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행정위원회 제6차 2023.06.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의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세입 조치로 총 128만 3,35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3억 3,403만원 중 76.9%인 2억 5,71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총 7,689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2억 7,800만원 중에서 277억 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77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등 94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유료광고료 등 1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및 보조금 등 47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보조금 등 129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5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25억 5,800만원이며, 이중 87.1%인 1,640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10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2억 8,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1,211억 3,000만원 중 1,147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 3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억 5,600만원, 집행잔액은 46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56억 7,000만원 중 5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 2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72억 3,300만원 중 155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건, 1억 2,600만원과 사고이월 2건, 1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7,3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429억 4,000만원 중 274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총 11건으로 명시이월 38억 1,600만원과 사고이월 63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9억 6,6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3억 600만원 중 11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억 5,200만원에서 당해연도 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소송사무 처리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2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지원을 위해 1,900만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미래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839억 5,200만원에 대해 7,045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15%인 6,713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678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124억 9,100만원 대비 553억 5,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1,000만원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별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339억 3,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37억 5,800만원 대비 수납액이 1억 8,1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도로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086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956억 7,500만원 대비 129억 3,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일반재산의 매각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449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57억 2,400만원 대비 92억 3,1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 교부금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2,160억 1,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063억 400만원 대비 97억 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062억 3,100만원이며, 이 중 429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8,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6억 1,600만원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예비비 565억 8,600만원, 지출잔액 19억 700만원 등 총 621억 900만원이 징수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84억 중 1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800만원이며, 예비비 565억 8,600만원을 포함한 총 570억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444억 8,600만원 중 389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4,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6억 1,000만원을 포함한 총 44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7억 4,700만원 중 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8,200만원 중 7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900만원, 지출잔액 1억 3,3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17억 1,600만원 중 12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00만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에 따른 1억 8,2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9억 4,100만원 대비 15억 9,900만원이 감소한 13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융자지원 규모 확대와 무이자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으로 7억 1,4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내 노점상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3억 1,400만원, 총 10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8억 7,100만원 대비 120.2%인 82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1인가구 건강동아리 지원사업 등에 총 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래교육과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조성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20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대림3동 작은도서관 조성 등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28억 8,600만원 등 총 60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2,300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18억 6,700만원 등 총 21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 800만원이며, 이 중 58.1%인 401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5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9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131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예산현액 18억 6,900만원 중 12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사업비 등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6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3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623억 3,400만원 중 345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비 등 154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0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이며, 총 123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49억 600만원 중 43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4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방역비로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 기준 1억 5,2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1억 30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금액은 2억 5,5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5억 700만원에 대비 261억 7,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02%인 260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원과는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85억 3,300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87억 5,100만원 대비 2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으로 보건소 증지 및 진료비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64억 700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155억 8,600만원 대비 8억 2,1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의료기관 예탁금 환급금 및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약과입니다.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6억 1,000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6억 1,7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으로 보건분소 진료비 수입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4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억 5,100만원 대비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업무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529억 7,000만원 중 지출액은 467억 8,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6,3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6,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252억 7,300만원 중 지출액은 204억 1,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1,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47억 4,500만원 중 지출은 240억 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100만원 중 지출액은 13억 6,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7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12억 900만원 중 지출은 9억 4,400만원과 집행잔액은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 8억 100만원이며, 2022년도에 9,5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2억 3,900만원으로 ’22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6억 5,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33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구민의 안전과 재난ㆍ재해 안심환경 구축,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구민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988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91억 4,200만원 대비 1,497억 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34억 3,7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90억 9,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억 2,900만원 등 1,73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및 공동세 배분액 237억 2,3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3,900만원, 방문 건강관리 2억 2,600만원 등 총 240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25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8억 1,500만원 대비 621억 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6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24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2억 6,3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39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6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4,0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9,800만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700만원, 자치회관 운영 6,400만원, 자치회관 환경개선 2억 3,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0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마을축제 지원 등 6,600만원, 영등포구체육회,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억 8,500만원, 대림3유수지ㆍ양평동 체육시설 건립 23억 2,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확정내시 변동에 따라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77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59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억 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예비비 97억,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6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8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남서울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4,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5,70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억 9,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7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공간 운영비 1억 4,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협력과는 7억 5,000만원으로 영등포 글로컬 지식포럼 개최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33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 사업 15억 2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8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11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14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5억 3,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10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13억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억 7,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수입으로 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이자 수입 2,2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329억 7,1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을 신설하고, 일반회계 여유재원 17억 9,600만원을 전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등을 운영 관리하는 기금으로 2022년 결산을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을 현행화하여 3억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한 예비대상자 58건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재원 20억원을 전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성내역, 6쪽은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7쪽부터 11쪽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38억 1,500만원 대비 621억 200만원이 증액된 3,25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이지만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02억 4,900만원 대비 60억 8,300만원 증액 편성된 1,763억 3,200만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별관 청사 리모델링,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 자치회관 환경개선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고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 등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8억 4,700만원 대비 505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73억 9,900만원으로, 재해ㆍ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과 기금예탁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8억 6,000만원 대비 19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38억 500만원으로, 교육복지센터 및 융합인재교육센터의 이전에 따른 경비, 선유도서관 공간개선사업,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 등이 증액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5억 4,300만원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액된 380억 6,400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실 지속 운영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수술비 지원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7쪽부터 2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편성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관리로 구민이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고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심신이 위축된 구민의 건강 및 문화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소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49억원으로 증액된 예산액 621억 200만원의 7.9%에 해당됩니다.
