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8.10.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윤준용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2008년 8월 7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