시교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어린이 문화체험단 1,910만원 중 290만원 삭감, 국내도시교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매도시 초청 프로그램 운영 640만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과 340쪽 구정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정홍보게시대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지원과 351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보건지원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건비 4억 4,640만원 중 6,000만원 삭감하여 총 2억 5,822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홍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산회 선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전반기 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정적인 행정위원회 활동을 했기에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미흡했던 점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맡겨진 소임에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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