예산액 대비 반환금 비율은 적으나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매칭사업으로 각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보조금 확보 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구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5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534억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 빼기 세출 그리고 명시이월금, 국ㆍ시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해서 저희가 1,989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 편성된 455억 2,400만원을 제하면 1,534억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추경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455억에서 이번에 1,534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989억이 됐는데 지금 추경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하는 이 있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는 일단은 부동산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해서 55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이 28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91억 증가돼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초과 세입이죠. 세입이 많이 걷혀서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예산편성 기법 상 보통 일반회계에 한 5%에서 10% 이렇게 발생한 게 적정한 재정운영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교육을 받았고 또, 본 위원장도 교육을 받았고 또 책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 9,705억에 대한 이 1,989억이면 20.49%가 됩니다. 지금 굉장히 순세계잉여금이 20.49%라면 물론, 예산편성 기법 상 선반영한 게 불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 위원장도 불법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선반영을 너무 과다하게 지금 반영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과다하게 반영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 그러니까 총 세입이 우리가 1조 1,535억이고 세출이 8,567억입니다. 그럼 거기에 명시이월이 787억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190억, 이것을 다 제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반영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수치상으로 정확히 전산망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신흥식 물론 지금 세입이 예상보다 초과를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예산 절감 노력을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박수 쳐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수치를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좀 남았다, 이럴 때에는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또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한편 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 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했는데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보통 채무상환인데, 다행히 우리 구에는 지금 채무가 없죠? 채무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채무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채무 상환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통 해야 되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넣는 게 보통이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전출을 시켜야 되고, 마지막 그래도 남으면 추경재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통상 재정을 운영하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작년도 ’22년도에 개별주택이 10.28% 상승했고요. 개별공시지가가 13.73% 상승했습니다. 이 초과세입 부분은 작년도 경기 호조에 따라서 이런 주택가 가격이 상승해서 세입이 많이 걷힌 거지, 일을 안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건전성 해가지고 저희가 통폐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사한 기능에 있는 것을 통폐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한 거지, 저희가 일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직원들이 다들 시청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많이 속상할 듯합니다.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초과세입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잘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잘했다,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위원장 신흥식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약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다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탁금 300억 하고 기금 다 전출 보내고 이렇게 한 부분이지, 이것에 대해서 허투루 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본 위원장은 우리 열심히 하는 영등포구청 직원들이 잘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을 안 하셨다는 부분은…….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마치 위원장이, 통상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운영자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았을 때, 보통 일반회계 5% 내지 10%라고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는 일단 수치상으로는 지금 20.49%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장은. 재정운영자들이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반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게 남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과다하게 예산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부동산교부세, 징수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이게 어떻게 과다하게 남았으며, 2022년도에도 저희 추경재원이 864억이었고 ’21년도에도 693억이고 계속 이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5%에 대한 기준은 그들이 말하는 거고…….
●위원장 신흥식 물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남았는데. 지금 본예산, 금년 초에 본예산에서도 약 한 5.7% 예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이게 실질적인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 이건 실질적인 수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장 신흥식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6개월 운영해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옆에 전문위원님들 말씀 좀…….
●전문위원 김옥연 여기 결산 결과에 보면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결산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일단 이것은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순세계잉여금, 다 아시다시피 예산집행 잔액이고요.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 뺀 나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출금액 제외한 후에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다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해 주세요. 마이크 꺼야죠.
●위원장 신흥식 껐어요.
●박현우 위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취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가장 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가 지방교부세를 정산하고 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을 하고 국가채무 상환하고요.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근무 태도라든지, 일을 열심히 안 했다든지 이런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과 다른 이 순세계잉여금 사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에겐 또 이득이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심판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던 또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단은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부동산교부세, 세외수입, 재산세, 지방세 여러 가지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 한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순세계잉여금 증가 사유가 일단은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553억이 더 추가 징수됐고,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 28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징수교부금 88억, 이자수입 23억, 구유재산 매각수입 109억을 포함해서 283억이 증가했고요. 세 번째로는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91억이 증가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881억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지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재정건전성 확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겹치는 거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많은 전 직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직원의 그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약 400억이 넘는 감액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떤 노력들로 400억 정도를 줄일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00억을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재정 운영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484억을 저희가 했는데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효율화를 해서 69억이고요. 문래동 소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해서 저희가 66억 5,000만원을 성금으로 받았고, 침수 이재민 불우이웃돕기를 직접 직원들이 뛰고 해서 8억 2,000만원을 저희가 징수했고. 양평1동 청사라든가 그 이외 청사를 통해서 한 300억 정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4억이 저희가 절감한 내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논란이 깊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방세, 교부세, 정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했다는 걸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겠고요.
또 추경에서 핵심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절감의 노력을 다 했는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400억 넘은 예산을 자체 노력으로 기울여 주신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질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추경에 대한 내부 부분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989억에 대한 세부내역서 이것을 이따가 오후 시간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신흥식 153쪽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은 심사는 행정국,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서 207쪽.
참고로…….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임위 13일부터 16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질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206쪽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단하게. 소속 직원들의 근무 동기 부여를 위해서 생일 및 명절 선물 지급을 위한 추경이네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타 자치구는 명절, 생일 축하금 각각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지금 송파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생일축하금은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저희는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직원의 근무만족도가 구민들에게 미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해당 추경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봄에 청사에 대한 수리를 했었지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예산 올렸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이번에 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노상옥 지금 이번에 저희가 당초 해주신 거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재 상승분이 있고요. 또한 목공. 타일이나 미장공, 철공공 관련해서 공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노무비하고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저희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공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예정되어 있던 게 있는데 그만큼…….
●임헌호 위원 계획이 어디 어디가 되어 있던 거죠?
●총무과장 노상옥 지금 별관G동하고 A동하고 본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본예산은 얼마 정도 됐었죠?
●총무과장 노상옥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로 해서 3억 4,000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3억 4천…….
●총무과장 노상옥 3억 6,000이요, 3억 6,000.
●임헌호 위원 3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6억 1,300인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노상옥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본예산이 3억 6,000이고요. G동에 리모델링 1억 5,000, A동에 5,000 해서 2억 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2억 정도?
●총무과장 노상옥 예.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 노상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요. 지금 시설이 워낙 열악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가족친화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얼마씩 지원되고 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노상옥 저희가 생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생일이 7만원,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은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타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송파라고 말씀하셨죠. 송파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노상옥 차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송파, 중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원씩 하고 있고요. 또 8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좀 사정마다 다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게 추경으로 할 정도로 시급한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타에 보면 경로당이나 그런 분들의 수당에 대하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본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추경으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좀, 시급하다. 진짜 이거 없으면 우리 영등포구가 돌아가지를 않는다라고 와 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150년 만에 수해도 왔고요.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고요.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솔직히 7만원 가지고는 요즘 아시겠지만 물가가 올라서 가족들이 식사 한 번 못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 한 끼라도 할 수 있도록 적으나마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상품권이나 그런 부분들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주지는 않는 거죠?
●총무과장 노상옥 문화상품권도 저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족친화지원이 원래 7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7만원에서 얼마로 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상옥 저희가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13만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쪽에서 2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밑에 209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다양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개인이 자기고향에 자기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이규선 위원 예를 들면 고성이면 고성이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다른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부제도고요. 이 비용을 모아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지금 이 내용으로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을 상품권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상품권 발행하는 비용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답례품 구매비, 구매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보니까 답례품 구매비가 기정액에는 없다가 6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당초에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얼마큼 들어올지 기부금이 얼마큼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처음에 반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우리 구에 어떤 기부되어 오는 금액을 추계를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답례품을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올해는 일단 상품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상품권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홍보가 생명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사실상은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 바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규선 위원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니까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다보니까 사실상은 10만원을 하고 13만원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답례품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해서 흡연부스라든가 그리고 소식지 이런데다가 이런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걸 꼭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양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고향 기부제 TV에도 보면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현재 기부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많은 금액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저희가 지금 건수가 지금 한 102건에 91명 정도해서 350만원 정도 지금 현재 6월 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이런 세제혜택이 있다보니까 연말에 많이 아무래도 집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적극적으로 모일 거 같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아직까지 정말 극 미미하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향사랑 기부제 잘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영등포라고 하면 특산물이나 아니면 딱 영등포하면 생각나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답례품이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등포만의 답례품이나 그런 거라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구만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는 보통 그런 특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품권으로 결정을 했고 추후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 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400만원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신청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운영…….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 지금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한 동당 70만원 정도 해서 12개월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너무 폭발적으로 인상되다 보니 이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각 동당 약 30만원 인상한 금액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을 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에서 연말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액을 반영한 게 6,400이 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저번 저희가 4월달인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올 상반기까지만 지원해 주기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원은 안 해 드리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자치회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올 연말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상반기까지만 지원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체력단련실 부분인 거고요.
●임헌호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거뿐만 아니라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헌호 위원 전반적인 공공요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 조성 설계 및 공사비가 1억 5,300 정도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지금 영등포동 자치회관 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영등포동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 3층하고 4층이 헬스장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동하고도 상의를 했었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의견을 주셨고 해서 이 공간을 그러면 다목적 공간으로 변신을 시켜달라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반찬봉사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부 공간은 부엌으로 쓸 수 있게끔, 부엌을 쓸 수 있는 공간하고 다목적 공간 복합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다목적 공간이 되겠고 그 주방문을 닫으면 완벽하게 다목적 공간이 되는 거고 주방문을 열면 같이 식당 겸 해서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공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지역주민 분들한테 해서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영등포동하고 여쭤봤는데, 공유부엌이라고 해서 예시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공유부엌이라고 하면 공유부엌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걸 만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만들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물을 쓴다든지 부엌이라는 게 반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고 하면 싱크대 일반 가정집 싱크대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부엌이면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좀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고, 아니면 다목적실을 만들 거 같으면 다목적실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야지. 두 가지를 다 해서 하다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엌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간단하게 차만 마시는 부엌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가정집에 있는 싱크대 몇 개 놓고 만드는 건지에 대한 걸 한 번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거에 맞는 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엌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녀회랄지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공간을 배치했으면 좋겠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회관 환경개선 사업설명서 페이지 2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우경란입니다.
대림3동 공공청사가 임시청사가 어떻게 변동이 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보증금하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당초에 이 청사 임시청사를 옮겨감에 있어서 당초에 반영하기로는 10개월 분치 예산과 보증금을 반영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 좋게도 보증금 없이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8월달서부터 이사를 가는 걸로 되다 보니까…….
●우경란 위원 그 자리로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니, 지금 현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임시청사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임시청사로 예정됐던 곳에 전에 국민은행 자리 그 자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학교법인 베로아아카데미학원 그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이번에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감액하는 기준에서.
●우경란 위원 어떻게 보증금을 많이 절감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누가 있어요?
●임헌호 위원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5,754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반납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이번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임헌호 위원 반납할 금액.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집행잔액.
●임헌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집행잔액.
●임헌호 위원 집행잔액.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래 책정이 돼 있었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사업 하나로 볼 때 작년에 11월 1억 3,000을 교부받았고요. 그것을 1억 900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못 한 게 아니라 작년 돈을 반납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작년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올해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2쪽에서 21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그래요, 양송이 위원 먼저 하십시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212에 보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추경으로. 그런데 이게 새로운 행사인 것 같은데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라는 부분으로 한 네 가지 형태의 다양한 문화공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문화공연 사업 중에서 특히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라는 부분,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 밀집공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게 틈새계층을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특히 문화향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일단은 문화행사라는 정보의 취약계층인 부분도 있고 이동약자인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공연을 하는데 직접 찾아와서 하기에는 조금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지역에 어떤 재능 기부를 포함한 공연할 수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팀을 만들어서 실제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취약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우리 행사를 위해서 추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13페이지 보면 구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2,100만원 정도 추가 편성됐는데, 이 편성된 산출내역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전반기에 수업을 하셔서 수강생들이나 이런 게 호응이 좋아서 추가 편성을 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신규 편성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구생활체육교실 부분에서 특히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생활체육교실의 수요나 좀 더 추가적인 종목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학기공하고 당구교실 2개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체육공원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 생활체육지도를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물품구입비 그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또 댄스스포츠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혹서기 7월, 8월하고 혹한기 12월, 1월 그 4개월을 운영을 안 하는데 그 사이에 생활체육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운동을 하시면서 두 달 정도의 그 부분이 운동을 중지하게 되면 어떤 생활체육 참여하는 의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연속으로 1년, 12개월 운영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3개월 정도 그 사업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국학하고 당구하고 새로 신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요,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서 5,400 추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해당 생활체육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여러 부분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건의사항들이 일단은 이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발생하고. 또 추가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또 부대행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게 저희들이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었는데 2019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비 지원 부분에 반영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동별로 300만원씩 증하는 부분입니다.
●양송이 위원 물가상승. 그다음 215페이지에 보면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있어요. 이게 설명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써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은 지난 6월 초에 착공식을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 한 100억 정도 이외 나머지는 구비부담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대림2특성화도서관 그리고 ’19년도에 미래평생학습관 조성 공사 그 부분,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부분에서 잔액분. 그래서 대림2특성화도서관은 12억 5,000, 그리고 미래평생학습관은 10억. 이 사업변경을 대림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비로 변경을 해서 기승인,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 하나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14쪽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조성.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등에 관련해서 의안 심사 때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추경까지 해서 우리가 실내암벽장을 조성하는 만큼 홍보 신경 써주길 한 번 더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말 그대로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까지 우리가 추경을 해서 이용객을 늘리길 아울러 또 바라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는 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조성 부분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더욱 신경 써주길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12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내용 확인하니까 전국 사진공모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들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당시 전국 사진공모전 부분이 저희들이 유치하는 부분 쪽으로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는데 이 해당 사업을 전국 사진공모전 부분으로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해당 협회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추경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협회 요청사항이 있어서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쪽에서 다른 것은 설명을,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확인은 했는데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육회 및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사무실 임대료인데요. 임대기간 만료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예측 못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본예산으로 기편성은 영등포구체육회는 2,300 편성했고 스포츠클럽도 편성은 했는데요. 이 해당 단체가 입주한 데가 영등포시설관리공단 내 건물인데 원래는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와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 협약 기간이 10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11월 말로. 그래서 시설관리 측에서는 위수탁 기간이 종료, 더 연장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11월 말 이후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고,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해서 당초 본예산은 11월 말까지만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12월 2일자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1년 치의 예산을 추경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관련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직책수당 신설을 지금, 필요성이 어떤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해당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떤 수당 부분, 수당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됐던 부분인데. 실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로 수당은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급량비,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야외활동 관리비 이런 걸로 있는데. 그게 전액 다 시비거든요. 시비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생활체육회에 어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서로 들어온 입사 연차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실제로 수당은 동일화해서 획일적으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어떤 장기근무자와 단기, 근무기간이 안 된 지도자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부장하고 과장하고 주임 그 5명에 대해서는 직책수당이라는 것을 해서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전반적으로 체육회 운영 지원 관련된 각각의 자료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운영 관련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핫둘핫둘 유아 스포츠 지원단 사업은 작년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 바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받은 바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원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참여 어린이집 모집을 하니까 그 배수인 26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 2배 이상의 어떤 어린이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반을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수용하되 다만 예산 범위 내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말로 종료하는, 그러니까 당초 작년보다는 한 3개월 정도를 단축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후자 쪽으로 해서 3개월 단축해서 이걸 그렇게 26개 어린이집을 참여를 시켰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길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일부 자치구 집행 잔액 부분을 최대 사업비의 소요예산의 50%를 지원이 가능하다해서 저희가 전체 소요 사업비 50%를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전체 사업비 50%를 추가 구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밑에 214페이지 하단부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본예산 편성하셨었는데, 지금 추가로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해당 종목은 테니스 대회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지원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각 협회별로 회장이 선임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대상으로 한해서 한정을 하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테니스 협회가 회장이 없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에 상반기 4월인가, 5월에 회장이 선출되고 정상화돼서 그래서 본인들이 구청장기 대회 개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회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내부 기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저희들 심사기준입니다. 저희들이 32개 종목들이 구청장기를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다 모든 구청장기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15개 종목에 한해서만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심사기준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임원진들, 회장 포함한 임원진들이 구성이 돼서 정상적인 협회운영이 되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구청장기 대회 지원 기준 관련된 자료 서면 제출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구립예술단 운영, 212쪽. 우리 구립예술단이 여성합창단하고 시니어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우리 봄꽃축제 때도 많이 오셔갖고 다 이렇게 합창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합창대회 참가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어린이합창단은 2019년도에 창단이 되긴 했는데 하면서 바로 코로나 때문에 연습이라든가 활동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처음으로 첫 정기공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 지방의 초청을 받거나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안 했었는데 다른 여성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처럼 우리 어린이합창단들도 지금 지방에 나가서 초청공연 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방출장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는 차량이나 그런 게 없어서 다 지방에 가려면 차도 대절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버스나 이런 것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했던 것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자마자 한두 달 있다가 어르신 한궁대회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예산을 받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 부분은 아마 영등포구노인회 그쪽 부분에서 복지 쪽에 아마 그런 어떤 어르신 활동지원 사업 차원으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궁협회가 실은 정식 체육회 등록종목이 아니었다가 금년 5월 14일 날 정식 인정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체육회 소속으로. 그래서 이 체육회 소속으로 등록된 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궁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냥 어르신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하실 거예요?
●김지연 위원 좀 추가로.
●위원장 신흥식 아니, 하실 거예요?
●이규선 위원 김지연 위원님 하고 싶은 대로.
●우경란 위원 해요, 괜찮아.
●위원장 신흥식 할 거면 손을 드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지난 본예산 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것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해당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어떤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도 사업비 정산 관련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법 법령 위반사항이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한 사안들이 적출돼서 금년도에는 부정회계라는 단체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알기로 불법사용이 아니라 오사용이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목적 외 사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 전 부분에 있어서 국제초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지 말고 지원을 받은 내용을 활용하라.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전에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조건 조정을 한 것, 사업계획 변경을 하라고 한 게 해외 초청자들의 체류 비용을 우리 보조금으로 쓰지 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그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서 한 1,300만원 정도를 국제지하철영화제라고 별도로 지하철 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국제초단편영화제 사업단에서 그 사업에 저희들 지원한 예산의 1,300만원을 그쪽 목적사업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하철영화제와 국제초단편영화제는 무슨 관계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러니까 그 국제초단편영화제 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저희들한테는 영등포초단편영화제라는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별개로 국제지하철영화제라고 본인들이 그 사업명을 잡아서 그 부분은 지하철공사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우리 초단편영화제 예산의 일부를 지하철영화제 예산으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관계가 무슨 관계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 영화제 관계요?
●김지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영화제 관계는 추진주체만 동일할 뿐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 하냐, “생활체육인 이규선”이라고 당당하게 지금도 마이크를 잡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가 김형성 문체과 과장께서도 물론 담당 주무 부서다 보니까 엔데믹이 끝난 이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뒤에 윤정미 팀장 이하 참, 토요일 일요일날 나름대로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구체육회로 이름은 변경되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활체육회든 구체육회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체육회 직원들, 선생들, 참 당연히 주중에는 수업을 합니다. 우리 가깝게는 아파트 내 경로당 가서도 우리 부모님들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레크리에이션이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직책수당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휴일근무수당 등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위원들도 그렇게 행사장에 나가보면 주변에 쉽게 말해서 사무국장이 내빈 소개할 때 하나하나 손을 집어주고 하는 분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건 다 담당 선생들이 혹시나 의전에 어긋날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총체적인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영등포구 체육회 선생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수고를 하고 있다고 우리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생활체육인 구의원 이규선 입장에서는 이런 분은 좀 더 과감하게 그렇게 추경이든 올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우리 문체과 윤정미 팀장 등 계속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있어요? 손을 빨리 빨리 드세요.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예, 손 빨리 빨리 들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예탁금이 있는데,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목적이 회계연도 간 수입의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탁을 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추경 재원이라든지 확보가 가능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재산세 수입 감소라든지, 그리고 지금 금년도도 시세가 벌써 7,700억 감추경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구 주요투자사업 9개 투자사업에 대한 자재비 증가나 이런 부분이 500억원 이상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 재정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를 대비한 그런 예탁금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 예탁금은 어떠한 용도로 쓰일까요, 내년에?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내년도에 세입감소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와 같은 재정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와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우경란 위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랬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5쪽에서 11쪽입니다.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02억죠, 302억 8,900? 이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300억은 예탁금이고요. 2억 2,600만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임헌호 위원 이자수입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5쪽에서 21쪽입니다.
없어요?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2쪽에서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222쪽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관내에 환경이 열악한 의료제조업체가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로 유니폼 이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5개가 신청을 했는데 열악한 환경이 인정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나중에 5월달에 공모확정이 돼서 이게 지방비 매칭사업이라 그 부분만큼 저희 비율만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우경란 위원 신청업체가 5개 업체 전부 지원받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한 업소 당 1,000만원 내외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건 환경개선 부분에만 지원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화재감지기라든지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이렇게 다 실사까지 하고 서울시에서 확정된 겁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서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역경제과 사무 예산이 서울시 국비 매칭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환경 이번에 어려운, 이게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거의 중단한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원래 작년에 거의 확정내시로 내려왔었는데 반영이 안돼서 올해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그것도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그다음에 영신상가 노후 전선도 사업이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은 영신상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일부 해서 부족분을 올렸었는데 이건 안 되고요. 대신에 남서울상가 그쪽에 다른 부분에서 또 지원해 주고 해서 실제로는 서울시 쪽에서는 여러 시장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는 영신상가는 안 해 주고요. 남서울상가를 선정을 한 겁니다.
●우경란 위원 남서울상가로 다 몰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영신상가는 이제 노후도 이런 거는 괜찮은가 부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조금, 상가 쪽에서는 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금년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노후된 남서울상가쪽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어느 한쪽만 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있습니다. 여기 문래동에 있는 그곳 맞죠? 여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희가 4월달에 방문했을 때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전년도에도 한 번 약간 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거기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텍스로 하나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돼있는데, 정밀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나온 게 스프링쿨러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아무래도 내년 예산까지 가기는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이. 그래서 좀 반영을 이번에 해주십사하고 추경에 긴급하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걸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쪽 관리단에서는 그건 너희들이 해야 된다. 자체예산으로 해야 된다 하고 저희 고문변호사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그 부분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최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먼저 선집행을 하고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서 미리 좀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하단에 도시농업 활성화 이 부분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본 위원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용역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관내 노노매기라는 사회적기업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도 예산을 하나도 안 올리고 예탁금을 거의 그대로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인건비인데 작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는데 솔직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다가 그걸 쓰기 민망해서 좀 안 넣었는데 약간 올랐습니다, 시급이 9,630원 올랐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말에는 7시부터 11시까지는 공백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인이 없는 공백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순번 정해서 나가서 문 열고 7시부터 11시까지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 노인희망일자리 이런 쪽에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그 부분이 주말만 해서 아침에 와서 하실 분들 찾기가 어렵다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1,300 정도 이번에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지금 보면 64개소에 보험료를 지불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한 번 신청하면 그다음 연도도 하고 그다음 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신규로 계속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4개소는 재계약이 57개고 추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소 해서 64개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한번 계약이 되면 저희가 보니까 16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화재보험료를 한 상가 당.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존에 됐던 57개소는 그대로 가고 추가로 또 7개만 받은 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 골고루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건 원하는 데는 신청하는 데는 신규 위주로 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재계약했던 전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신규 우선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신규 우선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64개소 중에 재계약이 57개소니까 아무래도 신규보다는 재계약이 더 많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임헌호 위원 이런 부분이 반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본인부담이 있다고 보니까 전통시장에서도 약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철저해 해서 신규 점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잠깐 추가 답변드리면요. 신규 접수는 지금도 수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5쪽에서 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8쪽에서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228쪽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당산동에 있는 오랑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게 그럼 ’24년 5월로 잡은 게 연구용역 실시한다는 거가, 5월까지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이것은 오랑뿐만이 아니라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연초에 3월 31일날 청년정책위원회도 개최해서 그때 위원님들도 우리 영등포구만의 청년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내셨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청년오랑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등포구 청년들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24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용역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온 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그 부분을 ’25년도부터 사업화할 예정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용역비는 보통 그럼 얼마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2,200 범위에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헌호 위원 2,200만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랑이 본 위원이 저번 질의할 때도 들었지만 요새 우리 영등포구에서 패소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죄송한데 어떤…….
●임헌호 위원 지금 현재 소송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소송에 대해서요?
●임헌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5월 3일날 최종 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심에서 서로 답변 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2심 판결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래도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저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많이 받아들여져서 승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229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그게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9 대 1로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1,368만 8,000원인데 시비가 880만원이고 구비가 480이에요. 그러면 9 대 1이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이 부분은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일단…….
●임헌호 위원 7 대 3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그 정도 선인데. 저희도 연말에 시에서 예산승인 통보가 오다 보니까 올 본예산에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구 분담금만큼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임헌호 위원 금액 9 대 1 이지만 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그것은 서울시랑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앞쪽에 다시 해도 돼요? 한 가지 까먹어서.
●우경란 위원 지나갔는데.
●위원장 신흥식 지나간 거? 한 번 하세요.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앞쪽에 페이지 224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이게 지금 미선정이 돼서 우리가 감추경 된 것 같은데. 잘 못해서 미선정이 된 건가요, 어떤 사유로 미선정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공모를, 원래 이것도 작년에 확정내시로 내려왔었는데요, 1월 9일 날. 이것도 사업 중단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중단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거기 결산서를 잘 못 보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이어진 것 같고. 대신 지금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총칙에다가 보통 명시를 하죠?
제6조 예비비 해가지고. 제6조 예비비 해가지고 일반예비비는 97억 그다음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162억. 이게 이렇게 명시를 아예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결산이 되고 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항상 예산 처음에 수립할 때 이렇게 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예비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통 예비비는 1%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일반회계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예비비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하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2개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1%로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그러면 지금 1% 전후인가요, 1% 내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내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거기 예비비 확보율이 1.24%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회계인가요, 아니면 토탈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뭔 얘길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보면 인건비 비율은 2023년도에는 34.08% 하겠다, 예비비 확보율은 1.24% 하겠다, 또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8.05%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죄송한데 어디를 얘기를…….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는 50.22% 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등포구청에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37.43% 하겠다 이런 등등이 죽…….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까지 포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는 일반예비비만 1% 이내거든요.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를 여기 보면 일반회계는 1%로 돼있고 목적예비비는 1.68, 합하면 2.68%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건…….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일반예비비만 1%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난…….
●위원장 신흥식 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안 정해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목적,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우리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원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을 때 청사기금을 500억을 한다고 했죠, 예치를?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예년에 보면 보통 청사기금을 한 50억 정도 이렇게 해 왔어요, 보면. 그 정도 해왔는데, 이번에는 500억을 한꺼번에 청사기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아까 목적예비비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통합안정화기금 쪽을 물론, 목적예비비도 162억이 지금 돼 있지만 여기다가 또 넣고, 또 통합안정화기금도 302억이 돼 있지만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인지 저희가 인지하고요. 청사건립기금을 보면 저희 청사가 ’76년도 됐습니다. 그런데 ’76년도 된 청사를 보면 강서, 강북, 광진 이 3개 구가 저희와 비슷한 연도인데 거기에 다 기금 적립액이 1,300억, 2,800억, 1,251억 이렇게 저희와 같이 신축한 데는 다 1,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억을 넣었다는 것도 작년에 저희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50억을 넣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건립기금이 저희가 ’27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고, 지금 죽 저희 예산이 2,411억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2억하고 설계비 105억 그리고 공사할 때 369억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전망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꼭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우리 구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7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로 많이 남았는데, 한 20% 이상이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다른 재정자립도가 2위서부터 한 6위 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도대체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할 거에요. 파악을 한 번 해 볼 건데. 이토록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가 이렇게 남는다면 앞으로 영등포구는 굉장히 그냥 재정운용은 밝다라고 이렇게 봐요. 엄청나게 밝다라고 보는데, 충분히 내년에도 이렇게 청사기금 이런 데다 분산을 해도 내년에, 재명년에 충분히 청사기금은 축적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통합안정화기금에다 넣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남는 것은 작년도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거고. 지금 재산세 감편성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237억이 감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시지가가 17.6%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벌써 인하가 17.6%가 인하되었고 내년에도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좋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가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청사기금을 500억 정도 적립을 해놔야 ’27년도에 착공을 한다거나, 저희 구와 비슷한 ’76년도에 지은 구 중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난 설명회 때 본 위원장이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아까 방금 몇 년도부터 한다고요, 예정이?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신흥식 예정이 몇 년도부터?
●최봉희 위원 27년.
●위원장 신흥식 착공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27년.
●위원장 신흥식 27년.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좀 어때요, 잘 다녀왔습니까?
○최봉희 위원

몸이 좀 아파서 병원 갔다 왔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어오자마자 기획재정국이 하길래. 본 위원은 이것을 설명 들었고요. 지금 내년도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 예치금?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어떤 예치금을 말씀하시는…….
●최봉희 위원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보면 거기 30억입니까?
●위원장 신흥식 302억.
●최봉희 위원 300억입니까? 302억이네, 그렇죠?
●위원장 신흥식 통합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302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50억에서 지금 10배를 높여서 550억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청사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걸 보충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어.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27년입니다.
●최봉희 위원 재정국장님께서. 그런데 ’27년도면 사실 우리는 없네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또 있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먼 훗날 ’27년도 얘기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사실 비도 많이 왔어요. 대림동에 침수지역이라든가 또는 신길동 침수지역 이런 데 거기에 재해ㆍ재난기금으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금년도 100…….
●최봉희 위원 162억.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160.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돈을 안 해놓고, 예치 안 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50억을 달라, 예치하겠다? 아니, 저기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이건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50억에서 10배를 해서 하는 건 본 위원은 역사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국장님!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과 뜻은 또 집행부의 생각과 뜻 다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재난기금이 우선이다 보니 재난기금 쪽으로 좀 보내고, 500억에서. 또 정 저기 한다라면 뭔가 50억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500억, 50억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005년도, 2007년도, ’08년도에도 청사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사건립추진반이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다른 구는, 금천이라든지 마포, 관악 다 추진이 됐는데요. 우리 영등포만 추진이 안 된 것이 미래에 대한 얘기다, 이런 의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금천 얘기 잘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기금을 250억에서 300억원까지 조성을 했었는데 추진을 결국은 못하고 그 기금을 다 일반예산으로 빼가지고 집행을 해서 지금은 잔액이 전혀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은, 지금 청사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구민들입니다, 사실은.
●최봉희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금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금천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계속 하겠다고 추진하면서 됐던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 앞에 했다가 또 저쪽에 우리 지금 본청사 있는데 한다고 했다가. 이게 구청장님마다 달라져요, 오실 때마다. 그렇다보니 이 자체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늦어진 거고요. 집행부가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뭐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최봉희 위원 아니, 그만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작년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작년 추경 9월에 508억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작년에 오셔서 9월에. 작년 이런 추경에 이와 똑같은 걸 작년에 9월에 508억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 합해서 627억이 남았었어요, 그 예비비가.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게 61억이었고 저희한테 올해 넘어온 게 566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566억이 계속 남아서 오는 거라서 저희가 예탁 300억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500억 청사기금에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최봉희 위원 622억이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무 생각 없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조금 해놓은 게 아니라…….
●최봉희 위원 아니오, 162억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작년에는 508억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사용도 못하고.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은 162억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위원장 신흥식

됐어요. 청사 기금은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또 예산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일이지만, 기획재정국이 우리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비비에 대해서 꼭 한 말씀만 드릴 부분이…….
●위원장 신흥식 아직 답변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 2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37쪽 소통을 위한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 그래도 한 번 질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여의도는 국제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계획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주민들에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서울시장님께서 그레이트 한강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처럼 서울시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과거에도 참, 진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좀 열심히 저어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 드는데. 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원이 참, 반환되어 아쉽기도 합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럴까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 사업은 여의도 타운 매니저먼트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주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을 관리해서 도심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불용액?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이규선 위원 서울시 사업 자체가 폐지?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이 사업 자체를 폐지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영등포구하면 물론 당연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의도 하면 금융특구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미래비전추진단은 7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가게 되어 있지만 그 부서까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 같고 어쨌든 담당주무관, 팀장 같은 경우는 에를 들어서 성은영 팀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이 부분은 과는 폐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 교대)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38쪽 교육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지금 237쪽입니다.
●임헌호 위원 아, 237쪽만 하나요.
●위원장대리 우경란 예. 237쪽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우경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미래교육과 238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38쪽 교육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이번에 추경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하고 상의를 좀 하셨나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위원님들 최대한 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 영교복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임헌호 위원 이게 지금 건물이 완료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산로 235로 이전 추진 중인 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현재 영등포교육복지센터가 대윤병원 7층에 임차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로 지금 임대가 끝나는 기간이고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가 연 임차료와 관리비가 월 650, 연 7,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하려는 곳이 무중력지대가 비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를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갖추어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고.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본예산 편성에는 늦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임헌호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공간이 예를 들어서 평으로 말씀하긴 그렇고 예를 들어서 100㎡ 아니면 200㎡ 정도로?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지금 무중력지대로 사용하던 그 1, 2층을…….
●임헌호 위원 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다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교육복지센터를 아예 그쪽으로 다 가는 거로?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융합인재교육센터는 신길6동 청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 3층에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으로 지금 8월달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건 상반기 집행 못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어서 신길6동 청사 완공과 동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건물 준공은 7월달에…….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8월 준공 예정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에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그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확인은 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비용이어 가지고요. 조금 더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때에 설계비와 공사비 아주 일부가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도서관, 문래도서관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있었지만 문래도서관에 대한 그런 개선비용이 워낙 또 11억 교부세 중에서 28억의 예산이 들어있고, 또 선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2, 3층이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2, 3층은 10억을 확보를 외부재원으로 고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본예산 설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 같고 추경에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교세와 구비 일부 이렇게 해서 민간에서 리모델링 해주는 2, 3층 외에 전체적으로 선유도서관을 먼저 리모델링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걸 지금 우리 행정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요, 저만 빼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 최대한 이 추경 3건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최대한 누구…….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래서 그때 양송이 위원님, 그리고 임헌호 위원님도 그때 우리 도서관팀장님이 찾아가 뵙고 이규선 위원님, 우경란 위원님 일일이 다 가서 뵙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는 그때 굉장히 바쁘다고 해서 저희가 미처 설명 못 드렸지만 이 선유도서관 건은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설계비랑 공사 일부. 그리고 지금 2, 3층에 민간 1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 거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 환경개선비가 선유도서관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내려왔던 특별교부세가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 특교세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39쪽 하단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참, 위험수위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적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운동을 못해서 신체,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되었고요. 이러한 안타까운 흐름으로 보았을 때 해당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2022년도에 그때는 교육혁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던 그 일환으로서 방과후 활동지원센터라는 기능상에 센터로서 거기에 센터장이라든지 주무관은 저희 센터 혁신팀에 팀장님과 주무관이고 그리고 그 이음단 역할을 할 수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방과 후 활동 자원을 지역에서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계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형 그런 멘토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방과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
●이규선 위원 2022년 사업 혁신사업의 일환이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거기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잡아서 반납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지원사업의 1,000만원은 조금 그래도 큰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1,000만원이나 반환금이 된 부분에서는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이 부분은 이음단의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어떤 채용이 금방 금방 연결이 안 되다보니 그 인건비가 조금 남아 있던 부분이고 그 인건비가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를 그 채용기간이 비어있었지만 우리 담당팀장님이신 센터장과 주무관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좀 대처돼서 끊이지 않게 지급되지 못하고 또 이게 인건비가 다른 쪽으로 전용되지 않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래교육과 담당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0만원이나 어쨌든 여하튼 간에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더 실효성 있게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243쪽에서 2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안 245쪽에서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47쪽 중간에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했는데, 코로나19 2단계 조성 시까지 코로나19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코로나19상황실 지속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추경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확진자의 수가 하루에 담당과장께서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요즘 하루에.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평일인 경우에는 150여명에서 200여명 좀 못 되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우리가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종식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선별진료소나 관련 업무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보다 면밀하게 다방면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47쪽 감염병관리과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에이즈나 아니면 성매개감염병 환자분들 지금 상항이 어떤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2023년도 현재 248명의 에이즈환자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등록 관리부터 이분들 홍보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 아동 성교육까지 포함해서 올바른 성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252쪽에서 2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이어서 257쪽에서 2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264쪽에서 2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65쪽 하단에 보건분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에 따른 보건분소 진료 중단의 여파로 기존 이용 주민들께서 의료기관 이탈 후에 분소 이용인원이 감소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재개 이후 점차 인원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용주민들의 수가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임상병리실과 1차 진료실 운영 추진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임상병리실 운영목표, 1차 진료실 운영목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임상병리실 운영 목표가 원래는 1,000명인데.
●의약과장 김태금 1,000명인데 지금 100명…….
●이규선 위원 실적이 지금 100명이고, 그럼 1,000명에 100명이면 당연히 10%대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1차 진료실 운영목표가 4,500명인데, 실적이?
●의약과장 김태금 500명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12%입니다.
●이규선 위원 12%, 그렇죠? 아주 상당히 좀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서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상임위 때도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전기요금을 추경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분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더 편성하는 만큼 우리 영등포구 주민분들께서 이용도 좀 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 듭니다. 그래서 홍보 등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 등에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64쪽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국민들이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수술실에 CCTV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8개소가 우리 영등포구에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병원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여기 수술실 CCTV설치하는 병원은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실을 운영하는 그런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구에는 총 종합병원 포함해서 17개소가 해당이 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10개소입니다. 그중에 2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8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네요. 이렇게 진행하거나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아, 이거 했군요. 미안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별관 청사관리 등에서 총 11건, 22억 4,215만 8,000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여기서는 안 하는가, 집행부 의견은 안 듣는 건가?
●전문위원 김옥연 예, 여기서는.
●위원장 신흥식 여기서는 안 듣는 건가. 아, 본 예산위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군요.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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